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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
2.1. 형식
3. 연혁2.1.1. 머릿말
2.2. 내용2.3. 디자인2.4. 미디어 활용2.1.1.1. 제6판
2.1.2. 목차 구성2.1.3. 각주와 색인2.1.4. 문장과 용어2.1.4.1. 외국어 표기
2.1.5. 강조색 문장2.1.6. 조문/판례 박스3.1. 출판 일자3.2. 출판 이전(2011~2014년)3.3. 초판(2014년)3.4. 제2판(2015년)
4. 구성3.4.1. 분권
3.5. 제3판(2016년)3.6. 제4판(2017년)3.7. 제5판(2019년)3.8. 제6판(2023년)3.8.1. 추가 부분
4.1. 민사법4.2. 형사법4.3. 공법
5. 강의6. 평가7. 여담1. 개요
김해마루(전 변호사, 현 판사)가 저술한 법학 입문서 시리즈. 총 8권(민사법 5권, 형사법 2권, 공법 1권)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제6판(2023)까지 출간되었고, 제4판까지는 제목이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 공식 영문명은 Introduction to (Civil/Criminal/Public) Law.[1]제5판(2019. 6.)까지는 무료로 PDF를 공개했었고, 제6판(2023. 11.)부터는 전자책으로 판매하고 있다.
수험용 법학 입문서를 표방한다. 주된 대상 독자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자를 비롯하여, 법학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법학 과목이 포함된 국가고시를 앞둔 사람들이다.
친척이나 후배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분들을 1:1 식으로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제가 법공부를 시작할 적에 궁금해하던 것, 오해하던 것, 실수하던 것 그대로 지금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학생 시절의 나를 만나러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곳의 나에게 처음으로 법학을 가르쳐 줄 때,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책은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썼습니다.
- 초판(2014) 머리말 중
이 책은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학생 시절의 나를 만나러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곳의 나에게 처음으로 법학을 가르쳐 줄 때,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책은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썼습니다.
- 초판(2014) 머리말 중
2. 특징
2.1. 형식
형식 면에서도, 전통적인 교과서보다는 입문서를 지향한다.2.1.1. 머릿말
2.1.1.1. 제6판
- [ 펼치기 · 접기 ]
- 이 책은 수험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 공법(헌법, 행정법) 입문서다.[2]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다.
이번 제6판(2023)에서 바뀐 부분은 특히 다음과 같다. 민사법은, 제1~4권에 흩어져 있던 상법, 민사소송법 내용 중 일부를 제5권을 추가하면서 그리로 옮 겼다. 형사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민사법, 형사법, 공법 모두 법령 개정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하였다.
네덜란드의 법학자 휘호 흐로티위스(Hugo Grotius)는 죽기 직전에 "모든 것을 얻으려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겸손의 말이겠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수험 법학도에게는 현실이다. 시간은 짧고 가혹하다.
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론(Theoretical Minimum), 즉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부터 서술했다. 입학 전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되 알아야 하는 것만을 설명 하겠다는 다짐은 초판 이래 변함이 없다.
내용과 표현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김승환 님, 경찰청 김별다비 경정(변호사)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한종현 조정전담변호사님과 그 배우자 하민희 님, 강 현 변호사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오현수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이 항 상 다음 3가지를 중심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조문, 판례, 강약조절.
이것이 수험 법학의 전부고, 합격의 유일한 방법이다.
2023. 11. 지은이
2.1.2. 목차 구성
과목(Subject) > 권(Book) > 강(Chapter) > 제목(Title) > 1단계 목차 > 2단계 목차민사법 > 제1권 민사법의 기초 >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 불법행위 책임 종류 > 일반불법행위 > 개념 |
2.1.2.1. 부제
각 강마다 부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의 부제는 ‘잘못을 저질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법률관계’이다.응용수학을 전공하면서 로스타트 누워서 읽는 법학 시리즈의 열혈 독자임을 자임하는 유기성 군은 제목만 있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므로 부제를 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요건론”이라고만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론 -전형적인 범죄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라 쓸 것을 제게 권했습니다.
- 민사법 제1권 초판(2014) 머리말 중
- 민사법 제1권 초판(2014) 머리말 중
2.1.2.2. 법언 등
각 제목마다 법언이나 명언 등이 나온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 책임 종류’ 제목 아래 다음이 나온다.
이러한 분류는 단지 분류 그 자체를 위하여 사고의 서랍을 만들어 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일정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행하여지는 것이다. - 양창수, “민법입문” |
검사는 팔 없는 머리와도 같다. - Claus Roxin |
- ‘기본권의 제한’ 제목 아래 다음이 나온다.
경찰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 F. Fleiner |
- '연대채무' 제목 아래 다음이 나온다.
연대채무는 각자 전부 책임지는 채무, 고대채무는 선배가 전부 책임지는 채무[3] - 하경효 교수 |
2.1.2.3. 목차 단계
본문에서 목차 단계는 2단계 뿐이다. 예를 들어,- 일반불법행위 (1단계 목차)
- 개념 (2단계 목차)
- 고의에 의한 일반불법행위 (2단계 목차)
- 과실에 의한 일반불법행위 (2단계 목차)
- 소결 (2단계 목차)
- 공동불법행위 (1단계 목차)
- 개념 (2단계 목차)
-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2단계 목차) …
2.1.2.4. 목차 번호
목차에 1., 2., 3. 또는 가., 나., 다. 같은 번호가 없다! 대신, 본문 중간 중간에는 번호를 넣고 있다. 예를 들어,1. 가해자(offender)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한다. 2. 피해자(victim)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다. |
저자는 독자 입장에서 이런 형식을 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단락 스타일상 목차에 번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작성자 입장에서는 번호를 매기는 것이 편리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읽어나가는데 거슬리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는 건, 쪽수로 충분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각 테마마다 목차는 2단계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차를 세분화하는 것은 글쓴이 입장에서는 체계적일 수 있겠지만, 독자에게는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목차에는 번호를 넣지 않았지만, 본문 중간 중간에는 번호를 넣었습니다. 논리적 순서가 있을 때, 요건이나 효과를 열거할 때 등에 번호를 매기면,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각 테마마다 목차는 2단계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차를 세분화하는 것은 글쓴이 입장에서는 체계적일 수 있겠지만, 독자에게는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목차에는 번호를 넣지 않았지만, 본문 중간 중간에는 번호를 넣었습니다. 논리적 순서가 있을 때, 요건이나 효과를 열거할 때 등에 번호를 매기면,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2.1.3. 각주와 색인
각주가 없다! 본문과 각주를 오가며 읽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판례 인용시 본문에 판례번호를 넣었다.와이오밍 대학교 로스쿨의 Alan Romero 교수가 쓴 "Property Law for Dummies"라는 책의 머리말을 아래에 인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저도 같은 목표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보통 로스쿨 1학년 교과과정으로 배우는 물권법 원리에 대한 짧고 간단한 버전이다. 나는 많은 사례를 인용하지 않았고, 각주 같은 것도 넣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은 다른 법서처럼 생기지는 않았다. 나의 목표는 물권법 기본 원리를 구성하고, 단순 및 명료하게 하여, 학생들이 이 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 공법 편 제2판(2016) 머리말 중
이 책은 보통 로스쿨 1학년 교과과정으로 배우는 물권법 원리에 대한 짧고 간단한 버전이다. 나는 많은 사례를 인용하지 않았고, 각주 같은 것도 넣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은 다른 법서처럼 생기지는 않았다. 나의 목표는 물권법 기본 원리를 구성하고, 단순 및 명료하게 하여, 학생들이 이 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 공법 편 제2판(2016) 머리말 중
색인이 없다! 교과서처럼 오랜 기간 다시 돌려보며 백과사전처럼 찾을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단지 한두 번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면 그것으로 책의 목적을 다한 것으로 의도하였다. 그래서 색인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입학 전까지 이 책을 빠르게 1~2번 돌릴 것. 입학 후에는 기출문제에 의존하면서 사례집/판례집을 무한 반복할 것.
- 저자의 당부 중
- 저자의 당부 중
2.1.4. 문장과 용어
문장이 짧다. 한 문장이 3줄을 넘지 않고, 한 문단이 5줄을 넘지 않는다(그 유일한 예외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죄명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는 드립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판결문 등 법률문서는 문장이 지나치게 길다 보니, ‘숨 넘어가는 판결문’, ‘시루떡 문장’, ‘고며고며 타령’[4]이라는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관련 기사). 법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 책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문장이 짧다. 책에 인용된 판례도 긴 문장은 [ ]와 같이 수정 표시를 하고 끊어 놓았다.제가 편집한 부분은 [ ]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인용할 때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민사법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예를 들어, "...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인용할 때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민사법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초판부터 제4판까지는 ‘~입니다.’ 식의 하십시오체였다가, 제5판부터는 ‘~이다.’ 식으로 바뀌었다.
일상적이고 쉬운 용어 선택을 위해 고민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 "민사사건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다툼…"이라 쓰자, 어떤 분들이 "사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감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수십 번을 썼다 지웠다 하여,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으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정의로는 "사인"으로 쓰는 것이 옳을 것이나, 입문서는 사전이 아니므로 일단 더 쉽게 이해하도록 쓰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았습니다.
- 민사법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 민사법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물리학자인 어니스트 러더포드는
무언가를 전문용어 없이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법서를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 형사법 제2판(2016) 머리말 중
무언가를 전문용어 없이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법서를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 형사법 제2판(2016) 머리말 중
2.1.4.1. 외국어 표기
법서는 전통적으로 한자, 독일어 표기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책은 한자나 독일어 표기가 거의 없고, 대신 영어 표기가 많다.독일어의 경우, 저자도 독일어를 모르고, 독자도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라고 한다.
한자의 경우, 법서나 법전에서 한자 표기를 없애는 추세에 관하여는 바람직한지 논란이 있지만, 저자는 현 시점에서는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일축하였다.
