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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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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물열차의 주기적소리 RMS 올림픽의 기적소리[1]
대한민국 전동열차의 기적소리 일본 증기기관차의 기적소리

1. 개요
1.1. 클랙슨
2. 스팀혼, 에어혼과 전자혼3. 문제점
3.1. 대한민국 사례3.2. 해외 사례
4. 으로 활용되다5. 영상 모음6. 관련 문서

1. 개요

/ horn[2]

걷는 사람, 다른 차량이나 다른 선박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

열차[3]선박[4]기적(汽笛)이라고 부르고 자동차오토바이경적으로 부르는데, 클랙슨, 크락션으로도 부른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는 이 중에서 취향에 따라서 순정경적 대신 사제경적을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폭주족이나 일부 양아치는 사제경적을 달고 아무데서나 사용해 민폐를 줄때도 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국가에 따라선 사용금지구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며(단, 2018년경 한 시민의 문의 결과 대한민국은 199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경음기 사용금지구역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답변이 돌아오며 폐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사제경적을 달고 다니는 것은 불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혼은 구조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 없이 자유롭게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교체 후에도 소음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소음규제를 초과하는 음량이 나오면 무조건 불법이다.[5] 2018년 기준 이륜차의 경음기 교환 규정이 변경되어 단발혼에서 단발혼으로의 변경은 구조변경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대부분은 쌍발혼을 사용하지만(...)단발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던가 깔끔한 톤이 좋다면 단발혼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단, 단발혼의 경우 dBA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100dB 까지 나오기가 빡세단 점을 감안하자. 쌍발혼으로의 교체는 여전히 구조변경이 필요하다.

참고로 대형 화물차나 버스도 위의 소음 기준을(112dB 까지) 맞춰야 하며,[6] 대형차량에 붙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 기준치들을 한참 넘는 에어혼도 엄연히 불법이다.[7]

군함을 비롯한 선박의 경우에는 기적을 모스 부호처럼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보통 바다에서는 무전을 사용하나, 배들이 조밀하게 오가는 항구 등에서는 하나하나 배들에게 무전을 때리는 것보다 기적 한 번 울려주는 게 아무래도 주의를 환기하는데 더 용이하기 때문.[8] 해군에서는 기적사용 매뉴얼이 존재하며 항해장교는 이를 숙지하고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고, 이 기적사용도 신호군기의 일환이므로 틀리면 망신이다. 또한 해무(바다안개)가 심하게 낀 경우, 항해 레이더로 다른 배들을 체크하기는 하지만 마찬가지 '우리 배가 여기 있다.' 라는 신호로 장음의 기적을 일정 시간마다 울리게 되어 있다. 이것을 무적(霧笛)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심한 안개가 끼었을 때는 종소리와 징소리('동라'라고 한다.)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대 함정에서는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기적의 성능이 워낙 넘사벽이라[9] 기적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철도에서도 기적을 신호전달 용도로 쓰기도 했는데, 옆동네 JR이 일본 국철(JNR)이던 시절에는 기적을 사용한 몇 가지 신호가 있었다. 예를 들어 "뚜ㅡ 뚜ㅡ 뚜ㅡ"는 차장을 부르는 용도, "뚜뚜뚜뚜ㅡ 뚜ㅡ"는 긴급상황 발생시 신호 등. 물론 다른 통신수단이 발달한 최근에는 이렇게 쓸 일이 없다. 한국철도공사의 운전취급규정에도 기적전호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무전기등 통신설비가 발달하여 현재 거의 실용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관악기가 아니라 타악기로 분류되는데, 초기의 클랙슨형 경적이 빠르게 돌아가는 톱니로 금속판을 두드리고 이걸 나팔로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었기 때문.

여담으로 조용한 시골이나 산악지대에서 길게 울려퍼지는 열차의 기적소리는 묘한 여운을 남겨 과거부터 노래가사나 소설, 영화[10]등의 매체[11]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아래 영상 참고.
남도해양열차 발차모습 [12] 우암선건설화물열차의 기적소리 [13]

일본 영화 철도원(일본 영화)에서도 기적소리에 대해 언급된다.
뱃고동 또한 비슷한 경우로 매체등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두 소리 모두 실제 멀리서 울려퍼지는 것을 들으면 특유의 느낌이 있다.

