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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5:2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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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뉴스 영상 中

1. 개요2. 텍스트 전문3. 경과4. 문제점
4.1. 증오발언4.2. 그릇된 기본전제 설정
4.2.1. 가치론적 분석4.2.2. 통계적 분석
4.3. '생존 문제' 발언 남발4.4. 피해자 대신 가해자가 사회적 압박을 받아야 한다?4.5. 증명책임의 부당한 전환4.6. 문제있는 발화 태도
4.6.1. 솔직하지 않은 화법4.6.2. '대중의 오독'으로 책임 전가
5. 반응
5.1. 정치권5.2. 기타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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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4월경,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유튜브 성인지 교육 영상 중 나윤경(나임윤경) 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사건.

문제가 된 발언은 '남성은 성범죄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되며 그에 대한 남성들의 해명시민적 의무\'라는 부분이다.

유튜브 계정에 있던 영상2021년 4월 12일 이후 논란이 되자 비공개 처리되었으나 공식 홈페이지인 젠더온에 있는 영상은 전혀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었다가 뒤늦게 비공개 처리하였다. 페이지동영상당시 누가 아카이브한 동영상

2. 텍스트 전문

파일:잠재적가해자(1).jpg
파일:잠재적가해자(2).jpg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 나윤경 원장
2018년부터 한국 사회의 각계에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뉴스와 매체에서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실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처럼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수의 남성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합니까?"라고 항변하며 성인지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 많이 언짢으신가요?

먼저 84세이신 저희 어머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5년 전 어머니는 집안일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기로 말씀하셨고, 제 친구의 도움으로 성실한 중국 교포 한 분을 소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교포 여성이 어떠냐고 묻자, 어머니가 "야, 다른 사람 소개시켜 줘."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이유를 어쭸더니, "그 아줌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봤는지, 일도 시작하기 전에 대뜸 일당을 먼저 달라 그러더라. 내가 어딜 봐서 일당 떼어 먹게 생겼니? 일당을 먼저 주긴 했는데, 어휴... 기분 정말 나쁘더라. 야, 다른 사람 소개 시켜 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당신을 돈 떼어먹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한 교포 여성에게 기분이 상하셨나 봅니다. 그야말로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았으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제가 미리 듣고 알고 있었던 사실을 말씀 드렸어요. "엄마, 지금까지 그 아주머니가 종일 일하시고도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았대요. 일을 다하면 일당을 깎자는 사람도 있었고, 현금 대신 음식이나 물건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당을 미리 받기로 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거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주머니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어머니를 의심하며 일당을 먼저 달라고 해야 그 아주머니의 삶이 온전하게 유지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어머니의 기분과 그 분의 생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게 어떤 한국 사람들은 욕설을 퍼붓고 무시하고 임금을 떼어 먹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어머니를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해야 자신의 일당을 잃어버리지 않을, 즉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어머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 아주머니의 의심이 기분 나쁘면, 어머니가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증명하시면 돼요. 과거 피해경험 때문에 타인을 어쩔 수 없이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화만 낼 게 아니라 '나도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노력, 그것을 저는 시민적 의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시민적 의무?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일당을 드리지 말고, 월급처럼 한꺼번에 먼저 드려보세요.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도 드리고 몸이 안 좋을 땐 쉬라고도 하고, 그런 방법이 돈 떼어먹는 사람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후 교포 여성과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포 여성은 5년째 어머니 집에 오고 계시답니다.

다시 성인지 교육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아빠 빼고 남자는 다 늑대도둑놈이야'라는 소리를 주로 아버지, 즉 남성에게서 듣고 자랍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남성을 늑대도둑처럼 의심하면 '잠재적 가해자 취급한다'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또 남사친, 남자 선배, 남자 상사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 나갔다가 성폭력을 당하면 그러니까 "네가 조심했었어야지. 지가 제 발로 따라 나갔네, 자기도 좋았던 거 아냐? 꽃뱀 아냐?"라며 피해여성을 비난합니다. 의심하면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냐'며 화를 내고, 의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성폭력을 자초해서 남성을 곤경에 빠뜨리는 꽃뱀'이라며 비난하죠. 그러므로 여성들은 남성들을 의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 의심과 경계가 여성의 생존 확률을 높이니까요.

