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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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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 및 정의
2.1. 한국
2.1.1. 표준어2.1.2. 법령2.1.3. 기타2.1.4. 대체어 논란
2.2. 기타 한자문화권2.3. 영어권 (Stray / Feral 분류)
3. 다른 야생동물과의 차이4. 발생 요인
4.1. 단독주택과의 연관4.2. 도시 재개발과의 연관4.3. 자체 번식
5. 생태계
5.1. 생태계 교란 및 파괴
5.1.1. 길고양이가 멸종시킨 동물
5.2. 천적5.3. 개체수
6. 도시의 고양이7. 길고양이와 인간
7.1. 소음 문제7.2. 고양이 시체&다친 고양이 문제7.3. 길고양이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7.4. 기물/재산 피해7.5. 공중위생 문제
8. 길고양이에 대한 시선
8.1. 길고양이 입양8.2. TNR8.3. 캣맘8.4. 유전병8.5. 길고양이 도시방역론
9. 외국의 사례
9.1. 일본9.2. 미국
9.2.1. 푸에르토리코
9.3. 튀르키예9.4. 호주9.5. 뉴질랜드9.6. 영국9.7. 프랑스9.8. 독일9.9. 아랍에미리트9.10. 그 외 나라들
10. 개인적인 해결법11. 정책적인 해결법12. 사건 사고
12.1. 한국 사례
12.1.1.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건12.1.2. 사람이 길고양이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건12.1.3. 캣맘 관련 피해 사건
12.2. 해외 사례
12.2.1. 길고양이가 인간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건12.2.2. 길고양이에게 사람이 피해를 받은 경우

1. 개요

길고양이
파일:길고양이 하나.jpg
파일:길고양이무리.jpg

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Felis catus,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종)를 이르는 말.[1] 흔히 도심지나 그 인근에서 서식하는 고양이를 지칭한다.

개체의 대다수가 도메스틱 숏헤어이며 드물게 유기되었거나 집 밖으로 스스로 뛰쳐나와 분실된 품종묘나 그와 섞인 잡종 개체들도 볼 수 있다.

2. 명칭 및 정의

2.1. 한국

2.1.1. 표준어

2021년 2분기 이전까지 '길고양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만 올라가 있었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는 도둑고양이였다. 그러다 2021년 2분기부터 '길고양이'가 "주택가 따위에서 주인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뜻의 표준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었고, '도둑고양이'는 '길고양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그 의미가 격하되었다.

2.1.2. 법령

한편 표준어 여부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법령 및 고시에서는 '길고양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도둑고양이라는 명칭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제3조(중성화(中性化))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3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2]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기타 다른 자치단체들도 전부 길고양이로 정의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및 유기동물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므로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1.2 표제어 기준에 의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정의한 명칭에서 정의된 길고양이로 토론을 통해 바뀌었다.

2.1.3. 기타

애묘인들 내에서는 귀엽게 줄여서 길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대로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도둑고양이, 털바퀴, K-롱노즈, X냥이 등의 멸칭으로 부른다.

군대에서 보는 고양이는 군부대가 주로 도시 바깥에 있으므로 굳이 따지자면 산고양이, 야생고양이가 되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남긴 을 얻어먹는다는 의미에서 짬타이거, 짬고양이라는 애칭이 쓰이고 있다.

학술논문에서 완전히 야생화된 고양이를 가리키는 '들고양이'와 구분하여 일컫는 말로 '길고양이' 대신 '배회고양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쓰기도 한다.[3] 이는 영어 용어인 'stray[4] cat'의 번역어인 것으로 보인다.

2.1.4. 대체어 논란

한국 사회에서는 지칭어로 도둑고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도둑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이기에 캣맘들 사이에서는 중립적 단어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도둑'이라는 접두어는 과거 담을 넘어와 음식을 훔쳐먹거나 가금류를 잡아먹는 등의 행동 때문에 나왔던 단어로, 이유없이 부정적인 표현을 붙인 것은 아니었다.[5] 다만 과거나 시골 지역과는 달리 현대 도시에서는 고양이가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훨씬 드물기 때문에[6] 도둑고양이라는 명칭은 어감만 나쁘고 그리 적합하지 않은 용어다.

2002~3년 후반부터 대체어로 떠오르고 있는 용어는 '길에서 사는 고양이' 라는 의미의 길고양이로, 이 표현은 딱히 긍정이나 부정적인 의미를 담지 않은 중립적이고 건조한 표현이다.

유기묘라는 표현을 쓰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야생 개와 달리 야생 고양이는 주인이 유기한 개체보다 처음부터 야생에서 나고 자란 개체가 대다수라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라 하더라도 품종묘가 아니면 대부분 야외의 고양이를 주워서 기르거나 그 고양이들의 후손을 맡아 기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유기견과 달리 유기묘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야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다루는 서적에는 도둑고양이나 유기묘라는 표현보다 길고양이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다. 행정청에서도 관련 법규나 문서에서 길고양이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문서에 부정적 어구를 넣기가 좀 힘들며 또한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유기된 경우보다는 길거리에서 태어난 경우가 더 많은지라 유기묘라는 명칭은 안 맞기 때문일 듯하다. 그 외에도 굳이 한자어를 이용해 표현해야 하냐는 말도 있다.

들개처럼 들고양이로 부르자는 말도 일부 있으나, 들고양이는 주로 애초에 완전한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개체들, 또는 아예 고양이 외에 다른 몇몇 소형 야생 고양잇과 동물들(유럽들고양이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은 보통 들고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도둑고양이의 대체어로서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현재는 가장 널리,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다. 물론 동물애호가 및 애묘인들의 주 활동무대가 인터넷인 것을 감안하면 도둑고양이라는 표준어를 길고양이가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지민, 2010년 이후에 들어서는 검색엔진 조회수, 논문, 언론기사 등에서 모두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훨씬 널리 쓰이고 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애묘인, 특히 캣맘들이 길고양이의 대체어로 '동네고양이'라는 용어를 내세우고 있으나 큰 반향은 없다.[7] 길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사는 고양이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는 듯. 이러한 용어 사용은 캣맘들의 인식이 나빠지자 스스로를 캣맘 대신 '케어테이커'라고 부르려던 움직임과 비슷하다.

2.2. 기타 한자문화권

다른 나라에서는 길고양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2.3. 영어권 (Stray / Feral 분류)

이 항목의 내용은 동물학적 분류라기보다는, 언어적·문화적 분류에 가까움.

Stray는 집고양이인데 유기되거나 집을 나가서 분실된, 야생성이 사라지고 인간에게 순종적인 고양이로 알려져 있고, Feral은 야생성이 살아있고 인간에게 호전적인 고양이로 알려져 있다.[8]

영미권에선 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칭할 때 하나로 묶어서 분류하지 않고, 따로 구분한다. 이는 언어적 구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영어권에서 stray cat이 맥락에 맞는 상황에서 feral cat을 사용했을때, 마치 한국어 맥락에서 길고양이 대신 야생 고양이를 쓴 것과 유사하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사례[9] 둘을 분간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Stray cat
-인간한테 접근한다[10]
-혼자서 살 가능성이 더 높다[11]
-꼬리를 세우고 집고양이처럼 걷는다[12]
-사람 눈을 지긋이 쳐다본다[13][14]
-사람한테 야옹거린다[15]
-대부분 낮에 활동한다[16]
-털관리를 오랫동안 안해서 지저분해보인다[17]
Feral cat
-인간한테 접근하지 않는다
-무리를 지어 서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자기보호를 위해 낮은자세를 취하고 기민하게 행동한다
-공격하지 않으려는 한, 사람 눈을 가급적 직접적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사람한테 야옹거리지 않는다
-밤에 활동할 가능성이 높고, 가끔 낮에도 보인다
-털관리를 깨끗하게 한다 (수컷 고양이 제외)
포획해서 보호시 다음과 같은 행동이 차이난다
Stray cat
<colbgcolor=#ffffff,#191919> -시간이 지나면 만질수 있다
-철창 앞 가까이에 앉는다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취한다
-근처의 장난감과 음식에 호기심을 보인다
-집안의 흔한 소리들(캔 따는소리, 비닐봉지의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반응한다
-경계시 하악질이나 으르렁 거리며 선제 공격이 거의 없다.
Feral cat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한다
-최대한 철창 반대(안)쪽 구석에 앉는다
-시간이 지나도 경계심을 놓지 않는다
-장난감과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다
-집안내 흔한 소리들에 반응하지 않는다
-경계시 공격하거나 위협적인 자세를 보인다(예: 하악질)

위는 미국의 대표적인 길고양이 보호단체인 ACA(Alley Cat Allies)의 Stray cat과 Feral cat을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로 동물행동학적으로 엄밀하지 않다. 사실,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유기묘라고 해서 feral cat의 특성을 가지기 않는 것이 아니며, 야생에서 발생한 고양이라고 해서 stray cat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류 체계는 실제 유기된 것과 상관없이 인간과 친밀화된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가축화된 동물인 고양이의 대체적인 경향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만약 당신이 동물 보호센터 직원이라면 이러한 stray cat의 특성을 가진 고양이를 유기묘라고 판단하여 대개 입양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물론 feral cat 또한 입양을 보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feral cat의 야생적인 면모를 선호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입양된 고양이가 입양자를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feral cat은 입양가기 힘들거나 입양 가더라도 입양자의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다만 ACA가 권고한 것처럼, 이 feral cat의 나이가 2개월을 넘어갈 경우 통칭 말하는 '순화' 과정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해두자.[18]

stray cat의 경우,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보통 해당 고양이가 사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꾸준히 보살펴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곳에 체류하면서 배가 고픈 등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에게 주동적으로 울음소리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동네 아이들 노는 볕 잘 드는 곳에 늘어져 있으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길 만져도 신경도 안 쓸 정도로 경계심 제로인 녀석들도 존재한다. 때로 그 사람의 사정이 된다면 그대로 입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미용실이나 식당, 경찰서 등 자영업소 앞에서 체류하는 고양이는 마스코트란 명목으로 그대로 해당 자영업자(들)에게 입양되어 키워지기도 한다. 고양이들은 새집에 완전히 정착해 고양이의 도도한 습성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매우 호의적으로 얼굴을 쉬지 않고 핥아주기도 한다.

또한 stray cat은 주로 임신을 한 경우 사람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므로 길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다고 생각하더라도 새끼를 낳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길고양이는 크든작든 병 하나쯤은 갖고 있기에 동물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각오도 해야 한다. 참고로 동물 치료는 보험 미적용으로, 치료비가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비싸다.

3. 다른 야생동물과의 차이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모든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 돼지,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어 탄생한 종이다. 인위적으로 유입된 뒤 그 환경에 방치된 것이 길고양이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같은 외래종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지만 유입된 시기가 오래전인건 그렇다 치더라도, 고양이는 인간에 의해 탄생한 종이고[19] 탄생부터 인간의 서식지에 살아왔기 때문에, 원래 서식지가 존재하는 외래종 야생동물들과는 달리 원래 서식지, 토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20] 방생(유기)되면 환경에 따라 생태계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야생 서식지가 따로 없고 인간에게 키워지고 관리받아야 할 가축화가 된 동물이 야외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외래 야생동물과는 개념이 다르다.

요약하자면 인간에 의해 탄생한 동물이 유기되거나 스스로 집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시작해 인간의 영향권 밖에 적응하여 번식한 상황이다.

길고양이 외에도 유기되어 스스로 살아가는 가축은 야생마, 들개(유기견), 그리고 미국에 유입되어 야생에서 번식하는 돼지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기된 가축들은 몇몇 개체 외에는 대부분 스스로 살아남기 어렵고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지만, 고양이는 전세계로 유입, 유기된 데다가 야생성이 더 뚜렷하게 남아 있어서 야생, 도시에 어떻게든 적응하여 사는 개체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4. 발생 요인

발생 및 전파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도시 환경에서 길고양이가 택한 방법의 경우 대부분이 군집을 이뤄 그 안에서 자연 교배를 하여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어 그 수가 가늠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본래 집고양이였다가 유기된 고양이는 찾기 힘든 편이다. 반대로 길강아지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사람을 따라다니는 습성으로 인해 금세 구조되고 동물등록제도, 목줄 착용 등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4.1. 단독주택과의 연관

과거 1960~70년대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매우 많았으며 단독주택의 영향으로 고양이가 사람 손에 길러지는 일이 흔하던 시기였다.