漢字는 一切 使用하지 않았습니다. 勿論 漢字는 理解에 便宜를 주는 面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現實的으로 그 反對로 不便한 點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漢字 使用이 꼭 必要한 境遇도 드뭅니다. 刑事法에서 執猶라면 執行猶豫로 알아듣지, 集乳로 알겠습니까? 參考로, 2001년 이후 制定 및 改正된 法律은 모두 한글입니다.
- 민사법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 민사법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영어 기재는 미국식으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어, judgement라 쓰지 않고 judgment로 썼다. 영어를 병기한 이유는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거나 해당 용어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주요 개념에 영어를 병기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개념 이해를 돕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범과 좁은 의미의 공범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공범(accomplice)이라 한다"보다는, "정범(principal)과 좁은 의미의 공범(accessory)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공범(accomplice)이라 한다"라 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것"보다는,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실(truth) 발견을 위한 것"이라 썼습니다. 여러 번 실험한 끝에, 두꺼운 글씨나 글씨체 변형보다는, 영어 병기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민사법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하나는 개념 이해를 돕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범과 좁은 의미의 공범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공범(accomplice)이라 한다"보다는, "정범(principal)과 좁은 의미의 공범(accessory)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공범(accomplice)이라 한다"라 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것"보다는,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실(truth) 발견을 위한 것"이라 썼습니다. 여러 번 실험한 끝에, 두꺼운 글씨나 글씨체 변형보다는, 영어 병기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민사법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2.1.5. 강조색 문장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은 검은색 글씨로 기재하나, 간혹 색깔 있는 글씨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온다. 이때 아래에서 볼 과목별 색깔을 사용한다. 즉, 민사법은 녹색, 형사법은 붉은색, 공법은 푸른색(제5판 기준, 이하 같다). 이는 지시, 강조, 주의, 예시, 법언(격언) 제시, 보충 설명 등 다양한 의도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구별 실익의 뜻
구별 실익(practical benefit of classification)이란, 구별의 필요성을 뜻한다.
1. 어떤 것의 법적 의미가 A냐 B냐에 따라 논증,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A와 B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고 표현한다.
2. 어떤 것의 법적 의미가 A냐 B냐와 무관하게 논증, 결론이 동일한 경우, “A와 B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표현한다.
실무와 수험법학에서는 구별 실익이 없다면, 논의하지 않는다. 구별 실익이 없는데도 서면 또는 답안에서 논하는 것은 무익하며(futile), 많은 경우 유해하다(harmful).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의 구별 실익
편무계약과 달리, 쌍무계약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은 구별 실익이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채무와 채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 민사법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 중
구별 실익(practical benefit of classification)이란, 구별의 필요성을 뜻한다.
1. 어떤 것의 법적 의미가 A냐 B냐에 따라 논증,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A와 B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고 표현한다.
2. 어떤 것의 법적 의미가 A냐 B냐와 무관하게 논증, 결론이 동일한 경우, “A와 B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표현한다.
실무와 수험법학에서는 구별 실익이 없다면, 논의하지 않는다. 구별 실익이 없는데도 서면 또는 답안에서 논하는 것은 무익하며(futile), 많은 경우 유해하다(harmful).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의 구별 실익
편무계약과 달리, 쌍무계약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은 구별 실익이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채무와 채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 민사법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 중
항소의 방식
1. 항소장을 원심법원(original court)인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항소심이 아니다. 이를 원심법원제출주의라 한다.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7단독)에 제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 “무엇을 먹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먹을 것을 먹고 싶다”고 한 셈이다.
2. 항소장은 간략하게 “항소한다”는 취지를 넣어 작성하면 된다.
제출은 원심법원에 하지만, 항소에 관해 판단할 법원은 당연히 항소심 법원(appellate court)이다.
- 형사법 제1강 형사구조론 중
1. 항소장을 원심법원(original court)인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항소심이 아니다. 이를 원심법원제출주의라 한다.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7단독)에 제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 “무엇을 먹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먹을 것을 먹고 싶다”고 한 셈이다.
2. 항소장은 간략하게 “항소한다”는 취지를 넣어 작성하면 된다.
제출은 원심법원에 하지만, 항소에 관해 판단할 법원은 당연히 항소심 법원(appellate court)이다.
- 형사법 제1강 형사구조론 중
좁은 의미의 행정청
예를 들어, 다음은 좁은 의미의 행정청이다.
1.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는 행정청 → “○○경찰청장(국가기관)”
2. 건축허가거부처분을 하는 행정청 →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경찰청, ××구청, 법무부 자체는 조직이나 부서의 이름일 뿐, 행정청이 아니니다. ○○경찰청“장”, ××구청“장”, 법무부“장관”이 행정청이다. 운전면허증을 한 번 확인해 보자.
- 공법 제1강 공법구조론 중
예를 들어, 다음은 좁은 의미의 행정청이다.
1.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는 행정청 → “○○경찰청장(국가기관)”
2. 건축허가거부처분을 하는 행정청 →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경찰청, ××구청, 법무부 자체는 조직이나 부서의 이름일 뿐, 행정청이 아니니다. ○○경찰청“장”, ××구청“장”, 법무부“장관”이 행정청이다. 운전면허증을 한 번 확인해 보자.
- 공법 제1강 공법구조론 중
2.1.6. 조문/판례 박스
조문과 판례는 원문을 발췌해 박스 안에 넣었다. 폰트 크기는 본문보다 1포인트 작다(본문은 9포인트, 박스 안은 8포인트). 본문에는 밑줄과 굵은 글씨가 없지만, 조문/판례 박스 안에는 밑줄과 굵은 글씨 표시를 발견할 수 있다.판례의 경우, 저자는 평소 여러 수험서들에 판례가 잘못 인용된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하였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발췌해 인용하되 수정 부분이 있으면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와 같이 처리하였다.
조문의 경우, 앞에서 이미 나온 조문이라도 또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반복해 기재하였다. 같은 페이지에 같은 조문이 여러 번 나오기도 한다. 저자는 조문은 아무리 많이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개념
생명침해(사망) 사안에서, 긴밀한 친족 경우
사망자(V)에게 다음과 같이 긴밀한 친족(W)이 있다고 하자. (중략) 이들(W)은 어떤 권리가 있는가?
1. 사망자(V)의 긴밀한 친족이므로,
2. 민법 제752조에 따라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생명침해(사망) 사안에서, 나머지 친족 경우
사망자(V)에게 다음과 같이 나머지 친족(Y)이 있다고 하자. (중략) 이들(Y)은 어떤 권리가 있는가?
1. 사망자(V)의 긴밀한 친족이 아니므로, 민법 제752조 적용대상은 아니다.
2. 그러나 (후략)
- 민사법 제3강(제5판)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중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V]의 생명을 해한 자[O]는 피해자[V]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즉, 긴밀한 친족 W]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생명침해(사망) 사안에서, 긴밀한 친족 경우
사망자(V)에게 다음과 같이 긴밀한 친족(W)이 있다고 하자. (중략) 이들(W)은 어떤 권리가 있는가?
1. 사망자(V)의 긴밀한 친족이므로,
2. 민법 제752조에 따라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V]의 생명을 해한 자[O]는 피해자[V]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및 배우자[즉, 긴밀한 친족 W]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생명침해(사망) 사안에서, 나머지 친족 경우
사망자(V)에게 다음과 같이 나머지 친족(Y)이 있다고 하자. (중략) 이들(Y)은 어떤 권리가 있는가?
1. 사망자(V)의 긴밀한 친족이 아니므로, 민법 제752조 적용대상은 아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O]는 피해자[V]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즉, 긴밀한 친족 W]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 민사법 제3강(제5판)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중
2.2. 내용
명확하게, 수험 목적의 입문서를 지향하고 있다.이 책은 수험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입문서다.
- 민사법 제1권(제6판) 머리말 중
- 민사법 제1권(제6판) 머리말 중
이 책은 수험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입문서다.
- 형사법 제1권(제6판) 머리말 중
- 형사법 제1권(제6판) 머리말 중
이 책은 수험용 공법(헌법, 행정법) 입문서다.
- 공법 제1권(제6판) 머리말 중
- 공법 제1권(제6판) 머리말 중
2.2.1. 서술 기준
쟁점은 오직 판례에 따라서만, 다만 판례 없을 경우에는 통설에 따라서만 서술하였다. 사견 기재가 없는 것은 물론, 학설 소개조차 없다(다만, 유일한 예외로, 형사법 제2권 공범론 부분에는 제한적 종속 이론과 극단적 종속 이론의 대립을 소개하였다). 저자가 수험생 시절 보던 교과서들에 사견이 너무 많아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수험용으로는 사견 없는 책을 쓰고 싶었다고 밝혔다.법학자로서 자기의 학문적 관점을 밝히고 자신이나 다른 법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자기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교과서를 써보는 것은 어느 법학자나 한번쯤 느끼는 유혹이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 저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중[5]
- 저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중[5]
저자는 판례대로 여러 차례 공부(회독)를 한 이후에 학설을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였다.
판례를 알아야 판례 비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에서 판례가 어떻게 설시했는지, 그 판례의 뜻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학설은 그 다음 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도 학설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 오해하고 판례를 뒷전에 두는 초심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언젠가는 판례 공부 자체가 쟁점 학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인데, 그 때는 이미 늦었을지 모릅니다.
- 민사법 제1권(제2판) 이 책에 관하여 중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도 학설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 오해하고 판례를 뒷전에 두는 초심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언젠가는 판례 공부 자체가 쟁점 학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인데, 그 때는 이미 늦었을지 모릅니다.
