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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28 11:23:31

견침

위서(魏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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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cfd6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25%"
{{{#!folding [제기(帝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1권 「서기(序記)」 2권 「태조기(太祖紀)」 3권 「태종기(太宗紀)」
탁발부 · 대나라 탁발규 탁발사
4권 「세조·공종기(世祖恭宗紀)」 5권 「고종기(高宗紀)」 6권 「현조기(顯祖紀)」
탁발도 · 탁발황 탁발준(浚) 탁발홍
7권 「고조기(高祖紀)」 8권 「세종기(世宗紀)」 9권 「숙종기(肅宗紀)」
원굉 원각 원후
10권 「효장제기(孝莊帝紀)」 11권 「폐출삼제기(廢出三帝紀)」 12권 「효정제기(孝靜帝紀)」
원자유 원공 · 원랑 · 원수 원선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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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열전(列傳)]
13권 「황후전(皇后傳)」
신원황후 · 봉황후 · 기황후 · 평문황후 · 소성황후 · 헌명황후 · 도무황후 · 도무선목황후 · 명원소애황후 · 밀황후 · 태무황후 · 경애황후
경목공황후 · 문성문명황후 · 문성원황후 · 헌문사황후 · 효문정황후 · 풍폐후 · 효문유황후 · 효문소황후 · 선무순황후 · 선무황후 · 선무영황후
효명황후 · 효정황후
14권 「신원·평문제제자손전(神元平文諸帝子孫傳)」
탁발흘라 ,탁발제, · 탁발영문 · 탁발육 · 탁발인 · 탁발수낙 · 탁발퇴 · 탁발소연 · 탁발욱 · 탁발목진 · 탁발육수 · 탁발비간 · 탁발여 · 탁발고
탁발돈 · 탁발석 · 탁발위 · 탁발대두 · 탁발제 · 탁발처진 · 탁발니
15권 「소성자손전(昭成子孫傳)」 16권 「도무7왕전(道武七王傳)」
탁발식군 · 탁발한 · 탁발준(遵) · 탁발건(虔) · 탁발순 · 탁발의열
탁발굴돌
탁발소 · 탁발희 · 탁발요 · 탁발수 · 탁발처문 · 탁발연 · 탁발려(黎)
17권 「명원6왕전(明元六王傳)」 18권 「태무5왕전(太武五王傳)」
탁발비 · 탁발미 · 탁발범 · 탁발건(健) · 탁발숭 · 탁발준(俊) 탁발복라 · 탁발한 · 탁발담 · 탁발건(建) · 탁발여(余)
19권 「경목12왕전(敬穆十二王傳)」
탁발신성 · 탁발자추 · 탁발소신성 · 탁발천사 · 탁발만수 · 탁발낙후 · 탁발운 · 탁발정 · 탁발장수 · 탁발태락 · 탁발호아 · 탁발휴
20권 「문성5왕전(文成五王傳)」 21권 「헌문6왕전(獻文六王傳)」
탁발장락 · 탁발략 · 탁발간(簡) · 탁발약 · 탁발맹 원희 · 원간(幹) · 원우 · 원옹 · 원상 · 원협
22권 「효문5왕전(孝文五王傳)」 23권 「위조등전(衛操等傳)」 24권 「연봉등전(燕鳳等傳)」
원순 · 원유 · 원역 · 원회 · 원열 위조 · 막함 · 유고인 연봉 · 허겸 · 장곤 · 최현백 · 등연
25권 「장손숭등전(長孫嵩等傳)」 26권 「장손비등전(長孫肥等傳)」 27권 「목숭전(穆崇傳)」
장손숭 · 장손도생 장손비 · 울고진 목숭
28권 「화발등전(和跋等傳)」 29권 「해근등전(奚斤等傳)」
화발 · 해목 · 막제 · 유업연 · 하적간 · 이율 · 유결 · 고필 · 장려 해근 · 숙손건
30권 「왕건등전(王建等傳)」
왕건 · 안동 · 누복련 · 구퇴 · 아청 · 유니 · 해권 · 차이락 · 숙석 · 내대천 · 주기 · 두대전 · 주관 · 염대비 · 울발 · 육진 · 여락발
31권 「우율제전(于栗磾傳)」 32권 「고호등전(高湖等傳)」
우율제 고호 · 최영 · 봉의
33권 「송은등전(宋隱等傳)」
송은 · 왕헌 · 굴준 · 장포 · 곡혼 · 공손표 · 장제 · 이선 · 가이 · 설제
34권 「왕낙아등전(王洛兒等傳)」 35권 「최호전(崔浩傳)」 36권 「이순전(李順傳)」
왕낙아 · 차노두 · 노노원 · 진건 · 만안국 최호 이순
37권 「사마휴지등전(司馬休之等傳)」 38권 「조옹등전(刁雍等傳)」 39권 「이보전(李寶傳)」
사마휴지 · 사마초지 · 사마경지 · 사마숙번
사마천조
조옹(刁雍) · 왕혜룡 · 한연지 · 원식 이보
40권 「육사전(陸俟傳)」 41권 「원하전(源賀傳)」 42권 「설변등전(薛辯等傳)」
육사 원하 설변 · 구찬 · 역범 · 한수 · 요훤
43권 「엄릉등전(嚴棱等傳)」 44권 「나결등전(羅結等傳)」
엄릉 · 모수지 · 당화 · 유휴빈 · 방법수 나결 · 이발 · 을괴 · 화기노 · 순퇴 · 설야저 · 우문복 · 비우 · 맹위
45권 「위랑등전(韋閬等傳)」 46권 「두근등전(竇瑾等傳)」 47권 「노현전(盧玄傳)」
위랑 · 두전 · 배준 · 신소선 · 유숭 두근 · 허언 · 이흔 노현
48권 「고윤전(高允傳)」 49권 「이령등전(李靈等傳)」 50권 「울원등전(尉元等傳)」
고윤 이령 · 최감 울원 · 모용백요
51권 「한무등전(韓茂等傳)」
한무 · 피표자 · 봉칙문 · 여나한 · 공백공
52권 「조일등전(趙逸等傳)」
조일 · 호방회 · 호수 · 송요 · 장담 · 종흠 · 단승근 · 감인 · 유병 · 조유 · 색창 · 음중달
53권 「이효백등전(李孝伯等傳)」 54권 「유아등전(游雅等傳)」 55권 「유명근등전(游明根等傳)」
이효백 · 이형 유아 · 고려 유명근 · 유방
56권 「정희등전(鄭羲等傳)」 57권 「고우등전(高祐等傳)」 58권 「양파전(楊播傳)」
정희 · 최변 고우 · 최정 양파
59권 「유창등전(劉昶等傳)」 60권 「한기린등전(韓麒麟等傳)」 61권 「설안도등전(薛安都等傳)」
유창 · 소보인 · 소정표 한기린 · 정준 설안도 · 필중경 · 심문수 · 장당 · 전익종 · 맹표
62권 「이표등전(李彪等傳)」 63권 「왕숙등전(王肅等傳)」 64권 「곽조등전(郭祚等傳)」
이표 · 고도열 왕숙 · 송변 곽조 · 장이
65권 「형만등전(邢巒等傳)」 66권 「이숭등전(李崇等傳)」 67권 「최광전(崔光傳)」
형만 · 이평 이숭 · 최량 최광
68권 「견침등전(甄琛等傳)」 69권 「최휴등전(崔休等傳)」 70권 「유조등전(劉藻等傳)」
견침 · 고총 최휴 · 배정준 · 원번 유조 · 부영 · 부수안 · 이신
71권 「배숙업등전(裴叔業等傳)」 72권 「양니등전(陽尼等傳)」
배숙업 · 하후도천 · 이원호 · 석법우 · 왕세필 · 강열지 · 순우탄 · 이묘 양니 · 가사백 · 이숙호 · 노시경 · 방량 · 조세표 · 반영기 · 주원욱
