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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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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2.2. 자가격리 장병 부실시설 논란2.3. 육군훈련소 입영장정 인권침해 논란
2.3.1. 공식 사과문
2.4. 육군 격리병사 작업 투입 논란
3. 기타4. 관련 문서

1. 개요

2021년 4월부터 군부대에서 자가격리 중인 병사에게 발생한 논란에 대해 정리한 문서.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폭로된 격리장병 부실식사 사건에서 촉발되어, 군의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폭로 사실을 다룬다.

처음 부실 식사 제공 폭로 이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다. 대다수의 군필자 네티즌들은 그간 관례처럼 해오던 한국군의 각종 악습들이 이제서야 공론화가 된 것을 반기면서도 짧으면 수년, 길면 수십년 전에 복무하던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거나 오히려 악습이 심해진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폭로 자체는 자가격리 장병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병사 인권 문제로 퍼져나가면서 국방부는 사태 무마와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으며, 대다수의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태의 연쇄적인 폭로는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 군 복지 차원에서 허용된 휴대전화 사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론. 실제로 폭로 경로도 마음의 편지 같은 내부 수단이 아닌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애초에 마음의편지 등으로 내부고발이 이루어져도 고발자에 대한 보복만 일삼던 것이 일상인데, 병사 개개인이 사진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되면서 부당한 대우들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 폭로 사건을 계기로 아직도 군 안에 만연해있는 구시대적인 장병 처우나 인권의식, 병영부조리등의 문제들을 혁파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상세

2.1.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

아래의 사건이 추가 폭로되기 앞서 이 논란이 발생하게 된 발단이 되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2. 자가격리 장병 부실시설 논란

2.2.1. 대한민국 공군 관제대


해당 사건이 폭로된 후,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지난 1월 자가격리자들을 난방은커녕 물도 나오지 않는 폐건물에 방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격리된 병사들은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변기도 쓰지 못해 양동이에 볼 일을 봐야 했으며,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3일간 방치된 뒤에야 군 치료센터로 이송되었다. 해당 부대는 공군의 자체 감찰을 받았지만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경제

2.2.2. 제12보병사단

4월 26일 제12보병사단에서 어느 부대에서 온수 설비가 고장나 온수공급이 고장났고 위 사건으로 인해 "간부들이 공론화 하지 말고 보고로 해결하라고 말해서 보고했더니 해결 안 해준다."며 폭로를 하였다. 폭로 전날까지 무려 1주일 동안 보고를 해도 조치를 안 해줬던 사항을 폭로 후 단 3시간만에 온수 설비를 수리해주는 행태에 씁쓸함만 남았다고 한다. 얼마나 육군이 격리장병 복지 시설 및 처우가 열악한지 볼 수 있는 사건.

2.3. 육군훈련소 입영장정 인권침해 논란

육군훈련소 주요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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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일자 사건명
<colcolor=#000,#fff> 2005년 1월 10일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2020년~2021년 육군훈련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2021년 4월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
이게 사실은 말이 훈련소지 이런 식의 통제는 과거 노예제 시대에나 있을 법한 것이죠. 사실은. (중략) 포로도 그런 취급하면 제네바협정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임태훈(인권운동가) #
논산 육군훈련소의 30연대 모 중대에서는 병사들의 격리를 핑계로 샤워실과 화장실을 출입 제한시켰다. 심지어 3일 간은 세면과 양치질도 아예 못하게 하고 생수와 가글액으로 입을 헹구는 것만 허용했다. 육군훈련소 전체의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때부터 양치 및 세면은 가능하지만, 화장실은 통제된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입소 2주차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되었다.

이 때문에 해당 중대에서 길게는 열흘이나 씻지 못한 사람,[1] ‘너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라는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갈 수 있게 해서 참다참다 못해 바지에 용변을 봐버린 병사가 나오는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의 해결조차 보장하지 않는 인권 유린이 일어나 버렸다.

해당 중대에서는 화장실 이용 기회가 5시간에 한 번씩이고, 생활관별로 화장실을 딱 2분씩만 쓰게 했다고 한다.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시간을 재고, 2분이 지나면 폭언[2]을 퍼붓고 협박했다. 제한시간을 넘기면 다음 차례 때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10시간 동안이나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것이다. 훈련병들은 소변을 참기 위해 일부러 물과 우유를 마시지 않고,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쓰지 못하는데, 대신 생수로 제공되는 물은 한 명당 하루에 고작 생수 500mL뿐이다. 결국 화장실 갈 때 수돗물을 마시거나,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나왔다고 한다.