- 민사법 제1권(제2판) 이 책에 관하여 중
2.2.2. 서술 순서
먼저 배울 개념/법리를 설명하고, 이를 전제로 나중에 배울 개념/법리 순서로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한다.원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제도 사이의 상호 관련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의 분쟁 사례에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등에서의 다양한 개별 제도들이 동시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어느 한 제도와 개념을 이해하려면 연관된 다른 제도와 개념을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교과서들은 법전 조문 순서에 맞춘 목차로 서술되어 있어서, 책만 읽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거의 예외없이 법학 강의를 듣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법학 교수들 또는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 보면, 반드시 교과서 순서대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에서 뒤에 있는 기초개념을 알려주었다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뒤에 있는 다른 기초개념을 알려주는 식으로 왔다갔다하는 ‘메뚜기식’ 강독을 자주 볼 수 있다. 저자 역시 법학부 때 전공수업과 법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강의한 순서대로 책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 책의 서술 순서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종래 대체로,
그런데 효율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 일단 대략적인 민사소송 개념을 알고,
- 채권 발생 사유(계약, 불법행위)와 의사표시 개념을 이해하고,
- 물권 발생 사유와 등기 개념도 이해하고,
-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이 변동하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 비로소 물권법, 채권법, 민법총칙의 세부 내용을 공부해야 그나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민사법 편은
- 제1권 민사법의 기초에서
- 그 이후 제2권 권리의 득실에서
- 그 이후 제3권에서 채권법의 세부 내용을 다루고,[6]
- 그 이후 제4권이 민법총칙(중 나머지)을 다룬다.
- 그 이후 제5권이 민사소송법, 상법(중 나머지)을 다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순서는 저자가 자신이 수험생 때 수강한 강의들의 공통적인 순서를 참고한 것이다.
(이 책의) 순서는 (1)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서 → 발전적인 내용으로, (2) 쉬운 내용에서 → 어려운 내용으로, (3) 원칙적인 내용에서 → 예외적인 내용으로라는 논리적 흐름이기도 하다. 제3권 채권의 효력 편에서는 채권자의 조치를, 제4권 민법총칙 편에서는 채무자의 항변을 각각 배우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도 "계약, 채무자, 채권자란 무엇이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무엇이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는 어떤 의무를 지고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행시킬 수 있다" →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식으로 논리가 흐른다.
- 제3판(2017) 머리말 중
- 제3판(2017) 머리말 중
기존 교과서의 서술 순서는 이 책의 순서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기존 교과서 순서가 정합적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령 민법 전체에 적용할 일반규칙(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률행위에 흠이 있을 경우 어떠한가? 등)을 설정(setting)한 뒤, 설정한 “그 규칙을 세부적으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 등에 적용(application)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합적인지 여부와 이해가 잘 되는지 여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가령,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의 개념을 모르는데(심지어 그러한 개념이 존재하는지조차), 그러한 계약의 일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년의 정상적 계약 체결에 관해서 모른다면, 미성년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엇이 다르게 되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수학 체계상 "집합과 명제"를 알고 그 다음 "이차방정식"을 배우는 것이 정합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꼭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집합과 명제"만" 박사인 학생들이 많은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다른 것을 모두 잊더라도,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시간은 언제나 부족할 것입니다.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그러나 정합적인지 여부와 이해가 잘 되는지 여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가령,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의 개념을 모르는데(심지어 그러한 개념이 존재하는지조차), 그러한 계약의 일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년의 정상적 계약 체결에 관해서 모른다면, 미성년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엇이 다르게 되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수학 체계상 "집합과 명제"를 알고 그 다음 "이차방정식"을 배우는 것이 정합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꼭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집합과 명제"만" 박사인 학생들이 많은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다른 것을 모두 잊더라도,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시간은 언제나 부족할 것입니다.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2.2.3. 드립 등
법서치고는 드립과 오마주가 많다.민사법 제7강에 나오는 물상대위 관련 드립은, 홍성대의 “수학의 정석”의 오마주다.
저당권의 유언: “나는 물권이다. 뒤에 남아있는 담보권자여, 잘 압류하여라.”
y의 유언: “나는 실수다. 뒤에 남아있는 x여, 잘 부탁하노라.”
민사법 제6강에 나오는 변제이익 판단 기준 관련 드립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오마주다.
“이자액(amount)”가 아니라 “이율(rate)”이 기준이다. 액수는 상관없고, 오직 이율(비율)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변제이익 면에서, 1,000원의 월 2% > 100억 원의 월 1%이다. 나는 이것을 경이로운 방법으로 증명하였으나, 책의 여백이 충분하지 않아 옮기지는 않는다.
세제곱수를 두 세제곱수로, 혹은 네제곱수를 두 네제곱수로, 또 일반적으로 제곱보다 큰 거듭제곱수를 동일한 지수의 두 거듭제곱수로 나눌 수 없다. 나는 이것을 경이로운 방법으로 증명하였으나, 책의 여백이 충분하지 않아 옮기지는 않는다. (Cubum autem in duos cubos, aut quadratoquadratum in duos quadratoquadratos, et generaliter nullam in infinitum ultra quadratum potestatem in duos eiusdem nominis fas est dividere cuius rei demonstrationem mirabilem sane detexi. Hanc marginis exiguitas non caperet.)
형사법 제2강에 나오는 약칭 관련 드립은, 공산당 선언 마지막 구절의 오마주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불편하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죄명을 그대로 쓰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9음절로 구성된 관계로 너무 길어 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10음절로 1음절 더 길다. 물론 말할 때는 편의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야주절”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시험 답안지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 써야 한다. 수험생은 힘이 든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이름이 너무 긴 것 같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문제를 낼 때는 약칭 표기를 허용해 달라. 전국의 교수들이여, 약칭하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형사법 제9강(제4판) 전문증거 파트에서 “누구누구 예상이 지금 맞았어!”라는 진술 녹음 부분이 나온다(제5판에서는 삭제되었다). 이것은 청테이프 문학의 오마주다. 청테이프 문학이란, 스누라이프 이용자들이 2009년 이래로 제53대 총학생회 선거부정 의혹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사건을 잊을 만할 때쯤 게시하는 글(문학) 유형을 말한다. 해당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전개되면서 몰입해 보다 보면, 마지막에 뜬금없이 속기록 요약문(이른바 박진혁 청문회 하이라이트)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7][8]
2.2.4. 기출문제
군데군데 관련 내용을 다루는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문제가 많고, 5급 시험(구 행정고등고시), 7급 시험 선택형, 법관임용시험 구술형 문제도 있다. 그러나 답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저자에 따르면, 정답 자체를 아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라는 뜻에서 기출문제를 넣은 것이라 한다. 그래서인지 출판사나 저자에게 이메일로 질의하면, 선택형 정답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개되어 있으니 알아서 찾아보라고 안내해 준다.저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때 이 책과 별개로 “원숭이도 이해하는 기출문제 풀이”를 작성, 배포한 적이 있다. 주로 변호사시험이나 5급 시험(헌법) 문제를 해설한다.
2.3. 디자인
2.3.1. 규격 등
신국판 152 x 225 mm. 가장 얇은 책이 민사법 제4권(324쪽), 가장 두꺼운 책이 민사법 제1권(656쪽).시리즈 | 쪽수 | |
민사법 | 제1권 | 656쪽 |
제2권 | 424쪽 | |
제3권 | 500쪽 | |
제4권 | 324쪽 | |
제5권 | 412쪽 | |
형사법 | 제1권 | 484쪽 |
제2권 | 608쪽 | |
공법 | 592쪽 |
2.3.2. 책 표지
이 책의 저자 역시 수험생 때 법서 디자인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라도 한 번 예쁜 법서를 내겠다고 출판사에 요청하여, 결국 출판사가 디자이너 용역을 주기에 이른다. 서양명화는 저자가 직접 선정하고, 그렇게 주어준 뒤 알아서 디자인을 가져와 보라고 했다고 한다.
초판(2014)부터 제4판(2017)까지는 문해원 디자이너가 표지를 담당하였다.
[10] | [11] | [1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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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2019)부터 제6판(2023)까지는 박연미 디자이너가 표지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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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본문
본문 디자인은 저자가 직접 하였다. 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 인디자인. 아래한글이나 MS워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4판(2017)부터 본문 폰트는 본명조, 본고딕.저자는 SNS에서 작업 방법을 공개한 적이 있다.
지금은 공법(헌법, 행정법)에 기본권론을 추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문서라서 형법각론과 기본권각론은 의도적으로 뺐지만, 몇몇 개별 기본권의 제한원리는 미리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는 바로 작업을 하지는 않고, 우선 3달 이상을 머리속으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챕터 하나만 넣는데도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마음도 스트레스를 받아 지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연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입학 전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입문자들에게 꼭 필요할까 하는 개인적인 숙려기간을 두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 넣어야겠다는 확신이 들면, 우선 오른쪽에 있는 메모장에 있는 것처럼 목차 초안을 먼저 작성합니다. 그리고 추가할 장에 필요한 그림을 구해 삽입합니다. 본문은 과목색(민사는 파랑, 형사는 빨강, 공법은 녹색)과 검은색(K)을 사용해 2도 색상을 쓰고, 목차 이전에는 일반 컬러 인쇄가 가능하도록 CMYK, 즉 시안(Cyan), 마젠타(Magenta), 옐로(Yellow), 블랙(Key) 4도 색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판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는데, 컴퓨터는 일반 집PC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한글, 워드 같은 일반 워드프로세서가 아닌 Adobe Indesign CC 입니다. 이름처럼 전문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것이라 신기한 기능들이 정말 많고, 정말 어렵더군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PDF 자료를 공개하면서 5년 동안 맨땅에 헤딩하듯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습득해 왔더니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소 비싸긴 합니다만, 출판사 지원을 받아 어도비에 매달 2~3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폰트는 제3판까지는 윤디자인연구소의 윤명조, 윤고딕 패키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이것도 가격이 50만 원쯤 합니다;;), 제4판부터는 구글과 어도비에서 한, 중, 일 디자이너들과 합작해 만든 무료 공개 폰트인 본명조(Noto Serif), 본고딕(Noto Sans) CJK 를 이용하는 중입니다.
