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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22:45:25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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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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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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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단과 재단의 차이3. 사단법인 설립절차4. 사단법인의 종류5. 외국의 사단법인

1. 개요

사단(,, corporation)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비법인사단이라고 한다.[1]

2. 사단과 재단의 차이

3. 사단법인 설립절차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발기인 총회) 개최[3]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참고

자본금 1,000만 원의 사단법인을 창설할 경우, 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7만 원, 서울, 수도권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8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 1억 원에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법무사 비용은 210만 원이 든다. 법무사 비용은 여기 참조.

4. 사단법인의 종류

분류:사단법인 참조.

5. 외국의 사단법인



[1]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도 한다.[2]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하다.[3] 발기인 총회의 경우 회사 설립 전 발기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총회이다.[4] 바로 아래에 설명할 ‘영리 사단법인(통상적인 기업들)’이 (가령 주식회사의 경우)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5] 예: 一般社団法人日本音楽著作権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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