아파트에서는 공동생활과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개는 물론 고양이까지 기르는 것을 금지하거나 자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며 그래서 그런지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요즘은 고양이들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단독주택이 사실상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단독주택은 고양이들이 지붕이나 담벽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그 영향으로 단독주택에 고양이들이 들어오거나 아예 사람이 직접 키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지붕이 없고 아파트 자체가 거의 네모난 구조에 공동주거 방식으로 되어있는 데다가 고층형으로 된 경우가 많아서 고양이들이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람이 직접 기르는 것조차 자제 대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로 이주한 이들 중 고양이를 길렀다가 일부러 버리고 갔던 경우가 있어서 단독주택과 다소 연관이 있기도 하겠다. 직접 죽일 경우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되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거나 유예되기도 한다.[21]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다 고양이의 시체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22]도 있으니 차라리 산 채로 두고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4.2. 도시 재개발과의 연관

길고양이들을 증식시킨 원인이 도시 재개발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5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많아져서 재건축, 재개발 목적으로 대부분 철거하거나 철거 예정이다.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떠나게 되면서 고양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자 기르던 고양이를 내버려서 길고양이가 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건물도 있어서 고양이들이 놀거나 서식하기에 딱 좋은 곳이라 길고양이들 중 일부가 단독주택이나 폐건물 등에 살았다가 재개발로 인해 단독주택과 폐건물이 없어지면서 갈 곳이 없어지는 바람에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현재도 재개발은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며 앞으로 50년 이상 수명을 넘긴 단독주택이나 골목길 등이 철거될 예정에 있고 재건축된 아파트로 이주하는 이들도 있어서 이들에 의해 버려지게 될 고양이들도 길고양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4.3. 자체 번식

고양이는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성체로 자라나는데 첫 발정기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일어나며 이후 초봄부터 늦가을 사이, 2주에 1회 꼴로 4~7일간 발정을 한다. 고양이는 임신 기간에도 발정기가 올 수 있다. 임신 기간은 약 2달 정도이다.[23] 그리고 한 번의 출산에서 태어나는 고양이의 수는 적게는 1마리에서 많게는 6~7마리 정도 또는 그 이상 새끼를 낳을 수도 있다. 즉 고양이의 번식력은 매우 높다.[24]

실제로 15년을 사는 집고양이를 기준으로 할 때 한 마리의 암고양이가 평생에 걸쳐 180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25] 길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은 약 5.6년이므로[26] 암고양이 한 마리가 평생에(5년) 걸쳐 낳는 새끼의 수 평균값은 약 50~60마리 정도가 된다. 물론 180마리까지 낳는다는 건 집고양이 이야기고, 길고양이는 집고양이보다 나쁜 환경에서 살아가므로 유산되거나 태어났어도 굶거나 질병, 사고 등으로 죽는 개체들이 많지만[27] 후술하겠듯 도시 환경 자체가 야생보다는 여러모로 생존에는 유리하다. 길에서 보이는 고양이는 유기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번식한 개체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

5. 생태계



현대의 대한민국 생태계에서 고양이는 도심, 비도심을 가리지 않고 먹이사슬의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즉, 먹이사슬 피라미드에서는 고양이가 최종 소비자고 고양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지라 작은 포유류, 양서류와 파충류 등 모든 소형 동물들이 고양이의 포식 범위에 들어오며 후술하겠지만 실질적인 천적도 사실상 없다. 때문에 거기에 고양이 특유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번식력과 뛰어난 사냥 능력으로 생태계를 파괴해 왔다.

도시인들은 오래 전부터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나 길에서 마주치는 동물로 인식하며, 캣맘과 고양이 보호단체의 지속적 선전 탓에 '앞으로도 도시에서 인간과 공존해야 할 동물'로 생각하지만 생태계 입장에서는 한참 그릇된 생각이다.

이들은 애초에 야생화된 가축일 뿐더러, 개체수가 많아지면 도시 녹지의 야생 동물들을 공격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 정상적인 생태계라면 종 개체수가 굶주림이나 다른 종과의 경쟁 덕분에 조절되겠지만 길고양이는 인간에 의해서 개체수가 인위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의 유입은 고양이가 없던 지역에 '침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른 더 큰 포식자들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길고양이는 상위 포식자인지라[28] 개체수가 적어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특유의 번식력 때문에 그 수가 많은데다가 다른 유해 조수처럼 적극적으로 잡아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콕 집어서 먹이를 공급하고 있어 기존 야생동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야생 포식자가 상당수 사라지거나 줄어든 한국에서는 폐쇄된 섬의 생태계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라남도 거문도에서 1990년대 쥐를 소탕하기 위해 내륙에서 들여와 풀어놓은 고양이들이 이젠 생태계의 최강자가 되어 새를 비롯한 작은 동물들이 전멸 위기에 빠져있다. 어업을 주로 삼는 동네라 생선 손질시에 나오는 부산물이나 손질한 생선 그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들 고양이들의 숫자는 포화 상태가 되었으며 음식쓰레기 처리가 미흡한 점까지 겹쳐[29] 그야말로 유기묘들의 낙원 수준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아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거문도의 생태계를 내버려둘 수도 없는지라 정기적으로 덫을 이용해 잡아들이고는 있다. KBS 환경스페셜에서도 '고양이, 섬을 점령하다' 란 제목으로 한 번 다룬 적이 있었다. 이것은 거문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여러 섬들이나 해외에서도 여러 섬에서 흔하게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야생화 고양이들은 섬에 살고 있는 소형 조류들에게 천적이다.

생태계는 매우 정밀한 구조로 굴러가고 있는지라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특정 생물만 늘어난다면 그 생태계는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고양이처럼 인간에게 강력하게 보호받는 경우라면 그 심각성은 매우 커진다. 일반적인 생태계라면 천적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절이 된다. 하지만 야생 고양이들의 경우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30] 천적으로 존재하는 동물이 사실상 없는 환경이 의외로 많은 편이며 단순히 귀엽고 사람과 가까우며 잘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에게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더 나아가 인간들이 아에 밥을 주면서 먹여 살리기까지 하니 생태계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냥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결국, 번식력도 매우 높은 고양이가 천적도 없고 사냥도 안 당하며 되려 인간에 의해 보호받으니 당연히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반도 국가지만 분단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 처럼 고립된 국가라 고양이에 대한 개체수 조절을 하지 않으면 뉴질랜드와 호주의 사례와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TNR 등을 이용한 조절의 노력을 하는 편이라 나은 편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5.1. 생태계 교란 및 파괴

길고양이는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들과 달리 야생화가 진행된 고양이이며, 이러한 야생동물들은 인간의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개와 고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키우고 관리하는 애완동물과 같이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야생화된 상태인만큼 본능에 따른 공격성이 강하며, 특히 유전적 차원에서 가축으로서의 잔재된 본성과 야생화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익힌 공격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관리가 되지 않고 야생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만큼 이와 같은 동물들은 위생적으로도 위험하다. 이들은 각종 질병의 감염원이 될 수 있으며 벼룩이나 와 같은 2차, 3차 전염원을 옮기기도 한다.

고양이는 야생성이 강한 소형 포식동물이어서 야생의 고양이들은 평균적으로 5일마다 새 두 마리를 잡아먹는데 1년이면 150마리이다.[31] 어떠한 형태의 생태계이든 특정 생물 종이 지나치게 번성하면 파괴될 수 밖에 없다. 고양이 역시 예외가 아니다. 늘어나는 길고양이의 숫자는 인간에게도 피해를 끼치지만 조류와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32]

작은 동물과 쥐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구성원인 야생 , 다람쥐 등의 소형 포유동물, 포유류 새끼, 파충류 등을 공격할 수 있다. 심지어 사람도 법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몇몇 보호구역에도 들어가 희귀한 철새들의 번식을 방해하거나 보호종을 잡아먹기도 한다. 이 자료도 참고하면 좋다. 실제 한국에서는 희귀한 겨울 철새 흰눈썹뜸부기 한 쌍이 한강 유역에 나타났으나 길고양이에게 살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전 세계 길고양이가 야생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논문 171편을 분석한 결과, 미국 내에서 연간 13억~40억 마리의 조류들과 63억~223억 마리의 포유류, 8,000만~3억2,000만 마리의 양서류, 2억~8억 마리의 파충류를 고양이가 죽이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집고양이에 의해 매년 5천5백만 마리의 새가 잡아먹힌다는 보고가 있었고, 호주에서는 매일 100만 마리의 새가 고양이들에게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매일 충분한 양의 사료를 지급 받는, 굶주리지 않는 고양이들 또한, 재미를 위해 사냥을 한다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굶어 죽을 위기의 야생의 고양이 단 한마리를 보살펴 10년을 더 생존할 수 있게 한다면 평균 1500마리의 새와 5000마리의 포유류, 100마리의 양서류, 250마리의 파충류가 희생된다. 그 고양이가 번식을 한다는 가정 하라면 그 피해는 몇 배로 더 불어나게 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사냥한 동물의 28%만 먹는다. 그리고 단 23%만을 주인에게 소위 '보은'으로 가져다준다. 만약 자신이 밥을 주는 길고양이가 4마리의 야생동물을 '보은'으로 가져다주었다면, 16마리의 야생동물이 죽은 셈이다.

길고양이 기생충에 의해 멸종 위기 동물의 하나인 해달이 폐사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영국 왕립 학회 B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폐사한 116마리의 해달을 조사하였는데 12마리의 해달이 고양이 배설물에서 발생한 기생충에 감염돼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생충에 감염된 길고양이의 배설물이 하수도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해달에게 치명적인 톡소플라즈마증을 감염시켜 폐사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논문을 쓴 카렌 샤피로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 교수는 "이는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결과"라 밝히며 "우리는 실제로 해달의 죽음을 육지의 야생 및 집고양이와 연결할 수 있게 됐다" 며 "고양이 배설물에서 나오는 특정 유형의 기생충과 해달에 치명적인 톡소플라즈마증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배가 부르더라도 재미를 위해 사냥을 하는 동물이며, 이 경우 당연히 먹지도 않고 시체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기 때문에 환경오염까지 가속시킨다. # 미국 스미스소니언철새센터 피터 마라 연구원이 2016년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양이가 멸종시킨 동물은 적어도 63종에 달한다. 이는 현대 멸종한 동물 중 26%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같은 연구소에서 2013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연간 미국에서만 고양이에게 사냥된 조류가 연간 14~37억 마리, 포유류가 69~207억 마리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당장 한국에서도 전라남도 홍도흑산도에서 고양이로 인한 철새 사냥이 문제시된 바 있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종 19종과 천연기념물 13종의 철새가 서식, 기착하는 곳인데 고양이에 의해 물려 죽은 55마리의 철새 사체가 발견됐다. 철새연구센터 최창용 연구원은 "발견된 사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철새들이 고양이에 의해 잡아먹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고양이는 원래 홍도에 없던 외래종이기 때문에 다른 맹금류와 달리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포획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2019년 발표된 서울대 산림학과 석사 논문인 '마라도의 뿔쇠오리 개체군 보전을 위한 고양이(Felis catus)의 서식 현황과 행동권 및 생존능력분석'에 의하면 2018년 조사 결과 마라도 고양이 20마리에 의해 희생된 뿔쇠오리는 24마리로 추정됐다. 이를 근거로 연구팀에서는 고양이 성체 한 마리가 매년 1.2마리의 뿔쇠오리를 포식할 것으로 추정했다. 뿔쇠오리는 한국에서 거의 관찰하기 힘들며 천연기념물 제 450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인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라도만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역은 길고양이 개체수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며, 그 중에는 다른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길고양이들을 사냥하는 호주같은 사례도 있다.[33] 거기에 생태계 보존을 위해 캣맘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캣맘들이 이러한 금지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에서 먹이를 준 캣맘의 사례

고양이만큼 한반도 생태계에서 유해조수로 변하기 쉬운 동물이 없다. 대한민국에 들여온 일부 외래종 중에 황소개구리, 배스, 뉴트리아 등 생태계에 혼란을 실제로 초래하던 예는 있었지만 결국 가물치, 황새, 삵 등 그 위의 상위 포식자들이 있었고 그나마더 개구리나 뉴트리아는 이동과 서식 환경이 제한적이기에 어느 정도 억제가 되는 상황인데, 후술하겠지만 길고양이는 실질적인 천적이 사실상 없고 이동도 잘 한다. 그렇다고 고양이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면 판매, 유통, 수입, 양도는 물론 사육까지 싹다 불법이 되며 잡는 즉시 살처분해야 해서 동물보호단체/캣맘들은 물론 고양이 집사들에게도 책잡히기 딱 좋은 상황에 처하는데다 현재 현재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법안이 개와 고양이 위주로만 편중되어있어서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진다. 즉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꼭 흔히 떠올리는 캣맘/동물보호단체들 같은 비합리적인 이유만은 아니라는 것.

길고양이는 미국에서만 매년 34억 마리의 조류, 207억마리의 소형 포유동물을 죽인다. 이 또한 실제 길고양이의 포식 수치보다 과소평가된 수치이다. 새 뿐만 아니라 토끼, 다람쥐, 도마뱀 같은 동물들의 사망원인 1순위는 고양이다. #

또한 중국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길고양이의 포식을 조사한 결과, 연간 최소 26억 9,000만~55억 2,000만 마리의 조류, 36억 1,000만~98억 마리의 포유류를 포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실제 국립환경과학원(60페이지 참조)환경부와 같은 국립기관에서는 고양이를 주요 관심 외래종으로 보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고, 유럽,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길고양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살처분 처리를 이행하는 한편 야생에 고양이를 방사하는 것 및 야생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SBS 애니멀봐에서 마라도에 야생 고양이 개체수 약 200마리가 있어 대책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해결책으로 한 동물단체를 불러 야생 고양이 14마리를 TNR 후 마라도에 재방사하는 식으로 마무리했으며 현재 중성화사업 실적은 113마리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의 한 논문에서는 마라도 내 야생 고양이의 적정 개체수는 40마리 이하이고 매년 암컷의 50% 이상 또는 2년마다 암컷의 70% 이상의 중성화가 필요하며 또한 안락사와 외부방출을 병행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자유연대 마라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논란 참조.