목차 초안을 잡은 다음에는, 사진처럼 민사, 형사, 공법 간 배열 통일성을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법 제1강 그림과 형사법 제1강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원고, 피고, 법원의 3면 관계,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 검사, 피해자의 상징이 적절히 드러나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다 완성되면, 법령이나 판례가 그 사이에 개정된 것은 없을지 law.go.kr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대한민국전자관보 사이트에서 최종 점검하고, 완료되면 쪽수를 최종 점검합니다. 그리고 도련(각 3mm 정도) 확인을 거친 뒤, 분판 CMYK(또는 +별색)도 최종 점검하여 PDF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가정에서의 프린터 출력과 인쇄소에서 책을 출력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위와 같은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것도 머지 않은 미래에 AI 등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는 바로 작업을 하지는 않고, 우선 3달 이상을 머리속으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챕터 하나만 넣는데도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마음도 스트레스를 받아 지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연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입학 전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입문자들에게 꼭 필요할까 하는 개인적인 숙려기간을 두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다소 비싸긴 합니다만, 출판사 지원을 받아 어도비에 매달 2~3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폰트는 제3판까지는 윤디자인연구소의 윤명조, 윤고딕 패키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이것도 가격이 50만 원쯤 합니다;;), 제4판부터는 구글과 어도비에서 한, 중, 일 디자이너들과 합작해 만든 무료 공개 폰트인 본명조(Noto Serif), 본고딕(Noto Sans) CJK 를 이용하는 중입니다.
목차 초안을 잡은 다음에는, 사진처럼 민사, 형사, 공법 간 배열 통일성을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법 제1강 그림과 형사법 제1강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원고, 피고, 법원의 3면 관계,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 검사, 피해자의 상징이 적절히 드러나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다 완성되면, 법령이나 판례가 그 사이에 개정된 것은 없을지 law.go.kr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대한민국전자관보 사이트에서 최종 점검하고, 완료되면 쪽수를 최종 점검합니다. 그리고 도련(각 3mm 정도) 확인을 거친 뒤, 분판 CMYK(또는 +별색)도 최종 점검하여 PDF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가정에서의 프린터 출력과 인쇄소에서 책을 출력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위와 같은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것도 머지 않은 미래에 AI 등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3.4. 과목 색깔
민사법은 녹색. 형사법은 붉은색. 공법은 푸른색(제5~6판 기준, 이하 같다).시리즈 | 민사법 편 | 형사법 편 | 공법 편 | |||
베타 | (없음) | (없음) | (없음) | |||
초판 | 80/0/ 0/60 [25] | 28/78/ 59/13 704U | 79/38/ 60/18 336U | |||
제2판 | ||||||
제3판 | ||||||
제4판 | ||||||
제5판 | 79/0/ 66/0 7480U | 0/82/ 57/0 RED 032U | 80/32/ 0/0 300U |
제6판(2023) 기준, 제1~16쪽까지는 4도 인쇄로 CMYK를 배합하여 표현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2도 인쇄로 Pantone 별색을 이용하였다.
2.4. 미디어 활용
2.4.1. 도식 등
PPT처럼 도식, 그림, 실제 소송서류 양식을 즐겨 사용한다. 그래서 벤다이어그램 성애자라는 평가가 있다.설명에 꼭 필요한 그림도 그려서 넣었습니다. Apple KeyNote와 Adobe InDesign을 활용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추가비용도 듭니다. 그렇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2.4.2. 서양명화
권(Book) 또는 강(Chapter)마다 하나씩 해당 강의 내용을 상징하는 서양명화가 들어 있다.예를 들어, 민사법 제1권 초판부터 제4판까지 표지는 브뤼헐(Pieter Bruegel the Elder)의 “죽음의 승리(The Triumph of Death)”. Welcome to Hell의 뜻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했듯, 인생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교실이 없습니다. 곧 당신은 무엇이든 가장 어려운 것을 항상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제1권 책표지의 그림은 브뤼헐의 “죽음의 승리”인데, 이제 법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 앞에 놓인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 민사법 제3판(2016) 머리말 중
- 민사법 제3판(2016) 머리말 중
민사법 제1강 민사구조론은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의 “솔로몬의 재판(Jugement de Salomon)”. 원고-피고-법원의 3면 관계를 상징한다.
테마마다 서양 명화 하나씩을 넣었습니다. 단지 디자인 때문만은 아니고, 해당 테마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 제1강에 있는 그림은 솔로몬의 재판인데,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대립 구조가 강조되는 그림입니다. 각 그림들이 상징하는 걸 발견하는 즐거움과 여유도 가지기 바랍니다.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형사법 제1강 형사구조론은 피에르폴 프뤼동(Pierre-Paul Prud’hon)의 “정의와 신의 복수는 범죄를 추적한다[Justice and Divine Vengeance pursuing Crime(1805-1806)]”.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진실주의의 대립을 상징한다.
저자는 서양명화를 사용한 이유는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존속한다).[26]
2.4.3. 자
사은품으로 자(ruler)가 포함되어 있다. 각 권마다 조금씩 다르다.민사법 제1권 사은품 자 | 형사법 제1권 사은품 자 | 공법 사은품 자 |
용도는 밑줄 긋기 또는 책갈피. 고시촌 서점 같은 곳에서 제공하던 자와 비슷하게 잘 휘어지는 재질이다.
자마다 남녀관계를 시사하는 판례 문구가 쓸쓸한 그림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신뢰손해 | 信賴損害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승낙의무 | 承諾義務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묵시적 합의해제 | 黙示的 合意解除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비진의표시 | 非眞意表示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고지의무 | 告知義務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접견교통권 | 接見交通權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로서,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필요한 정도를 지나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92. 5. 8. 자 91부8 결정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로서,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필요한 정도를 지나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92. 5. 8. 자 91부8 결정
불능미수 | 不能未遂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착수할 당시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불능미수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착수할 당시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불능미수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본안전판단 | 本案前判斷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 헌법재판소 2013. 2. 28. 자 2012헌아99 전원재판부 결정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 헌법재판소 2013. 2. 28. 자 2012헌아99 전원재판부 결정
3. 연혁
3.1. 출판 일자
3.1.1. 민사법 시리즈
- 초판 2014. 10. 13.
- 제2판 2015. 1. 23.(각권 제1쇄), 2016. 2. 23.(제1권 제2쇄)
- 제3판 2016. 8. 1.
- 제4판 2017. 9. 1.(각권 제1쇄), 2018. 10. 25.(각권 제2쇄)
- 제5판 2019. 6. 3.(각권 제1쇄)(각권 전자책 초판), 2021. 7. 12.(제4권 제2쇄), 2022. 8. 1.(제3권 제2쇄), 2022. 9. 15.(제1권 제2쇄), 2023. 1. 2.(제4권 제3쇄)
- 제6판 2023. 11. 16.(각권 제1쇄), 2024. 3. 4.(각권 전자책 제2판)
3.1.2. 형사법 시리즈
- 초판 2014. 12. 17.(각권 제1쇄), 2015. 1. 23.(각권 제2쇄)
- 제2판 2016. 2. 1.
- 제3판 2017. 1. 1.
- 제4판 2018. 2. 1.
- 제5판 2019. 6. 3.(각권 제1쇄)(각권 전자책 초판), 2021. 11. 15.(제2권 제2쇄), 2022. 8. 1.(제1권 제2쇄)
- 제6판 2023. 11. 16.(각권 제1쇄), 2024. 3. 4.(각권 전자책 제2판)
3.1.3. 공법 시리즈
- 초판 2014. 12. 17.(제1쇄), 2015. 1. 23.(제2쇄)
- 제2판 2016. 2. 1.
- 제3판 2017. 1. 1.
- 제4판 2018. 2. 1.
- 제5판 2019. 6. 3.(제1쇄)(전자책 초판), 2020. 10. 12.(제2쇄), 2022. 8. 1.(제3쇄)
- 제6판 2023. 11. 16.(제1쇄), 2024. 3. 4.(전자책 제2판)
3.2. 출판 이전(2011~2014년)
민사법 | 형사법 | 공법 | ||||||
표지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표지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표지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3.2.1. 연재 계기
저자는 2004년 서울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하여 법 공부를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읽은 법서가 양창수 저 민법입문이었고, 곽윤직 저 민법강의 시리즈로도 공부하였다.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위 두 책 모두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실망하였고, 결국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한 2006년경부터 신림동 학원가 교재에 의존하게 된다. 학원가 교재는 수험 목적에 적합했지만, 엉성하고 부정확한 내용도 많았다. 이때부터 저자는 "당신이 정말로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직 그런 책이 없다면 당신이 직접 써야 한다."는 토니 모리슨의 말처럼, 언젠가는 긴요한 입문서를 쓰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저자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다시 양창수 저 민법입문을 천천히 읽어 보고, “오히려 이미 법공부를 한 사람에게 더 의미가 있는 책”이라 평했다.그러다가 저자가 2011년경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미술 전공으로 아무런 법학 배경 없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기)해 고생하던 누나를 위해 스터디용 법학 자료를 만들었다.
누나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자, 저자는 그 자료가 아깝다며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연재하고, PDF를 다음 블로그에 무료로 공개하였다(현재까지도 자료는 저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원래 스누라이프에서는 영리 목적 게시는 제한되는데, 무료 공개이고 따로 수익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특별한 문제 없이 용인되는 분위기였다.