이럴 때 남성들은 그 의심을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며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포여성과 공존하려는 어머니의 노력처럼 말이죠. 양평원은 이러한 노력을 시민적 의무라고 정의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남성과 거리를 유지하고 경계하려는 여성들의 노력이나 남성들에게 성인지적 태도와 감수성을 제시하려는 교육에 대해 왜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라고 취급하느냐고 화를 내기보다는 스스로가 가해자인 남성과 다른 사람임을 정성스레 증명하려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나 변함없이 의 위치에서 있거나 의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갑의 위치에 있었던 나는, 또 어떤 맥락에서는 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도 밤길에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중국 교포를 고용하기도 하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갑이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을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기분이 나빴다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을의 입장에서도 상상해보고 합리적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시민적 의무입니다.

성인지 교육은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해서 행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 스스로가 자신이 성폭력을 가하는 남성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통해 여성들과 평등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시민적 의무를 기꺼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인 것입니다.

아직도 성인지 교육에 대해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 받는다고 기분 나빠 하실 건가요? 여든이 다 된 어머니가 그러하셨듯 우리 스스로 가해를 저지르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맞습니다. 시민적 의무.

여러분, 오늘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료나 친구, 선배나 어른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은 어떨까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젠더온',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영상, 젠더온 - 원본(2020.2.18. 게시)

3. 경과

3.1.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망각한 교육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나윤경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원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유사한 청원이 올라왔다.

4. 문제점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9.12.19.] [법률 제15985호, 2018.12.18., 일부개정]
(해당 영상이 업로드될 시점에 유효했던 양성평등기본법 조문이다. 이후 두차례 개정되었으나 해당 조문들은 개정 없이 유효하다. 한편 해당 법률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근거 법률이기도 하다.)

4.1. 증오발언

이는 '증오발언(Hate Speech)'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잠재적 가해자로 추정'되고 거기에 더해 '스스로 누명을 벗기 위해 해명을 해야 할 의무까지 주어진다'는 주장은 극도로 비상식적이며 자칫 증오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들의 발언은 아돌프 히틀러모든 유대인은 잠재적 범죄자이자 독일인의 적이라 주장하며 저질렀던 학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방증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 발언의 논리를 다른 예로 바꾸어 보면 "모든 백인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모든 흑인은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모든 이성애자는 호모포비아가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모든 동성애자는 에이즈 환자가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등의 차별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한 말과 동일하며, 뒤집어 보면 그 이면에는 그렇지 못하다면 잠재적 범죄자 등의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싸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심지어 이런 논리는 "모든 여성은 페미니스트가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들의 가해자는 다 여성 교사이므로 모든 여성들은 잠재적 아동학대범이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와 같은 식으로 여자들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명색이 공공기관이 평등원칙, 자기책임주의는 잊은 듯이 특정 성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비난하는 선을 넘어서서 특정 성별 집단을 통째로 범죄자 취급하는 성차별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합리화하는 논리를 짜낸 건 위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정신은 온데간데없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양평원이 이런 논리를 짜낸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와 시행령, 각종 행정처분에 따라 성인지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양평원이 제작한 이 영상과 결합하여 '성차별적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지자체의 공무원이나 초/중등 교육기관의 학생 등 각각 피교육자들은 이를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위헌성' 내지 '위법성'이 의심이 된다는 의미이다. 설령 헌법재판소법원이 소송요건 결여에 따라 본안판단 없이 각하 하더라도, 해당 교육내용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문제점은 변함이 없다.