서식지 파괴는 오직 인간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다만,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폭증한것은 현대에 들어서 인간들의 활동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인간들의 먹이공급 행위가 제일 큰 원인이다. 따라서 결국 모든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고 봐도 된다.

5.1.1. 길고양이가 멸종시킨 동물

미국 스미스소니언철새센터 피터 마라 연구원이 2016년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양이가 멸종시킨 동물은 적어도 63종에 달한다.

2015년 호주 연구진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788년 유럽인들이 호주에 처음 정착한 이후 호주 고유의 포유동물 가운데 11%가 멸종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유럽인들이 데려온 고양이와 붉은여우 탓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 환경·에너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고양이들은 최소 20종에 해당하는 호주 서식 동물을 멸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호주의 고양이들은 100종 이상의 토착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지상에서 생존하는 새와 중소형 포유류의 멸종을 초래하고 빌비, 반디쿠트, 베통, 누밧과 같은 많은 육상 멸종위기종의 주요 감소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심지어 뉴질랜드 스티븐스섬 굴뚝새라는 종을 티블스라는 고양이 한 마리가 멸종시킨 사례도 있다. 이 새 자체가 고양이를 접하지 않아 경계심이 없고 작으면서 나는 능력도 퇴화한 특이 케이스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양이의 생태계 파괴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5.2. 천적

고양이과 중에서는 매우 소형에 속함에도[34] 대한민국의 도시에서 실질적인 길고양이의 천적은 사람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야생에서 고양이의 천적은 주로 중형 포유류 포식자와 대형 맹금류인데, 대한민국 생태계에서 고양이를 잡아먹을 만한 포식자들은 절멸했거나 수가 매우 적고 서식지 자체가 잘 겹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반달가슴곰, 노란목도리담비, 들개, 수리부엉이, 검독수리 등이 있지만, 들개 제외하면 모두 도시가 아닌 산에서 살며, 그나마도 반달가슴곰은 거의 지리산에서만 살고 사냥보다는 채식이나 곤충, 물고기 등을 먹기에 별 관심도 없고 다른 야생 포식자들도 대부분 체급상 고양이를 적극적으로 사냥하지는 않는다. 들개는 그나마 고양이를 잘 사냥할 만한 피지컬을 가졌지만 길고양이와 달리 노약자들에게 큰 위협인데다 때로 달려들 경우 건장한 성인 남성에게도 크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포획, 살처분되고 있다. #, # 때문이 이들 모두 그나마 길고양이와 서식지가 겹치거나 마추진다고 해도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할 정도로 고양이만 잡아먹지도 않는다.

즉 이들 모두 도시 내에서의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 측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고양이 특유의 번식력 때문에 금세 수가 불어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불어 가장 큰 차이는 자연상태에서 먹이와 보금자리를 보급해 개입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에 영향을 주느냐의 여부에 있다.

포식자 중에서도 몸집이 작은 종류[35]나 소형 맹금류이자 보호종인 새호리기, 황조롱이, 솔부엉이, 어린 참매 같은 종들은 길고양이들에게 부상을 입거나 죽기도 한다. #, #

그 외에도 동족끼리 영역싸움 등으로 죽이거나 어미가 모종의 이유로 자기 새끼를 죽이기도 하나, 이것도 애초에 번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개체수 조절이 되지 않는 건 매한가지다.

그래서 사실상 유일한 천적은 사람이다. 폭행이나 동물학대를 당해 죽기도 하고, 포획해서 동물보호소로 보내 안락사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바로 살처분도 한다. 허나 전자의 경우 딱히 개체수 조절이 되는 건 아니고, 길고양이에게 인간이 유일한 천적이면서도 반대로 캣맘의 존재, 도시의 환경 등 오히려 다른 야생 동물들에 비해 지나치게 편애하고 개체 수를 늘려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게 아이러니한 점이다. 거기다 이마저도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다만 생물이 아닌 다른 요소까지 합친다면, 로드킬로 죽은 개체수가 5년간 신고접수로 확인된 통계로 사망원인 2위로, 미신고된 건수까지 고려한다면 현시대 최대의 천적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도시의 병균, 오염 물질도 있다.

물론 외국의 경우는 중형 이상 크기의 뱀, 중형 갯과 동물, 여우, 원숭이 등 천적이 더 많다. 특히나 새끼 고양이들은 더 쉽게 타겟이 된다.

5.3. 개체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2022년 서울 등 7대 광역시 길고양이 추정치는 677,050~689,731마리이다. 이는 2020년 조사에서 13만 마리 감소한 수치이다. 연합뉴스 다만 일부러 개체수가 줄어든 것 처럼 보이기 위해 야행성 동물인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조사 시간대를 낮으로 한정한다던지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있다.

6. 도시의 고양이

일단 도시가 길고양이에게 야생의 환경보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환경임은 분명하다. 후술할 생활상의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생 산보다 도시에 훨씬 많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우선 야생의 환경보다 먹이를 공급받기 쉽다. 캣맘같이 먹이를 주는 사람도 있고, 도시의 새, 특히 도시에서 개체 수도 많고 상대적으로 둔하면서 크기는 적당히 큰 닭둘기를 사냥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숨기 좋아하는 좁고 외진 곳도 많고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 추위를 피하기도 야생보다 훨씬 쉽다. 시골에서 들고양이 보는 것보다 도시에서 길고양이 보는 것이 훨씬 쉬운 이유가 이것이다. 천적인 들개나 담비의 경우도 산이나 시골에 비해 도시에는 사실상 없다. 물론 경쟁자의 경우는 도시에서는 시골이나 산처럼 다른 중소형 야생동물이 없는 대신 늘어난 다른 고양이들과 경쟁해야 하니 논외.

하지만 그 이면을 뒤집어보면 도시의 생활은 고양이에게 있어 안전한 곳은 결코 아니다. 우선 고양이가 도시에서 찾기 쉬운 먹이와 물은 몸에 좋을 리 없는 음식물 쓰레기와 오폐수가 대부분이다. 비닐봉지를 삼켜서 장폐색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의 상시 수거 제도를 도입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시 수거 제도는 쓰레기 배출량이 극도로 많은 지자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두 세번씩 수거하여 길고양이가 먹이를 구하기 어렵게 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상시 수거 제도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눈에 띄는 길고양이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시가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 쓰레기가 길고양이의 주된 음식 섭취원임에는 분명한 듯 싶다. 이런것의 형태가 짬통형식의 기존형식이 아니고 고양이가 열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있다. 공동 짬통식이 아니라 집집마다 일일이 걷어가는 스타일이다.

생활환경 역시 언제나 매연, 밤낮 없는 생활소음, 로드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고양이가 차에 치어 죽는일이 당연하다는듯이 벌어지는 곳이 도시이며, 특히 야간에는 고양이의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는데 도시의 불빛이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고양이의 시력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한다. 이래서 로드킬이 더해지고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서식하는 고양이의 경우 매연도 많이 마시며, 고양이가 차량 위로 올라가면서 발톱으로 차량을 긁는 등의 차량 파손 문제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이 밖으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또 고양이가 주차된 차의 엔진룸에 들어갔다가 차 시동이 걸리면 엔진 벨트 등이 움직이면서 그 사이로 고양이가 끼어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많으며 차량의 엔진이 파손되는 경우도 생긴다.

동물학대를 즐기는 사이코패스들도 고양이에게는 공포의 존재. 실제로 재미삼아 고양이를 괴롭히는 부류의 인간들도 상당히 많으며, 캣쏘우 사건, 경의선 자두 사건 등 관련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 머리에 못이 박혀 돌아다니는 고양이의 이야기도 지상파를 타고 소개된 일이 있다.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가장 갖고 놀기 쉬운 동물이 길고양이인데 일단 개보다는 힘이 약하고 쥐나 뱀처럼 징그럽지도 않은 데다 주 활동영역이 하늘과 건물/나무 위인 새보다 잡기도 쉽고 눈에도 잘 띄고 개체 수도 많고 보호해줄 주인도 없는, 즉 가장 만만하고 괴롭히기에 어울리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물을 고양이 몸에 테이프로 붙여 터트린 막장 청소년들의 만행이 보일 정도. 고양이를 이유없이 학대하고 죽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다. 이런 인간들에게 멋 모르고 친근하게 접근하다 봉변당하는 고양이들도 많다.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한 상태인 멧돼지의 경우[36] 체급과 신체 구조상 인간의 생활 공간에서 공존하기에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인간과의 영역싸움을 하고 있는 반면 고양이는 인간의 생활 공간에서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 것이다. 생태계에서 좀 더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는 개의 경우 야생화되어 돌아다니는 일이 드물다. 애초에 늑대=개이므로 늑대가 그랬듯 다시 가축화되던지 사람한테 죽던지밖에 없다. 게다가 멧돼지와 들개는 위험성 때문에라도 인간에 의해 적극적으로 처리당하는 반면, 고양이는 적어도 인간을 상대로 위험성을 크게 보여주지 않기에 그다지 처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37]

광역시급 등 대도시가 아닌 도농복합 중소도시의 경우 주거단지와 야산(공원)이 가까운 경우가 많아 다람쥐, 청설모 등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길고양이가 늘어가면서 이들 소형 동물들의 노출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른 생태계 파괴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고양이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38] 사족이지만 견과류를 주력으로 하는 시골 지방(대표적으로 충청북도 영동군)에선 오히려 청설모와 다람쥐가 골치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 그나마 다람쥐는 괜찮은 편인데 사람들이 재배하는 잣과 호두를 까먹는 청설모가 눈엣가시다.

7. 길고양이와 인간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나 고양이가 퍼지기 시작하는 계기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직접 들여온 경우 혹은 몰래 섞여들어간 경우로 다양하지만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일단 퍼졌다 하면 고양이라는 동물이 워낙 빠르고 협소한 공간에서도 거주가 가능하다 보니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른다. 이 경우 선택지는 2가지인데 단속과 주인 있는 고양이의 등록제를 통한 식별로 자연 보호와 공중 보건을 위해 박멸 내지는 하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서 현상유지를 택하느냐다.

주민들과 야생 고양이 사이에 벌어진 충돌로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2006년 경의 이른바 고양이 생매장 사건이다.

한국 모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자, 지하실에서 번식을 하며 여기저기 쓰레기통을 뒤엎고 밤마다 시끄럽게 울어대자 고양이들의 주요 서식지역인 지하실 출입구를 잠가버리고 지면 근처의 지하실 환기창을 모두 시멘트로 발라버린 적이 있었다. 일일이 때려잡을 수가 없으니 골치 아픈 길고양이들을 '밀봉'해 말려 죽이자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고, 네티즌들에 의해 '한강맨션 고양이 카페'라는 이름의 커뮤니티가 개설되었다. 카페의 회원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로 몰려가서 고양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둔기를 휘둘러 시멘트를 파손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 손괴 혐의로 카페 회원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법은 어디까지나 동물보다 사람을 위하게 되어 있다.[39]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살처분될 수도 있다.[40][41] 주인이 있는 동물의 경우마저 이렇기 때문에, 주인 없는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더이상 보호해야 할 동물이 아닌 것이다.

도시에서 고양이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도 많고, 고양이 울음소리, 고양이의 분변에 의한 기생충 문제라거나 고양이에 의한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손괴[42]에 의한 재산상 피해도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피해 사례 때문에 인근 캣맘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종종 있을 정도.

시골의 경우도 고양이가 비닐하우스 비닐을 긁어놓는다든가 작물을 밟거나 텃밭을 파헤치고 다닌다든가 집 혹은 집 마당에 들어와 음식물 혹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적거리는 등의 피해가 있다. 아파트와 달리 다소 빈틈이 많은 집 구조상 천장을 비롯한 쓰이지 않는 공간에 고양이가 집을 틀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도시와는 다르게 밭이나 양봉 등을 망치거나 소나 돼지를 습격하는 들개, 멧돼지, 설치류, 토끼, 고라니, 유해조류, 말벌 등 실질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다른 유해동물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자극하는 동물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중소형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족제비와 함께 최악의 존재로, 병아리, , 오리, 토끼 등 소형 가축을 해치고 전염병의 매개체로 활동하는 등 명백히 쥐보다 더 해롭기 때문이다.[43]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이 고양이가 옮기는 대표적인 전염병이다. 고양이과 특유의 반사신경과 수렵본능이 살아있는데다 닭이나 오리는 도망치는 것 외에 대항수단이 없고 그마저도 우리에 갖혀 있기에 도망치는 데 한계가 있는 손쉬운 사냥감인데다 쥐보다 살도 많기 때문에 고양이는 쥐보다 오히려 이런 가축들을 먹이로 더 선호한다. 때문에 가금류 농장이 망을 칠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고양이다.

하지만 시골의 경우 보통 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 이런 집의 경우 고양이가 들어오질 못한다. 흔히 시골에서 키우는 개는 중 대형종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체급이나 힘에서 이길 수가 없다. 허나 개는 묶어서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양이가 이걸 알게 되면 피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

시골의 경우 고양이가 창궐하면 사냥 타깃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시골에는 새를 쫓거나 사냥하기 위한 공기총을 가진 집이 마을마다 한두곳은 있으며 멧돼지가 서식하는 지역의 경우 엽총을 가진 사람도 종종 있다. 시골에서 TNR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성화된 고양이라 하더라도 가금류를 물어가는 등의 피해를 얼마든지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또 고양이를 함부로 죽이면 화가 닥친다는 미신[44] 때문에 정작 시골 사람들의 집단적인 구제나 사냥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2013년 들어서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를 만들기 시작했다. 만화가 강풀이 기부금도 내고 열심히 홍보 만화를 그리고 있는 듯 하다. 만화가 강풀의 홍보 만화.