어릴 때 이 책과 같은 컨셉으로 "수학 입문"을 작성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각종 핑계와 현실적인 이유로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들던 자료는, "대학이나 간 다음에 해라"는 주위의 질책 아래 어느 새 모두 사라지고, 수학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으로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법학 입문"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시험이나 통과한 다음에나 해라." 그 다음에는, "사법연수원이나 좀 마친 다음에 해라", 또 지금은 "법무관 마치고 직장을 가진 다음에나 해라"... 어영부영 10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2011.경, 미술학부 출신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누나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깨달은 가장 귀한 것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나왔습니다.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홍성대 선생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서른도 안된 나이에 뭘 안다고 책을 씁니까. 그렇지만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 했습니다. 누군가 같은 컨셉으로 교양 있는 모든 시민을 위한 "의학 입문", "물리학 입문" 같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 민사법 초판(2014) 머리말 중
그 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으로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법학 입문"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시험이나 통과한 다음에나 해라." 그 다음에는, "사법연수원이나 좀 마친 다음에 해라", 또 지금은 "법무관 마치고 직장을 가진 다음에나 해라"... 어영부영 10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2011.경, 미술학부 출신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누나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깨달은 가장 귀한 것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나왔습니다.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홍성대 선생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서른도 안된 나이에 뭘 안다고 책을 씁니까. 그렇지만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 했습니다. 누군가 같은 컨셉으로 교양 있는 모든 시민을 위한 "의학 입문", "물리학 입문" 같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 민사법 초판(2014) 머리말 중
3.2.2. 이름 선정
연재 당시 처음에는 제목이 “법학 입문”, “법학 강의”, “해짱의 쉬운 법학” 등이었다. 그러다가 스누라이프에서 이름 공모를 하여 “누워서 읽는 법학”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이 이름은 제4판까지 유지된다.민사법 편 발간 후 책 이름이 왜 "누워서 읽는 법학"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모를 하여 조민현 님의 제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공법 초판(2014) 머리말 중
- 공법 초판(2014) 머리말 중
이 이름에 대해서는 “법학을 배우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읽는 법학”을 쓰겠다고 밝혔다.
3.2.3. 로스쿨 관련 논란
시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기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 제도로 바뀌던 과도기였다. 당시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대상자 사이에 갈등이 대단하였다. 그래서 “왜 사법시험 출신이 폐지를 안타까워하지는 못할망정 로스쿨에 좋은 일을 하느냐?”라는 식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저자는 이에 대해 한탄하였다.이 책은 법학 입문서입니다. 수험법학 차원에서는, 만약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과정이 끝내 일원화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이용할 수 있고, 사법시험과의 투트랙이 향후 계속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사법시험 입문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로스쿨 제도가 없어진다면 그 때에는 사법시험 입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책은 법학에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말을 어렵게 해야 하는 상황이 슬픕니다.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책은 법학에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말을 어렵게 해야 하는 상황이 슬픕니다.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3.3. 초판(2014년)
민사법 | 형사법 | 공법 | ||||||
제1권 표지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1권 표지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1권 표지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민사법의 녹색은 별색 없이 CMYK 80/0/0/60, 형사법의 붉은색은 Pantone 704U, 공법의 푸른색은 Pantone 5545U으로, 이 색상 조합은 문해원 디자이너가 마지막으로 참여한 제4판까지 유지된다.
폰트는 윤명조, 윤고딕. 이 폰트는 제3판까지 유지된다.
3.3.1. 출판 계기
스누라이프에서 자료를 본 서울대학교 학생 한 명이 저자에게 자료를 책으로 출판하자고 제안하여, 2014년에 그 학생이 1인 출판사 ‘로스타트’를 세우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민사법 편, 형사법 및 공법 편)으로 자금을 모아 이 책의 초판을 발행하였다(관련 기사).책 마지막 쪽에 해당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사람 명단이 Special Thanks to로 기재되어 있다.
그동안 이 책을 왜 썼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대답을 피천득의 수필 "은전 한 닢" 마지막 부분으로 대신하며 이만 줄입니다.
- 2015. 1. 지은이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닢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마흔 여덟 닢을 각전 닢과 바꾸었습니다. 이러기를 여섯 번을 하여 겨우 이 귀한 '다양(大洋)'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여섯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그 돈으로 무얼 하려오?"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 2015. 1. 지은이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닢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마흔 여덟 닢을 각전 닢과 바꾸었습니다. 이러기를 여섯 번을 하여 겨우 이 귀한 '다양(大洋)'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여섯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그 돈으로 무얼 하려오?"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20년 동안의 학창 시절을 통해 내가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과목은 학부 1학년 때 수강한 민법 강의였다. 이 강의가 내 인생을 바꾸어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학년 때 수강한 민법 강의는 나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법학은 정치학과 철학의 장점을 결합한 학문이다. 법학이 다루는 주제는 사회이다. 법학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권리의무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하게 되는지를 다룬다. 그러나 법학은 철학의 규범적 논의를 가지고 주제에 접근한다. 정치적 문제를 철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접근함으로써 법학은 모든 사회가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이 대학 1학년 시절 법학 과목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그 흥분을 나누고 싶은 바람에서 이 책을 쓰기로 했다. 법학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각은 한 학기나 두 학기 내에 거의 배울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법학이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법학의 기본 개념을 공부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일반교육의 목표 중 한 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법학은 다른 어느 학문보다도 이러한 목표를 잘 수행한다. 따라서 법학 교과서를 쓰는 일은 커다란 영광이면서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다. 법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은 더 좋은 법원을 만들고, 미래의 번영을 추구하는 데에 법학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내가 우리나라 법학 교과서를 쓸 수 있다면, 나는 누가 우리나라의 법령을 만들든지 어떤 재판을 하든지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위대한 법학자 오무엘슨(Paul Omuelson)의 말처럼.
법학자로서 자기의 학문적 관점을 밝히고 자신이나 다른 법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자기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교과서를 써보는 것은 어느 법학자나 한번쯤 느끼는 유혹이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오히려 나는 법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의 눈 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또 흥미를 가져야만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책은 다른 '법학 개론' 교과서들에 비해 매우 간결하게 되었다. 나는 빨리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학창 시절에도 독서 과제를 끝낸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창피할 정도로 요약판 자습서에 자주 의존했다. 교수님들이 1,000페이지 분량의 독서 과제물을 내주실 때마다 나는 너무나 곤혹스러웠다. 그리고는 이렇게 느끼는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기도 했다. 일찍이 그리스 시인 칼리마쿠스(Callimachus)는 "두꺼운 책은 지루하다."라고 말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기원전 250년이니까 법학 교과서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오늘날 매 학기 법학 과목을 수강하는 전국 학생들은 첫 수업 시간에 교재를 보면서 칼리마쿠스의 말에 공감할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학생들이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복잡한 설명이나 산만한 내용들을 배제하였다.
또한 학생 중심으로 이 책을 쓰다 보니 대부분의 다른 '법학 개론' 교과서에 비해 이 책의 대부분을 딱딱한 법학 이론보다는 사례분석과 실제 판례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게 되었다. 나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가능한 한 사례와 판례문제를 많이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거의 모든 장에 법학의 기본원리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사례연구가 있다. 나는 학생들이 '법학 개론' 과목을 수강한 다음에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저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중[28]
1학년 때 수강한 민법 강의는 나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법학은 정치학과 철학의 장점을 결합한 학문이다. 법학이 다루는 주제는 사회이다. 법학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권리의무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하게 되는지를 다룬다. 그러나 법학은 철학의 규범적 논의를 가지고 주제에 접근한다. 정치적 문제를 철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접근함으로써 법학은 모든 사회가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이 대학 1학년 시절 법학 과목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그 흥분을 나누고 싶은 바람에서 이 책을 쓰기로 했다. 법학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각은 한 학기나 두 학기 내에 거의 배울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법학이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법학의 기본 개념을 공부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일반교육의 목표 중 한 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법학은 다른 어느 학문보다도 이러한 목표를 잘 수행한다. 따라서 법학 교과서를 쓰는 일은 커다란 영광이면서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다. 법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은 더 좋은 법원을 만들고, 미래의 번영을 추구하는 데에 법학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내가 우리나라 법학 교과서를 쓸 수 있다면, 나는 누가 우리나라의 법령을 만들든지 어떤 재판을 하든지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위대한 법학자 오무엘슨(Paul Omuelson)의 말처럼.
법학자로서 자기의 학문적 관점을 밝히고 자신이나 다른 법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자기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교과서를 써보는 것은 어느 법학자나 한번쯤 느끼는 유혹이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오히려 나는 법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의 눈 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또 흥미를 가져야만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책은 다른 '법학 개론' 교과서들에 비해 매우 간결하게 되었다. 나는 빨리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학창 시절에도 독서 과제를 끝낸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창피할 정도로 요약판 자습서에 자주 의존했다. 교수님들이 1,000페이지 분량의 독서 과제물을 내주실 때마다 나는 너무나 곤혹스러웠다. 그리고는 이렇게 느끼는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기도 했다. 일찍이 그리스 시인 칼리마쿠스(Callimachus)는 "두꺼운 책은 지루하다."라고 말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기원전 250년이니까 법학 교과서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오늘날 매 학기 법학 과목을 수강하는 전국 학생들은 첫 수업 시간에 교재를 보면서 칼리마쿠스의 말에 공감할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학생들이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복잡한 설명이나 산만한 내용들을 배제하였다.
또한 학생 중심으로 이 책을 쓰다 보니 대부분의 다른 '법학 개론' 교과서에 비해 이 책의 대부분을 딱딱한 법학 이론보다는 사례분석과 실제 판례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게 되었다. 나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가능한 한 사례와 판례문제를 많이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거의 모든 장에 법학의 기본원리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사례연구가 있다. 나는 학생들이 '법학 개론' 과목을 수강한 다음에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저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중[28]
3.3.2. 저작권사용료 논란
일반적으로 책 판매 수입은 모두 출판사가 취득하고 저자는 출판사로부터 판매된 책 정가의 5~15% 식의 저작권사용료(속칭 인세)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시 저자는 공익법무관(변호사 자격이 있는 남성이 3년 동안 대체복무를 하여 병역의무를 마치는 것이다)으로 공무원 신분이었고,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출판사가 책 정가의 5~15% 정도를 유니세프에 전액 기부를 하였다. 이런 까닭에, 앞서 본 것처럼 영리행위가 금지되는 스누라이프에도 특별한 제한 없이 연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그러다가 저자가 초판 출간 후 2015년에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앞으로는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받고, 영리행위 소지가 있는 스누라이프에 연재는 그만 하겠으며, PDF 자료는 계속 개인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한 채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스누라이프에서 ‘영리 목적 없다고 해서 그동안 연재 게시글을 용인하였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계획된 영리 활동이었다.’는 취지의 비판이 거세게 있었다.
