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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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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도3. 배당 지표4. 이윤과의 관계5.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6. 회계7. 세금8. 기타

1. 개요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제462조 제2항~제464조의2 펼치기 · 접기 ]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1]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제463조 삭제 <2011. 4. 14.>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배당( / Dividend)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주주에게 베푸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리상 주주가 주체이고 기업은 대상물일 뿐이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배당결정에 자신의 영향력이 체감되지 않고, 결정권을 가진 대주주는 대개 기업의 현직 경영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이다. 주식회사의 기원이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벌어들인 이윤을 극대화해서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으로 돌려준다는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利益配當)이 정식명칭이나, 실생활에서는 배당이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회계에서도 굳이 이익배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본 문서에서도 배당을 기준으로 한다.

2. 제도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를 통한 배당의 극대화[2]이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 회사의 주주한테만 주어진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한 지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은 5년까지 인정된다. 우선주가 있으면,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하게 된다. 대신 우선주 주주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의결권이 부인되기 때문.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의 한 종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면 현금배당만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다르게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아무 때나 배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

신용협동조합, 수협같은 합명회사새마을금고같은 합자회사, 유한회사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출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출자금을 넣거나 뺄 때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괜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출자금 액수 변동에 따라 모든 회원의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3]

3. 배당 지표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4. 이윤과의 관계

옛날의 기업은 이윤이 곧 배당이였고, 심지어 대항해시대의 기업들은 이윤을 완전히 배당으로 청산해 60퍼센트의 배당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 관점은 현대에도 이어져 기업의 가치는 그 회사가 궁극적으로 벌어들일 수익 전체를 합한 것과 같고, 수익은 기업이 궁극적으로 나눠줄 전체 배당과 같다는 논리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배당할인모형이 등장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기업은 계속기업으로서 끝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당 역시 미래의 수익만을 염두에 둔다기엔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배당의 빈도와 그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2개가 있다. 하나는 기업의 미래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전략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배당이 아예 없거나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은 의결권의 행사를 주식 자체의 갯수로만 해야 하기에 소액주주-대주주의 구분이 명확한 편이나, 미국은 한 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있어서 외국과의 통계적 비교는 왜곡이 많다. 배당이 많은 기업들의 특징은 세계 공통적으로 커질 대로 커져서 성장 가능성이 낮고[4] 지배구조 및 수익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다. 그리고 청산기업이 그렇다.

미국으로 예를 들면 코카콜라, 펩시코, 엑슨 모빌, 리얼티 인컴, AT&T, 알트리아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은행주들이 있다. 최소 3%에서 많게는 7%까지 연간 배당이익을 보여주는 기업들이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현대차,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맥쿼리인프라 같은 회사들이 배당주로 알려져있다. 사실 국장에서는 금융주처럼 대놓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닌 이상, 배당보다는 그냥 주가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배당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어 채권이 차라리 나은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3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시행한 상장사는 약 50곳 정도다.

반대로, 성장성이 높은 MAGA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배당을 1% 내외로 소극적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한 시장에서 독점과 과점을 통해 시장지배를 달성하고 수익이 남아도 배당으로 나눠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장을 지배하는 데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은행들이나 원유, 정유, 천연가스, 필수 소비재 등의 주식 종목들은 대개 빅테크보다 배당성향이 높은 편. 미국의 저배당으로 유명한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이며,[5] 그나마 업적이 긴 애플마이크로소프트가 1% 이하의 배당을 지급하는 편이며,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구글(알파벳)은 아예 배당을 하지 않는다.