2021년에도 전주 한옥마을의 고양이 급식소를 2배로 늘린다는 기사도 있다. 링크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여론이나 경험담, 수필, 동물보호단체의 찌라시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관련 논문과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이해하는게 좋으나, 그것도 출처를 확실하게 봐야한다. 동물보호단체의 일방적인 주장 등을 인용하는 논문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길고양이들을 털바퀴나 롱노즈라고 부른다. 특히 야옹이 갤러리 등에서 도메스틱 숏헤어가 중심이 된 길고양이들을 털바퀴나 롱노즈라고 많이 부른다. 길고양이라고 부르면 털바퀴나 롱노즈로 정정하라고 댓글이 달리는 정도이다. 털이 달리고 생김새가 혐오스럽지 않을 뿐이지, 코가 길고 하는 행동과 인간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면(전염병, 배설물 피해, 미친듯한 번식속도, 쓰레기 주변 서식, 차량 및 시설 파괴 등)은 바퀴벌레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 몇몇 캣맘들의 무개념한 각종 민폐행위와 억지 등에 대한 반감에서 만들어진 별명.[45] 나아가 무개념 캣맘의 경우는 털레반[46], 털미향[47]이라는 멸칭이 호응을 받기도.

7.1. 소음 문제

고양이가 야간에 울부짖어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이며 이는 길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인근 거주민과 캣맘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물론 기본적으로 개에 비해 울음소리가 큰 편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음침하고 소름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들린다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인간과 개의 생활 사이클이 흡사한 반면 고양이는 야행성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48] 발정기가 왔을 때 특유의 울음소리 때문에[49] 평시에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발정기 때는 신경이 쓰인다는 의견이 있다.[50]

무엇보다도 다른 위생문제와 다르게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대처하기도 힘들다. 고양이와의 충돌은 피할 수 있고, 배설물, 음식물 찌꺼기는 일단 치우면 다음번까지는 문제가 없다. 반면 소음 문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속된다.[51] 다른 문제들과 스트레스 자체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문제는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이 이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 특히 발정기 때 암컷을 놓고 싸우거나, 영역이나 먹이를 놓고 다투면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가 있다. 귀엽게 야옹~하면서 우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꼬리를 곤두세우고 날카롭게 울면서 서로 싸우기 때문.

7.2. 고양이 시체&다친 고양이 문제

길고양이의 시체 처리도 문제인데, 죽으면 주인이 처리해주는 집고양이와는 달리 주인도 정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길고양이는 길바닥에서 죽으면 시체 모습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생에도 악영향을 준다.

혹시 길을 가다 죽은 길고양이를 보면 관할 시, 군, 구청 이나 국번없이 120[52] 또는 128[53](핸드폰은 지역번호를 누르고 120 또는 128)에 신고하면 수거해서 소각을 한다. 물론 주말이 끼었다든가 해서 수거가 늦어질 경우 자신이 직접 처리해도 상관없다. 다만 상술했다시피 임의로 소각하거나 묻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54]

죽지 않았다고 해도 교통사고를 당한 고양이들의 사례들도 많다. 주차장이나 일부 시설에서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다리나 꼬리를 많이 다친다.

7.3. 길고양이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추운 겨울이 되면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 몸을 녹인다. 여기서 따뜻한 곳은 막 시동을 끈 차의 아래, 편의점 안, 심지어 사람이 사는 주택이나 아파트 안 등등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거나 사는 곳 근처에 있던 고양이들에게 사람들이 공격받는 사례도 있다. 길고양이에게 공격당했을 경우 상처의 감염은 물론 광견병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실제 사례. 무려 야생동물에 의해 사람이 다친 사고지만 놀랍게도 사람보다 길고양이를 옹호하는 댓글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55]

7.4. 기물/재산 피해

차가 박살난 차주의 사례
'고양이밥' 돼버린 설 한우세트‥20만 원짜린데 누구 책임?[56]

길고양이는 소음이나 위생 문제 말고도 직접적으로 물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외부에 적치된 물건들 특히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는 길고양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겨울철 차량 보닛이 따뜻해서 엔진룸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가끔 주워 온 먹이를 여기서 먹기도 한다.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시동을 걸면 고양이는 그대로 팬벨트 같은 곳에 끼어서 갈려버린다. 내장이며 뼈 할 거 없이 죄다 박살난 뒤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관 매니폴드에 구워진다.[57] 거기에 알아채지 못하고 시동을 길게 유지하면 타서 마른 사체가 여기저기로 튀어 상황이 악화된다. 이 사체를 청소하려면 공업사에 가서 눌어붙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떼어야 하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냄새도 남는다.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58] 최악의 경우 엔진을 다 들어내고 작업해야 한다. 부품비는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지만[59] 공임은 작업 시간에 따라 매겨지므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공임 25~40만 원) 고급차일수록 공임도 비싸다. 사체도 무지 처참해서 처리하는 정비사나 차주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된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사람 외에는 수리를 거부하고 다른 곳 알아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차량 엔진룸에 혹시나 들어갔을 고양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출발 전 경적을 두어 번 울리거나, 승차전 본넷을 탕탕 치거나, 타이어 기압 점검 겸 해서 바퀴마다 돌아보며 발로 울려 고양이가 나갈 수 있게 하자는 '모닝노크 캠페인'이 일부 수의사, 지자체,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홍보가 되기도 했지만[60], 이 방식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고양이가 엔진룸 속으로 더 깊이 숨게 만든다. 또한 이른아침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이웃들을 무시하는 대단한 민폐행위이다. 날카로운 꼬챙이로 쿡쿡 찔러주는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하는데 이것도 일단은 안에 고양이가 있는지 알아야 쓸 수 있고 출근할때마다 보닛을 열고 닫는 귀찮은 짓을 해야 된다는게 문제다. 설령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닛을 열었는데 엔진 위에 고양이가 먹던 치킨뼈 같은 음식찌꺼기가 올라와있는걸 보면 차주 입장에서는 혈압이 상승한다. 또한 고양이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고양이를 사냥하던 들개들이 차량을 손상시키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게 그나마 보험 처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보험사도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주변에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이 존재한다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고 한다.[61] 그게 아니라면 보험료 손해를 감수하고 자차처리를 하는게 최선이다.

고양이는 양지바른 높은 곳에 올라가 쉬는 것을 좋아한다. 담벼락이 없으면 자동차 지붕 위로 올라가기 마련이다. 이 때 자동차의 도장면은 매우 매끄럽기 때문에 본넷에 올라가기 위해 고양이들은 최대한 발톱을 세우고 자동차에 온갖 스크래치를 내며 지붕 위에 올라타 일광욕을 즐긴다. 차주들이 분개하는 원인 모를 스크래치의 상당수가 이렇게 발생된다. 이 스크래치를 수리하는 데도 수십 만 원이 들 뿐만 아니라 한 번 손상된 도장은 부분 수리해도 다시 변색되거나 주름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62] 지속적으로 차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한다.

그 밖에 소프트탑을 가진 차량의 경우, 어느정도 재질로 인해 보호가되는 일반적인 천장과 달리, 페브릭과 같은 부드러운 재질로 인하여 고양이들에게 스크래치 등으로 전락될 수 있다.

자전거,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안장 시트 위에 대소변을 봐서 영역 표시를 하거나 시트를 찢어놓기도 하며, 발톱 갈이로 외장을 다 긁어놓기도 한다. 캣맘 항목에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없이 캣맘질을 일삼다가 고가의 이탈리아 메이커 오토바이를 고양이가 파손시켜 재산 피해로 고소당해서 배상까지 간 사례도 있다. 캣맘에게 먹이 급여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길고양이는 관리를 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되어 기물 파손시 민사소송 배상 판결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배상 판례 또한 남았다.

축산농가, 특히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는 축사에 침입[63]한 길고양이한테 새끼돼지가 물려 죽어 골머리를 썩고 있다. # 양계장에서 병아리나 닭도 죽이는 경우가 있어 닭을 기르는 사람들은 고양이를 싫어한다.

아파트나 주택 지하실, 지하 주차장 등에 사는 길고양이가 배관 보온재 등을 오르내리거나 스크래칭하여 파손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64], 저층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배관 보온재 역시 오르내리거나 스크래칭하여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강요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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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길고양이가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례도 있었다. 안철수 후보가 만세를 하는 장면이 벽보에 프린트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싸우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벽보를 찢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가정집 화단이나 텃밭을 헤집어서 똥을 싸기도 하는데, 고양이는 땅을 파고 배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거름 줬다고 생각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거름은 짐승의 배설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삭힌 뒤 사용하는 것이다. 초식 동물도 이러할 진데 길고양이는 말 할 것도 없다. 잡식 동물의 발효되지 않은 배설물은 기생충,[65] 세균이 상당수 존재하며, 그냥 투하시 식물에 좋지 못하다. 특히 길바닥을 돌아다니며 온갖 것을 주워먹는 동물의 대변은 냄새까지 역겹다.

7.5. 공중위생 문제

일단 위생관리를 받지 못하는 야생동물이 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서 길고양이는 링웜이나 광견병 같은 많은 잠재적인 인수전염병들을 옮기는 매개체가 된다.[66] 이게 위험한 이유는 다른 야생동물은 사람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지만 길고양이는 사람이 밀집된 도시에서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가장 큰 야생동물이기 때문이다.[67] 이러한 질병들로는 고양이할큄증(묘소증), 톡소포자충증, 흑사병, 체내와 체외의 기생충들, 고양이 면역부전 바이러스(FIV),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FeLV), 리케차 증들이 있다.[68] 미국 질병 관리 본부에서 주최한 광견병 예방 회의(Compendium of Animal Rabies Prevention and Control, 2011)에서도 길고양이와 들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공중 방역 수의사회(NASPHV) 또한 북미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TNR을 막기 위한 반대 성명에서 길고양이가 인간의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고 하였다.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도 똑같이 길고양이는 생태계와 공중 위생을 더럽히는 해수라고 하였다. 더 가디언에 게시된 (사진주의)길고양이를 만졌다가 흑사병에 감염되어 손가락을 절단한 사람의 기사.[69]

게다가 길고양이가 사람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분변을 배출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로 아무 때, 아무 곳에 똥오줌을 눈다. 차량이 오염되고 파손되는 것은 둘째치고 그 냄새하며 병균은 누가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

가장 문제인 것은 병에 감염된 길고양이를 만진 후 손을 씻지 않아 링웜같은 질병을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전염시키는 사례가 생긴다는 것이다. 혐오주의

예방 주사를 맞힌다면 일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지만 여전히 길고양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와 포유류를 포함하여 야생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수많은 질병들과 기생충의 병원소이자 매개체로 활동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American mountain lion (Puma concolor) 이 고양이 백혈병에 감염된 것과(Jessup et al. 1993, Brickner 2003) 연방정부 지정 멸종위기동물인 Florida panther (Puma concolor coryi)가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다른 말로 고양이 파보바이러스에 걸려 면역 결핍증에 걸린 것이 있다(Roelke et al. 1993, Brickner 2003).

다만 이 모든 공중위생에 끼치는 위해가 길고양이만의 위해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 주최한 광견병 예방 회의(Compendium of Animal Rabies Prevention and Control, 2011) 주된 내용을 보면 길고양이를 포함한 떠돌이 개, 여우, 족제비, 가축까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동물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의하는 인수공통 감염병 10종[70]을 살펴보더라도 고양이가 주 전염원이라고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굳이 따지자면 그나마 광견병에 비중이 큰 편. 즉,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 길고양이만 특별하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도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저 동물들 중 길고양이밖에 없다보니 아무래도 길고양이에 의한 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전염병 외에도, 길고양이들이 싸우면서 발생하는 털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해롭다. 게다가 공공장소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찢어서 헤집어 놓는 습성 탓에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기도 한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청소부 입장에서도 번거로울뿐더러 인근 거주민들의 위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71] 사실 고양이의 위생 관련 문제는 위의 전염병 문제보다 이 경우가 더 심각하다. 몇몇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회수 용기로 사용하는 이유도 길고양이 때문.

이들은 아무데서나 뒹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길고양이의 털에는 벼룩, 진드기 등 해로운 기생충과 세균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혐오주의

길고양이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자칫하다간 실명할 수도 있다. #

2023년 제주도에서는 40대 여성이 길고양이를 만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었다. #, # 결국 사망했다. #, #

그래서 되도록이면 길고양이와 접촉하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어쩌다가 만지거나 접촉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손 등 접촉 부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만일 길고양이를 입양하거나, 어느 정도 돌봐주다가 다른 곳에 보내줄 생각으로 데려왔다면 씻겨주고 꼭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한다.[72] 고양이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잠시라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8. 길고양이에 대한 시선

8.1. 길고양이 입양

고양이는 고양이과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의 개인사육이 합법인 동물로서[73] 따라들어온 길고양이, 어쩌다 만난 새끼 고양이, 또는 어미가 새끼를 낳고 도망친 경우 본인이 직접 입양할 수도 있다. 길고양이는 법적 기준에서 보면 '무주물'인데, 무주물은 제일 처음 습득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를 '냥줍'이라고 흔히 표현한다.