이에 저자는 스누라이프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저작권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2022년 현재까지도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출판사(제4판까지는 로스타트, 제5판부터 율현출판사)는 현재까지 그 금액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제4판까지는 유니세프,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으로 약 1/3씩. 제5판부터는 유니세프 100%, 제6판부터는 유니세프 50%, 대한민국육군협회(공사상자 자녀 장학금) 50% 예정].
3.4. 제2판(2015년)
민사법 | 형사법 | 공법 | ||||||
제1권 표지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1권 표지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1권 표지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출판사는 민사법 제2판 출간에도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이용하여(민사법 편 제2판), 책 마지막 쪽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사람 명단이 업데이트 되었다. 제2판 이후로는 더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명단은 제4판까지 유지된다.
3.4.1. 분권
초판에 3권이던 민사법(제1권 민사법의 기초, 제2권 물권법과 채권법, 제3권 민법총칙)이 제2판부터 제2권이 두 권으로 나뉘면서 4권(제1권 민사법의 기초, 제2권 권리의 득실, 제3권 채권의 효력, 제4권 민법총칙)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민사법 4권, 형사법 2권, 공법 1권으로 총 7권 시리즈로 되었다. 이 구성은 제2판 이래 제5판까지 유지되었다.종전 제2권(물권법과 채권법)이 너무 두껍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나눠 두 권(권리의 득실 + 채권의 효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3권 시리즈가 4권 시리즈로 되었습니다. 물론 본문내용 순서는 그대로지만, 편제는 … 새롭게 되었습니다.
- 민사법 제2판(2015) 머리말 중
저자는 4:2:1은 “민사 > 형사+공법”과 “형사 > 공법”이라는 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비율이라면서, 그 자체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공부에서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 비율을 시사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민사법 제2판(2015) 머리말 중
3.5. 제3판(2016년)
민사법 | 형사법 | 공법 | ||||||
제1권 표지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1권 표지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1권 표지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3판 출판 후부터 저자의 유튜브 채널에 강의가 올라왔다.
3.6. 제4판(2017년)
민사법 | 형사법 | 공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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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표지 | 사은품 자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1권 표지 | 사은품 자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1권 표지 | 사은품 자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사은품 자(ruler)가 처음으로 들어갔다. 문해원 디자이너가 자도 디자인 하였다.
처음으로 본명조, 본고딕을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윤명조, 윤고딕은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사례 등장인물 명칭이 ‘김용완’, ‘장혜성’ 식에서 ‘K’, ‘J’ 식으로 바뀌었다. 보다 간결하게 시각화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제4판 개정 과정에서 서술 순서에 집착하였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을 더 뺄까 고민합니다. 또, 1쪽부터 읽어나간다 했을 때 혹시 중간에 뒷부분을 보아야만 이해가 되는 서술은 없는지 매일 확인합니다. 그렇게 뺄 부분을 빼고, 앞으로 옮길 부분은 옮겨, (중략) 수천 번을 갈고 닦았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정성으로 품어, 어느덧 제4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민사법 제4판(2017) 머리말 중
- 민사법 제4판(2017) 머리말 중
3.7. 제5판(2019년)
민사법 | 형사법 | 공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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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표지 | 사은품 자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1권 표지 | 사은품 자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1권 표지 | 사은품 자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표지는 몽블랑(210g/㎡, 무광코팅), 면지는 밍크(120g/㎡), 내지는 뉴플러스(80g/㎡). 제5판까지 제본 방식은 PUR 방식.
처음으로 전자책으로 발행되었다. 전자책 초판은 종이책 제5판(2019. 6.)과 내용이 같다. 이 전자책 버전은 현재도 법원도서관 법률 전자책 서비스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3.7.1. 이름 변경
제4판 이후 로스타트 출판사와의 출판계약이 종료되었다. 저자는 PDF 자료 인터넷 공개를 유지하면서 출간해줄 기성 출판사를 찾지 못하고, 새로운 1인 출판사인 율현출판사에서 제5판을 출간하였다.종전 로스타트 출판사는 책 제목으로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누워서 읽는 법학”을 선호하였으나, 저자는 제2판 출간 무렵부터 “법학 입문”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여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러다 제5판부터 출판사가 바뀌면서, 이름도 “법학 입문”으로 변경되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이름은 책으로 출판되기 이전에 사용한 이름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저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책이 두꺼워져 더는 누워서 읽을 수 없게 되었고, 책 내용도 처음부터 법학 입문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름 변경이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래된 생각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민사법 제5판(2019) 머리말 중
- 민사법 제5판(2019) 머리말 중
3.7.2. 디자인 변경
디자이너 변경과 함께 과목별 색상도 다소 변경되었다. 민사법의 녹색은 CMYK (79, 0, 66, 0), Pantone 7480U. 형사법의 붉은색은 CMYK (0, 82, 57, 0), Pantone Red032U. 공법의 푸른색은 CMYK (80, 32, 0, 0), Pantone 300U.사은품 자(ruler)도 박연미 디자이너가 디자인 하였다.
3.7.3. 추가 부분
제5판에서 민사법 제2권 및 공법 페이지 수가 대폭 늘었다.공법은 제4판까지 기본권론이 아예 없었다. 애당초 초판 발행 전 연재 당시 민사, 형사, 공법 중에서 공법이 가장 늦게 완성되었는데, 그때는 저자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할 무렵이라서 더이상 내용이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 결과 공법 편은 “만들다 만 책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제5판부터 기본권론이 추가되었다.
민사법 제2권은 제4판까지는 7권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얇았다. 그러나 어음법 기초개념, 공동저당, 변제자대위 강이 추가되면서 상당히 두꺼워지고, 민사법 중 두 번째로 두꺼운 책이 되었다.
3.8. 제6판(2023년)
민사법 | 형사법 | 공법 | |||||||||
제1권 표지 | 사은품 자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1권 표지 | 사은품 자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제1권 표지 | 사은품 자 | 제1강 앞쪽 | 본문 발췌 |
표지는 몽블랑(210g/㎡, 무광코팅), 면지는 밍크(120g/㎡), 내지는 미색모조(80g/㎡). 제6판 제본 방식은 무선 제본 방식.
해당 판본 역시 전자책으로 발행되었다. 전자책 초판이 종이책 제5판(2019. 6.)과 내용이 같은 것처럼, 전자책 개정판은 종이책 제6판(2023. 11.)과 내용이 같다. 출판사에서 종이책 기준으로 제5판까지는 무상 복제, 배포, 사용을 허락해 오다가(책 앞 부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BY-NC-SA 표시가 되어 있다), 제6판부터는 일반 서적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종이책 제6판본의 전자책(즉, 전자책 개정판)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로써 12년 동안(2011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던 정책은 일단 종료되었다.
3.8.1. 추가 부분
민사법 경우, 제5판(2019)까지 원래 민사법 제1~4권에 흩어져 있던 상법, 민사소송법 내용 중 일부를 제6판(2023)에서 제5권을 추가하면서 그리로 옮겼다.형사법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과목별 마지막에 민사법은 제17강, 형사법은 제10강, 공법은 제5강을 "연습문제"라는 강으로 추가했다. 여기에 2023년도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를 넣었다.