한편 이런 지적에 대해서, 나윤경과 양평원 구성원 주류가 극단적 페미니즘 성향을 가졌다면 정동(情動, affect)을 근거로 '남성을 향한 증오발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성혐오 문서와 정동 문서의 내용 참조. 물론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독자 논변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2. 그릇된 기본전제 설정

4.2.1. 가치론적 분석

이 영상에서는 '남성을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남성 스스로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님을 상대 여성에게 증명하는 게 시민적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여성은 성범죄의 잠재적 피해자로 간주되고 아울러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공격자-피공격자 관계로 치환되는 상하 관계다'도 성립한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Girls can do anything"도, 1800년대 후반부터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 온 인권 운동가들이 확보한 "여성은 자주적인 인격체로서 남성과 대등하다"는 성평등 관념도 정확하게 배반한다.

이건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의 신뢰 형성의 문제' 인 데다가 상대의 신뢰를 얻어내는 행위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 이다. 즉 상대 여성과 원만한 인간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상대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거나 협력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거나 연애 또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상대에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관습법, 조리를 비롯한 근대 이후 시민사회의 규율 체계에서 저게 '의무사항'으로 채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특별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시민적 의무'처럼 둔갑시키고 청유형 화법을 가장한 강요를 하는 것도 실소를 자아내는 대목.

더구나 화자는 성차별적으로 '남성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제를 깔고 있으나, 여성이 먼저 나서지 말아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 "여성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수동적,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고 상대 남성 집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는 모습(이른바, '뷔페미니즘적 행태')은 상식인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태도이다.

여러모로 양평원과 극단적 페미니즘 진영의 성차별적 시각(특히 여성과 관련된 전근대스러운 수동적 면모)을 여실히 드러낸 영상이라고 볼 수 있다.

4.2.2. 통계적 분석

남성 쪽에서 먼저 신뢰를 얻으려 노력해야한다는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내다버린 편의주의적 해석에 불과하지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설정하는 것부터가 논리적 오류이다. 즉, 잠재적 가해자에게 시민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떠나, 남성이 정말로 잠재적 가해자인지부터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범죄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 사실은 통계학적으로, 성별이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가 있을 때 그가 여성일 확률보다 남성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남성에게만 한정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를 보았을 때, 통계를 조사한 기관 특성상 남성에게 딱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했을리가 없음에도 2018년 기준 남성범죄율은 경범죄포함 약 5%이다. 여성범죄율은 경범죄 포함 1.3%이다. 페미니즘 단체는 남성집단을 싸잡아 잠재적 가해자로 몰고, 여성집단은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5%의 범죄율을 가진 집단은 잠재적 가해자 집단이지만, 1.3%의 범죄율을 가진 집단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단체는 특정 집단이 잠재적 가해자 집단이 될 기준선을 1.3%보다는 높고 5%보다는 낮은 값에 두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3%이상의 범죄율을 가진 집단을 잠재적 가해자 집단이라 정의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는 남성집단만이 잠재적 가해자 집단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이상의 범죄율을 잠재적 가해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성들 역시 잠재적 가해자가 된다. 만일 10%이상의 범죄율을 잠재적 가해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남성도 여성도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게 된다.

범죄율 기준을 1.3%와 5%의 사이라는 짧은 범위안에 두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기준선을 어디에 두든, 그것은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10명의 남성과 10명의 여성이 있을 때, 그 중에 범죄자가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그 범죄자가 남성일 조건부 확률은 높다. 그러나 그 중에 범죄자가 있다는 정보가 미리 주어진 게 아니라면, 20명 중 범죄자가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이 집단 안에 남성범죄자가 있을거야"라고 피해망상을 갖는 것을 통계학에서는 기저율 오류(基底率 誤謬, Base-rate Fallacy)라고 부른다. 예컨대 성범죄 무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는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훨씬 높지만, 전체 여성 중 성범죄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자를 만났을 때 꽃뱀이라고 경계하기보다는 친숙하게 다가가고 원활히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4.3. '생존 문제' 발언 남발

화자 뿐만 아니라 극단적 페미니즘 진영은 '성범죄 방지 = 생존 문제'라고 늘상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객관화가 전혀 안 된 발언이다.