배당성향이 높으면 기업이 재투자할 돈이 줄어들어서 향후 이익 성장이 더디어진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이었다. 그러나 리서치 어필리에이츠의 회장 로버트 아노트와 골드만 삭스의 상무이사인 클리프 애스니스는 역사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의 성장성이 더 높았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깬 통계가 나온 것은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를 했다고 그것이 꼭 이익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고 재투자를 많이 안 하는 기업은 이미 그 업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성향이 높으면 성장성이 낮은 대신 안정적이고 배당성향이 낮으면 성장성이 높은 대신 불안정하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힌 논리일 수도 있다. 배당은 결국 순이익이 나면 주는 것이므로 주가수익비율(PER)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 MAGA급으로 입지가 단단한 빅테크기업이 아닌 이상에야 일반적으로 배당성향이 적은 기업은 현재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못하는, 실적이 적은 기업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배당 수익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배당성장주이익이 늘면 배당도 늘어난다는 특성을 충족시킨다.

5.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배당금을 염두에 두고 주식투자를 할 경우, 12월 말에 있을[6] 배당기준일배당락일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당해년도 또는 당해분기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인데, 보통 분기배당은 3, 6, 9, 12월의 마지막 거래일, 연배당은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그리고 주문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되는 대한민국의 증권거래 시스템상 배당기준일로부터 이틀 전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7]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전날, 즉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최초의 날은 배당락일이 되며, 배당락일 전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락일에 그 주식을 매도해도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배당금이 들어온다. 따라서 배당락일에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1주당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으니, 이 날 주가가 떨어져도 그닥 당황할 필요가 없다. 바꿔서 말하면 배당만 받고 바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은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일,[8] 12월 29일이 배당락일이니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본인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6. 회계

재무상태표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당기순손실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의 형태로 나타나면 배당 불가.[9]

단,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이 넘쳐나도 현금이 없으면 배당 불가다.[10] 반대로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는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나타나 있어도 배당 불가.

주주가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남겨둔 이익 금액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7. 세금

현행 세법상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되며, 자동으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 주식계좌로 입금된다.

세율은 대한민국이 15.4%, 미국 15%, 중국 10%, 독일 26%등으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평이하게 비슷한 편.

다만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11] 소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을 본인이 얻은 다른 소득[12]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이 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인 14%가 적용되고,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기본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ross-up 제도가 있다. 참고로 펀드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든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내법인의 배당소득만이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를 통해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그리고 전체 금융소득 중 2,000만 원 초과분 중 작은 금액의 10%[13]를 금융소득에 가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더해줬던 금액과 똑같은 금액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한다.[14] 결과적으로 10% 가산으로 인한 세금 증가분보다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 감소분이 더 크므로,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8. 기타


[1]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2] 요즘은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인 활동이 중시되므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란 표현을 쓴다. 결국 2가지 활동 역시 결과적으론 기업의 이윤과 연관이 깊지만 돈만 밝히는 듯한 기업의 인상을 탈피하려는 노력인 셈.[3] 출자금 통장에서 돈을 빼려면 통장을 깼다가 다시 만들어야한다.[4]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커질 대로 커져서 성장할 수가 없는 세계적 초거대기업인 경우가 많다.[5] 빌 게이츠가 배당할 돈으로 차라리 투자를 해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게 주주들에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다.[6] 1년에 한 번씩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이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회사들은 대부분 1년마다 배당금을 지급한다. 삼성전자처럼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3, 6, 9, 12월 4번 있다.[7] 이 날 이후로는 주식을 매도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본인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재된다. 이 기간을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라고 한다.[8] 매년 12월 31일은 휴장일이다.[9]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엄격히 구분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세 문제 때문이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배당소득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자본금을 인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자기돈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주, 사원(합자회사 등의 주인)이라고 해서 자본금을 마음대로 인출가능한 것은 아니다.[10] 따라서 을 져서 현금을 만들고 배당을 할 수도 있다.[11]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일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14%+1.4%의 원천징수 외에 추가적인 납세 의무는 없다.[12]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13] 10%는 법인세 과세표준 중 2억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인 9%를 근거로 만들어진 수치이다. 세금이 없으면 세금이 있을 때보다 (100-91)/91 = 약 10%의 배당을 더 받게 된다는 논리이다. 실무상으로는 간편하지만, 2억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세율(19%~24%)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14] 다만, 이러한 배당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