1.1. 클랙슨

Klaxon. 흔히 콩글리시로 잘못 알려진 클랙슨, 클랙션, 클락숀 등은 러벨-맥코넬 사의 상표명으로, 이 회사에서 당시 최초로 개발된 전기 구동식 경보장치의 특허를 사들여 클랙슨 전기 경적이라는 이름으로 제너럴 모터스에 대량 납품한 덕에 20세기 초반에는 '경적을 울리다'라는 표현의 동사로 까지 활용되었다. [14] 구조적으로 단순하여 기계적 신뢰성이 높은 장점이 있었지만, 역으로 그 시끄러움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선 타사의 보다 조용한 경적들로 대체되었고, 정작 가장 많이 팔린 사이렌 시장에선 사이렌 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한탓에 20세기 초반기의 유행어로 남게 되었다. 지금도 해당 시기의 자동차 경적을 부르는 공식 명칭으로 종종 클랙슨, 클랙슨 식 경적 등의 형태가 사용되나, 아우가(awooga, ah-woo-ga) 경적 이라는 호칭이 현지에선 더 흔하게 사용된다.

20세기 초반기의 유행어였고, 한국에서 굳어진 클락션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일본어 クラクション(쿠라쿠숀)이 있는것으로 보아 표현이 들어온 당시엔 일본을 통해 들어온 외래어였지만, 이후 현지에서 해당 경적과 함께 클랙슨이라는 표현이 구식화되어버린 바람에 콩글리시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2. 스팀혼, 에어혼과 전자혼


에어컴프레서로 작동하는 에어혼. 맨 처음 나오는 건 또 다른 종류인 증기 사이렌이다.


꽥꽥이 전자혼

사제경적을 보면 증기혼(스팀혼)[15], 에어혼, 전자혼이라고 부를때가 있는데 경적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증기로 작동되느냐, 컴프레서에서 나오는 공기로 작동되느냐, 전기로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데 증기로 작동되면 스팀혼, 컴프레서로 작동되면 에어혼, 전기로만 작동되면 전자혼이라고 부른다. 에어혼의 특징은 나팔과 컴프레서로 구성되어 있고 완전히 공기로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전기와 공기랑 같이 작동된다.

이것은 공기를 내보내는 컴프레서가 전기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작동원리는 컴프레서가 작동되면 컴프레서에서 공기가 발생하고 발생한 공기가 호스를 통해 나팔 쪽으로 보내짐으로써 작동이 된다. 전자혼은 버저의 원리처럼 전기가 전자혼으로 가면 바로 작동이 된다.

인터넷 쇼핑에서는 에어혼과 전자혼을 구분없이 에어혼으로 표기한게 존재하는데 국내에서는 꽥꽥이[16]로 부르는 전자혼을 에어혼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3. 문제점




미국에서는 몇몇 사람들은 자동차 또는 픽업트럭에 기차 기적을 장착하기도 한다. 첫 번째 영상의 경우 152dB로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위의 영상처럼 아무 이유없이 경적을 울려대다 경찰[17]에게 잡히면 벌금 크리이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장착하면 불법 차개조 혐의로 잡혀간다.

특히 자동차들이 도로를 지날 때 운전자들이 경적을 마구 울려 도로를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 엄청난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 문제다. 아무래도 가해자가 익명이다 보니 너도 나도 소리내도 다른 차량의 인파에 묻어가기 때문이며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려 해도 꺼내서 찍으려는 순간 이미 카메라에 번호판을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거리가 벌어지게 되며, 실제로 벌금형 이상의 행정조치가 시행된다고 해도 발생한 즉시 잡아내지 않는 이상 단속이 굉장히 힘든 편이라 시민사회의 수준이 낮고 단속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은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잡아내는 게 엄청 힘들다. 그리고 착한 운전자 자신도 단 3초만 앞 차량이 멈춰 있기만 해도 그때마다 헐크로 돌변해 경적을 울린다. 또한 의도적으로 연설을 방해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는 최근 소음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으로 엄격하게 경적소리를 제한하고 있다.

경적을 남용하는 일부 운전자들은 다른 운전자가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하소연을 한다. 진행신호가 현시되어도 출발하지 않거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서행운전하는 차와 같은 경우이다.

진행신호가 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차의 출발이 굉장히 늦어지면 당연히 그 차가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이 맞는다. 다만, 진행신호가 현시되기 무섭게 곧바로 경적을 마구 울려대는 운전자가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경적 남용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여유를 갖고 앞 차의 제동등만 바라보며 가만히 기다려줘도 출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등 기타 다른 이유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여 진행신호의 현시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신호가 현시되었음에도 선행차의 출발이 너무 늦어진다면 가볍게 경적을 울려주는 것이 좋다. 경음기는 다른 운전자에게 신호를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올바른 경적 사용에 해당한다.