우선 이론상으로 보자. 법적으로 보면 성범죄는 생존 문제와 상관이 없다. 형법에서 강간죄를 위시한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의 자유'이다. 즉 살인죄와 같은 생명권에 관한 범죄가 아니라 각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권에 관한 범죄이다. 물론 강간살인·치사죄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추행/간음/결혼 목적이거나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인 경우 한정)와 같이 생명권과 관련된 성범죄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 범죄는 어디까지나 결합범이거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성범죄와 생명권에 관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처벌하려는 것'일 뿐 성범죄 자체가 생명권에 관한 범죄, 그리고 생존 문제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백이면 백 전부 사망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이례적이기까지 하다.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는 해당 범죄로 포섭할 수 있는 경미한 상해, 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성적 수치심, 원치 않은 임신까지가 일반적이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에게 오히려 명예살인으로 응징하는 샤리아 법계 국가에서는 성범죄를 당하면 생명이 위험해지긴 하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를 가문이나 집단의 불명예로 보는 2차 가해의 문제이지 성범죄 자체로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성범죄에 개념내재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데, 자꾸만 '성범죄는 여성의 생존 문제'라는 허황된 논리를 강변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현실에 발을 내딛고 보자. 이들은 '성범죄 방지가 생존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고, 이런 표현이 상당수 여성들과 몇몇 남성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 구호로서 효과적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 때문에 진정으로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다른 문제들이 우습게 되어 버린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죄라든지 염전 노예 사건처럼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범죄도 있고, 세계로 시야를 넓히자면 아프리카에서 배를 곯다가 썩은 물까지 마셔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들, 중동에서 전쟁테러에 팔과 다리를 잃고 또 폭정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극단적 페미니즘 진영은 자신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매번 언급하지만, 그들의 느낌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심하다. 이건 극단적인 페미니즘 진영의 본래 모습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포지셔닝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심지어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식이다.

대한민국세계에서 손꼽히는 치안이 훌륭한 국가이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등장한 남아공 청년들은 한국에 방문한 후 한국과 남아공의 치안 격차를 제대로 체감했고, <윤스테이>에 나온 외국인 여성들도 한국의 치안에 감탄했으며, 프랑스에서 유학어느 여성도 한국과 다르게 유럽에서 밤에 다니는 건 위험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 #

당장 유튜브에 '한국 치안'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외국인들이 체험이 담긴 영상들이 한 가득 나올 정도. 이처럼 대한민국은 새벽에도 여성이 혼자서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지만, 당장 치안이 좋다는 일본슬럼가야쿠자처럼 치안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새벽에 홀로 여성이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느끼는 나라이며 대만의 경우도 삼합회가 설치는 게 뉴스에 나올 정도이다.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서유럽 국가들이나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에겐 일본이나 대만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꼽히며 세계에서 최상위에 속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계량하기 힘든 공포라는 감정에 의거하여 '성범죄=생존 문제'라고 언급하는 이들에 염증을 느낀 반대파들로부터 번번이 "인도파키스탄은 가보고 말하냐?", "이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에서 며칠 지내봐야 정신 차리겠네." 같은 식의 조롱 섞인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인도 뿐 아니라 선진국이라 인식되는 영국에서도 밤에 산책을 다니지 못한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밤에 산책을 나가는 여성을 주제로 광고를 하였다가, 영국 정부에서 12시에 조깅하는 광고를 꺼내면 치안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비판을 했고 삼성전자 영국 법인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한 적도 있었다. 정말 으슥하고 위험한 곳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밤거리를 혼자 거니는 여성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것에 비해, G7에 속하는 영국에서조차 여성이 혼자 길을 걷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이 문제될만큼 한국의 치안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완벽하게 범죄가 근절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완벽하게 범죄를 근절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상향일 뿐 실제로 구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어려움에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안정된 사회를 구축한 나라이다. 이들이 매번 성범죄와 관련된 통계 중 맥락을 싹뚝 자르고 일부만 가져와서 "한국은 성범죄에 생존 위협을 받는 사회예요"라고 선동을 할수록 그러는 자신만 양치기 소년이 된다. 그러나 이들이 내미는 통계 중에는 샘플링을 잘못한 걸로 보이거나, 문답 구성을 잘못했다든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통계들도 많이 있다.[2]

4.4. 피해자 대신 가해자가 사회적 압박을 받아야 한다?