다만 '냥줍'의 사례가 미담으로 남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고양이를 덜컥 입양했다가 여건이 안 되거나[74] 그냥 변심해서 버려버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일단 사람 맘대로 쉽게 통제가 안 되며 죽을 때까지 먹고 싸는 동물에게 일일이 손길을 베푸는게 얼마나 귀찮은 문제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비싼 품종묘도 버려지는 판국에 분양비는 공짜나 다름없으면서 키우는 비용은 품종묘와 다를것 없이 많이 나가는[75] 길고양이 출신 반려묘들이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다.

길고양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고양이의 경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중에 한국 고양이를 키우는 비율이 20.6%#라서 79.6%는 최소 품종믹스를 키우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중 한국 고양이는 약 88%#를 차지하여 법적으로 길고양이는 살처분이 불가능하며 길고양이는 유기묘가 아니므로 보호소에 가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사되는 현실을 생각하면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종료(방사) 이것은 품종묘와 다르게 길고양이는 키우는 사람은 적고 냥줍을 하더라도 다시 재유기가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반려동물 플랫폼 포인핸드의 경우 반려 목적으로 냥줍 후 파양과 구분하기 힘들어 길고양이의 경우 구조 목적을 정확하게 적으라고 공지사항을 올린 적도 있다. #

야생 상태의 새끼 고양이의 경우, 어미가 먹이활동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뜬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그냥 새끼 고양이가 혼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데려가버리면 그날로 어미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위급하게 보여도 동향을 살피는 것이 좋다.

새끼 고양이를 키우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거진 신생아 하나 더 키우는 수준인데 신생아는 사람이라 의료보험이라도 되고, 병원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새끼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 숙련된 사람이 키워도 새끼 고양이가 돌연사하기도 하는 만큼, 새끼 고양이 냥줍을 하겠다면 자신이 새끼 고양이에게 충분한 노력을 들일 수 있을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길고양이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길고양이와 길고양이를 어미로 둔 새끼들은 허피스, 범백, 복막염 등 감염성, 잠복성 질환을 지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에게 옮길 수 있으며, 잠복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질병 검사 후 격리와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하는데, 그것도 다 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유기동물센터나 길고양이를 순화해서 임시보호하다가 분양보내는 개인 보호자나 임시보호 카페, 센터, 대규모 사이트 등도 생각보다 많고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좀 더 깨끗한 상태에[76] 순화까지 어느 정도 된 길고양이를 기르고 싶다면 이쪽을 알아보는 게 더 좋다. 대신 임시보호처의 경우 파양 등을 우려해 조건을 생각보다 까다롭게 보고 책임비를 받을 수도 있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공공 유기동물센터는 고양이 분양에 매우 관대한 편이다. 하지만 빡빡한 임시보호센터, 임시 보호자는 구직자 면접, 은행 대출 심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온갖 서류(입양 각서,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집 비밀번호 고지 의무가 적힌 가정방문 동의서 등등)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심사를 하며 고액의 책임비에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요구하기도 한다. 심지어 여차하면 돌려줘야한다는 조항을 붙이기도 하는데, 일단 임시보호자 입장에서는 동물학대와 유기, 되팔이를 막기 위해 이런 수단을 취한다고 하고 있다.[77]

책임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개인구조자가 책임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책임비를 요구하거나, 길고양이를 입양 보내며 받은 책임비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되면서 '입양인에게 책임비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견이 생겨난 것이다.[78] 덕분에 캣맘이 길고양이로 장사한다, 팻숍이나 캐터리 장사와 캣맘 장사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이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 때문에 2020년대 들어서는 책임비 제도를 다소 다르게 운영하는 임시보호자도 있다. 책임비를 받되, 일정기간 이상 성실히 고양이를 양육했다면 책임비를 돌려주거나 그만큼의 고양이 용품을 구입하여 선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입양인의 의사에 따라 책임비를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책임비를 받지 않고 비교적 긴 기간의 모니터링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책임비와 분양자 측의 모니터링, 사전답사랍시고 입양자의 거주환경을 방문하는 것 등은 사실 죄다 불법이다.[79] 괜히 길고양이 분양자들을 보고 비판측에서 길고양이로 장사한다고 비판하는게 아니다. 다만 길고양이 분양자(캣맘) 사이에선 책임비와 모니터링이 거의 공공연연하게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불법인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일단 그들에게 입양을 해가는 사람들도 그걸 감수하다보니 불문율처럼 되어가는것 뿐이다. 그러나 어차피 버릴 사람은 버린다는 논리가 이 바닥에선 지극히 만연해있다.[80] 따라서 책임비와 분양자 측의 모니터링, 사전답사 등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차라리 주인 식별이 가능한 마이크로칩 삽입을 공개적으로 하는것이 더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81]

현행법에 의해 책임비에 대해 처벌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최근에는 책임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밥비(고양이 밥비용), 봉사비(고양이들한테 봉사하기위한 비용), 기부금(길고양이를 위해 쓰이는 기부금) 등의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 제휴 병원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고액에 풀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다.

길고양이 입양시에도 높은 분양률을 보이는 개체는 주로 품종묘 길고양이나 품종묘 길고양이는 아니어도 장모, 푸른 눈, 오드아이, 품종과 닮은 털색 등 품종에 가깝고 유니크한 외모를 가진 길고양이, 그리고 새끼 길고양이이다. 반대로 선호도가 낮은 털색과 무늬는 대표적으로 짜장이라고 불리는 코 무늬나 카오스라 불리는 어두운 삼색무늬 등. 그리고 길고양이 성묘의 경우 새끼보다 외모가 일단 덜하고 환묘도 몰려있어서 보통 입양률이 떨어진다. 분양자들 사이에서도 보통 길고양이라면 생후 2개월이 분양적기라고 본다. 고양이는 3개월부터 2개월짜리 시절까지처럼 귀여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묘라 보기도 어정쩡한 외모가 되고 이게 한 몇 개월쯤 지속되기 때문.

다만 전자(외모가 좋은 고양이)는 납치, 판매 입양 후 중성화되고 그렇지 못한 고양이(코/턱이 앞으로 긴 개체, 코짜장 등)들이 남아서 번식한다는 밈으로 K-롱노즈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아직 그정도까지 개체조절이 이루어지지는 않아 확실하지 않음으로 두고 보아야 한다. #쉽게 알아보는 K-롱노즈 리마스터 버전 실사화 버전

8.2. TNR

요즘은 담당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방법으로 TNR(Trap-Neuter-Release 포획-중성화-방사)이라고 길고양이 중성화를 지원해주고 있다. 해외에서 1950년대부터 캣맘들에 의해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되기 전부터 이미 시행됐던 방법으로 살처분보다 인도적이고 개체 수 조절 효과는 비슷하다는 것이 일단은 그들의 주장.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다. 캣맘들은 TNR의 효과가 미비한건 예산을 덜 써서 그런거라며, 더 많은 세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은 TNR/역사 참조.

TNR을 한 고양이들에게는 표시의 흔적으로 왼쪽귀 끝의 1cm 부분을 자른다.일본에서는 V자로 자르는데, 귀를 자른 모양이 벚꽃의 꽃잎 같다 하여 사쿠라네코(さくらねこ)라고 불린다.

TNR을 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시청 등을 통한 포획담당자 등의 호출이 필요한데,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포획담당의 일이 엄청 밀려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으며, 거주민이 적은 지방의 작은 마을 같은 곳은 아예 배정된 예산이 없다.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포획담당자를 1년 내내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드문 일이지만 주변에 개체를 모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초인의 경지에 다다른 캣맘이 있는 경우, 직접 포획하여 구청/시청에 맡기고 데려와 재방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82]

TNR에 대한 학계의 현재 평가는 TNR/학계연구를 참고.

8.3. 캣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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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유전병

길고양이는 잡종이기 때문에 유전병이 거의 없을 것이란 오해와 다르게, 길고양이의 유전병 문제는 심각하다.

집고양이와 다르게, 길고양이들은 군집을 이루며 생활하기 때문에, 군집 구성원들 사이의 먹이 공유나 짝짓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친이 빈번해져 유전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83]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양 부족이라고 오해하기 쉬운, 꼬리가 이상하거나 없는 길고양이이다.[84]

천골 척추의 비정상적인 발달을 일으키는 자기소립 우성 유전자 M 때문에 발생하는 유전병으로, 꼬리 없는 고양이들은 Menx 유전자(Mm)에 대해 이형성인데, 부모로부터 돌연변이 M 유전자와 정상 M 유전자를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새끼들은 꼬리가 없거나 극도로 짧은 기형 꼬리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맹크스 증후군이라고 한다. 고양이의 척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전병 고양이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만약 돌연변이 유전자를 두 개 물려받은 새끼가 있다면 조기에 사망하게 되며, 운 좋게 mm 유전자를 물려받은 새끼는 맹크스 증후군이 없을 수 있다. 돌연변이 M 유전자의 가변적 발현은 다른 변형 유전자의 작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1993년 유전학자 R.Robinson의 결론에 따르면 맹크스 증후군의 유전 확률은 약 40%인 것으로 추정됐다. (Journal of Heredity, Volume 84, Issue 3, Pages 170–172)

또한 거주지와 먹이를 공급하여 인위적으로 길고양이 군집 크기를 키우는 비전문가(흔히 캣맘, 캣대디)[85]들에 의해 유전병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길고양이의 영양 부족이 기형 꼬리를 발생시킨다는 속설도 있는데, 약한 고양이들은 새끼일 때 50% 이상이 진즉에 사망하고, 이후 살아남은 길고양이 개체들은 기생충과 상당히 위험한 균이나 바이러스(광견병 등)를 지니고 있는 것만 제외하면 상당히 좋은 건강 상태를 보여줬다. (Scott, K. C.; Levy, J. K.; Crawford, P. C. 2002) (Stojanovic, V.; Foley, P. 2011)

8.5. 길고양이 도시방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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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길고양이의 생태계를 근거로 들어, 몇몇 캣맘들은 길고양이들이 쥐를 사냥하므로, 쥐들이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 방역에 기여한다는 이른바 '길고양이 도시방역론'을 설파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은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쥐는 물론 고양이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당연히 사람도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고양이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쥐에 의한 전염병의 유행 규모가 유의미하게 작아야 하겠지만, 정작 이러한 질병들 중 대표격인 흑사병은 딱히 고양이를 구제하지 않았던 중국, 중동에서도 엄청나게 유행했으며,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이집트에서도 인구 3분의 1을 쓸어갔다. 오히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다음과 같이 고양이가 인간에 대한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Cats are particularly susceptible to plague, and can be infected by eating infected rodents. Sick cats pose a risk of transmitting infectious plague droplets to their owners or to veterinarians. Several cases of human plague have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in recent decades as a result of contact with infected cats. #
고양이는 특히 흑사병에 취약하며, 감염된 설치류를 잡아먹어 감염될 수 있다. 병을 가진 고양이들은 감염성 비말을 묘주 및 수의사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에선 많은 수의 흑사병 감염자가 감염된 고양이와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고양이가 인간에게 흑사병을 매개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옮겼다는 연구도 있다. # CDC의 페스트 전문가 케네스 게이지에 의하면 미국 서부의 외딴 지역에 발생하는 페스트를 연구한 결과 감염자의 약 10%가 고양이로부터 직접 병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전염병이 줄어들고 쥐가 사라진 것은 결코 고양이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지속적인 도시 방역과 고도의 도시화에 따른 쥐의 서식지 파괴 때문이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질병의 사례를 보자. 2017년 7월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작은소참진드기, 일명 살인 진드기에 감염된 고양이가 50대 여성을 물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는 2016년 5월부터 길고양이에 물린 50대 여성을 6개월간 정밀검사한 결과 피해 여성이 고양이에 의해 SFTS가 전염되어 발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여성은 평소 지병도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SFTS가 발병했으며 사망에 이른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 전국시도와 의사협회에 이 같은 결과를 통지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