4. 구성
민사법 5권 17강, 형사법 2권 10강, 공법 1권 5강(제6판 기준). 시리즈 연번은 민사법 각권 > 형사법 각권 > 공법 각권 순이다(즉, 공법이 8번째 책이 된다).4.1.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과목이다. 과목 색깔은 녹색.4.1.1. 제1권 민사법 기초
민사사건 구조와 집행법 용어를 소개한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의 기초개념을 다룬다.4.1.1.1. 제1강 민사구조론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의 기본 구조에 관하여- Nicolas Poussin, Jugement de Salomon |
4.1.1.2. 제2강 계약법 기초
-본인 의사에 따라 만드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Edwin Lord Weeks, A Street Market Scene, India |
4.1.1.3. 제3강 불법행위법 기초
-잘못을 저질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Pascal Dagnan-Bouveret, ''Un accident' |
- 불법행위의 개념
-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배상액 산정과 조정
4.1.1.4. 제4강 물권법 기초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René Magritte, The Listening Room |
4.1.2. 제2권 권리 득실
물권의 발생, 소멸 원리와 채권의 이전[29], 소멸 원리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물권 관련해 취득시효, 명의신탁, 공동소유, 공동저당 등, 채권 관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상계, 소멸시효 등을 배운다.4.1.2.1. 제5강 물권 취득과 소멸
-언제 어떻게 물권을 얻고 잃는지에 관하여- Jean-François Millet, Des glaneuses |
4.1.2.2. 제6강 채권 이전과 소멸
-언제 어떻게 채권이 이동하고 사라지는지에 관하여- Johannes Vermeer, Dame en dienstbode |
4.1.3. 제3권 채권 효력
채권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구체적으로, 강제이행(강제집행), 계약 해소, 손해배상, 채무자 재산 보전 방법(채권자대위 제도, 채권자취소 제도) 등을 다룬다.4.1.3.1. 제7강 강제이행
-강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하여- Marinus van Reymerswaele, Zwei Steuereinnehmer |
4.1.3.2. 제8강 해제와 손해배상
-강제이행 대신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하여- Claude Monet, La jetée du Havre par mauvais temps |
4.1.3.3. 제9강 채무자 재산 보전
-권리 실현을 위해 채무자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하여- William Holman Hunt, ''A converted British Family sheltering a Christian Missionary from the Persecution of the Druids'' |
4.1.4. 제4권 민법총칙
주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에 대항해 항변할 사유와 요건을 배운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흠, 사람과 법인의 책임 회피 등을 다룬다.4.1.4.1. 제10강 법률행위론
-법률관계를 만드는 의사를 다루는 이론에 관하여- William Hogarth, Marriage A-la-Mode: 1, The Marriage Settlement |
4.1.4.2. 제11강 흠 있는 계약
-계약에 어떤 흠이 있을 때의 처리에 관하여- Francis Sydney Muschamp, The Merchant of Venice |
4.1.4.3. 제12강 사람과 법인
-권리나 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Sandro Botticelli, Nascita di Venere |
4.1.5. 제5권 상법, 민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 기초 중 제1~4권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회사법, 증권법, 보험법, 병합청구, 공동소송의 기초 등을 다룬다.4.1.5.1. 제13강 회사법 기초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에 관하여- Ludolf Bakhuizen, ''Het dok van de 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in Amsterdam'' |
- 기초 금융 개념
- 주식과 주주
- 회사 기관과 지배구조
- 조직변경
4.1.5.2. 제14강 증권법 기초
-증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에 관하여- Edward Matthew Ward, ''The South Sea Bubble, a Scene in ’Change Alley in 1720'' |
- 어음 기초 개념: 배서, 지급, 상환청구
- 어음행위의 특징: 무인성, 독립성
-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4.1.5.3. 제15강 보험법 기초
-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에 관하여- anonymous, ''The Great Fire of London, with Ludgate and Old St. Paul's'' |
- 손해보험, 인보험의 개념
- 보험 관련 용어
4.1.5.4. 제16강 복잡 소송
-청구가 여러 개, 당사자가 여러 명인 소송에 관하여- Michelangelo Buonarroti, Il Giudizio Universale |
- 청구의 개념과 소송물론
- 청구 병합
- 공동소송
- 청구 변경과 소송 승계
4.1.5.5. 제17강 연습문제
Edvard Munch, Skrik |
4.2.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다룬다. 과목 색깔은 붉은색.4.2.1. 제1권 형사법 기초
형사사건 구조와 용어를 소개한다. 수사와 공판, 범죄체계론의 기초개념을 다룬다.4.2.1.1. 제1강 형사구조론
-수사와 공판의 기본 구조에 관하여- Pierre-Paul Prud’hon, Justice and Divine Vengeance pursuing Crime |
4.2.1.2. 제2강 구성요건론
-전형적인 범죄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Tintoretto, The Murder of Abel |
4.2.1.3. 제3강 위법성론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행위에 관하여- Théodore Géricault, Scène de Naufrage |
4.2.1.4. 제4강 책임론
-범죄처럼 보이지만 비난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하여- Francisco Goya, Saturno devorando a su hijo |
- 비난가능성, 책임의 이해
- 책임능력
- 위법성 인식
- 기대가능성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4.2.2. 제2권 응용과 적용
제1권 내용을 토대로, 실제 형사 판결을 선고하는 원리를 배운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1명(단독범)이 저지른 1개 죄(일죄)를 배웠다면, 이제 여러 명(공범)이 저지른 경우 또는 여러 죄(수죄)를 다룬다. 증거법,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법칙을 다룬다. 이로써 제1권 제1강 형사구조론에서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한다.4.2.2.1. 제5강 죄수론
-죄의 개수를 판별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Theodor Hildebrandt, The Murder of the Sons of Edward IV |
4.2.2.2. 제6강 형벌론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하여- Paul Delaroche, Ejecución de Lady Jane Grey |
4.2.2.3. 제7강 공범론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할 때의 처리에 관하여- Peter Paul Rubens, Rape of the Daughters of Leucippus |
4.2.2.4. 제8강 증거법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증거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Jakub Schikaneder, Murder in the House |
4.2.2.5.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전달된 진술을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Honoré Daumier, Crispin et Scapin |
4.2.2.6. 제10강 연습문제
Vincent van Gogh, Treurende oude man (‘At Eternity’s Gate’) |
4.3. 공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법 등을 다룬다. 과목 색깔은 푸른색.4.3.1. (단권) 헌법, 행정법
공법사건 구조와 헌법재판 및 행정소송 용어를 소개한다. 공권력 통제와 기본권 보장의 이해를 전제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심사의 역학관계를 다루면서 소송요건을 배운다.4.3.1.1. 제1강 공법구조론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 구조에 관하여- Jan Matejko, Konstytucja 3 Maja 1791 roku |
4.3.1.2. 제2강 취소소송, 권리소원의 소송요건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권력 통제 유형)- Rembrandt, De Nachtwacht |
4.3.1.3. 제3강 위헌심판, 기관분쟁의 소송요건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나머지 유형)- Sébastien Norblin, Antigone donnant la sépulture à Polynice |
4.3.1.4. 제4강 기본권론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에 관하여- Eugène Delacroix, La liberté guidant le peuple |
4.3.1.5. 제5강 연습문제
Jacques-Louis David, La Mort de Marat |
5. 강의
저자가 변호사 때부터 유튜브 채널에 무료강의를 올려 두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 이후부터는 위 채널에 강의를 올리지 않는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프리로캠프(담당 전병서 교수)에서 2015년경 민사법(베타버전)이 교재로 쓰였다.2022년경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열리는 학부생 대상 교양강의인 범죄와 형벌[30]에서 형사법(제5판)이 교재로 쓰였다. 담당 교수가 PDF자료를 화면공유 방식으로 zoom 화면에 띄워두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관련 후기).
6. 평가
딱히 없다. 이 책이 듣보잡이어서가 아니고, 원래 대한민국 법학계는 서평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특히, 망작을 망작이라고 공개적으로 평하는 예는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많이, 오래도록 팔리는 법서가 좋은 책이고 좋은 법서는 많이, 오래도록 팔린다면서, 곽윤직이나 이시윤 교과서가 명저로 평가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분석이 있다. 사실, 한국 법학계만 사정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고금을 막론하고 명저로 꼽히는 법서는 사정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이 책은 법학 분야에서 그럭저럭 잘 팔리는 책이므로 그럭저럭 좋은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그런데 곽윤직, 이시윤 교과서 등이 명저로 평가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2021년 현재 그러한 명저를 수험용 교재로 선택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다. 오늘날 전통적인 명저의 수요는 수험가가 아니라 학계와 실무에 집중되어 있다. 반대로 학원 강사들, 즉 윤동환(강사), 정연석, 박승수, 송영곤 교재 등은 수험가에서 단기간 내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음에도, 학계
이 책 역시 깊이 있는 법학 학습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단지 빠르게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는 수험서다. 주된 독자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의 "법린이", 늦어도 1학년으로, 실제 판매량도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무렵까지가 가장 많다(다만 형사법 편은 여름 무렵에 가장 많다). 결국 곽윤직, 이시윤 교과서를 예시로 든 "좋은 책"의 개념과 이 책(또는 여러 학원 강사들 교재)이 추구하는 "좋은 책"의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저자는 "책에 깊이가 없다."는 지적을 칭찬으로 여긴다!
한편, 판매량 통계를 보면 대체로 공법 > 민사법1 > 민사법4 > 형사법1 > 민사법3 > 민사법2 > 형사법2 정도인데, 책 내용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고, 나아가 저자의 개인적인 애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자는 형사법2에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공법은 가장 덜 기울였는데, 공법이 제일 잘 팔려서 흥미롭다고 밝혔다.
제5판까지는 책에 저자 지인들 추천의 글이 있다. 변호사는 소속, 직위를 표기하였으나, 판사, 검사의 경우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32]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개발서와 달리, 한국 법학계에서 추천사를 달아서 내는 책이 드물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이 대체로 중견 법학자나 법조인의 추천사가 아니라는 점(가장 높은 사법연수원 기수가 민사법은 제31기, 형사법은 제19기, 공법은 제36기)에서, 이례적이다. 저자는 가급적 실제 이 책으로 입문하여 최근에 시험을 치른 사람들로부터 추천의 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책이 단지 수험용 입문서일 뿐이어서, 마치 변호사시험 대비 학원강사 추천을 시험에 갓 합격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하였다.
초판 출간 당시 법률신문에 화제의 책으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수험서)와는 달리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서는 정작 수험생이나 합격자의 평은 호불호를 불문하고 찾아보기 어렵고 법학 교양서인 줄로 잘못(?) 알고 읽은 일반인의 호평이 많다. 이에 대해 저자는 어쨌거나 (1) 이 책을 다 읽었으면서, (2) 합격생이면서, (3) 악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를 발표하였다.
7. 여담
7.1. 등장인물
7.1.1. 민사법
김권자(K): 기본 사례에서 채권자, 대주, 피해자, 원고 등으로 등장한다.장무자(J): 기본 사례에서 채무자, 차주, 가해자, 피고 등으로 등장한다.
공삼무(G): 기본 사례에서 제3채무자 등으로 등장한다.
임바른[33]: 기본 사례에서 제1심 단독판사로 등장한다.
최주보: 기본 사례에서 제1심 법원주사로 등장한다.
이대주(L): 상계 사례에서 대주, 원고 등으로 등장한다. L(Lee)은 대주(Lender)를 뜻한다.
배차주(B): 상계 사례에서 차주, 피고 등으로 등장한다. B(Bae)는 차주(Borrower)를 뜻한다.
심판석: 상계 사례에서 제1심 단독판사로 등장한다.
제3판까지는 사례의 등장인물은 저자의 친구, 지인 등 이름 중 자음 하나 또는 모음 하나를 바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4판부터 등장인물 명칭이 ‘김용완’, ‘장혜성’ 식에서 ‘김권자(K)’, ‘장무자(J)’ 식으로 바뀌었다.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엘가는 자신의 작품에 알쏭달쏭한 이니셜이나 문학 작품으로부터 인용한 인용문 등을 써넣고 사람들이 그 의미가 뭔지 고민하게 만드는 장난을 즐겼다고 한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겠지만, 책 내용 곳곳에 숨겨 두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는 분이 저의 지인이라면, 본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 제2판(2015) 이 책에 관하여 중
7.1.2. 형사법
피의자/피고인: 김가해. 제4판까지는 손오공이었다.피해자: 정피해. 제4판까지는 배지타였다.