잠재적 가해자론은 흔히 다음과 같이 정당화된다. "우리는 흔히 여성들에게 조심해서 귀가하라든지 통금을 지키라는 말을 하며 여성들을 잠재적 피해자 취급한다. 그런데 잠재적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이 혼자 피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줄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들이 바로 잠재적 가해자들이다. 잠재적 가해자는 누구이겠는가? 바로 남성이다. 잠재적 피해자가 조심하라는 걱정과 간섭을 받듯이 똑같이 미러링하여 잠재적 가해자들도 행실을 똑바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당화는 사실 제대로 된 정당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조심하라고 '걱정'해주는 것과, 신뢰를 쌓도록 제대로 행실하라는 '훈계와 교육'은 서로 미러링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딸, 여자친구에게 늦은 밤 수상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권유할 때, 또한 아이들에게 횡단보도를 건널때 차를 조심하라고 권유할 때, 그러한 권유는 내가 상대를 믿지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상대를 믿지만, 상대 주위에 있을 불특정 타인들을 믿지못해서 하는 말이다. 나는 내 딸과 여자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란 사실도 알고있다.

그러나 불특정 타인이 내 딸과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내 딸과 여자친구가 선량하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나는 내 아이가 초록불에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건널 것임을 알고 있다. 아이를 믿는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내 아이를 치는 것은 나의 아이에 대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 애인, 친구를 신뢰하면서도 그들을 걱정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여성들이나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 즉, "너를 믿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건 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해"라는 생각이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자친구, 딸, 아이 등을 걱정해주는 것은 절대로 걱정을 받는 여자친구,딸,아이의 입장에서 기분나빠할 일이 아니다.

반면 우리가 우리의 남성지인들에게, 남자친구에게, 아들에게, "너는 잠재적 가해자이므로 늦은 밤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돌아다녀라"라고 훈계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권유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네가 남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권유에는 "너는 믿지만, 불특정 타인들을 못 믿겠다"라는 메세지가 담겨있는 반면에, "네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녀라"라는 훈계에는 "너를 못 믿겠다"라는 메세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남자친구, 남성인 지인, 아들보고 "잠재적 가해자처럼 굴지 말고 신뢰감을 줄 수 있게 행동해"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믿지만, 다른 나쁜 타인들이 두려워"가 아니라, "바로 네가 나쁜 인간이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두려워"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으며, 너의 도덕성은 매우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리는 사람이 기분나쁜 것은 매우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성에 의심을 받고 나쁜 인간 취급을 당한다면, 기분이 조금 나쁜 것을 넘어 분통이 터질 일이다.

범죄자 중 남성의 비율은 높지만, 그렇다고해서 거꾸로 남성의 대부분이 범죄자인 것은 아니다. 나는 저기 길을 지나가는 여자와 비슷하게 무고하고 떳떳한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왜 '남성'이라는 내가 태어날 때 선택하지도 않은 생득적 특성 때문에 원죄를 뒤집어써야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남성들은 공분하는 것이다.

요컨대, 상대를 잠재적 피해자로 여기는 것은 상대의 도덕성을 폄하하는 일이 아니므로 무례한 일도 아니지만 상대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 것은 상대의 도덕성을 폄하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 매우 무례한 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걱정과 염려를 받아온 그 동안의 사례들을 미러링하여 이번에는 남성들에게 제대로 행실하라는 압박을 주겠다는 아이디어는, 사실 피해자 취급과 가해자 취급 - 이 양자 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4.5. 증명책임의 부당한 전환

증명책임은 소극적으로 항변하는 측이 아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측에서 짊어지는 게 사회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이런 논리는 비단 법정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다. 일상에서도, 가령 클레임을 할 때에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증명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는 이용자가 관리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입증하고 시작한다. 그럼에도, 나윤경처럼 특별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룰을 깨뜨리고 그 책임을 상대편에게 떠넘기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그밖에 증명책임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이해를 위해서는 악마의 증명 문서 참조.