고양이가 인간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는 사례가 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2022년 6월 10일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태국 송클라대학교 연구진은 2021년 8월에 현지 수의사가 고양이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신종 감염병(EID)' 7월호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방콕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병원에 입원했고 같이 데려온 고양이는 검사를 위해 동물병원으로 보내졌는데 이후 수의사가 고양이한테 검체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안면 보호막이 없던 수의사 얼굴에 재채기를 했고 수의사는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고양이 검체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나왔고, 수의사가 접촉한 사람 중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다. 고양이 주인들과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고양이로부터 감염됐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준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그동안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도 코로나19에 걸린다는 것은 보고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고양이가 인간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걸 연구를 통해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겔프대학교의 전염병 수의사 스콧 위즈 박사는 이번 연구에 대해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다른 종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게다가 길고양이가 쥐를 잘 잡아줄 것이라는 전제부터가 다소 이상한데, 대부분의 동물들은(당연히 사람도 포함) 본능적으로 일하거나 먹이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살 환경이 조성되면 게을러지고 일을 하지 않는 마당에 캣맘의 급양을 받는 길고양이가 생존을 위한 사냥에 굳이 열을 올려야 할 이유가 없다. 거기다 애초에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는 인식부터가 쥐잡이 목적으로 사육된 집고양이들에 의해 생긴 것이며, 야생 길고양이들은 오히려 쥐를 먹잇감으로도, 심지어 장난감으로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미국 포드햄대학 마이클 파슨스 박사 연구팀은 뉴욕 재활용센터 주변에 사는 100여마리 이상의 쥐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고양이와 쥐의 관계를 관찰했는데, 79일동안 찍힌 306건의 영상 중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 시도한 것은 단 세 차례뿐이었고 그마저도 한 번은 넓은 공간에서 뒤쫓다가 실패했고 두 번은 쥐가 은신처에 숨어있다가 당한 것 뿐이었다. 파슨스 박사는 고양이가 330g 짜리 대형 쥐보다는 그보다 훨씬 작은 새나 생쥐(30g) 같은 사냥감을 손쉽게 잡으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직접적인 사냥 외에 고양이의 냄새를 통한 간접적인 쥐 퇴치 효과에 대해서도 쥐 개체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 쥐들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어 숨어 지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 그리고 도시의 쥐를 잡겠다고 고양이를 풀어놓는 것은 쥐들보다 새와 같은 다른 야생동물의 생존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도 진술했다. #, #, # 결론적으로 쥐를 얼마나 잡는지와 관계없이, 야생 고양이들을 풀어놓는 것은 그 자체가 토종 야생동물들에 대한 위협이며, 그 피해는 소위 '길고양이 도시방역론'이 주는 이점보다 훨씬 크다. #

몇몇 동물보호 단체들이 고양이의 소변에 포함된 펠리닌 성분이 쥐의 생식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쥐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 # 뉴욕이나 시카고 등지에서 이를 이용한 #, # 쥐 퇴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에 의해 그 효과가 생태계 교란, 분뇨로 인한 위생 문제 등을 감수할 가치가 하등 없다고 반박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시카고의 거리위생국 (Department of Streets and Sanitation) 국장이었던 찰스 윌리엄스는 이에 대해 '하나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야생 고양이는 다소 공격적일 수 있고 나는 누군가의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동물을 도시에 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들이 도시 내 쥐 창궐 문제의 해결에 실제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카고 동물보호단체 Tree House Humane Society는 'Cats at work'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행해 2021년 5월까지 약 1000여 마리를 방사했지만, 시카고는 방역업체 Orkin이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쥐가 많은 도시 50곳' 리스트에서 2022년까지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 #, # 참고로 함께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뉴욕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3위를 유지했고 2022년에는 2위로 올라서기까지 했다. #, #, #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셈.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은 인위적으로 계획 및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쌓아올린 과학 기술은 고양이의 야생성에 기댈 정도로 만만한 존재도 아니다. 나로호 발사 당시, 세스코나로우주센터 근처에 서식하는 쥐의 70%를 박멸한 것으로 이름 높다.출처 대한민국의 일개 기업이 벌일 수 있는 방역 수준이 이 정도에 달하는 판에 정 상황이 심각하다면 그보다 훨씬 막강한 국가가 나서서 쥐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도시방역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끝내면 될 일을 굳이 '구서작업'이라는 명분으로 통제도 안 되는 길고양이를 방치해 해결하려 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캣맘들은 정작 이러한 쥐약의 사용에 대해서는 길고양이들 죽으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반발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제시하거나, 길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면 먹이는 왜 주냐는 질문을 하면 애써 모른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캣맘들은 흔히 보르네오 고양이 공수 작전을 예시로 들곤 하지만 그 실체는 일부 기자와 환경론자들에 의해 과장된 사건일 뿐이다. 반면 인위적으로 증식한 길고양이들이 재미삼아 사냥하는 조류의 경우, 제사해 운동이란 명확한 사례로 병충해 억제에서의 중요성이 훨씬 잘 확인되어 있다.

9. 외국의 사례

튀르키예와 함께 한국은 길고양이에게 관대한 편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두바이 등 다양한 나라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중이며 몇몇 나라에선 생태계나 광견병 때문에 살처분까지 불사한다.

9.1. 일본

서브컬처나 픽션상의 이미지와 달리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길고양이들이 대부분이다. 간혹 인터넷 등지에서는 일본은 길고양이 천국이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 오히려 TNR도입은 한국보다도 늦은 편. 여기도 철없는 어린애들이 길고양이를 BB탄으로 쏜다든지 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며 고양이 학대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는 별로 드문 것도 아니다. 일본 야후의 지식인에서도 왜 픽션과 현실의 길고양이 이미지가 다르냐는 질답이 올라올 정도다.

16년까지의 일본 개/고양이 살처분 통계
일본내 개와 고양이의 살처분 관련 통계자료이다.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중간의 표는 보면, 아래 하늘색이 고양이, 위의 노란색이 개의 살처분 숫자다.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한때 고양이는 32만마리까지 살처분수가 늘었다가 살처분에 의한 지속적인 개체수의 감소로 인해 16년 4만 5천마리까지 그 수가 줄었고, 17년에는 4만여마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늘어난 길고양이들에 대한 살처분'을 병행하여 개체수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고, 또한 캣맘들이 주장하는 '체계적인 고양이 먹이주기'란, 주변 주민들의 항의 등이 있을 경우 철거하는 등의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먹이를 줘도 된다는 법이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체계가 더 잘잡혀있는 것은 살처분 쪽이다.

개/고양이 살처분"직원도 하고 싶지않은 일"
상기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유기견센터에서 개나 고양이를 죽이지 않고 소각하지도 않기 위해서, 개나 고양이가 들어있는 우리의 벽이 밀려나오는 장치를 이용하여 트럭에 설치된 금속상자에 개나 고양이를 밀어넣은 다음, 운송중 밀폐된 금속상자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소각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심장이 멎어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멘탈케어를 위해 가급적 직접 하는 것이 아닌, 버튼 등을 눌러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파일:attachment/길고양이/noraneko2.jpg
좌측 사진: 부탁해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우측 사진: 길고양이에게 무책임하게 먹이를 주는 건 폐를 끼치는 일입니다!

일본의 공원이나 관광지에는 저런 식으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말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괜히 관광지에 왔다가 길고양이 먹이를 던져주거나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눈총 받기 십상이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뿐만아니라 도쿄 아라카와구 같은 경우는 지역 조례가 지정되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경우 벌금이 최대 10만엔까지 나올 수 있으며 그 밖에 오사카시와 기타 다른 지역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입법예정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심하는 편이 좋다. 2015년에는 교토부에서, 2016년에는 와카야마현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5만엔의 벌칙금이 부과되는 조례가 신설되었다. 특히 와카야마현은 고양이 역장으로 유명한 타마가 있던 곳이라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가결되는 등 일본에서는 갈수록 법적 제재가 늘어나는 추세. 요컨대 일본의 길고양이 사정은 한국보다도 오히려 엄격한 편이다.

일본식 장기인 쇼기 9단 가토 히후미가 약 15년에 걸쳐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집 앞 현관에서 먹이를 주었고, 그로 인한 소음과 악취 문제로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해 위자료 204만엔 지급 판결이 난 사건도 있다.# 이에 히후미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승복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길고양이가 주는 피해에 쉽게 넘어가진 않는다. 이 사건은 길고양이와 캣맘까지 연루된 문제이기도 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86세인 퇴직 경찰이 일본도로 해당 이웃을 참살하고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다.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일본무사다운 죽음처럼 퇴직경찰이 캣맘을 목을 잘라 죽이고 할복 자살했다! 라는 게시물을 만들어져 퍼지고 있는데 사건내막을 보면 단순히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게 발단이 아니다. 먹이를 주는 행위를 포함해 쓰레기를 모아 악취를 풍기는 등 사망한 피해자의 민폐행위로 인한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가 터진 사건이다. 그리고 범인도 할복이 아니라 목을 찌르고 중태에 빠져 후송됐다가 병원에서 사망했고 피해자도 목이 잘린 게 아니라 목과 겨드랑이를 찔려서 죽었다. 한국에서는 캣맘과의 갈등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폭주노인(暴走老人)[86]이라고 불리우는 사회문제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게 차이점.

보통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노년층이나 중년층들이 길고양이들과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와서,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가기 바쁜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가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애교를 피우거나 지킨다. 덕분에 지역내 관계가 좋다면 그냥 일종의 관광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관계가 나쁘다면 고양이들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왕왕 있다.

파일:external/www.kasako.com/DSC_5396.jpg
예외적으로 일본 미야기 현 센다이에 위치한 다시로지마(田代島)에서는 쥐를 처리하기 위해 데리고 온 고양이가 대책 없이 숫자가 늘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아예 이들을 섬에서 잡고 남는 잡어들로 먹이를 주며 협상(?) 단계에 들어섰다.[87] 항구에선 쥐들이 그물을 갉아버리는 경우가 많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큰데 고양이들이 있으면 쥐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덕분에 어부들이 항구에선 생선 쪼가리를 던져주기도 하며 고양이들이 도시보단 대우받는다고 한다.

그 결과 이러한 공존은 일종의 관광상품이 되었다. 이곳 길고양이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사진 찍으면 포즈까지 취해준다고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양이 섬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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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미국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길 좋아하는 나라답게 길고양이를 학대할 경우 처벌이 엄격하다. 2012년 미국에서 중국 식당을 하는 유젠첸이라는 중국계 거주자가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높이 내던지며 놀아 기소된 뒤 벌금으로 2만 달러[88]를 선고받았다. 유젠첸은 길고양이를 죽인 것도 아니며 그저 높이 내던졌다가 받았던 것이기에 너무하다고 항변했으나, 미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밖에 2014년, 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찬 사람이 체포된 일도 있다. 기사

반면에, 미국은 에 따라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71세 노인이 벌금문제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적도 있으며 기사 텍사스에서도 비슷하게 10년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76세 노인이 벌금을 내지 않아 감옥에 가기도 했다. 기사 이유없는 동물학대는 엄격히 처벌하겠으나, 함부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에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이웃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벌금을 내면서까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70대 여성이 결국 구류형을 받게되는 일이 있었다. 기사. 단, 언론에 보도되고 미국 국민들의 SNS에서 반발이 심해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 링크[89]

미국 군부대 내부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포획 후 사살하며, 미국 군부대내에서 캣맘 행위는 금지라고 한다. #, #

앨라배마주에서는 TNR을 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 #
확인된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메인주, 네브래스카, 뉴욕주,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지니아주, 버몬트, 이상 1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나머지 주는 아직 관련 법률이 없지만, 계속 생겨나는 추세라 언제 법이 제정될지 모른다.

미국의 경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동물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에게 먹이주는 것이 어떻게 동물 학대가 될 수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리는 이렇다. '어떤 사람이 정기적으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은 먹이 주는 사람이 길고양이들을 양육한다고 간주한다.[90] 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은 관리하의 동물에게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물 학대가 된다.[91] 따라서 정기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만 주면서, 건강을 돌보거나 보금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동물 학대가 된다.' 이런 법리이다. 때문에 길고양이를 집에 데려가 키우는 것은 법률상 아무 문제도 없지만, 길고양이에게 먹이만 주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형법 §42.092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92]

또한,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처벌이 엄격하다. 단순히 동물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동물을 키우면서 혹은 도시에서 동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든 것이다.

9.2.1. 푸에르토리코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관광지에 서식하는 200마리 정도 되는 길고양이들을 질병 예방 차원에서 모두 포획하여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

9.3. 튀르키예

파일:터키고양이.jpg
에페소스 유적지의 고양이들.

이슬람교 문화권이 고양이에 관대한 덕분인지 튀르키예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너그럽다. 튀르키예 공원을 가면 고양이 먹으라고 사료나 물이 곳곳에 자주 보이며 길고양이들이 역시 그 주위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주는 건 전혀 없고 그냥 국민들이 너그럽게 대한다. 이런 상황은 외신에서도 자주 다뤄왔다. #, #

이런 역사가 매우 오래되어서 19세기 중순에 오스만 제국 시절, 이스탄불을 여행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남긴 기행문에서도 오스만은 고양이가 많고, 고양이를 돌보는 공무원까지 있어 관리가 잘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나중에 똑같이 여행간 마크 트웨인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보다 고양이를 많이 본 게 이스탄불이라고 서술할 정도였다. 해당 책자들이 모두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나온 바 있는데, 서술한 게 현재 모습이랑 똑같다.

오스만 제국 온갖 유적에도 길고양이들이 가득 있는데 사람을 보면 먹이를 달라고 애교를 부린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재도, 튀르키예 유적관광지에서는 고양이들이 터줏대감으로 떡하니 있는데 관광객을 무서워하긴 커녕 먼저 다가간다.

그러나 아무리 튀르키예라도 특정구역에서 너무 고양이가 많다 싶으면 시청에서 개체조절에 들어가며, 여기서 말하는 '너무 많다'는 건 튀르키예 사람이라도 이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은 수준을 말한다.

여기도 길고양이를 해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재미로 죽이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조폭들이 자신들의 흉폭성을 자랑할 때 고양이를 죽이고 시체를 던져 놓는다. 우리는 고양이도 죽일 만큼 막 가는 놈들이니 몸들 사리라는 의미라고.