신호가 바뀌고 바로 출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행이며 늦어도 3~4초 이내에는 출발해야한다. 출발이 굉장히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바뀌었는데 곧바로 출발하지 않는 것은 뒷차량에 대한 민폐이다. 뒤에차가 0.5초가 됐든 4초가 됐든 기다려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0.5초 뒤에 바로 경적을 울려도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호를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전 방법이고 다른 운전자에 대한 매너이다. 그러지 못하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았다면 뒷차가 급히 경적을 울려도 할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기다려주다가 경적을 울렸는데도 본인이 신호를 보고 있지 않았음에도 신호가 바뀐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경적을 울려도 차량을 고의로 출발시키지 않다가 추월하려고 하면 출발 하는 적반하장식의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경적을 울리기에도 조심스러워지는 현실이다.

기다려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경적을 울렸다고 자존심을 세우기 보다는 본인의 운전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나치게 서행을 하여 교통흐름에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에 경적을 울리는 경우는 보통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도로에서 최저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시내 간선도로(60km/h구간)에서 아무 이유 없이 20~30km/h정도로 주행하는 등 심하게 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경우에 발생한다.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저속운전은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한 과속운전보다 사고발생률이 더욱 높다. 괜히 지정차로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괜히 오르막길에 양보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경음기를 갖고 있지 않거나 자동차에 비해 매우 작은 기계식 경음기만을 갖고 있는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에게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많다. 자전거도로가 주변에 없고, 자전거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는 일반도로에서는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또한 최하위차로의 절반을 점유하며 주행할 수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보행자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차량이 특별히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을 위협해서는 더욱 안 된다.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18]을 앞지를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1m~1.5m)앞지르기를 시도해야한다. 자전거의 주행이 심상치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당연히 경적을 사용해야하고, 도로가 좁다든지 여건이 되지 않아 다소 가깝게 앞질러야할 경우에도 주의를 줄 목적으로 짧게 경적을 울려주는 것이 좋다. 다만, 너무 코 앞에서 울리지는 말 것. 뒤에서부터 다가가고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하려 할 때 경적에 노출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울리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향해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행위이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에서보다 경적의 남용이 더 심하다.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있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먼저가던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19], 멀리서 도로 위에 보행자가 서 있으면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는 경우도 꽤나 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근방에 횡단시설이 없을 경우 도로를 최단거리로 횡단할 수 있고, 휠체어 등 육교암거입체교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직접 횡단할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다고 보행자가 차도에 함부로 뛰어들거나 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 멀리 도로 위에 보행자가 서 있다고 해도, 설령 그 보행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경적을 남용하여 위협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때까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 물론, 바로 앞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위험이 감지될 경우에는 당연히 경적을 사용해야한다! 이럴 때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경적이며 이 때 경적을 울리는 것은 보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적의 남용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적 사용이 무조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 경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적은 운전자 본인의 판단하에 필요에 따라서는 반드시 울려야하며 이해심을 발휘하여 무조건 양보하고 경적을 울리지 말라고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적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여유를 갖고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경적을 사용을 자제하고, 교차로 통행우선순위를 무시하는 등 경적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다. 경적은 운전 중 느끼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안전을 위하여 다른 교통에 신호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다른 교통이 나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줄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1. 대한민국 사례

이유없이 경적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승합차 기준 5만원,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이 있다. 특히 2022년 7월 12일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및 횡단보도 통행 법 강화에 따라 횡단보도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는 차에게 경적을 울려 앞차의 통행을 재촉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20]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차량과 그 일대 환경에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자신이 교통 범범행위자라는 것을 자랑하는 심각한 민폐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80년대까지는 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경적을 울려대는 것으로 악명높았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서울과 도로사정이 헬게이트 그 자체인 부산이 소음공해가 심한 편이었는데, 양쪽 모두 1988 서울 올림픽의 경기가 개최되는 도시였으므로[21] 당국에서 1986 아시안게임 - 1988 올림픽 개최 대비를 겸해서 경적 줄이기 캠페인을 많이 했다. 그러던 것이 경제발전과 함께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운전습관 문화도 개선되면서 많이 줄어든 것이다.[22] 현재는 경적을 아무때나 울리는 것은 비매너로 인식되고 있다.

