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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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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절차
2. 탄핵추진
2.1. 2016년
2.1.1. 10월2.1.2. 11월2.1.3. 12월
3. 탄핵소추
3.1. 탄핵 소추안에 대한국내·외 반응
4. 탄핵심판
4.1. 탄핵심판에 대한 국내외 반응
5. 결과6. 기타 관련 헌법소원
6.1.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6.2.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개요

찬성 234표 - 국회, 국민의 뜻 대신해 대통령 직무 정지 시킨 것
- 유시민 작가 JTBC 뉴스룸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주문
최순실 의혹부터 탄핵 가결까지…석 달간의 기록
<특집 SBS 8 뉴스 중>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시킨 탄핵심판.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1]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으므로 헌법 제65조 1항에 따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박근혜를 탄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1.1. 절차

단계 내용 근거 조항
탄핵소추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2016년 12월 3일 4시 10분: 재적 300명 중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16년 12월 8일 14시 45분: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함
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재적 300명 중 234명이 찬성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16년 12월 9일 17시 57분: 사건번호 2016헌나1로 접수
권한 정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 박근혜의 권한 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 권한행사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심리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2017년 3월 8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 8명[2]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16년 12월 22일: 1차 준비절차
2016년 12월 27일: 2차 준비절차
2016년 12월 30일: 3차 준비절차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3]
2017년 1월 5일: 2차 변론
2017년 1월 10일: 3차 변론
2017년 1월 12일: 4차 변론
2017년 1월 16일: 5차 변론
2017년 1월 17일: 6차 변론
2017년 1월 19일: 7차 변론
2017년 1월 23일: 8차 변론
2017년 1월 25일: 9차 변론
2017년 2월 1일: 10차 변론
2017년 2월 7일: 11차 변론
2017년 2월 9일: 12차 변론
2017년 2월 14일: 13차 변론
2017년 2월 16일: 14차 변론
2017년 2월 20일: 15차 변론
2017년 2월 22일: 16차 변론
2017년 2월 27일: 17차 변론
평의 2017년 2월 28일: 1차 평의
2017년 3월 2일: 2차 평의
2017년 3월 3일: 3차 평의
2017년 3월 6일: 4차 평의
2017년 3월 7일: 5차 평의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
2017년 3월 9일: 7차 평의
2017년 3월 10일: 8차 평의
평결 3월 10일 10시 30분[4]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헌법 제113조 제1항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2. 탄핵추진

2.1. 2016년

2.1.1.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후, 하야와 탄핵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며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를 위주로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과 관련한 조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5] 정치권 내에서는 성남시이재명처음으로 탄핵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2.1.2. 11월

그러나 11월 9일, 청와대하야는 절대 없으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라는 입장을 내 놓으며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6][7]

11월 20일 야권 대선주자 6명과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천정배의원을 포함한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부겸·문재인·박원순·심상정·안철수·안희정·이재명·천정배.[8]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뒤이어 이춘석을 중심으로 한 탄핵실무추진준비단을 구성했다. 이춘석은 "다음주 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연석회의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김관영을 중심으로 한 탄핵추진단을 구성했다.

정의당은 야당 중 가장 먼저 탄핵을 추진하며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아가 국회의장에게 탄핵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즉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26일까지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경우, 김무성을 중심으로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하태경당내에서 40~50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무성은 11월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내에서 탄핵 추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한정의 주도로 탄핵소추 기명투표에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실제 투표에서 뒤집을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무기명투표가 친박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낼 수도 있다고 한다. 기명투표를 하면 누가 '가'를 썼는지 만천하에 공개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에하나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혹은 헌재에서 기각되면 이들은 거의 정치인생에 종말을 고할 수도 있는 위험이 생기고, 그러면 야당 의원들조차도 눈치를 보며 탄핵안에 '가'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당초 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탄핵할 것인가에 대한 야 3당 간에 논란이 일었으나,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이 '선 총리-후 탄핵'을 고집 않겠다고 밝히며 봉합되었다.