화장실을 제때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용변이 급한 훈련병들이 순서를 새치기하면서 다툼도 일어났고, 한번은 배탈 난 훈련병이 화장실을 보내달라고 사정하자, 분대장 조교가 단체방송으로 "자기 차례 아닌데 화장실에 가는 훈련병이 있다"며 공개 망신을 준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

게다가 육군훈련소 전체에서 격리 기간 동안은 취침 시간을 포함해 무조건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마스크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중대도 일부 존재했는데, 특정 중대에서는 6주 동안 꼴랑 8개만 지급했다고 한다. 중대에 따라 10일 격리 동안 아예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훈련병도 부지기수였으며, 그렇다고 자신이 사회에서 들고온 것을 사용하면 조교가 사회 제품을 사용했다는 핑계로 질책하거나 임의로 압수해 갔다는 증언도 많다. 위 뉴스에서도 아들에게 마스크를 택배로 보냈는데 전달받지 못했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 조교나 간부가 임의로 압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중대의 경우 식사를 할 때와 씻을 때를 제외하고 입소 후 첫 2주 동안에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반투명 페이스 실드도 써야 했다.

훈련소장 김인건 소장은 "육군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라는 대답을 내놓아 온갖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위의 51사단 훈련소에서는 동기 간 가혹행위가 일어났었는데 김인건 사단장이 젊은 놈들이 군기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뉴스 인터뷰에서 당당히 이야기한 전적이 있다. 다른 간부들 역시 휴대폰 사용 허가 때문이라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

각종 기사나 유튜브 댓글에 볼 수 있듯, 코로나 이전에도 작전을 핑계삼아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만연했다. 결국 간부들은 병사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정당하기 위해 각종 핑계를 대고 있었던 꼴이다. 군인권센터는 "지휘부의 인권의식이 빈약하고, 구조적으로 행정 편의적이고 불합리한 통제 지침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렇다 보니 훈육 요원도 훈련병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그렇게 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훈련소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인건 장군 이하 가혹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청원도 게시됐다. #

결국 2021년 5월 3일부터 육군훈련소를 포함한 모든 신병교육대에 양치, 세면, 샤워를 입영 첫날부터 허용했으며[3], 이동식 화장실 추가 설치 등 용변 문제도 기다리지 않게끔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취침시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를 없앴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장도 결국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다만, 이전에도 논란이 되었을 때에만 사과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문제가 개선이 되는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이후 육군훈련소에서 군 복무 중인 조교의 말에 따르면, 기간장병[4]들한테도 휴가 복귀 후에 일주일 동안 샤워, 세수, 양치 등이 제한되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2.3.1. 공식 사과문

파일:20210504_193131.png

2.4. 육군 격리병사 작업 투입 논란

2021년 경기도 양주시에 주둔중인 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부대에서 격리병사를 작업에 투입시킨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사단장이 방문한다는 이유로 잔디를 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간부들이 지금 인원들만으로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수 없다는 이유로 격리병사들을 작업에 투입시켰다고 한다.[5] 이는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이자 격리병사의 인권침해지만, 육군측은 육군 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뉴스에 보도되자 군당국은 뒤늦게 방역지침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한다.

3. 기타

4. 관련 문서



[1] 겨우 씻자 몸에서 흙탕물 수준의 구정물이 나왔고 두드러기에도 시달렸다고 한다.[2] "개새끼야", "씨발 너 때문에 화장실 밀리잖아" "내 말이 좆같이 들리냐? 사람 말 못 알아듣는 벌레새끼" "외부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3]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장 되어야 하는 기본권인데, 이제서야 '허용' 한다는 것 자체가 여지껏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4] 조교, 행정병 등[5] 심지어 사단장이 방문하지도 않았다고 한다.[6] 경찰청 의무경찰은 2021년 5월이 마지막 모집기간이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2021년 7월이 마지막 모집, 의무소방대는 2021년 1월을 마지막으로 이미 모집이 끝난 상태다. 이 말은 즉, 폐지를 앞두고 있다보니 지금 현재 지원할 경우에는 전역할 때까지 막내기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후임을 못 받는다는 뜻으로, 이로 인해서 지원률이 그리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도 마지막 시험이었던 2021년 6월달에는 마지막이라는 기회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부 지방청에서는 경쟁률이 35:1까지 치솟기도 했다.[7] 2020년도에는 1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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