73권 「해강생등전(奚康生等傳)」 74권 「이주영전(爾朱榮傳)」 75권 「이주조등전(爾朱兆等傳)」
해강생 · 양대안 · 최연백 이주영 이주조 · 이주언백 · 이주도율 · 이주천광
76권 「노동등전(盧同等傳)」 77권 「송번등전(宋翻等傳)」 78권 「손소등전(孫紹等傳)」
노동 · 장열 송번 · 신웅 · 양심 · 양기 · 고숭 손소(孫紹) · 장보혜
79권 「성엄등전(成淹等傳)」 80권 「주서등전(朱瑞等傳)」
성엄 · 범소 · 유도부 · 유도빈 · 동소 · 풍원흥 · 녹여 · 장습 주서 · 질열연경 · 곡사춘 · 가현도 · 번자곡 · 하발승 · 후막진열 · 후연
81권 「기준등전(綦儁等傳)」 82권 「이염지등전(李琰之等傳)」
기준 · 산위 · 유인지 · 우문충지 이염지 · 조영 · 상경
83권 「외척전(外戚傳)」
하눌 · 유나신 · 요황미 · 두초 · 하미 · 여비 · 고조 · 우경 · 호국진 · 이연실
84권 「유림전(儒林傳)」
양월 · 노추 · 장위 · 양조 · 평항 · 진기 · 상상 · 유헌지 · 장오귀 · 유란 · 손혜울 · 서준명 · 동징 · 조충 · 노경유 · 이동궤 · 이흥업
85권 「문원전(文苑傳)」
원요 · 배경헌 · 노관 · 봉숙 · 형장 · 배백무 · 형흔 · 온자승
86권 「효감전(孝感傳)」
조염 · 장손려 · 걸복보 · 손익덕 · 동락생 · 양인 · 염원명 · 오실달 · 왕속생 · 이현달 · 장승 · 창발 · 왕숭 · 곽문공
87권 「절의전(節義傳)」
우십문 · 단진 · 석문덕 · 급고 · 왕현위 · 누제 · 유갈후 · 주장생 · 우제 · 마룡팔 · 문문애 · 조청 · 유후인 · 석조흥 · 소홍철 · 왕영세 · 호소호 · 손도등 · 이궤 · 장안조 · 왕려
88권 「양리전(良吏傳)」
장순 · 녹생 · 장응 · 송세경 · 노옹 · 염경윤 · 명량 · 두찬 · 배타 · 두원 · 양돈 · 소숙
89권 「혹리전(酷吏傳)」
우락후 · 호이 · 이홍지 · 고준 · 장사제 · 양지 · 최섬 · 역도원 · 곡해
90권 「일사전(逸士傳)」
휴과 · 풍량 · 이밀 · 정수
91권 「예술전(藝術傳)」
조숭 · 장연 · 은소 · 왕조 · 경현 · 유영조 · 강식 · 주담 · 이숙 · 서건 · 왕현 · 최욱 · 장소유
92권 「열녀전(列女傳)」
임성국태비
93권 「은행전(恩倖傳)」
왕예 · 왕증흥 · 구맹 · 조수 · 여호 · 조옹(趙邕) · 후강 · 정엄 · 서흘
94권 「엄관전(閹官傳)」
종애 · 구락제 · 단패 · 왕거 · 조묵 · 손소(孫小) · 장종지 · 극붕 · 장우 · 포억 · 왕우 · 부승조 · 왕질 · 이견 · 진송 · 백정 · 유등 · 가찬 · 양범
성궤 · 왕온 · 맹란 · 평계 · 봉진 · 유사일
95권 「유총등전(劉聰等傳)」
유총 · 석륵 · 유하 · 모용외 · 부건 · 요장 · 여광
96권 「사마예등전(司馬叡等傳)」 97권 「환현등전(桓玄等傳)」 98권 「소도성등전(蕭道成等傳)」
사마예 · 이웅 환현 · 풍발 · 유유 소도성 · 소연
99권 「장실등전(張實等傳)」
장실 · 걸복국인 · 독발오고 · 이고 · 저거몽손
100권 「고구려등전(高句麗等傳)」
고구려 · 백제 · 물길 · 실위 · 두막루 · 지두우 · 고막해 · 거란 · 오락후
101권 「저등전(氐等傳)」
저족 · 토욕혼 · 탕창강 · 고창 · 등지 · 만족 · 요족
102권 「서역전(西域傳)」
선선 · 차말 · 우전 · 백정 · 차사국 · 언기 · 쿠처 · 소륵 · 속특 · 파사 · 남천축 · 읍달
103권 「연연등전(蠕蠕等傳)」
연연 · 우문막괴 · 단질육권 · 고차
104권 「자서전(自序傳)」
위수
※ 105권 ~ 114권은 志에 해당. 위서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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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정 24사 관련 틀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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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본기(本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1권 「위본기1(魏本紀一)」 2권 「위본기2(魏本紀二)」 3권 「위본기3(魏本紀三)」
탁발규 · 탁발사 탁발도 · 탁발황 · 탁발준(浚) · 탁발홍 원굉
4권 「위본기4(魏本紀四)」 5권 「위본기5(魏本紀五)」
원각 · 원후 원자유 · 원공 · 원랑 · 원수 · 원보거 · 원흠 · 원곽 · 원선견
6권 「제본기상(齊本紀上)」 7권 「제본기중(齊本紀中)」 8권 「제본기하(齊本紀下中)」
고환 · 고징 고양 · 고은 · 고연 고담 · 고위 · 고항
9권 「주본기상(周本紀上)」 10권 「주본기하(周本紀下)」
우문태 · 우문각 · 우문육 우문옹 · 우문윤 · 우문천
11권 「수본기상(隋本紀上)」 12권 「수본기하(隋本紀下)」
양견 양광 · 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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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列傳)]
||<-4><tablewidth=100%><tablebgcolor=#000000> 13·14권 「후비전(后妃傳)」 ||
신원황후 · 봉황후 · 기황후 · 평문황후 · 소성황후 · 헌명황후 · 도무황후 · 선목황후 · 소애황후 · 명원밀황후 · 태무황후 · 경애황후
울구려황후 · 문명황후 · 문성원황후 · 헌문사황후 · 효문정황후 · 폐후 풍씨 · 효문유황후 · 효문고황후 · 우황후 · 고황후 · 호황후 · 효명황후 · 효무황후 · 문황후 · 도황후 · 우문황후 · 약간황후 · 효정황후 · 누소군 · 원황후 · 이조아 · 원황후 · 호황후 · 곡률황후 · 호황후 · 목야리 · 풍소련 · 원씨 · 질노씨 · 원호마 · 독고황후 · 아사나 · 이아자 · 양려화 · 주만월 · 진월의 · 원락상 · 울지치번 · 사마영희 · 독고가라 · 소황후
15권 「위제종실전(魏諸宗室傳)」
탁발흘나 · 탁발영문 · 탁발육 · 탁발인 · 탁발수낙 · 탁발퇴 · 탁발소연 · 탁발욱 · 탁발목신 · 탁발육수 · 탁발비간 · 탁발여 · 탁발고
탁발돈 · 탁발석 · 탁발위 · 탁발대두 · 탁발제 · 탁발처진 · 탁발니 · 탁발식군 · 탁발한 · 탁발준(遵) · 탁발건(健) · 탁발순 · 탁발의열 · 탁발굴돌
16권 「도무7왕·명원6왕·태무5왕전(道武七王·明元六王·太武五王傳)」
