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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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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문서 표현
*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부고 부

고할 고
obituary
notice of death
1. 개요2. 양식3. 전달 방식4. 여담

1. 개요

사람죽음을 알리는 소식. 부음(訃音)이라고도 하며, 일본에서는 '부고(訃)를 알림(報)'이란 뜻으로 부보(訃報)[1]란 단어를 많이 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졸기에 해당한다.

2. 양식


訃告[2]

故 ○○○ 님께서 향년 ○○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 ○○병원 장례식장 ○호실
배우자: ○○○
상주: ○○○
발인: 0000년 00월 00일(요일) 00시 00분
장지: ○○도 ○○시 ○○로 000-00
문의: 02-0000-000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고인(故人)의 이름, 지위, 나이(향년)
故 ○○○ 님께서 향년 ○○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대체로 위와 같이 적으나, 고인이 생전에 역임했던 최고위 직책, 또는 마지막 직책이나 종교 단체에서의 직분을 함께 쓰기도 한다.
故 ○○○ 前 (회사명) 대표께서 향년 ○○세로 별세하셨습니다.
故 ○○○ 권사께서 향년 ○○세로 별세하셨습니다.

회사동호회 같은 조직에서 가족상을 당한 조직 구성원을 대신하여 부고장을 발부하는 경우, 그 사람을 기준으로 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한다.
○○○ 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2. 빈소
장례식이 열리는 곳을 빈소라 한다. 요즈음에는 대체로 병원장례식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병원 장례식장 ○호실'과 같이 적는다. 드물게 고인의 자택에서 장례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자택 주소를 적으면 된다.

3. 상주 및 유가족
순서는 대체로 배우자상주 → 나머지 자녀(아들 → 딸) → 며느리(자부) → 사위(서군) → 장손 → 친손주 → 외손주 순으로 적는데, 적을 때는 해당 가족 구성원과 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
상주: 장남 ○○○
자녀: 차남 ○○○, 장녀 ○○○, 차녀 ○○○
가족: 자부 ○○○, ○○○
ㅤㅤㅤ서군 ○○○, ○○○
ㅤㅤㅤ장손 ○○○, 손 ○○○
ㅤㅤㅤ외손 ○○○, ○○○
단,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다 적으려면 부고장 공간이 부족해지므로, 배우자와 상주만 적는 경우가 많다.

상주는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이다.[3] 보통은 장남이 상주를 맡기 때문에 상주 항목에는 장남의 이름만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각 집안의 사정에 따라 차남이나 사위[4], 이 상주를 맡는 경우도 있으며, 요즈음에는 남녀평등을 반영하여 아들·딸 구별 없이 모든 자녀를 상주 항목에 기재하는 집안이 많아지고 있다. 가정이 없어 타인이 상주를 맡게 되면 상주를 맡은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자녀들의 성(姓)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적지 않으며 적더라도 한 사람의 성만 기재한다. 그 뒤에 부친상/모친상/장인상/장모상 등을 기재하고 상주들의 상제가 될 며느리나 사위도 적는다.

상주 외의 가족들을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순위, 상주 외 자녀가 2순위, 며느리·사위가 3순위, 장손이 4순위, 친손주·외손주가 5순위로 기재된다. 이때 순서도 대체로 남자가 앞서서 아들 → 딸, 손자 → 손녀로 기재한다.

4. 발인일시
발인장례식의 마지막 절차로, 곧 장례식이 끝남을 의미한다. 그 후로도 운구하여 장지(葬地)까지 가는 절차가 있으나, 고인과 유가족이 발인 후 빈소를 떠나면 문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상객들에게 방문시한을 고지하는 것이다.

5. 장지
빈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다른 일정이 있어 발인 전에 발인 전에 문상을 할 수가 없거나, 장례식이 끝난 후 묘소를 찾는 지인들을 위하여 장지를 남긴다.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묘소의 주소만 남기지만,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장 → 묘소 주소' 이런 식으로 기재한다.

6. 문의 전화번호
상주나 관계자의 전화번호나 장례식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7. 계좌번호(선택 사항)
부득이 문상을 하지 못하고 조의금만 보낼 사람들을 위하여 계좌번호를 남기기도 한다.

8. 맺음말
장례식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입한 후, 맨 마지막에 짧은 문구를 적는다. 대체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와 같은 문구를 적지만, 이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부고장을 적을 때에는 옳을지 몰라도, 가족이나 고인의 관계자 입장에서 부고장을 적을 때에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구가 적합하다.
해당 부고를 접한 조문객은 고인의 빈소를 찾아가서 문상을 하고,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유족을 위로하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의금을 낸다.

한국의 부고는 사망자의 직업과 가족 관계 정도의 정보를 제외하면 매우 간결한 것이 특징이나, 개인의 자기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구미권의 부고에서는 고인의 상세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은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고를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구미권의 부고는 지역 사회에서의 추모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인이라도 부고를 올리는 일이 많다.

3. 전달 방식

유명인의 경우 신문공고하는 형태로 많이 낸다. 과거에는 편지전보도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메일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이 이를 대체하였으며, 모바일 부고장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회사에서는 포털 사내망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퇴근하는 동료들이 조문을 간다. 이탈리아미국[5] 같이 전염병이나 대형 사고로 인해 신문의 대부분을 부고가 차지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송출하는 사망 소식도 당연히 부고에 해당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원수왕족 등 주요 인사가 사망했을 경우 검은 상복을 입고 평소보다 느린 목소리로 보도하는 관례가 있다.[6] 단신 보도 후 국가장송곡을 느리게 틀어 조기가 나부끼는 영상 혹은 해당 주요인사의 초상 사진과 함께 송출하기도 한다.[7]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도 노사투쟁 중이거나, 민간인 학살 혹은 민주주의 억압 등 정부의 폭정에 항의할 경우 검은색 옷을 입고 보도하기도 한다.

2023년에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생겼다. #1 #2 #3 #4

2024년 1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4. 여담

평소 평판이 조악하거나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는 유명 인사 또는 범죄자의 뉴스에 관련된 댓글에는 구속, 부고 소식 빼고는 들고 오지 마라. 라는 비하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윤서인의 글 캡쳐본이 국내야구 갤러리에 자꾸 올라오며 개념글까지 조작해서 올리자 한 유동이 부고 빼고는 들고오지 마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3글자로 줄여서 부입가[8]라고도 한다.

영국의 탐정소설 주인공 에르퀼 푸아로의 경우 실존 인물도 아님에도 뉴욕 타임스에 부고가 올라온 적이 있다.

일본은 2010년대 이후부터 자살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으로 경찰에 의해 신변이 바로 공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례와 신변 정리를 비롯한 모든 후속조치를 마친 뒤에야 부고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기간이 적게는 며칠, 많게는 몇 달까지 경과해서 사망일과 사망 발표일 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의 부고는 사망일을 반드시 명시한다.

[1] '후호'로 음독을 한다.[2] 대체로 한자로 쓴다.[3] 결혼식에서는 신랑·신부의 부모님인 혼주 이름을 예식장 입구에 써서 붙여 놓는 것과 같다.[4] 전통적으로는 딸보다도 상주를 맡을 수 있는 서열이 앞선다. 그러나 최근에는 딸이 있는데 사위가 나서서 상주를 하는 경우는 없어지고 있다.[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메리카/미국뉴욕 타임스 1면 부분 참고.[6] 대표적으로 북한이 있다.[7] 영국에서 이렇게 한다.[8] 고나 건 소식만 져오라는 뜻의 축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