목격자1: 한목격. 제4판까지는 천진반이었다.
목격자2: 최실종. 제4판까지는 피공로였다.
사법경찰관(경위): 박주임
사법경찰리(순경): 김수로
수사검사: 조도춘
검찰주사보: 정개장
영장판사: 최미연
단독판사: 명판석
법원주사보: 최참여
속기사: 방타자
공판검사: 이공검
제1심 변호인: 국선양
대법원 소부: 유비/관우/장비/조자룡
7.2. 중고 바이올린
민사법 사례에서 매매목적물로 중고 바이올린이 자주 나온다. 중고 바이올린은 민법상 전형적인 특정물이라서 설명이 간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만약 특정물이 아니면 추가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7.3. 민법총칙 순서
민사법 편 제4권 제목은 “민법총칙”이다. 엄밀히 말해 “(제1~3권에서 다루지 않은) 나머지 민법총칙 법리”를 의도한 것인데, 너무 번잡해서 “민법총칙”이라고만 표시했다.전통적으로 민법은 민법총칙 과목부터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민사법 제2, 3권보다도 오히려 제4권 판매량이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한탄하였다.
민사법 제4권 내용은, 제3권까지의 내용 이해를 전제로 한다. 민법총칙 중 먼저 학습할 기초개념과 기본원리는 제4권이 아니라 오히려 제1권부터 제3권까지에 들어 있다. 혹시라도 제4권부터 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구매한 책을 환불하고 제1권부터 보기 바란다.
- 민사법 제4권 민법총칙(제5판), 2쪽
- 민사법 제4권 민법총칙(제5판), 2쪽
이 책의 순서는 "어떤 순서로 강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관한 오랜 기간 동안의 제 수많은 고민을 담아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민법전에 민법총칙이 제일 앞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사법 시리즈의 마지막 권을 먼저 읽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4권 민법총칙 책표지의 그림은 브뤼헐의 "네덜란드 속담"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처음부터 이 시리즈 민법총칙을 읽으며 괴로워하는 잘못된 독자를 염두에 두고 넣은 그림입니다.
- 제2판(2015) 머리말 중
- 제2판(2015) 머리말 중
7.4. 시각장애인 접근성
법학전문대학원에는 해마다 시각장애인이 입학하곤 한다. 이들이 보통 법서를 볼 때는 봉사장학생 등을 통해 점자나 음성으로 변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많다. 이 책은 텍스트 추출이 가능한 PDF 자료로 공개되어 있어서 위 작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인기가 있다.7.5. 파본, 오타
민사법 제2권 제5판 제1쇄(2019. 6. 3.) 중 일부 책에 파본이 있다. 일부 페이지들이 위아래로 뒤집혀 인쇄된 것. 하리꼬미 문제로 보인다. 이제는 레어템으로 되었다.형사법 제2권 제5판 제2쇄(2021. 11. 15.) 마지막 쪽 판권지에 "제6판"이라는 기재가 있다. "제5판"의 오기이다.
[1] "법학 입문"은 Introduction to Law, "법학 입문 - 민사법 편"은 Introduction to Civil Law, "법학 입문 - 형사법 편"은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법학 입문 - 공법 편"은 Introduction to Public Law. 제4판까지, 즉 "누워서 읽는 법학" 때도 공식 영문명은 위와 같았다.[2] 첫 줄만 각 분야에 따라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표시한다.[3] 물론 고대채무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채무이 '연대'와 연세대학교의 준말인 '연대'가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두 학교의 학풍 차이를 이용한 농담이다.[4] 한 문장이 '~하고, ~하며, ~하고, ~하며, ...' 식으로 구성되는 경우[5] 맨큐의 경제학 제2판 서문을 패러디한 것이다.[6] 현재 위와 같이 제2권, 제3권이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초판에는 그 둘이 한 권(제2권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묶여 있었다. 분량 문제로 제2판부터 위와 같이 나누었다.[7] 한신갑. (2012).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을 통한 집단기억의 형성과 유지: 스누라이프에서의 태그달기. 기억과 전망, 26, 203-20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발단이 된 선거부정 의혹 사건은 2009년 11월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박진혁이 개표 전에 투표함을 뜯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일련 의 사태를 가리킨다. 박진혁은 제51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실천가능’ 선거본부(이하 ‘선본’)의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그리고 제52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 2009년 11월 제53대 총학생회 선거를 치르게 된다.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현(現) 총학생회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박진혁도 제53대 총학생회 선거의 선관위 위원장을 맡았다. … 개표과정에서 투표함의 봉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천가능’ 선본 계열의 ‘리본’ 선본과 경쟁하던 ‘예스위캔’ 선본 측에서 박진혁이 개표 전에 투표함을 개봉해 표를 세는 듯한 소리가 녹음된 도청 녹음파일을 제출함에 따라, 개표과정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선관위가 사퇴하고 새로운 선관위와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구성되었으나, 결국 녹음파일의 법적 지위와 효력 문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조사위는 해소된다. 그 후 박진혁을 비롯한 전(前) 선관위에 대한 공개청문회가 개최되었지만, 역시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박진혁 전 총학생회장의 공개청문회에서의 발언 내용이나 공개된 녹음파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학내에서는 선거부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스누라이프는 이런 여론의 표출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박진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 주9) 녹음파일 자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 파일의 녹취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의 속기록이 요약문의 형태로 인터넷에 공개됨으로써 널리 알려진다. 속기록 요약문(「박진혁 청문회 하이라이트」)을 부록으로http://sociology.snu.ac.kr/skhan/links.html에 올려두었다.”[8] 관련 속기록 요약문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약대회장 : 네, 구간 6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름 언급하시고, '누구누구 예상, 지금 맞았어'라고 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 박진혁 : 여기서 말하는 예상이란, 권리찾기 선본이 예상보다 선전하고 비권 선본이 불리한 선거라 리본이 질 것 같다는 예상을 말한 것이고요, 비권이 유리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안나오고, 그 반대되는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은 결과를 보면서 '우리 예측이 맞았다' 는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약대회장 : 구간 6에서 아까 '누구누구 예상, 지금 맞았어' 라고 하신 부분에서 '지금 맞았어'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질문 드린 것입니다. / 박진혁 : 이 지금이라는게 순간 자체를 꼬집기 보다는 이런 예측 상황이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구요, 지금 이 순간에 딱 맞았다라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어떤 이 상황속에서, 오고가는 상황속에서, 지금 이것이 오고가는 상황 속에서 맞았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로 보입니다. / 연석회의패널 : '지금 맞았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확인하고 명확히 지금 맞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얘기했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혁 : 사실 '지금'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표현입니다.”[9] 심지어 위에 예시로 제시된 김태윤의 민법의 정석을 중고로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 표지가 지나치게 부담스러운지 검은색 표지로 덧칠해 가려버렸다(...)[10] 사용한 그림은 Pieter Bruegel the Elder, The Triumph of Death, c. 1592, Oil on panel, 117 x 162 cm, Museo del Prado, Madrid.[11] 사용한 그림은 Pieter Bruegel the Elder, The Harvesters, 1565, Oil on wood, 119 x 162 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City.[12] 사용한 그림은 Pieter Bruegel the Elder, Der Kampf zwischen Karneval und Fasten (The Fight Between Carvival and Lent), 1559, Oil on wood, 118 x 164cm, Kunsthistorisches Museum, Wien.[13] 사용한 그림은 Pieter Bruegel the Elder, Nederlandse Spreekwoorden (Netherlandish Proverbs), 1559, Oil on panel, 117 x 163 cm, Gemäldegalerie, Berlin.[14] 사용한 그림은 Pierre-Paul Prud’hon, Justice and Divine Vengeance pursuing Crime (Study), 1808, Oil on canvas, 244 x 294 cm.[15] 사용한 그림은 Pierre-Paul Prud’hon, Justice and Divine Vengeance pursuing Crime, 1808, Oil on canvas, 244 x 294 cm.[16] 사용한 그림은 Jan Matejko, Konstytucja 3 Maja 1791 roku (The Constitution of May 3, 1791), 1891, Oil on canvas, 247 x 446 cm.[17] 사용한 그림은 Fresco in Pilgrimage church of Frauenberg, The Judgment of Solomon.[18] 사용한 그림은 Fresco in Palazzo Farnese, The Judgment of Solomon.[19] 사용한 그림은 Nicolas Poussin, The Judgment of Solomon.[20] 사용한 그림은 Gaspar de Crayer, The Judgment of Solomon.[21] 사용한 그림은 Pedro Pablo Rubens, The Judgment of Solomon.[22] 사용한 그림은 Pierre Paul Prud'hon, Justice and Divine Vengeance Pursuing Crime(1815-1818).[23] 사용한 그림은 Pierre Paul Prud'hon, Justice and Divine Vengeance Pursuing Crime(1805-1806).[24] 사용한 그림은 Giovanni Baglione, An Allegory of Charity and Justice Reconciled.[25] C/K 원색만 사용해 과목 색깔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따로 별색이 필요하지 않았다.[26]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27] 출판을 전제한 것이 아니어서 당시 권 개념이 없었다.[28] 맨큐의 경제학 제2판 서문을 패러디한 것이다.[29] 채권의 발생은 제1권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에서 다룬다.[30] 담당 이상원 교수, 사법연수원 제23기, 2024년에 최태원-노소영 이혼사건 항소심에서 노소영 측을 대리해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 인용 판결을 받았다. 사법연수원 제21기인 서울대학교 로스쿨 형사법 이상원(1960) 교수와는 동명이인이다.[31] 사법시험 시절이나 변호사시험 시절이나 법조인들은 수험생 때 읽었던 교재를 서가에 꽂아두고 참조한다. 법원실무제요 등 실무서가 아닌 한, 수험생 때 떠들쳐 본 적도 없는 '안 외면 받는' 책을 실무에 나가서 새삼 탐독하는 사람은 드물다.[32]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33] 미스 함무라비에 등장하는 임바른 판사의 오마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