탁발소 · 탁발희 · 탁발요 · 탁발수 · 탁발처문 · 탁발연 · 탁발려(黎) · 탁발비 · 탁발미 · 탁발범 · 탁발건(健) · 탁발숭 · 탁발준(俊) · 탁발복라 · 탁발한 · 탁발담 · 탁발건(建) · 탁발여(余)
17·18권 「경목12왕전(敬穆十二王傳)」
탁발신성 · 탁발자추 · 탁발소신성 · 탁발천사 · 탁발만수 · 탁발낙후 · 탁발운 · 탁발정 · 탁발장수 · 탁발태락 · 탁발호아 · 탁발휴
19권 「문성5왕·헌문6왕·효문6왕전(文成五王·獻文六王·孝文六王傳)」
탁발장락 · 탁발략(略) · 탁발간(簡) · 탁발약(若) · 탁발맹 · 원희 · 원간(幹) · 원우 · 원옹 · 원상 · 원협 · 원순 · 원유 · 원역 · 원회 · 원열
20권 「위조등전(衛操等傳)」
위조 · 막함 · 유고인 · 울고진 · 목숭 · 해근 · 숙손건 · 안동 · 유업연 · 왕건 · 나결 · 누복련 · 염대비 · 해목 · 화발 · 막제 · 하적간 · 이율 · 해권
21권 「연봉등전(燕鳳等傳)」 22권 「장손숭등전(長孫嵩等傳)」
연봉 · 허겸 · 최굉 · 장곤 · 등언해 장손숭 · 장손도생 · 장손비
23권 「우율제전(于栗磾傳)」 24권 「최영등전(崔逞等傳)」
우율제 최영 · 왕헌 · 봉의
25권 「고필등전(古弼等傳)」
고필 · 장려 · 유결 · 구퇴 · 아청 · 이후 · 을괴 · 주기 · 두대전 · 거이락 · 왕낙아 · 거로두 · 노노원 · 진건 · 내대간 · 숙석 · 만안국
주관 · 울발 · 육진 · 여락발 · 설표자 · 울원 · 모용백요 · 화기노 · 순퇴 · 우문복
26권 「송은등전(宋隱等傳)」
송은 · 허언 · 조옹(刁雍) · 신소선 · 위랑 · 두전
27권 「굴준등전(屈遵等傳)」
굴준 · 장포 · 곡혼 · 공손표 · 장제 · 이선 · 가이 · 두근 · 이흔 · 한연지 · 원식 · 모수지 · 당화 · 구찬 · 역범 · 한수 · 요훤 · 유숭
28권 「육사등전(陸俟等傳)」 29권 「사마휴지등전(司馬休之等傳)」
육사 · 원하 · 유니 · 설제 사마휴지 · 유창 · 소보인 · 소정표
28권 「노현등전(盧玄等傳)」 29권 「고윤등전(高允等傳)」
노현 · 노부 고윤 · 고우 · 고덕정 · 고익 · 고앙
32권 「최감등전(崔鑒等傳)」 33권 「이령등전(李靈等傳)」
최감 · 최변 · 최정 이령 · 이순 · 이효백 · 이예 · 이의심
34권 「유아등전(游雅等傳)」
유아 · 고려 · 조일 · 호수 · 호방회 · 장담 · 단승근 · 감인 · 유연명 · 조유 · 색창 · 송요 · 강식
35권 「왕혜룡등전(王慧龍等傳)」 36권 「설변등전(薛辯等傳)」
왕혜룡 · 정희 설변 · 설치 · 설징
37권 「한무등전(韓茂等傳)」
한무 · 피표자 · 봉칙문 · 여나한 · 공백공 · 전익종 · 맹표 · 해강생 · 양대안 · 최연백 · 요훤 · 이숙인
38권 「배준등전(裴駿等傳)」 39권 「설안도등전(薛安都等傳)」
배준 · 배연준 · 배타 · 배과 · 배관 · 배협 · 배문거 · 배인기 설안도 · 유휴빈 · 방법수 · 필중경 · 양지
40권 「한기린등전(韓麒麟等傳)」 41권 「양파등전(楊播等傳)」
한기린 · 정준 · 이표 · 고도열 · 견침 · 장찬 · 고총 양파 · 양부양소
42권 「왕숙등전(王肅等傳)」 43권 「곽조등전(郭祚等傳)」 44권 「최광등전(崔光等傳)」
왕숙 · 유방(劉芳) · 상상 곽조 · 장이 · 형만 · 이숭 최광 · 최량
45권 「배숙업등전(裴叔業等傳)」
배숙업 · 하후도천 · 이원호 · 석법우 · 왕세필 · 강열지 · 순우탄 · 음중달 · 장당 · 이묘 · 유조 · 부영 · 부수안 · 장열 · 이숙표 · 노시경 · 방량
조세표 · 반영기 · 주원욱
46권 「손소등전(孫紹等傳)」
손소(孫紹) · 장보혜 · 성엄 · 범소 · 유도부 · 녹여 · 장요 · 유도빈 · 동소 · 풍원흥
47권 「원번등전(袁翻等傳)」 48권 「이주영전(爾朱榮傳)」
원번 · 양니 · 가사백 · 조영 이주영
49권 「주서등전(朱瑞等傳)」
주서 · 질열연경 · 곡사춘 · 가현도 · 번자곡 · 후심(2) · 하발승 · 후막진열 · 염현 · 양람 · 뇌소 · 모하 · 을불랑
50권 「신웅등전(辛雄等傳)」
신웅 · 양기 · 고도목 · 기준 · 산위 · 우문충지 · 비목 · 맹위
51·52권 「제종실제왕전(齊宗室諸王傳)」
고침 · 고악 · 고성 · 고영락 · 고현국 · 고사종 · 고언귀 · 고령산 · 고준 · 고엄 · 고유 · 고환(高渙) · 고육 · 북제 · 고식 · 고제 · 고응 · 고윤
고흡 · 고효유 · 고효연 · 고효완 · 고장공 · 고연종 · 고소신 · 고소덕 · 고소의 · 고소인 · 고소렴 · 고백년 · 고량 · 고언리 · 고언덕
고언기 · 고언강 · 고언충 · 고작 · 고엄 · 고곽 · 고정 · 고인영 · 고인광 · 고인기 · 고인옹 · 고인검 · 고인아 · 고인직 · 고인겸 · 고각 · 고선덕
고매덕 · 고질전
53권 「묵기보등전(万俟普等傳)」
묵기보 · 가주혼원 · 유풍 · 파륙한상 · 금조 · 유귀 · 채준 · 한현 · 울장명 · 왕회 · 임상 · 막다루대문 · 사적회락 · 사적성 · 장보락
후막진상 · 설고연 · 곡률강거 · 장경 · 요웅 · 송현 · 왕칙 · 모용소종 · 질열평 · 보대한살 · 설유의 · 모용엄 · 반락 · 팽락 · 포현 · 피경화
기연맹 · 원경안 · 독고영업 · 선우세영 · 부복
54권 「손등등전(孫騰等傳)」
손등 · 고융지 · 사마자여 · 두태 · 울경 · 누소 · 사적간 · 한궤 · 단영 · 곡률금
55권 「손건등전(孫搴等傳)」
손건 · 진원강 · 두필 · 두태 · 울경 · 장찬 · 장량 · 장요 · 왕준 · 왕굉 · 경현준 · 평감 · 당옹 · 백건 · 원문요 · 조언심 · 혁련자열 · 풍자종 · 낭기
56권 「위수등전(魏收等傳)」
위수 · 위장현 · 위계경 · 위난근
57권 「주종실전(周宗室傳)」
우문호 · 우문련 · 우문낙생 · 우문중 · 우문측 · 우문신거
58권 「주실제왕전(周室諸王傳)」
우문진 · 우문직 · 우문초 · 우문검 · 우문순 · 우문성 · 우문달 · 우문통 · 우문형 · 우문강 · 우문현 · 우문정 · 우문실 · 우문찬 · 우문지
우문윤(允) · 우문충 · 우문태(兌) · 우문원 · 우문연(衍) · 우문술(術)
59권 「구락등전(寇洛等傳)」 60권 「이필등전(李弼等傳)」
구락 · 조귀 · 이현 · 양어 이필 · 우문귀 · 후막진숭 · 왕웅
61권 「왕맹등전(王盟等傳)」
왕맹 · 독고신 · 두치 · 하란상 · 질열복귀 · 염경 · 사녕 · 권경산
62권 「왕비등전(王羆等傳)」 63권 「주혜달등전(周惠達等傳)」 64권 「위효관등전(韋孝寬等傳)」
왕비 · 왕사정 · 울지형 · 왕궤 주혜달 · 풍경 · 소작 위효관 · 위진 · 류규
65권 「달해무등전(達奚武等傳)」
강자일 · 약간혜 · 이봉 · 유량 · 왕덕 · 혁련달 · 한과 · 채우 · 상선 · 신위 · 사적창 · 양춘 · 양대 · 전홍
66권 「왕걸등전(王傑等傳)」