초안을 각 당이 만든 뒤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11월 30일 발의하고 이어지는 12월 1일 또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야당은 확실히 하기 위해 발의 단계부터 비박계를 포함하는 200명 이상으로 발의, 즉 4당 공동 발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내용면에서는 헌재의 빠른 판단을 위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위주로만 작성하자는 의견이 우세를 이루고 있다. 공소장에 제외된 뇌물죄라든가 포괄적인 내용은 심리 과정이 길어지게 되어, 오히려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주장되지 않는 내용은 헌재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확실하다고 한 부분만 넣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11월 28일, 이정미가 이끄는 정의당 탄핵소추추진단에서 가장 먼저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을 발표했다. A4용지 73매 분량으로 약 1만 4300여 자에 달하는 분량이다. 보러가기 당일에는 친박 중진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이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하는 건의를 발표하였다.

다음날, 박근혜가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정국은 엄청난 격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자신의 진퇴(進退)를 국회에게 맡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시간을 벌려는 치밀한 의도가 엿보이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로 인해 비박계는 자신의 지지층들을 무조건 외면하기 어려워지면서 탄핵 참여 입장을 철회하게 되어 이른바 안개 정국이 시작된 것이다.

그 뒤 새누리당 비박계는 회의를 통해 12월 8일까지 여·야 간의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월 9일 탄핵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야 3당은 기존에 합의한 대로 12월 2일 탄핵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박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탄핵을 무마시키거나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탄핵에는 어쨌든 비박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라 야당에서도 12월 2일 탄핵은 현실적으로 포기하고, 9일 탄핵 표결 처리를 목표로 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3. 12월

12월 1일, 국민의당이 2일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2일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2일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고 있었긴 하지만, 1일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탄핵안 발의선인 151인을 채우지 못하면 2일 탄핵 표결은 불가능하였다. 2시 30분부터 야 3당이 긴급 협상을 하였으나 추미애·심상정이 박지원의 설득에 실패하며 협상이 결렬되어 탄핵안 2일 처리는 최종 무산되었고, 9일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의당은 거센 비판을 사회 일각에서 받게 되었고, 주말 사이 비박계 의원들이 지역구의 의견을 수렴한 뒤 1일 탄핵안을 발의해 5일에 탄핵 표결을 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결국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무산되었다.[9]

12월 2일 야 3당은 당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8~9일 처리한다고 합의하였다. 유승민 등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도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무성 등 비박계 대부분은 탄핵에 부정적이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국민의 무시무시한 분노를 다 뒤집어써야 한다. 결국 12월 9일 탄핵을 표결하기로 했다. 당시 새누리당 상당수가 9일 탄핵에도 반대하고 대통령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한데다가, 조응천을 필두로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7~8일경 박근혜 4월 퇴진 수용 담화 뒤 9일 탄핵을 무산시키고 개헌을 추진하여 대통령 퇴진을 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등, 앞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침내 12월 3일 오전 4시 10분에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인을 포함한 171인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3. 탄핵소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004092) (발의일: 2016년 12월 3일) (의결일: 2016년 12월 9일)
재적 재석 가(可)부(否)기권무효
3002992345627
결과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대통령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
국무총리 :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헌법 제71조)
헌법재판소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16헌나1)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참고.

3.1. 탄핵 소추안에 대한국내·외 반응


4. 탄핵심판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번호: 2016헌나1) (개시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총원 출석인용기각각하
88800
선고 내용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
인용
후속 절차대통령: 파면(헌법 제65조 제4항)
국무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헌법 제7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헌법 제68조 제2항)

4.1. 탄핵심판에 대한 국내외 반응

5. 결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주문에 따라 이전까지 대통령직을 맡아온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의 예우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며, 일반인(자연인)의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16]

6. 기타 관련 헌법소원

6.1.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박근혜가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
-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인 측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즉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소송이다. 현재 사전심사 단계에 있다고 한다. 해당 청구인이 누구인지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나 법조인 등으로 추정된다.

