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0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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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나치 독일의 정치인, 무장친위대 및 질서경찰 대장이다.
2. 초기 행적
힐데스하임에서 태어난 코페는 1914년 8월에 독일육군에 입대해 제1차 세계 대전에 종군했고 부상당해 1급 철십자 훈장과 전상훈장을 받았다. 중위계급으로 전후 군에서 물러난 코페는 사업가로 일하면서 1930년 9월에 나치당에 입당하고 이듬 해 돌격대에 입대했다.
3. 친위대 행적
1932년 1월 2일에 친위대에 들어간 코페는 1933년 12월에 나치당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는 각지의 친위대 지방조직을 전전한 후 1935년 11월부터 1936년 9월까지 친위대 상급지구 슈프레의 참모장이 되었다.
그 후 1939년 9월 친위대 중장으로 승진하고 1939년 10월까지 친위대 상급지구 엘베의 보안경찰 감찰관으로 근무하며 드레스덴과 작센의 게슈타포를 감독했다.
1939년 10월부터 폴란드 침공 후 독일령으로 편입된 구 폴란드령에 설치된 친위대 상급지구 발터의 지도자와 발터지구 친위대 및 경찰지도자로 임명된 코페는 1943년 11월까지 자리를 유지했는데 1943년 10월부터 1945년 4월까지 프리드리히 크뤼거 SS대장을 대신하여 친위대 동부지구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코페는 1942년 친위대 대장 및 질서경찰 대장, 1944년 무장친위대 대장으로 승진했다. 전황이 악화되던 가운데, 영토내의 3만명에 달하는 결핵환자의 처형을 주도한 코페는 격화되던 레지스탕스 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레지스탕스에 가담한 남성의 가족을 처형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이에 1944년 7월에 크라코프에서 폴란드 지하조직이 코페를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5. 전후 행적
독일의 패전 후, 가명으로 본의 초콜렛 공장에서 대표직으로 일한 코페는 1960년에 체포되었지만 1962년에 석방되었다. 하지만 정식재판은 1964년에 본에서 열려 14만 5천명의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재판은 연기되어 1966년에 본 재판소는 코페의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서독정부는 폴란드 정부로부터 코페를 전범혐의로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당시 소련치하의 폴란드와 냉전상황이어서 이를 거부했다. 코페는 1975년에 본에서 향년 79세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