왕걸 · 왕용 · 우문규 · 경호 · 고림 · 이화 · 이루목 · 달해식 · 유웅 · 후식 · 이연손 · 위우 · 진흔 · 위현 · 천기 · 이천철 · 양건운 · 부맹 · 양웅 · 석고 · 임과
67권 「최언목등전(崔彥穆等傳)」 68권 「두로녕등전(豆盧寧等傳)」
최언목 · 양찬 · 단영 · 배과 · 당영 · 류민 · 왕사량 두로녕 · 양소(楊紹) · 왕아 ,왕세적한웅 · 하약돈
69권 「신휘등전(申徽等傳)」
신휘 · 육통 · 사적치 · 양천 · 왕경 · 조강 · 조창 · 왕열 · 조문표 · 양대 · 원정 · 양표
70권 「한포등전(韓襃等傳)」
한포 · 조숙 · 장궤 · 이언 · 곽언 · 양흔 · 황보번 · 신경지 · 왕자직 · 두고 · 여사례 · 서초 · 단저 · 맹신 · 종름 · 유번 · 류하
71권 「수종실제왕전(隋宗室諸王傳)」
양정 · 양찬 · 양상 · 양홍 · 양처강 · 양자숭 · 양용 · 양준 · 양수 · 양량 · 양소(楊昭) · 양간 · 양고
72권 「고경등전(高熲等傳)」
고경 · 우홍 · 이덕림
73권 「양사언등전(梁士彥等傳)」
양사언 · 원해 · 우경칙 · 원주 · 달해장유 · 하루자간 · 사만세 · 유방(劉方) · 두언 · 주요 · 독고개 · 걸복혜 · 장위 · 화홍 · 음수 · 양의신
74권 「유방등전(劉昉等傳)」
유방(劉昉) · 유구 · 황보적 · 곽연 · 장형 · 양왕 · 배온 · 원충 · 이웅
75권 「조경등전(趙煚等傳)」
조경 · 조분 · 왕소 · 원암 · 우문필 · 이누겸 · 이원통 · 곽영 · 방황 · 이안 · 양희상 · 장경 · 소효자 · 원수
76권 「단문진등전(段文振等傳)」
단문진 · 내호아 · 번자개 · 주나후 · 주법상 · 위현 · 유권 · 이경 · 설세웅
77권 「장정화등전(張定和等傳)」
배정 · 이악 · 포굉 · 고구 · 영비 · 육지명 · 양비 · 유욱 · 조작 · 두정
78권 「장정화등전(張定和等傳)」
장정화 · 장윤 · 맥철장 · 권무 · 왕인공 · 토만서 · 동순 · 어구라 · 왕변 · 진릉 · 조재
79권 「우문술등전(宇文述等傳)」
우문술 · 왕세충 · 단달
80권 「외척전(外戚傳)」
하눌 · 요황미 · 두초 · 하미 · 여비 · 풍희 · 이혜 · 고조 · 호국진 · 황보집 · 양등 · 을불회 · 조맹 · 호장인 · 여씨
81·82권 「유림전(儒林傳)」
양월 · 노추 · 장위 · 양조 · 평항 · 진기 · 유헌지 · 장오귀 · 유란 · 손혜울 · 서준명 · 동징 · 마자결 · 이흥업 · 양원의 · 풍위 · 장매노 · 유궤사
포계상 · 형치 · 유주 · 마경덕 · 장경인 · 권회 · 장사백 · 장조무 · 곽준 · 심중 · 번심 · 웅안생 · 악손 · 기준 · 조문심 · 신언지 · 하타 · 소해 · 포개 · 방휘원 · 마광 · 유작 · 유현 · 저휘 · 고표 · 노세달 · 장충 · 왕효적
83권 「문원전(文苑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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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주 · 유자직 · 반휘 · 상덕지 · 윤식 · 유선경 · 조군언 · 공덕소 · 유빈
84권 「효행전(孝行傳)」
장손려 · 손익덕 · 동락생 · 양인 · 염원명 · 오실달 · 왕속생 · 이현달 · 장승 · 창발 · 왕숭 · 곽문공 · 형가 · 진족 · 영선 · 황보하 · 장원
왕반 · 양경 · 전익 · 유인 · 유사준 · 적보림 · 화추 · 서효숙
85권 「절의전(節義傳)」
우십문 · 단진 · 석문덕 · 급고 · 왕현위 · 누제 · 유갈후 · 주장생 · 마팔룡 · 문문애 · 조청 · 유후인 · 석조흥 · 소홍철 · 왕영세 · 호소호
손도등 · 이궤 · 장안조 · 왕려 · 곽염 · 지용초 · 을속고불보 · 이상 · 두숙비 · 이악 · 유원 · 장수타 · 양선회 · 노초 · 유자익 · 요군소
진효의 · 두송지 · 곽세준 · 낭방귀
86권 「순리전(循吏傳)」
장응 · 노옹 · 염경윤 · 명량 · 두찬 · 두원 · 소숙 · 장화업 · 맹업 · 소경 · 노거병 · 양언광 · 번숙략 · 공손경무 · 신공의 · 유검 · 곽현 · 경숙
유광 · 왕가 · 위덕심
87권 「혹리전(酷吏傳)」
우락후 · 호니 · 이홍지 · 장사제 · 조패 · 최섬 · 저진 · 전식 · 연영 · 원홍사 · 왕문동
88권 「은일전(隐逸傳)」
휴과 · 풍량 · 정수 · 최곽 · 서칙 · 장문후
89·90권 「예술전(藝術傳)」
조숭 · 장심(1) · 은소 · 왕조 · 경현 · 유영조 · 이순흥 · 단특사 · 안악두 · 왕춘 · 신도방 · 송경업 · 허준 · 유준세 · 조보화 · 황보옥 · 해법선 · 허준 · 위녕 · 기모회문 · 장자신 · 육법화 · 장승 · 강련 · 유계재 · 노태익 · 경순 · 내화 · 소길 · 양백추 · 임효공 · 유우 · 장주현 · 주담 · 이수 · 서건 · 왕현 · 마사명 · 요승원 · 저해 · 허지장 · 만보상 · 장소유 · 하조
91권 「열녀전(列女傳)」
난릉공주 · 남양공주 · 초국부인
92권 「은행전(恩倖傳)」
왕예 · 왕중흥 · 조수 · 여호 · 조옹(趙邕) · 후강 · 구락제 · 왕거 · 조묵 · 손소(孫小) · 장종지 · 극붕 · 장우 · 포억 · 왕우 · 부승조 · 왕질 · 이견 · 유등 · 가찬 · 양범 · 성궤 · 왕온 · 맹란 · 평계 · 봉진 · 유사일 · 곽수 · 화사개 · 안토근 · 목제파 · 고아나굉
93권 「참위부용전(僭偽附庸傳)」
혁련발발 · 모용외 · 요장 · 풍발 · 걸복국인 · 저거몽손 · 소찰
94권 「고려등전(高麗等傳)」
고려 · 백제 · 신라 · 물길 · 해족 · 거란 · 실위 · 두막루 · 지두우 · 오락후 · 류구 · 왜국
95권 「만등전(蠻等傳)」
만족(蠻) · 요족(獠) · 임읍 · 적토 · 진랍 · 파리
96권 「저등전(氐等傳)」
저족 · 토욕혼 · 탕창 · 등지국 · 당항 · 부국 · 계호국
97권 「서역전(西域傳)」
선선 · 포산국 · 실거반 · 권우마국 · 차사국 · 우전국 · 고창 · 차미 · 언기 · 구차 · 고묵국 · 온숙국 · 울두국 · 오손국 · 소륵국 · 열반국 · 토호라
소월씨 · 아구강국 · 속특국 · 파사국 · 복로니국 · 색지현 · 가색니국 · 고창 · 차미 · 여국
98권 「연연등전(蠕蠕等傳)」
연연 · 우문막괴 · 단질육권 · 고차
99권 「돌궐등전(突厥等傳)」
돌궐 · 철륵
100권 「자서전(自序傳)」
이연수
(1) 본명이 장연(張淵)으로 당고조 이연(李淵)을 피휘하여 심(深)으로 개칭되었다.
(2) 본명이 후연(侯淵)으로 당고조 이연(李淵)을 피휘하여 심(深)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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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가계