이런 상식과 배치되는 언행 때문에 '김철수 옹'이라는 가공의 인물까지 내세운 여명숙이나 "나윤경 당신이 범죄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라고 요구하는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똑같은 논리로 반박 당하는 중이다.# #

나윤경이 학자 출신으로서 인문학에 대한 양식을 조금이라도 갖췄다면 왜 중세마녀사냥이 문제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사냥이라고 해서 여성만 대상일 거라는 편견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데, 남성도 마녀사냥을 당했다. 마녀사냥의 목적은 기독교 세계에서 이교도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

실제로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이 다른 남성을 마법사라고 증언해서 같이 화형된 사례도 기록되어 있으며, 모스크바에서는 희생자의 70%가 남성이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나윤경이 학자 출신으로서 인문학에 대한 양식을 조금이라도 갖췄다면 현대 법정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소제기권자인 검사가 손수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려고 고군분투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전자는 애먼 사람을 오로지 의심에 근거해서 마녀로 몰아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 큰 과 함께 묶고 물에 집어 넣고 물 위로 뜨면 마녀로 확정되고, 가라앉으면 무죄로 되는 구조였다. 마녀로 몰았던 사람들이 잠깐 지켜보고 마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물에 집어넣은 후 꽤 오랜 시간 기다렸다. 누명을 쓴 사람은 당연히 익사했을 것이다.

후자는 마녀사냥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법정에서 대등하게 싸운다는 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리를 근거로 국가에 페널티를 준 것이다. 이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를 법학에서는 '거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칭한다. 형법 제310조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입증책임의 전환의 경우로 꼽힌다.

이를 제외하고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방어방법으로 피고인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해도 된다. 가령, 피고인이 스스로 "난 범행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알리바이를 제시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변호사에게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거나 물증을 제시하는 것등이 있다. 다만 그걸 못했다고 유죄가 되는 게 아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된다.

결국 나윤경에 대한 공격은 처음부터 사회통념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나윤경이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6. 문제있는 발화 태도

4.6.1. 솔직하지 않은 화법

나윤경공공기관의 장(長), 그리고 공직자로서 발화한 것임에도 솔직하지 않은 화법(완곡어법)이라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영상은 한, 두 번 봐서는 발화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 첫번째 이유로 발언 이해의 핵심이 되는 전제를 숨기고 주장을 펼친다. '아무 잘못도 안 한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 낙인 찍힌 후 상대 여성에게 해명하는 게 갑자기 시민적 의무으로 둔갑하는 이유' 등. (4.2.문단 참조.) 또 두번째로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은 모르지만 극단적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나 상식으로 통하는 주장인 '성범죄는 생존 문제와 결부된다' 등(4.3.문단 참조)을, 사회의 일반적 상식인 것처럼 둔갑시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때문에 발화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나윤경 원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이는 국민을 대하는 공직자의 태도로서는 부적합한 것이다. (비록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사회 담론 형성에 나선 공직자라면 자신의 주장 속 의도와 그 근거를 솔직하게 드러내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해당 평가를 준거로 삼아 항상 자기성찰적 자세를 견지해야 했음에도, 영상 속 나윤경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 해당 평가가 나윤경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든 아니든 그에 대응하여 "앞으로 공격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발언하는 건 일반적인 공직자의 태도로는 보기 힘들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놓고 발언할 내용은 아니다. 이러니 이선옥이 대놓고 "페미니스트들은 정무감각이 없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처음에는 국민 중 절반을 '성범죄잠재적 가해자'라고 전제하며 이야기를 시작해놓고선 뒤에서는 '갑을 얘기'나 '성인지 교육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하는 교육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모순되는 발언을 하다 보니, 공격적인 발언을 중화시키려는 목적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작 국민들의 시선에서 그 진의를 알 수 없는 내용이 되었다.

심지어 중국 여성 동포와의 일화에서는 '나윤경의 모친 : 중국 여성 동포 = 기분 : 생존'라는 도식을 영상 자막을 통해서 강조한 이후 본론으로 돌아간 건, 의도적으로 '남성의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반발 :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라는 감정 = 기분 : 생존'으로 연상시키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잘 맞아 떨어진다.