3.2. 해외 사례

미국1940년대뉴욕에서 시 전체에 경적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엄격한 을 제정하였고 실제로 법 제정 이후 경적소리를 냈던 운전자들은 도로를 순찰하는 경찰군대에 의해서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끌려가 징역살이를 해야 했을 정도였다. 경적소리가 나지 않자 뉴욕은 그 당시만 해도 평생 살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제도시로 인식되어 매우 인기가 높았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시 자체에서 경적소리 제한의 강도를 줄여버렸고 일부 부도심 지역에서는 경적소리를 마구 울려대는 곳도 생겨나고 있으니 문제. 비단 뉴욕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도시들도 경적소리에 대한 문제점은 비슷하다.

중국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 베이징을 시작으로 난징시안청두대도시폭죽소리를 함부로 내지 못하도록 했고, 경적소리까지도 함부로 낼 수 없게 법을 제정하였다. 최근 상하이에서는 시 전체가 경적소리를 낼 수 없게 법을 제정하였다.

미얀마 양곤에서는 시 전체가 경적소리를 낼 수 없게 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어긴다면 엄청난 벌금형과 구금된다.

정반대로 인도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 끼어들기, 앞지르기, 추월, 양보 등 거의 모든 상황에서 경적을 울려 알려주는 것이 예의다. 인도는 차량을 정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경우가 많아 유리나 거울이 더러워 도로 상황을 시각으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심지어 거울이 부서지거나 없는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각적 정보가 중요하다. 아예 큼직한 차에는 'BLOW HORN', 'HORN PLEASE', 'HORN BLOW' 등 경적을 울려달라는 사인을 그려넣기도 한다.

일부 개념없는 철도 동호인들중 몇몇 사람들은 일부러 승강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여 열차의 기적을 녹음하기도 한다. 그걸 또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그렇다고 이 쓰지도 못할 거 비싸게 달아서 차값에 받아먹는 부품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자동차가 있다는 신호 역할을 분명히 하기 때문. 대표적인 시장이 바로 인도 공화국인데, 도로에 평범한 세단보다 오토릭샤나 오토바이 같은 삼륜차, 이륜차도 많고, 트럭도 많고, 트랙터도 많고, 심지어 도 있다. 차들만 열악한게 아니라 도로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다. 이 때문에 도로 위라도 어디서 무엇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이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옵션이다. 있던 차도 주행중 깨먹는게 부지기수.) 그래서 인도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경적을 사용한다. 특히 크고 후방이 부실한 트럭의 경우 차 뒤부분에 BLOW HORN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새겨놓고 다니고,[23] 도로 위가 경적소리로 매우 시끄럽다. 그래야 방어운전이 가능하다. 교통정체도 심하고 도로 환경도 열악해 한국처럼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교통기능이 유지되는 것이 이때문.

연식이 오래된 차주의 자동차의 고장난 경적이 방치되면 자동으로 울려서 층간소음이 되는 문제도 있다. 특히 중년층이 자주 가는 일부 술집에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모는 취객이 밤까지 술을 마시면 방치된 차가 자동으로 경적을 올려서 주택가에 스트레스를 준다.

4. 으로 활용되다

작은 나팔에 쥐어짤 수 있는 고무 꼭지가 달린 형상의 수동 경적은 빨간 코, 얼굴 분칠, 크림 파이와 함께 광대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주로 소리를 내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때 쓴다. 특유의 소리와 광대가 주로 사용하는 점 때문에 우스꽝스럽다는 이미지가 붙어 있는데다 사람들 이목도 끌기 좋으므로 메디신 쇼, 즉 약장수들이 팔다리에다 북채나 심벌즈와 함께 경적을 붙여놓고 걸음걸이를 할 때마다 소리를 내어 구경꾼들의 이목을 불러모았다. #메리 포핀스 영화에서 딕 반 다이크가 공연하는 모습.

21세기 들어서는 유튜브의 잉여들이 온갖 음악을 경적을 베이스로 합성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다. 주로 Bike Horn 혹은 경적 소리의 의성어인 honk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생각보다 우스꽝스러운 리듬을 만들기 위해 공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 많다.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악기는 카주가 있다. 이 쪽도 비슷하게 우스꽝스럽지만 마이너한 게 사실. 한편 경적 중 에어혼은 시끄럽다는 점 때문에 MLG(밈)을 대표하는 효과음에 등극하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

5. 영상 모음

네덜란드 NS ICM의 경적소리 대서양 정기 여객선이였던 SS 노르망디호의 기적
사고로 침몰한 RMS 타이타닉의 기적을 회수 후 시험취명하는 모습.[24] 디젤전기기관차의 기적