1. 개요

甄琛
(? ~ 524)

북위의 인물. 자는 사백(思伯). 정주(定州) 중산군(中山郡) 무극현(毋極縣) 출신. 한나라의 태보 견감(甄邯)의 후손. 중산대부 견응(甄凝)의 아들. 본래 甄을 성씨로 쓸 때에는 '진'이라 발음하는 것 역시 타당해보이나, 나무위키에서 문소황후 등 중산 견씨 인물들이 대부분 '견'으로 읽히는 것을 감안해 편의상 본 문서는 '견침'으로 서술한다.

2. 생애

견침은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깨달음이 빨랐으나, 집안에서는 형제들과 장난스럽게 지내며 예법을 지키는 태도가 없었다. 경전과 역사를 조금 배워 글 쓰는 데에는 재주가 있다고 평을 들어 수재(秀才)로 천거되었으나, 키가 작고 용모가 초라하여 풍모는 그리 뛰어나지 못했다.

견침이 도성에 들어와 여러 해 지내는 동안 바둑만 두면서 시간을 허비하였는데, 밤새도록 그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는 시중 드는 노복에게 늘 촛불을 들게 하였는데, 어느 때는 노복이 졸음에 겨워 촛불이 흔들리면 몹시 매질하곤 하였으니,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날, 노복이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견침에게 말하였다.
"낭군께서 부모의 곁을 떠나 도성에 와 관직을 구하시면서, 책을 읽기 위해 등불 드는 일을 시키신다면 매질하시는 걸 감히 죄라고 여기지 않겠나이다. 하오나, 바둑을 두시는 일에 밤낮이 없고, 종일토록 그치지 않으시는데, 이것이 과연 도성에 온 본뜻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매질을 하시니, 이는 또한 이치에 맞지 않사옵니다."
견침이 문득 놀라 부끄러워 마음을 고쳐먹고, 마침내 허예(許叡)와 이표에게 책을 빌려 정진하여 공부하니, 견문이 더욱 넉넉해졌다.

효문제가 즉위하자 견침은 중서박사(中書博士)로 임명되었고, 이어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옮겨져 시사에 대해 여러 차례 아뢰면서 효문제의 인정을 받았다. 이후 통직산기시랑(通直散騎侍郎)으로 전임되었고, 지방으로 나가 정주(定州) 정북부(征北府)의 장사(長史)가 되었으며, 뒤에는 다시 정주에서 양평왕 원이의 위군부(衛軍府) 장사로 전임되었다.

선무제가 즉위하자 견침은 중산대부(中散大夫) 및 겸어사중위(兼御史中尉)에 임명되었고, 얼마 뒤에는 통직산기상시(通直散騎常侍)로 옮겨져 그대로 겸어사중위를 지냈다.

경명 4년(503년) 4월, 견침이 백성이 사사로이 염지(鹽池)를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표문을 올렸다.
"왕자(王者)란 그 도리가 하늘과 땅과 같아 만물을 고르게 덮고, 시대를 구제함으로써 만물을 도우며, 백성을 자녀처럼 돌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곡식이 잘 되지 않으면 백성을 위하여 기도와 제사를 올립니다. 하늘과 땅이 내려주는 은혜는 천자(天子)가 이를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고, 산천에 숨겨둔 이익은 천자가 이를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보탬이 된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아끼지 않고, 혹여 모아 둔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구휼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때문에 『월령(月令)』에서는 산림과 늪지에서 나물이나 짐승을 취하는 자들도 모두 들판에서 가르치고 이끌어 주도록 하였으며, 서로 빼앗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용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백성을 이끌되 금지하지 않고,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하게 하여 도와주도록 한 뜻입니다. 또 『주례(周禮)』에 비록 내와 늪을 금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그곳의 생물을 남김없이 해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반드시 때에 맞춰 취하게 하여 백성이 오래도록 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오히려 백성을 위하여 그 이익을 지켜 주는 데 있습니다. 또 한 집안의 가장은 그 은혜가 자손에게 미치고, 한 시대의 임금은 그 은택이 천하에 미칩니다. 이는 모두 양육하는 바를 두텁게 하여 국가의 부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백성을 부모처럼 품는 분이 한 줌의 젓갈을 아낀다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만물을 풍족히 지니신 분이 한 가지 물건을 탐낸다는 얘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늘은 백성을 위해 소금을 나게 하였고, 국가는 백성과 함께 이를 지켜 그 이익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익을 혼자 차지하려 한다면, 이는 마치 몸은 부유하지만 입만 배부르고 사지에는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천하의 부부들은 해마다 곡식과 비단을 바칩니다. 사해(四海)의 모든 것이 한 사람을 받들기 위해 갖춰지고, 군국(軍國)의 필요는 모두 백성에게서 취해 충당합니다. 천자 역시 어찌 가난을 걱정하여 작은 못 하나를 인색하게 막으려 하겠습니까?

옛날 임금들은 대대로 백성을 거느리면서, 때로는 물과 불로 그 쓰임을 도와주고, 때로는 집 짓는 법을 가르쳐 거처를 일러주었으며, 때로는 농사를 가르쳐 굶주림을 없애 주고, 때로는 옷 짜는 법을 일러 가난한 차림새를 없애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周)나라의 『시경(詩經)』에 '가르치고 일러 주며, 마시게 하고 먹게 하네.'라 한 것은 모두 어루만지고 보살펴 길러 이롭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신은 성정이 어두워 이치를 환히 알지는 못하고, 식견도 깊지 않지만, 상고 시대 임글들이 백성을 사랑한 자취를 보다가 중세에 들어선 후로 갑자기 세금이 늘어난 기록을 읽으면, 늘 옛사람들의 넓은 도량을 탄식하고 가까운 시대의 좁고 인색함을 아쉬워해 왔습니다. 지금도 옛 폐단이 서로 이어져 관문과 가게의 세금을 높이고 있지만, 대위(大魏) 조정은 오직 곡식과 비단만을 조세로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먼 지방 사람들도 이를 듣고 모두 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옛날 태왕 단보(亶父)는 보물을 버림으로써 백성을 얻었고, 『시경』의 「석서(碩鼠)」에서는 재물을 수탈하다 민심을 잃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임금의 도리는 마땅히 그처럼 드높아야 하니, 위나라의 조세를 간략히 한 은혜는 참으로 멀리까지 미친 것입니다. '내어 쓰는 것을 아끼면 관리들에게는 복이지만, 베푸는 것을 어려워하면 임금에게는 화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릇 나라의 곳간에 있는 재물조차 베풀지 않으면 재앙이 되는데, 하물며 나라 밖의 이익을 두고도 어찌 가난한 백성에게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재물을 잘 모으는 임금은 백성 가운데에 재물을 두고, 잘못 저장하는 임금은 관청의 곳간에 저장하는 법입니다. 백성에게 저장하게 하면 백성이 기뻐하고 임금이 부유해지지만, 관청의 곳간에 저장하면 나라가 원망하고 백성이 가난해집니다. 나라가 원망하면 교화에 흠이 생기고, 백성이 가난하면 임금은 취할 바가 없어집니다. 원컨대 이 소금 금지령을 풀어 폐하의 은택이 널리 미치게 하시고, 『주례』에 따른 천형(川衡)의 법을 두어 감독하고 이끌게만 하소서."
선무제가 조서를 내려 말했다.
"백성의 이익이 여기에 있으니, 짐의 뜻은 경이 아뢴 바와 심히 같도다. 팔좌(八座)에 부쳐 해당 안건의 가부를 논의하게 한 뒤에 아뢰게 하라."
이에 사도 원협, 겸상서 형만 등이 논의 끝에 선무제에게 아뢰었다.
"견침이 아뢴 내용은 말이 풍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정연하여, 거의 덜어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자리에 앉아 말로 논할 때에는 그 이치가 높으나, 실제로 시행하려 하면 일이 빠지거나 모자라게 될까 염려되어, 섣불리 옳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건대 옛적에 정치를 잘한 자들은 모두 앞선 길을 밝히고, 먼 이치를 깨달아, 세상을 구하는 데 미치도록 하였으며, 들어올리고 낮추는 것을 때에 맞게 하였습니다. 풍족함이 지나쳐 넘치지 않게 하고, 검소함이 지나쳐 폐해가 생기지 않게 하며, 부역과 생업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을 조절하여 그 가운데에 갖추고, 절약하면서도 만족함으로써 백성이 삶이 편안케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임금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겠습니까? 만약 백성이 자연의 생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먹는 대로 두어 버린다면, 들개 무리를 풀어 만물을 서로 신경쓰지 않고 지나치게 파괴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도(大道)가 이미 지나간 뒤로는 은혜와 혜택이 생기고, 아래가 위를 받들며, 낮고 높은 자가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오가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방도가 넓어질수록, 언제나 재물이 나라에 두루 미치지 못하고, 혜택이 백성에게 두텁게 돌아가지 못할까 염려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방안을 내어 뜻을 통하게 하고, 법을 세워 그 의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산과 내의 이익을 취하여 백성의 공물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거두어 창고의 저축을 보탯습니다. 이쪽을 거두고 저쪽을 살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구함이 아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도 자신의 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천지의 생산을 모아 천지의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고, 자연이 풍족하게 만든 것을 빌어 자연이 가난하게 만든 자를 구휼하는 것입니다. 장사에게서 거두는 것은 군사와 전쟁을 위해 쓰고, 사민(四民)에게서 부과하는 것은 군대와 국가의 운영을 위해 씁니다. 취할 바와 사용할 바에는 각각 저마다 의의가 있으니, 백성의 염지(鹽池)를 금한 것은 대관(大官)이 독점적으로 쓰게 하려는 것이 아니며, 베와 비단을 거두는 것은 후궁의 비용을 대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백성과 나라가 하나의 이치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찌 쌓아 두었다 흩어 쓰는 일을 아끼겠습니까?

