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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09 18:03:11

경의선 자두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내용3. 결과4. 의의5. 유사 사건

1. 개요

2019년,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죽인 사건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다.

2. 내용

2019년 7월 13일, 가해 남성 정 모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의선 책거리 인근의 한 맥주가게 앞에서 가게의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죽였다.

당시 정 모씨는 화단에서 쉬고 있던 자두에게 사료를 가지고 접근하였고, 화단에 가져온 사료를 뿌린 뒤에는 여러 차례 자두를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경계심을 느낀 자두가 그대로 도망치려 하자 꼬리를 잡아 채어[1] 가게의 난간과 길바닥에 수차례 내동댕이 친 뒤, 머리를 짓밟아 죽였다. 이후 사체에 가루 세제를 뿌리고 가게 앞에 심겨져 있던 잔디밭에 사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사료도 발견되었다고 한다.[2] 모든 범행 장면이 맥주가게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당시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위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자 정 모씨는 도망쳤고,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정 모씨가 고양이를 두들겨 패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을 제출하였다.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아닌 집고양이로 자두라고 불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예뻐한 고양이였다고 한다.

3. 결과

CCTV에 모든 행각이 다 촬영된 터라 범인은 7월 19일 빠르게 검거되었다. 검찰은 정 모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7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7월 24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3] 10월 1일 첫 공판에서 정 모 씨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자두의 주인 B씨는 분통을 터뜨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법정에서 정 모 씨는 취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살아가다 화풀이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19년 11월 21일 법원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고양이를 학대하기 위해 세제를 섞은 고양이 사료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준비한 뒤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하고,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후 형량이 확정되었다. #

4. 의의

1991년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해당 법령에 의거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없었다. 처벌받은 사례도 재산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한 벌금형만 적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례이다.[4]이는 2010년대부터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조명받지 못한 동물 학대 사례도 하나씩 언론도 타는 등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해 바뀐 인식이 반영되는 판례이다.

5. 유사 사건


[1] 뉴스 보도분에서는 뒷다리를 잡았다고 보도하고, 커뮤니티 등에 퍼진 설에서는 꼬리를 잡았다고 하는 등, 분석이 엇갈린다.[2] 이후 밝혀진 진술에 따르면 다른 고양이들도 죽이려는 의도였다고.[3] 대중의 공분을 산 범행이긴 하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므로 사실 이것이 기소 전 구속 필요한 사안이라 보긴 힘들 것이다.[4] 이전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있어도 벌금형에 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