4.6.2. '대중의 오독'으로 책임 전가

제목: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내용: 2018년부터 한국 사회의 각계에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뉴스와 매체에서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실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처럼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수의 남성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합니까?"라고 항변하며 성인지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 많이 언짢으신가요?
(중략)
다시 성인지 교육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아빠 빼고 남자는 다 늑대고 도둑놈이야'라는 소리를 주로 아버지, 즉 남성에게서 듣고 자랍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남성을 늑대나 도둑처럼 의심하면 '잠재적 가해자 취급한다'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또 남사친, 남자 선배, 남자 상사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 나갔다가 성폭력을 당하면 그러니까 "네가 조심했었어야지. 지가 제 발로 따라 나갔네, 자기도 좋았던 거 아냐? 꽃뱀 아냐?"라며 피해여성을 비난합니다. 의심하면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냐'며 화를 내고, 의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성폭력을 자초해서 남성을 곤경에 빠뜨리는 꽃뱀'이라며 비난하죠. 그러므로 여성들은 남성들을 의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 의심과 경계가 여성의 생존 확률을 높이니까요.
(이하 생략)
-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영상에 대한 텍스트 전문 중 일부 발췌. 전문은 링크 참조
이 영상이 논란이 된 이후인 2021년 4월 15일한겨레》와의 인터뷰와 같은 해 4월 20일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남성 =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처럼 단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거나 '해당 영상은 남성이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시작한다'고 반박한다. 나윤경은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이 영상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했다고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윤경은 '대중의 오독 내지 오해'로 논란의 책임을 돌렸다.# #

하지만 나윤경이 속으로는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해당 영상 어디에도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시적 언급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라는 제목 아래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 많이 언짢으신가요?"라든지 "그 의심과 경계가 여성의 생존 확률을 높이니까요."처럼 잠재적 가해자론을 두둔하거나 합리화한다고 볼 만한 언급이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이 영상의 후반부에 "성인지 교육은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해서 행하는 교육이 아닙니다."라는 언급이 등장하지만, 이는 나윤경의 해명처럼 확정적으로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다'를 전제한 게 아니라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의심하지는 않겠다'라는 유보적 의미에 가깝다. 극단적 페미니즘의 '잠재적 가해자론'을 두둔하는듯한 표현들, 그리고 그밖의 어휘 선택, 화법 등을 종합해봤을 때 그녀의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전제했다'는 해명이 진실하다고 보기에는, 더 나아가 그 해명을 대중들이 진실하다고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남성을 일반화하는듯한 발언도 다소 무리가 있다. 여성들이 모든 남성들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일반화하고 그 관점을 전제로 개인을 규정하는 수많은 표지를 뒤로 하고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들을 규정하고 경계해봐야 결국 유대인 대금업자들에 대한 혐오로 시작되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탄압한 나치즘과 다를게 없는 위험한 생각이며, 정체성 정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의 생존 확률' 같은 모호한 말로 이를 대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덧붙여서 언어인류에게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유용하기는 하나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흠결이 커지는 수단'이기에, 오해를 없게 하려면 처음부터 발화자가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나윤경 스스로 명시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밝히지 않아서 논란을 키워놓고선 끊임없이 '대중의 오독'으로 책임을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5. 반응

5.1. 정치권

5.2. 기타

6. 관련 문서



[1] 임기가 끝나 원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다.[2] 한국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나 중견도시, 위성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범죄 검거율이 매우 높다. 전 국토가 CCTV가 덮여있다보니 대도시인 부산에서 시 경찰이 15분 내에 무한도전 멤버를 잡았다. 농촌어촌 조차도 늦어도 30분 이내에 파출소에서 바로 출동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30분 이내면 매우 빠르다. 그래서 농촌 지역은 총기 사용이 허용되는 거다. 신안섬노예 사건이 전국적인 이목을 끈 게 이런 사건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올리버쌤이 괜히 댈러스 주변에 있는 슬럼가에서 살인이 일어나도 뉴스가 안 나오는 게 이런 것이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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