또 세금의 본뜻은 반드시 구할 수 있는 사정을 좇아 백성의 생업을 이롭게 하려는 데 있지, 재물을 쌓아 개인의 부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옛 군자(君子)들이 어찌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후대에 경정(經政)하는 자들 또한 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선조(先朝)께서도 크고 작은 실정을 헤아리기 위해 돌을 던져 알아보시고, 염금(鹽禁)을 다시 세울 것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행한 뒤로 담당 관서가 자주 태만하여, 드나드는 과정에서 일이 법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장사꾼들이 가벼이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행하는 자가 법을 그르친 것이지, 원래의 제도를 세운 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분명히 알고, 영선(營善)의 일을 살펴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와서 금령을 없애면 지난 조칙의 뜻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시행하자마자 곧바로 고친다면, 법이 바둑돌처럼 쉽게 바뀌는 모양새가 될 것이니, 여러 이치를 살펴보건대 옛 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자 선무제가 다시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소금에 매기는 세금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보편적인 제도이나, 제도를 일으켜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같지 않을 수 있으며, 백성을 풍족하게 하고 교화를 더할 수만 있다면 그저 그 이치가 있는 바를 따를 뿐이다. 견침의 표문은 실로 정사를 돕고 짐의 통치를 보좌하는 데에 해당하니, 마땅히 그가 먼저 세운 방책을 따르게 하여, 공사(公私)가 함께 알맞게 되도록 하여, 하천의 이익이 막히지 않게 하라. 상서(尚書)는 호족의 득세를 막을 제도를 엄격히 마련하라."
그리고 별도로 조서를 내려, 견침으로 하여금 이후로 팔좌가 정사를 회의할 때 참여하게 하였다. 뒤이어 정식으로 어사중위에 임명되었고, 통직산기상시의 직책은 전과 같이 유지하였다. 이후 시중(侍中)으로 승진하였고, 어사중위는 그대로 겸하였다.

견침은 어사중위로 있으면서 권세가들 앞에서 늘 눈썹을 숙이고 두려워 피하였기에, 귀한 집안 자제들을 제대로 단속하거나 탄핵하지 못하였고, 그가 탄핵하여 다스린 일들은 대체로 아랫관리들에게만 국한되었다. 때마침 선무제가 조수(趙修)를 심히 총애하자, 견침은 온몸을 기울여 그를 섬기도 하였다. 당시 견침의 아버지 견응은 중산대부를 지냈고, 견침의 아우 견승림(甄僧林)은 정주(定州)의 별가(別駕)였는데, 그들 역시 조수에게 의탁해 청탁을 통하게 하였다. 훗날 조수의 간사하고 거짓된 행실이 드러나 마땅히 잡아 조사해야 할 때가 되자, 견침은 그제서야 그를 탄핵하였으나, 조수의 형벌을 감독하며 매질할 때에도 오히려 그의 죄를 은폐하려 하며 가엾게 여겼다. 다만 견침이 남에게 이에 대해 말할 때에는
"조수 같은 소인배는 등이 흙더미와 같아 채찍과 곤장도 잘 견딘다."
고 하였으니, 식자들은 이를 두고 그의 언행이 옳지 못하다 평하였다.

조수가 죽은 다음 날, 견침은 황문랑 이빙과 함께 붕당을 이룬 혐의로 소환되어 상서성에 나아갔고, 이부상서 원영과 겸상서 형만이 그의 아부한 정황을 조사하였다. 다만, 과거 견침이 한번 벼슬에 제수받았을 때, 여러 손님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 모두 모였는데, 형만이 저녁 무렵에야 도착한 적이 있었다. 이때 견침이 형만에게 말하기를
"경은 어디서 구더기를 풀어 놓았길래, 이제야 오는가?"
라고 하였는데, 비록 농담삼아 한 말이었으나, 형만은 낯빛을 바꾸었고, 그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로 인해 형만은 그의 죄를 조사하여 낱낱이 밝혔고, 녹상서 원상 등이 조정에 상표하여 아뢰었다.
"신이 듣기로, 붕당을 이룬 자들은 예로부터 해로운 존재로 여겨졌으며, 정사에서 꺼리는 바를 행한 자는 비록 총애를 입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죄를 물어 처벌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지극한 공정함을 보전하고 나라의 터전을 영구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성스러운 이전의 광휘를 이어받으시고, 깊은 식견으로 숨은 죄악까지 꿰뚫어 보시며, 가까운 측근이라도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법에 따라 결단하시어, 정치의 규범을 새롭게 하시고 큰 정사를 더욱 빛나게 하셨으니, 국가의 원대한 계획이 이에 더욱 길이 태평해지고 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시중(侍中)·영어사중위(領御史中尉) 견침은 스스로 올바르게 법을 집행해야하는 위치에서 풍속을 바로잡고 잘못을 규찰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자이므로, 삿된 기운과 음흉한 무리가 흔들어대는 상황에서는 마땅히 탄핵하여 바로잡았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조수는 사치와 포악함으로 내외에 그 악명이 자자했고, 공적인 일은 해치고 사적인 일은 침범하여 조정과 백성들이 이를 이를 갈았음에도, 견침은 한 번도 이를 아뢰지 않고 오히려 그와 왕래하며 밀접히 결탁하여 붕당을 이루었으니, 안팎에서 그 소문과 평판이 널리 번졌습니다. 이에 천한 신분의 아버지가 갑자기 정사품의 관직에 올랐고, 칠품에 불과한 아우가 세 품계를 뛰어넘는 봉록을 누리게 하였으니, 이는 선황께서 세우신 인재 등용의 전범을 훼손하고 폐하의 성명(聖明)에 의한 인사 제도를 더럽힌 것입니다. 또한 무위장군(武衛將軍)·황문랑(黃門郎) 이빙과 서로 안팎으로 결탁하여, 이빙의 형이 자작이 아닌 후작으로 잘못 봉작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으며, 조수의 죄가 드러난 뒤에야 비로소 탄핵을 하였습니다. 조수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의 권세에 붙어 살았고, 죽자마자 땅에 떨어진 그를 밟고서 공을 가로채 자기의 힘인 것처럼 꾸며 조정을 속이고 여러 관서를 기만하였으니, 그 비열하고 간사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의 거짓되고 불충한 행적을 살펴보면 실로 폄출함이 마땅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도형(徒刑)에 처하고, 관직을 파하는 것을 청합니다. 그 아비의 중산대부(中散大夫) 직책도 실로 넘치게 받은 것으로, 비록 황족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예는 없었으며, 이미 도리에 어긋나 얻은 것이니 그 직책 역시 파할 것을 청합니다.