9.4. 호주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호주에서 가장 파괴적인 침입 외래종이라 밝혔다. 길고양이들은 토종 동물을 죽일 뿐 아니라 토종 포식자와 먹이를 놓고 경쟁하며 질병을 옮기는 등 매년 약 190억 호주달러(약 16조 1천억 원)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호주는 길고양이 제거에 나선 대표적인 국가다.[93][94]

2015년 7월 호주 정부는 길고양이 200만 마리를 살처분 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에서는 28종의 야생동물이 고양이 때문에 멸종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길고양이는 최대 20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일단 10%를 살처분 대상으로 잡았다. 이에 대해서 세계 동물단체들에서 엄청난 반발이 이어졌지만, 호주 정부는 요지부동이며 계획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95] 호주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연간 최대 34만 마리를 살처분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까지 건설했다.

호주는 붉은여우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나마 붉은여우는 고양이와는 다르게 과잉사냥을 하는 일이 적은 편이다.[96] 또한, 붉은여우 수를 인위적으로 줄어들게 하면 토끼의 번식이 활개를 칠 게 뻔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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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고양이가 배고픔과 상관없이 야생 조류를 사냥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집 밖에 돌아다니면 벌금을 매기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고양이들이 죽이는 토종 조류가 연간 최소 112만 마리라고 한다. #

9.6. 영국

영국에서는 호주와 비슷하게 길고양이를 살처분하기로 했었다. 그리고 과거 길고양이 때문에 함선들이 침몰 당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시민들의 시선이 나쁘다.

9.7.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사람에게 벌금 500유로를 부과한 적이 있다. #

9.8. 독일

독일 하노버시에서는 자비로 중성화를 하고 칩까지 삽입해 등록을 한 개체에게만 먹이를 줄 수 있다. #, #

다른 지역들 역시 지역 조례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걸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

독일에서 길고양이 먹이 급여에 관해 처벌을 가한 사례. #

그 외에도 독일 수렵법에 의해 민가 300미터 근처에서 떠도는 개나 고양이를 사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연간 40만마리의 고양이가 사살된다. #, #

9.9. 아랍에미리트

터키와 비슷하게 고양이에게 우호적인 이슬람 문화권인 두바이에서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이 부과된다. #

9.10. 그 외 나라들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고양이를 잘 건드리지 않는다고 한다. 라오스에 자원봉사한 이도 라오스 거리에서 고양이들이 잠자고 있고 2년 동안 라오스에서 지내면서 고양이를 괴롭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고양이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혼내는 어른들은 종종 보았다고 한다. 다만 사람들도 그렇게 풍족하게 먹지 못하기에 여기 고양이들은 수명이 짧다.

네이버 웹툰 만화가인 서나래의 만화책 '나는 어디에 있는 거니' 에서는 네팔에선 유달리 길고양이가 안 보여서 이상했다고 쓴 바 있다. 하지만 네팔에서도 아주 드물게 보이는 고양이를 박대하진 않는다고 한다. 네팔 여행을 책으로 낸 어느 주부가 찍은 사진을 봐도 어제 모닥불을 핀 자리에 길고양이가 식빵자세를 하고 졸고 있었던 사진이 나온 바 있는데 2천 미터에 달하는 높은 산에도 고양이가 있다.

북한의 경우는 길고양이를 보기 어렵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해지자 야생동물을 눈에 띄는대로 다 잡아먹었기 때문이다.[97] 2021년에는 당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길고양이를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 고양이는 개에 비해 주민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 탈북자에 의하면 개를 키우는 사람은 봤어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작은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피차일반이기는 하다. 아프리카 연안 쪽에서 상어 등의 대형 어류를 낚시 하기 위해 개나 고양이를 산 채로 낚시 바늘에 꿰어 낚시 미끼로 사용한 것을 프랑스 계열 동물보호협회에서 찾아 고발한 적이 있다. 이 경우 어선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 처벌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10. 개인적인 해결법

11. 정책적인 해결법

12. 사건 사고

12.1. 한국 사례

12.1.1.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건

원래 출신이 길고양이였더라도 집고양이가 된 경우에 일어난 학대는 제외한다. 그 경우는 집고양이 학대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12.1.2. 사람이 길고양이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건

반대로 사람이 길고양이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들개와 달리 기본적으로 사람을 피하긴 해도 의외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양이는 사람에게 체급과 완력에서부터 상대가 안되지만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사람에게 제법 심한 부상정도는 충분히 입힐 수 있다.[106]

보건상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병원균을 보유한 고양이가 사람을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도 있다.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할퀸 경우 파상풍 혹은 광견병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이 질병들의 경우 사람을 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니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예방접종 등 조기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라면 광견병의 가능성은 낮지만 파상풍에는 주의해야 한다.

12.1.3. 캣맘 관련 피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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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해외 사례

