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00:05:53

가처분

가처분 신청에서 넘어옴

1. 개요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2.1. 종류2.2. 불이행시 조치
3.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4.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5. 신청취지6. 유사 제도

[clearfix]

1. 개요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비슷하지만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은 가압류라고 한다.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가처분/가압류란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고, 본안 소송[1]에 들어가기 전에 '동작 금지' 내지는 '밑장 빼기 금지'를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초장에 일격필살로 상대방을 꽁꽁 묶어두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빅터 한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는데, 소속사에서 '음악 활동 금지'라는 가처분을 인용받아 개인의 창작 활동이 모두 제약받는 결과를 낳았다. #

반대로 소속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한다. 동방신기 멤버들이 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2009카합2869) 가처분이 그 사례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에서는 여러 차례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2]등의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며,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주호영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붕괴되었다. 이것이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당 대표 혹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임시 지위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것. 이런 임시지위가처분은 재건축조합 다툼에서 누가 조합장인지, 주식회사의 경영권 다툼에서 누가 대표이사인지를 두고 많이 벌어진다.

한편 적대적 M&A나 경영권 분쟁에서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면, 그것에 반대하는 측에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

2.1. 종류

2.2. 불이행시 조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는데 가처분의 대상이 가처분의 내용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2주 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간접강제 인용시 불이행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 민사집행법 조항 #==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제303조(관할법원)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제308조(원상회복재판)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전문개정 2005. 1. 27.]

제310조(준용규정) [전문개정 2005. 1. 27.]

3.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그 외에, 헌법재판소법에서 민사집행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문서의 7번 문단에서 그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

4.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판례는 행정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에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가구제 제도로써는 위 문단의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 신청취지

변호사가 신청을 위해 적는 내용.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본인은 신청인, 상대방은 피신청인이 된다.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1984.8.14.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의 효력은 위 당사자간의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6. 유사 제도


[1] 쉽게 말해서 본게임[2]정당 바로 세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