이빙은 조수와 붕당을 이루어 서로 사사로이 의지하고 다니며, 아침저녁으로 드나들고 길흉의 일이 있을 때마다 왕래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몸소 그 부모에게 절하고, 그의 아내는 조수의 아들에게 절하였으며, 집안의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먼저 청탁을 하였으니, 이는 황실의 기풍을 더럽히고 올바른 교화를 해치는 일입니다. 만약 이들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어찌 아첨하는 무리들을 엄히 다스리고 충성과 절개를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현재 임관을 파직하여 풍속과 규범을 바로잡을 것을 청합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견침은 마침내 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의 좌우 측근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거나 파면된 자가 30여 명에 이르렀다.

당초 견침은 부모의 연로함을 이유로 관직을 물러나 봉양하기를 자주 청하였으므로, 효문제는 그를 정주의 장사(長史)로 삼았었다. 그러나 지위가 높아지고 출세한 뒤로는 더 이상 귀향을 청하지 않다가, 이번 파면에 이르러서야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였고, 몇 년 뒤에 그의 어머니 거록(鉅鹿) 조씨(曹氏)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견침이 어머니의 상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 견응도 사망하니, 그는 초막에서 생활하며, 손수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고, 한겨울에도 지게를 지고 흙을 파고 물을 길으며 무덤을 만들었다. 고을의 어른들이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모두 와서 힘을 보태 주었고, 10여 년이 흐르자 무덤은 완성되고 나무들은 무성하게 자랐다. 그는 아우 견승림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맹세하였으며, 농사와 밭일을 몸소 하여 집안의 생업을 돌보는 데 힘썼고, 때때로 매와 사냥개로 수렵을 하며 스스로 즐기기도 하였다. 또, 조정에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여전히 표를 올려 의견을 아뢰었다.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견침은 다시 산기상시(散騎常侍)·급사황문시랑(給事黃門侍郎)·정주대중정(定州大中正)으로 임명되었고, 매우 가까운 총애를 받아 문하의 여러 사무를 맡아, 밖으로는 상서성의 업무에 참여하고, 안으로는 궁중의 기밀 업무에 참여하였다.

견침은 효문제 시기에 겸주객랑(兼主客郎)에 임명되어 제나라의 사신인 유찬(劉纘)을 영접하고 전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상과 용모를 흠모하여 늘 감탄하며 칭송하였다. 이후 유찬의 아들 유절(劉晣)은 동완·낭야2군태수를 지내며 구산(朐山)을 지켰는데, 낭야군의 백성 왕만수(王萬壽)가 유석을 죽이고 구산을 들어 위나라의 서주자사 노창(盧昶)에게 바치니, 유절의 가족은 붙잡혀 낙양에 끌려 들어왔다. 그중 유석의 딸은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았고, 견침은 이미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였으나, 유석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혼례 날에는 조정에서 요리 비용을 하사하였고, 견침은 이를 매우 기뻐하며 좋아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그를 희롱하기도 하였다. 그 뒤 노창이 패하여 구산을 버리고 담성(郯城)으로 달아나자, 선무제는 견침에게 명하여 역마를 타고 달려가 노창을 쇠사슬로 묶고 죄를 추궁하게 하였다.

영평 4년(511년) 12월, 견침은 하남윤(河南尹)으로 승진하고, 평남장군(平南將軍)이 더해졌으며, 황문시랑과 대중정의 직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때 견침이 조정에 상표하여 아뢰었다.
"『시경(詩經)』에 '도읍이 질서정연하니 사방이 본받는다'라 하였듯이, 도읍은 사방의 근본이며 나라의 안위가 달린 곳으로 반드시 맑고 엄정해야 합니다. 도읍이 대(代)에 있을 때, 도적이 많아 세조(世祖) 태무황제(太武皇帝)께서 친히 분발하여 널리 주사(主司)와 이재(里宰)를 두시고, 모두 대(代)의 령장(令長)과 오등산남(五等散男) 가운데 경략할 재주가 있는 자들만 그 자리에 임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와 병사를 많이 두어 그들의 날개와 방패가 되게 하고, 지위를 높이고 무겁게 하여 비로소 도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도한 뒤로 천하가 더욱 넓어져 사방에서 사람이 몰려오고, 옛 대도(代都)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일이 많아졌으며, 오방(五方)의 사람들이 뒤섞여 드나들어 단속이 어렵고, 도적들이 대놓고 활개를 치며, 약탈과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방(坊)이 뒤섞여 구획이 분명하지 않고, 주사(主司)가 어두우며 힘이 없어 감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나무를 쪼개려면 반드시 좋은 도구를 골라야 하듯, 지금의 하남군(河南郡)은 폐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자의 거목과 같고, 그 뿌리와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지러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육부(六部)의 리위(里尉)는 이 단단한 나무를 쪼개는 날카로운 도구와도 같은데, 곧고 강직하며 날카롭지 않다면 이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윤(尹)은 남금(南金)이 아니고, 리위(里尉)는 납칼로 나무를 베는 격이니, 어찌 도읍을 맑게 하여 정숙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리정(里正)은 유외사품(流外四品)이라 직책은 가볍고 일은 사소하며, 대부분 낮은 재능을 지닌 자들이라 각자 귀찮게만 생각하고 단속을 하지 않으니, 도적들이 그 틈에 끼어 악행을 저지르고, 조세와 부역이 모두 문란해졌습니다. 변방의 작은 현은 고작 100호 남짓을 다스리는데도 현령은 모두 장군을 임명합니다. 반면 도읍의 여러 방(坊)은 큰 곳은 1,000호, 작은 곳도 500호에 이르며, 그 안에는 왕공(王公)과 경윤(卿尹)이 있고, 귀족과 외척, 힘이 세고 교활한 노비, 이들을 둘러싼 간사한 무리들이 즐비하여, 큰 문을 두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저택은 감히 감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주·군(州郡)의 협객들이 귀족과 결탁하여 무리를 지어 패거리를 이루고, 몰래 시중에서 강도질을 하는데, 그 폐해가 변방의 작은 현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곳을 도외시하고 쉬운 곳만을 택하니, 실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왕자(王者)가 법을 세울 때는 편의를 따르는 것이고, 줄을 바꾸고 조율하는 것은 밝은 임금의 급한 일입니다. 선조(先朝)의 정책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시행해 보고, 편하지 않으면 곧 고쳐야 합니다. 지금 한가로운 관직과 가벼운 직책도 장겸(長兼)을 허하는데, 하물며 번잡하고 중요하며 맡기기 어려운 일을 어찌 능력 있는 자에게 맡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관 중 팔품 장군 이하에서, 재능이 있고 강직한 자를 뽑아 그 본관의 봉록 그대로 리위(里尉)의 직임을 맡기고, 각자 그 녹을 먹게 하십시오. 높은 이는 육부위(六部尉)를, 그다음은 경도위(經途尉)를, 낮은 이는 리정(里正)을 맡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리위의 품계를 조금 높이시어 하품 중 승진할 자격이 있는 이들을 선택하여 맡기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독할 자가 생겨, 도성은 반드시 맑아질 것입니다."
선무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리정(里正)은 훈품(勛品)까지 승진할 수 있고, 경도위(經途)는 종구품(從九品)이며, 육부위(六部尉)는 정구품(正九品)이니, 여러 직책 가운데서 가려 뽑으면 된다. 어찌 반드시 무인만을 써야 하겠는가?"
이에 대해 견침이 다시 아뢰기를, 우림(羽林)을 유군(游軍)으로 삼아 여러 방과 골목에서 도적을 수색하게 해달라고 하니, 그 뒤로 도읍은 청정해졌으며, 그 제도는 후대까지 이어졌다. 얼마 뒤, 견침은 태자소보(太子少保)로 전임되었고, 황문시랑은 예전과 같았다.