12.2.1. 길고양이가 인간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건

12.2.2. 길고양이에게 사람이 피해를 받은 경우



[1] 유럽이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와 같은 속의 근연종들도 서식하고 있지만 고양이(F.catus)와는 철저히 구분짓는다. 그래서 근연종인 아프리카들고양이정글고양이, 들고양이, 모래고양이 등이 길가에 버젓이 돌아다녀도 이들을 길고양이라 칭하지는 않는다.[2]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44조)에 의해 농림축산부장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규정된 조례들이므로 원칙적으로 농림축산부관할 법령에 해당한다.[3] 예컨대 http://www.riss.kr/link?id=T7995127 이런 논문.[4] 방황하다, 길잃다 등의 의미를 가짐.[5] 비슷하게 주인 없이 떠돌아 다니는 개들도 현재는 유기견, 들개라고 부르지 도둑개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과거에는도둑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6] 도시는 대부분의 주택 구조도 아파트/빌라/원룸이고 설령 단독주택이라도 옛날처럼 가축을 키우거나 음식을 고양이가 들어오기 쉬운 곳에 보관하는 경우도 드물다.[7] 링크1 링크2.[8] 정확히는 산이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에서 사는 살쾡이, 들고양이 같은 순수 야생종이 아닌, 집고양이에게서 태어났거나 집고양이 조상을 둔 고양이.[9] 해당 영상은 TV동물농장 방영분에 자막을 단 것인데 제목을 별 생각없이 feral Cat(야생의 고양이)이라고 달았더니 외국인들이 댓글로 '저게 왜 feral cat이냐?'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걸 볼 수 있다. 영상에서는 야외에서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고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가 나온다. 아래 있는 구분법을 보고 영상을 다시 보면 단어적으로 구분법이 없는 한국인이 보기에도 확실히 feral cat이 아닌, stray cat인 것을 알 수 있다.[10] 길고양이였어도 사람에게 호의(간식, 사료, 보살핌)를 받았을 경우 거리낌없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람에게 거의 공격성을 띄지 않는다. 외부요인에 의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좋은 예시. 이 경우 입양한다면 초기에는 사람을 겁내나 추후 호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고양이도 있다는 것은 명심할 것.[11] 집고양이는 다묘가정이라도 서로 어느정도 선을 지키며 살고 있으나, 야생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봐도 무방하다. 못보던 고양이가 어느날 혼자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애교를 부리고 있을 경우 임신기의 암컷 고양이거나 유기 또는 주인을 잃어버린 고양이일 가능성이 크다.[12] 길고양이는 꼬리를 내리고 걷는다. 꼬리를 올려봤자 다른 야생고양이나 천적의 눈에 더 띄기 쉽기 때문, 반면 집고양이는 집에서 천적이랄 것이 없기 때문에 느긋하게 꼬리를 세우고 느릿느릿 균형을 잡으며 걷는데 이 습관이 밖에서도 유지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여러 이유도 있느나 해당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3] 야생에서 눈을 마주치는 경우는 난 널 공격할 의사가 있다. 혹은 난 너에게 시비를 걸고 싶다 라서 그렇다.[14] 지긋이 쳐다보다가 냥~ 하고 짧게 울고 사람에게 다가와서 머리나 엉덩이를 다리에 비빈다면 그것은 거의 무조건 유기 또는 주인을 잃어버린 고양이다.[15] 야생고양이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고자 할 일이 없고 오직 집고양이만 발성신호로 사람의 시선을 끌기 때문에 페럴과 스트레이의 중요한 구별법이 된다. 다만 1번 항목과 같이 야생고양이라도 다른 사유로 사람과 꽤 자주 접촉했다면 야옹거린다는 것은 참고할 것.[16] 사람과 같이 생활하며 낮에 낮잠정도를 자고 밤에 푹자는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17] 야생에서 공포와 두려움때문에 집에서 잘하던 그루밍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페럴캣도 털이 더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십중팔구 은신처가 더러운 곳이거나 구내염일 경우이다.[18] feral cat이라도 갓난 아기 때부터 인간의 보호를 받고 지내는 경우 인간을 적대시하지는 않지만, 자라면서 야생성이 강해져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은 사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19] 고양이는 처럼 처음부터 인간이 잡아들여 길들인 후 인위적으로 품종개량을 시켜서 탄생한 피조물이 아니고 야생동물이 먼저 사람과 접촉하고 공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쪽에 특화된 별도의 종으로 갈라진 케이스에 속한다. 물론 고양이도 개처럼 품종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에 비하면 역사가 매우 짧다.[20] 상술했듯 고양이는 사람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갈라진 종이라서 사람이 사는 곳이 곧 고양이의 서식지다.[21]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인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다. 이 경우는 고양이이므로, 1)개인 소유의 고양이를, 2)진짜로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양이를 기르거나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3)산채로 교수형을 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불필요하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죽인다면(일종의 안락사), 현행법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실제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받는 사례를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수준이거나, 전문적인 업자, 혹은 범인의 행위가 사이코패스 수준인 경우들이다.[22] 동물의 시체를 매장하는것은 현행법 위반이다.[23] 58일에서 67일[24] TNR 무용론 또한 이 부분의 영향이 크다. 모든 고양이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잡아서 중성화 시키지 못하는 한, 중성화 되지 않은 소수의 고양이들에 의해 개체수는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 오랫동안 중성화를 시행한 지역에서 개체수 감소가 체감이 안 되는 것 또한 높은 번식력의 영향이다.[25] 출처[26] 출처. 단 길고양이 수명 통계는 조사마다 차이가 커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최소' 6년 정도#. 사람의 개입이 있는지에 따라 수명이 크게 바뀌는 것으로 추측된다.[27] 집고양이는 최적의 환경에 영양학적 균형이 맞춰진 상태에서 교배 후 출산의 최대값을 의미하나, 길고양이는 당연히 이런 환경이 아닌 관계로 위의 50~60마리가 평균값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평균값일 뿐이다. 실제로는 3~4번(대략 10~15마리 사이) 정도 임신 후 칼슘 결핍 또는 대사성 질환으로 난산, 유산되는 경우도 매우 많으며 그 과정에서 죽는 암컷 고양이도 많은 편이다. 설령 새끼고양이가 15마리 전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해도 성묘까지 무사히 크는 고양이는 10% 미만일 것이다. 왜냐하면 다 자란 성묘고양이의 1년 생존률이 20~30%미만이기 때문이다.[28] 드물게 시골에 머무는 들개나 근처에 산이 있을 경우 들짐승들이 고양이를 잡아먹는 경우도 존재해 그나마 이쪽은 균형이 맞춰진다. 허나 후술하겠지만 이마저도 개체수를 확실하게 조절할 정도는 못 된다.[29] 폐기물관리법 8조, 14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와 이에 근거해 제정된 지방의회 조례에 근거해 지정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소각이 합법이다. 여기 해당되는 지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매립하는데, 길고양이들이 이것을 파내 먹는다.[30] 두 나라 모두 고립된 생태계를 지녔기에 고양이에 의해 개체수가 급감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기가 힘들어 더 심각하다.[31] 그마저도 근처에 곡물시장이나 방앗간이 있다면 하루에 죽는 새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난다.[32] 이는 사람이 키운 집고양이 또한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현재 도시의 길고양이들은 거의 대부분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다.[33] 사실 호주는 섬이나 다름없는 폐쇄적인 생태계 특성상 고양이 말고도 여우라든가 낙타라든가 토끼 등 외래 도입종의 과잉 번식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토종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34] 고양이과 중에서 고양이보다 덩치가 작은 종은 모래고양이와 붉은점살쾡이 정도 쁜이다.[35] 특히 뱀은 유튜브 등지에서 길고양이에게 얻어맞는 영상이 널릴 정도로 뱀에게 고양이는 완벽한 천적이다. 더군다나 인식 때문에 뱀의 개체수 감소는 별 볼일 없는 일로 치부되는 일도 흔하다.[36] 야생에서의 생활 공간이 점점 협소해지고 있으며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멧돼지가 농가를 습격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이다.[37] 자연적인 관점에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 인간에게는 안 위험할 지 몰라도 조류 등의 야생동물들에게는 고양이가 매우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38]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음식쓰레기 조절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개체 수를 조절한다.[39] 애초에 법은 인간을 위주로 만든 것이지 동물을 위주로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가 뒤로 밀려나는 것이 당연하다. 동물에 대한 현대적인 법률은 생각보다 늦게 만들어진 편이다.[40] 예를 들어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소음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 그 어떠한 반려동물도 타인에 대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살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살처분만이 해결법은 아니며,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반려동물 또한 '주인의 재산'이므로 동물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해치지 않는 한은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다.[41] 물론 단순히 피해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향후 인명피해 등의 재발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광견병검사 신고만으로 다짜고짜 피신고된 개를 잡아다 죽인 뒤 검사했으나 생명윤리 등의 논란과 해당집행기관의 자체 내부논의로 인해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증상 관찰 등의 과정을 먼저 거친다.[42] 발톱에 의한 기스 자국이나 시트에 오줌이나 분변을 뿌리는 것 등이 있다. 별것 아닌 것 처럼 보여도 의외로 돈이 깨진다.[43] 쥐는 체급의 한계로 달걀이나 새끼 정도밖에 못 노린다.[44] 고양이는 요물이라는 미신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미신이다. 과거 화제 드라마 전설의 고향 '묘곡성' 편이 나올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45] 대부분 길고양이 한정이기에 집고양이까지 털바퀴라 부르며 멸시하지는 않는다.[46] 아프가니스탄의 테러집단 탈레반과 털바퀴를 합친 말이다.[47] 털바퀴 + 윤미향. 캣맘들이 길고양이들을 이용해서 감성팔이를 시전하거나 자기 소유도 아닌 길고양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마치 윤미향과 유사하다면서 탄생한 용어다. *[48]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날카롭게 우는 소리가 있다. 이 소리를 밤이나 새벽에 들으면 꽤나 시끄럽다.[49] 사람의 아기가 우는 소리와 흡사하다.[50] 특히 발정기의 길고양이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늦은 밤~새벽쯤에 울어서 더욱 크게 들린다. 구식 연립주택이나 구식 빌라에 거주한다면 발정기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밤이나 새벽쯤에 단지 내부를 울리는걸 들을 수도 있다.[51] 그 일대의 길고양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던 길고양이들을 싹 몰살시켜도 언제 어디서 다른 길고양이가 유입되어서 소음을 낼 지 알 수가 없다.[52] 서울은 다산콜센터, 그외 지역은 지역 민원 콜센터로 연결된다. 다산콜은 동물 사체 처리를 하겠다고 대놓고 표명했으니 서울이면 여기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 외 지역은 종합민원처리 중 하나라는 개념에 가깝다.[53] 이건 환경부 관련 신고전화이다. 환경오염 신고인데, 동물 사체는 폐기물 처리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쪽이 전문이다.[54]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원칙이며, 함부로 소각하거나 묻게 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55] 현재 일부 댓글은 삭제 되었거나 관리자들이 삭제 한 상태이며, 윗 댓글은 대부분 길고양이를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욕설이나 비난 비판밖에 없지만,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아도 길고양이 옹호글이 보이는 편이다.[56] 다만 이는 기사 본문에도 나와있듯 고양이의 소행으로 추정될 뿐 실제로 고양이의 소행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57] 엔진에서 연소가 끝난 직후의 배기가스는 굉장히 뜨겁다. 고압에서 연소된 가스인 만큼 매우 뜨거운데, 가스레인지 강불정도(가솔린 약 1000도, 디젤 약 850도)로 뜨겁다.[58] 본인이 고양이를 혐오한다고 하더라도 훼손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불쾌한 경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색어로 구글 검색만 해도 혐짤 수준으로 망가진 사진들이 나온다.[59] 단 전기차나 수소차는 부품비가 비싸며 부품 수급 기간도 길다. 그나마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따뜻하지 않아 내연기관차 비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낮기는 하다.[60] #, ##[61] 차가진 펨붕이들 조만간 겪을일[62] 처음 출고 되었을 때의 도장 상태로는 100% 복구되지 못한다. 같은 색상이라도 품질 관리(QC) 기준 안에서 출고 단위(lot)에 따라 미세하게 색상이나 반사도나 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리용으로 나오는 도료와도 100%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장에서 도료를 뿌리는 기계와 수리할 때의 스프레이 기계가 다르며, 도료가 공장 것과 색상이 같다고 해도 뿌리는 기술과 양생/건조, 열처리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게 니온다. 도장 위에 덧 입리는 코팅층 두께만으로도 달리지는 것이 차량의 도색이다.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할 만큼 해 내는 자동차 도색 쪽의 장인들이 괜히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63] 축사는 돼지의 이동만 막기 위해 엉성한 철망을 쓰는데, 고양이는 머리만 들어가면 통과 가능하다.[64] 여기에 새끼까지 치고 아예 눌러사는 경우, 털이나 배변으로 인한 위생 문제까지 일으킨다[65] 과거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하던 시절에 거름 발효 과정에서 죽지 않은 회충알이 이런 식으로 감염되었다.[66]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광견병이 포착된 사례는 개가 아니라 야생 고양이였다. 한국은 광견병 박멸에 성공하여 2013년 이후로는 광견병 사례가 없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오는 동물은 충분히 광견병을 옮길수 있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광견병을 막는 방법이 광견병이 창궐한 지역의 야생동물을 추적하여 하나하나 죽이는 것임을 생각하면 길고양이 집단에서 잘못 퍼지기라도 하면 사람까지 죽을수도 있다.[67] 유기견은 살처분되고 쥐는 혐오스럽게 생겨서 애초에 손도 대지 않고, 오히려 박멸 대상이다. 광견병을 전염시키는 주요 동물인 너구리는 도시에서는 보기 어렵고 애초에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68] Nutter et al., 2004b; McElroy et al., 2010; Al-Kappany et al., 2011; Little, 2011[69] 흑사병. 이름 그대로 손가락이 검게 썩어서 혐오스러울 수도 있다.[70]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병, 광견병, 조류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광우병), 큐열, 결핵[71]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도 보통 길고양이가 쓰레기장에 접근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눈에 보이면 쫓아내려든다. 길고양이가 저런 식으로 사고치고 나면 치우는 것은 보통 이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72] 건강검진 뿐 아니라 병원에서 비용이 다소 들지언정 기생충을 제거할 수도 있으며, 육안으로 보기 힘든 진드기나 벼룩을 제거하는 약을 탈 수도 있기 때문이다.[73] 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은 소형종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중소형 이상은 맹수로 분류되어 개인 사육이 불법이고 동물원 등지에서만 키울 수 있다.[74] 경제적 문제, 가족의 반대, 주거환경 문제 등등.[75] 고양이의 몸값만 공짜지 고양이를 키우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용품과 사료, 간식, 예방접종 밎 치료 등을 합치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돈은 우습게 깨진다.[76] 제대로 된 임시보호센터나 임시보호자의 경우 위생관리도 다 해놓고 병원에서도 받아놓을 수 있는 조치는 다 받아놓는 경우가 많다.[77] 실제로 입양보낸 고양이가 품종묘건 길고양이건 할 거 없이 방치, 학대, 유기, 집나감(...) 같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흔한게 현실이다.[78] 임시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 예방접종비, 순화작업비 명목의 비용은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79] 자세한 건 책임분양제 참고. 막상 책임비가 법률화된 외국에선 분양자가 입양자에게 책임비를 줘야 한다.[80] 분양자가 입양자에게 높은 책임비를 받아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기어이 버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 입양자의 문턱을 높이는게 입양 이후 유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책임비는 돈이 걸린 문제고 분양자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장사로 변질될 수 있으며 불법이다. 또 비싼 책임비 문제와 책임비를 악용하는 분양자들의 사례 때문에 오히려 길고양이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입양을 접으려는 사람들도 생긴다. 결국 캣맘들의 비싼 책임비 올리기가 그들이 추구한다는 길고양이 입양 보편화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81] 책임비와 달리 마이크로칩은 고양이에게 신원증명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즉 고양이를 잃어버리거나 유기해도 그 고양이가 마이크로칩이 있다면 이게 심어졌을 적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다.[82] 매우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나, 길고양이들이 낳은 새끼를 분양할만큼 자랄 때가지 자비 들여 돌봐 주며 키우다가 SNS를 통해 분양하고, 대신 기부금을 받아 어미 세대 고양이의 단종 수술비로 사용하며 지역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 노력하는 이도 있긴 하다.[83] 다만 유전병은 길고양이만의 문제는 아니다. 집고양이도 중성화 안 시키고 방치한다면 근친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품종교배야 말할 것도 없고 애니멀 호더 집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고양이들이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84] 여담으로 영국 맨 섬의 토착종 고양이들도 꼬리가 아예 없다. 이 쪽은 자연적인 돌연변이로 인한 변형이라고 한다.[85] 영역 개체수 조절을 위해선 엄격한 이동 통제가 필요하지만 일반인이 이동 통제를 하기란 불가능이다. 먹이를 보고 길고양이들이 한 곳에 몰려와 과밀 상태가 되면 고양이들에게도 결국엔 해를 입힌다.[86] 노년층이 살인 같은 강력사건을 잇달아 벌이자 붙여진 명칭.[87] 제주도 동문시장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온 고양이가 있다. 젖소무늬고 살이 엄청 쪘는데,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는다. 이외에도 큰 수산시장에서 가끔 이런 동물확대 사례를 볼 수 있다.[88] 한화론 약 2300만원.[89] Suspended sentence니까 무죄판결이나 형집행이 취소된 건 아니다.[90] 대한민국에서도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캣맘이 실제 주인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 #[91]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애니멀 호더가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 이유가 이것이다.[92] Texas Penal Code § 42.092 (a) In this section: (1) "Abandon" includes abandoning an animal in the person's custody without making reasonable arrangements for assumption of custody by another person. (2) "Animal" means a domesticated living creature, including any stray or feral cat or dog, and a wild living creature previously captured. The term does not include an uncaptured wild living creature or a livestock animal.(4) "Custody" includes responsibility for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an animal subject to the person's care and control, regardless of ownership of the animal. (b) A person commits an offense if the person intentionally, knowingly, or recklessly: (3) fails unreasonably to provide necessary food, water, care, or shelter for an animal in the person's custody (4) abandons unreasonably an animal in the person's custody[93] 2015년 호주 연구진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788년 유럽인들이 호주에 처음 정착한 이후 호주 고유의 포유동물 가운데 11%가 멸종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유럽인들이 데려온 고양이와 붉은여우 탓인 것으로 확인됐다.[94] 토끼의 천적이지만 길고양이는 붉은여우보다 사냥하는 일이 적다.[95] 링크 기사에 나온 브리지트 바르도모리세이는 반발이랍시고 말하는 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 살처분 해봐야 살아남은 얘들이 계속 번식할테니 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살처분 대신 중성화 하라고 요구했으나, 호주 정부는 200만마리를 생포해서 중성화만 시키고 풀어주라는 건 비용에서 말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 거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중성화 후 풀어줘봐야 야생동물들 죽여서 멸종시키고 생태계 파괴하는 건 달라질 게 없다. 또한 죽이는 게 잔인하다면 똑같은 생태계 교란종인 베스,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같은 종 살처분은 왜 전혀 막거나 비난하지 않았냐는 질문으로 반박이 가능하다.[96] 호주를 제외하더라도 과잉사냥이나 자연 서식지 훼손은 풀어놓은 야생동물보다는 야생화 된 가축들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97] 이는 고양이 뿐만 아니라 멧돼지, 고라니 등 남한에서는 흔하게 보이는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산에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먹을게 거의 없는지라.. 만약 어찌 생존한다고 해도 당연히 주민들에게 잡아먹힌다.[98] #[99] 여담이지만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고양이를 포획하여 다른 곳에 방사한다면 대부분의 원인은 캣맘과의 갈등 때문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캣맘이 적반하장으로 고집을 부리거나 협박을 가하여 주민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양이들을 딴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 포획틀 확인이나 차량 이동 등 귀찮음이 없진 않지만 캣맘과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고, 합법적이라 처벌 당할 일도 없다.[100] 한국 내에서 고양이에게 위협적인 동물들은 개 말고도 삵, 담비, 맹금류 등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개인이 사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개 말고는 현실성이 없다. 개 VS 고양이 문서에도 있다시피 둘은 잘 알려진 앙숙이기도 하다.[101] 묶여있으면 고양이들이 피하긴 하겠지만 묶여있는 영역만 피할테니 효과가 덜하다.[102] 개가 사유지에서 알아서 고양이를 공격하거나 물어죽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실제로 고양이 피해가 많은 양계농가 등에서 개를 이런식으로 쓴다. 다만 개에게 고양이를 잡게한 것에 고의성이 보인다면 동물학대가 적용될 수도 있다. 관련 기사.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기사에서 나온것처럼 반려견 관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했나에 더 주목한다.[103] 길고양이는 길에서 지내오는동안 병충해나 악조건에 노출되어서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케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22똥괭이네만 봐도 이런 고충이 엄청나다는걸 알수있다. 또한 길고양이는 어디까지나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평생 야생성이 순화되지 않는 케이스도 꽤 있다.[104] 하지만 현실은 전국의 모든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를 시킨다면 모를까 여건 상 일부 몇마리만 포획하는게 현실이다. 100마리 중 30마리를 포획하여 중성화를 시켜도 남은 70마리가 번식을 하며, 특히 새끼를 밴 암컷이나 일정 연령 미만의 개체는 TNR 제외 대상인 등, 애초에 과반수를 포획할 수 없는 기준을 놓고 있다.[105] 다만 이 경우는 차차가 집고양이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경찰조사까지 받은 사건에서 만일 집고양이였으면 주인이 나타났을 것이다.[106] 사람은 피부가 매우 약해서 고양이는 고사하고 라쿤이나 너구리, 코알라같은 작은 동물들에게 물리거나 긁혀도 살이 찢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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