국회가 특검법 발의나 국정조사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탄핵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보아 각하할 가능성이 높으나, 논리만 충분하다면 본안심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17]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리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25일, 탄핵소추 절차가 국회의 고유권한임을 존중해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 "국회가 탄핵하라"며 낸 헌법소원 심리 안하기로

6.2.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박근혜는 국정농단의 책임과 관련하여 헌법절차에 의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한 수사 결과도 전면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인 박근혜는 국무위원은 물론 여당, 대통령 비서실 등과 별다른 협의나 여론수렴 없이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를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 인사와 외교 및 문화, 경제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개인의 친분이나 사익을 국정수행과 혼용하여 적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를 장관 등 주요 직위에 보임하고, 민주적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경제입법을 단행하거나 특정기업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개별적 거래에 간섭하는 등으로 국정을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대통령의 비호를 내세워 교육과 체육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방법으로 딸을 대학교에 진학시켜 학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국회에서 이를 방어한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국가의 주요 직무를 사적이해를 위한 보상의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국가의 중요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국책과제로 삼은 문화융성 관련 사업도 대통령의 비선 관계자들의 불법이득을 위한 약탈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헌법소원 청구이유
2016년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그에 따른 직무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가처분 사유에 대통령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탄핵소추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권력 남용 방지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이 지금껏 모두 이유없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부작위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된 인명진 목사는 앞장서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후 새누리당의 당직을 수용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영구제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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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2] 2017년 1월 31일부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재판관 퇴임, 이후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3] 변론에 대한 영상은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DiscussionVideoList.do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4] #[5]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우려를 한 셈이 되었다. 당시 대중의 생각은 "빨리 물러나게 해야지, 탄핵으로 시간 끌 일 있어?" 정도였기 때문이다. 탄핵이 성사되려면 필연적으로 여당 일부의 호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8일 발의를 주장하며 민주당-정의당의 12월 2일 탄핵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국민의당이 먹은 역대급 욕만 봐도 탄핵을 안 했다간 국회가 박살날 분위기였다.[6] 노무현 때의 전례를 보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당시 노무현의 지지도는 제법 굳건했던(탄핵안 가결 후에는 반대 시위도 장난 아니었다) 반면 박근혜의 지지율은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있었다.(그녀를 지지했던 골수 보수성향을 지닌 기성세대 조차 퇴진 시위에 가담했을 정도로 그녀에 대한 배신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가 이것도 모를 리는 없으니, 이 선언은 결국 ''누가 나를 심판하느냐"는 호통으로 봐야 한다. 국민을 대하는 박근혜의 사고방식을 잘 알 수 있는 대목.[7] 탄핵 사유 역시 노무현의 경우 열린우리당에 대한 홍보 등 단순 선거법 위반의 사실 여부 정도에 불과한 반면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사건이다.[8] 이 자리에 손학규도 초청받았으나 불참했다.[9] 5일에 탄핵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5일에 임시 본회의를 추가로 개회해야 하는데, 임시 본회의를 개회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새누리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임시 본회의 자체가 열릴 수가 없다.[10] 발의 당시 야3당 원내대표들이다.[11] 2016년 12월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하는 설상가상의 마당을 맞은 양계 농가 입장에서는, 닭 소비가 늘면서 불안한 이야기가 쑥 들어가게 되었으니 환영했을지도 모르겠다.[12] '헌'은 헌법재판소를, '나'는 탄핵심판사건을, 맨 뒤의 숫자는 사건이 청구된 순서를 의미한다. 2016년에 청구된 첫 번째 탄핵심판이라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사건번호는 2004헌나1이었다.[13]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에 가깝다.[14] 헌법재판관 이정미와는 동명이인인 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다.[15]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변호사 역할에 가깝다.[16]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등에 참여를 안할수 있었던 이유는 '대통령' 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 탄핵되면서 더이상 오늘, 3월 10일부로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 됐으므로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까지 검토중이라고 검찰에서 밝혔다.'[17] 헌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본안심사 단계까지 갈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내지는 입법촉구결정(예를 들어,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라라는 등)을 내리는 유일무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