연창 3년(514년) 11월, 대장군 고조가 촉(蜀)을 정벌할 때, 견침을 사지절(使持節)·가 무군장군(假撫軍將軍)으로 삼고, 보병과 기병 40,000명을 거느리게 하여 전봉도독(前驅都督)으로 삼았다.

연창 4년(515년) 정월, 견침이 양주(梁州)의 요정(獠亭)에 이르렀을 때, 때마침 선무제가 붕어하였으므로 군대를 돌려 복귀하였다.

연창 4년(515년) 2월, 고조가 죽은 뒤, 조정에서는 견침이 고조의 무리라 하며, 다시 정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겨, 그를 영주자사(營州刺史)로 내보내고 안북장군(安北將軍)을 더하였다.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나 광록대부 이사목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는데, 당시 견침의 나이는 65세였다. 견침은 그대로 중산에 머물다가 오래 뒤에야 낙양으로 돌아갔다.

그 뒤, 견침은 진서장군(鎭西將軍) 및 양주자사(涼州刺史)로 임명되었다. 조정에서는 여전히 그가 고씨(高氏)와 가까운 것을 꺼려 그를 중앙의 관직에 두려 하지 않았다. 뒤이어 조정은 그를 소환하여 태상경(太常卿)으로 임명하였다가, 본래의 장군 직책을 유지한 채 다시 서주자사(徐州刺史)로 내보냈다. 그러나 견침이 입궐하여 효명제에게 노쇠함을 들어 사양하니, 곧 이부상서(吏部尚書)로 임명되었고, 진서장군의 직책은 유지되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견침은 정북장군(征北將軍) 및 정주자사(定州刺史)로 전임되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대낮에 거리를 거니는 일을 즐겨 하였으므로 세간에서는 그가 자못 뽐내기를 좋아한다는 말들이 많았으며, 다스림은 엄격하고 세밀하였으나 평판은 그리 좋지 못했다.

정광 2년(521년) 4월, 최광이 사도(司徒) 임명을 사양했을 때, 견침은 최광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겉으로는 서로를 생각해주는 억양이었으나, 안으로는 이익에 영합하는 내용이었다. 최광도 그 뜻을 짐작하여 화답하는 글에서 그를 칭찬하여 기쁘게 했다. 그 후, 조정은 견침을 소환하여 거기장군(車騎將軍) 및 특진(特進)으로 삼고, 다시 시중으로 임명하였다. 또, 그의 노쇠함을 헤아려, 효명제는 어부(御府)의 지팡이를 하사하여 조정에 들고날 때 짚고 다니도록 하였다.

정광 5년(524년) 겨울, 견침이 세상을 떠났다. 조정에서는 동원비기(東園秘器)와 조복(朝服) 한 벌, 의복 한 벌, 돈 10만 전, 물품 700단, 밀랍 300근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사후 사도공(司徒公) 및 상서좌복야(尚書左僕射)로 추증되었고, 후부고취(後部鼓吹)가 추가로 하사되었다. 견침의 상여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효명제는 친히 이를 전송하며, 수레에서 내려 견침의 상여로 다가가 조복(吊服)을 입고 곡하였다. 또 사인(舍人)을 보내 그의 여러 아들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태상(太常)에서는 견침의 시호를 '문목(文穆)'이라 할 것을 청하였으나, 이부낭중 원번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예(禮)』에 따르면, 시(謚)란 행적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호(號)는 공적을 드러내는 것이며, 수레와 복장은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행실이 있으면 큰 이름을 받고, 작은 행실이면 작은 이름을 받는 것으로, 행실은 그 사람에게서 나고,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기에, 관을 덮은 뒤에야 시호를 정합니다. 이는 생전의 선악을 헤아려 장래의 권계로 삼으려는 것이며, 몸은 비록 죽더라도 그 이름은 길이 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죽은 자가 있으면 속히 대홍려(大鴻臚)에 알려 본군(本郡)의 대중정(大中正)에게 이관하여 그 행적과 공과를 기록하게 하고, 중정이 이를 공부(公府)에 보내면 태상박사(太常博士)가 논평하여 시호를 정해 올리게 됩니다. 시호가 법도에 맞지 않으면 박사는 마치 부실한 천거를 한 것처럼 죄를 받고, 행실과 공적이 실제와 다르면 중정이 박사와 같은 죄를 받습니다. 예로부터 제왕들은 모두 이 일에 매우 삼가고 신중하여, 실질적인 포폄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실과 공적에 대한 기록은 모두 그 집안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그 부하나 자식이 제멋대로 군부(君父)의 행실을 칭송하면서 비판할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부하와 자식이 그 군부(君父)를 빛내고 싶어도 그 공적이 높지 못하고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니, 그 때문에 극단적인 문구로 마음껏 과장하여 꾸며냅니다. 이로 인해 그 공적과 행실을 마치 주공(周公), 공자(孔子)와 나란히 하는 듯하고, 이윤(伊尹), 안회(顔回)와 옷깃을 맞대는 듯하니, 시호에 '문(文)'과 '무(武)'를 모두 극진히 써도 모자라다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사는 옛 박사와는 같지 않아, 단지 그 행실과 공적을 먼저 그 집안의 뜻에 물어 의지하고, 자손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의논해 올릴 뿐이니, 더 이상 그 시비를 헤아리고 조정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호의 등급이 범용한 품계와 다름없이 되어, 전부 극미(極美)만을 칭할 뿐, 더는 깎거나 낮추는 일은 없어지고 말았으니, 예관(禮官)의 잘못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살피건대, 견 사도(甄司徒)의 행실과 공적은 그 덕을 성인(聖人)과 나란히 하고, 명성도 대현자와 비슷하다 하였으니 '문목(文穆)'이라는 시호로 어찌 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래의 증시(贈謚)는 예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므로, 견침과 같은 무리라도 시호를 받는 것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신은 시법(謚法) 가운데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백성을 사랑한 경우 효(孝)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마땅히 '효목공(孝穆公)'이라 시호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태상과 사도에 엄히 명하여, 이런 식으로 행실과 공적을 기록함에 문란하고 말이 넘쳐 절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두 재량으로 절제하게 하여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시호를 정함에 사람됨에 따라 기준을 잡게 하여 지나치게 우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만약 여전히 예전처럼 잘못을 되풀이하는 자가 있으면 법사(法司)에 넘겨 죄를 물어야 합니다."
이에 효명제는 그 말을 따랐다.

견침은 성품이 경박하고 가벼워 조롱과 익살을 좋아하였기에 젊어서는 명망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명석하고 깨달음이 빨라 일을 감당하는 재능도 있었으며, 파면당했다가 복직한 후로는 청렴하였다. 효문제와 선무제 두 임금이 모두 그를 알아보고 후하게 대하였고, 효명제는 스승의 의리 때문에 더욱 예우하였다. 그가 지은 글은 조잡하고 큰 틀이 없었으나 때때로 뜻을 잘 밝힌 부분도 있었다. 그 가운데 『탁사성(磔四聲)』, 『성족폐흥(姓族廢興)』, 『회통치소삼론(會通緇素三論)』, 『가훈(家誨)』 20편, 『독학문(篤學文)』 1권 등이 세상에 어느 정도 유행하였다.

3.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