6. 관련 문서


[1] 1934년 등대선 "LV-117"호와 충돌 이후 뉴욕 항에 입항하는 영상이다. 올림픽호는 타이타닉호와 자매선이라, 기적도 똑같은 제품으로 달았다. 타이타닉호의 기적소리가 어땠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진귀한 자료.[2] '경적을 울리다'라고 표현하려면 honk, 또는 honk a horn이라고 말한다.[3] 철도관련법에서 열차의 경적은 기적으로 명시하고있다. 실제업무에서도 경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4] 경우에 따라 뱃고동이라고도 표현한다[5] 2015년 현재 자동차 혼의 소음기준은 중형 승용차까지 110dB, 대형 승용차는 112dB이다. 대개 순정 혼은 듀얼혼이라도 110dB에 맞춰나오는 편이므로 높은 차급 순정혼을 낮은 차급에 단다고 불법으로 걸리긴 힘들다.[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30조 - 시행령 4조 - 시행규칙 29조의 별표에 의거함.[7]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주장은 차량 무게와 크기가 커서 제동거리가 길고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하기에 주위를 확실히 환기 시키려고 그렇다고는 하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자동차 정기 검사시에는 공기압을 조정하여 경적 소리를 기준에 맞게 내려놓거나 아니면 검사할 때만 잠깐 떼놓는 식으로 우회한다. 무엇보다 대형차 하면 저런 에어혼이 당연하다는 사회적인 인식 덕분에 대부분의 대형차들이 부착하고 다니며, 딱히 고발도 하지 않아서 썬팅 마냥 단속에 손을 놓은 편이다.[8] 조타 직별이 아니라도, 함정이나 군항에 근무했던 해군 출신이라면 함정들이 짧은 기적소리 3번을 내는 것을 많이 들어 보았을 텐데, 이 소리는 '지금 배가 후진중이다.' 라는 뜻이다.[9] 함정을 비롯한 대형선박의 기적소리는 음압데시벨 150dBspl로 소총의 발사소리와 맞먹는 엄청난 소리가 난다. 자세한건 음압문서 참고[10] EBS 같은 데서 가끔 틀어주는 클래식 영화에서는 기차 기적 소리를 많이 접할 수 있다.[11] 주로 이별이나 그리움같은 감정이 기적소리에 이입되는 경우가 많다.[12] 영상 후반 부 열차가 멀어지며 울리는 기적소리가 멀리 울려퍼진다[13] 영상초반 열차의 기적이 도시에 울려퍼진다. 영상을 중반부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비상정차하는 모습도 담겨있다. 영상설명에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어서 비상정차한 상황으로 보인다.[14] 프랑스 등에서도 90년대에 클랙슨이라고 했는데 평소 클랙슨이 콩글리시라고만 생각하던 한국유학생들이 "프랑스도?" 하며 놀라곤했다.[15] 주로 선박의 기적으로 쓰였던 물건이다. 야마토급 전함, 비스마르크급 전함, 아이오와급 전함 등 각국의 최후기 고속전함들은 하나같이 스팀혼을 장착하고 다녔다.[16] 오리 모양으로 되어있는 것에서 유래[17] 아이러니하게도 불법 에어 혼을 단속하는 미국 경찰들도 에어 혼을 많이 사용한다. 아니 자주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찰차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장비라고 보면 된다. 미국 경찰 출동 영상을 보면 경찰차가 사이렌과 동시에 무슨 주차장 진입 경고음 같은 '빽-빽'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찰용 에어혼의 소리이다. 단 진짜 에어혼은 아니고 소리만 그렇다. 실질적으로는 사이렌 조작장치에 소리 패턴으로 내장되기 때문에 전자혼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18]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아울러 언급할 때 사용한다. 이곳에서도 같다.[19] 물론 보행자는 차량 통행 자체를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켜주기는 해야한다. 비켜달라고 짧게 울리는 것이 아닌 내 앞에서 다들 꺼져라라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운전자가 존재하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20] 물론 횡단보도가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없는 경우 등 경찰청에서 일시정지 후 통행할 수 있다고 공지한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21] 부산 수영만(현 센텀시티 자리) 앞바다에서 요트 종목 경기가 개최되었다.[22] 이렇게 경제력이 개선되면서 불법이 근절된 사례로는 MP3 음악이나 상용 프로그램의 무단 다운로드와 철도 지하철 무임승차가 있다. 1980년대만 해도 신도림에서 몇백 원 내기 싫어서 연탄공장 뒤 담치기를 하던 수많은 승객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승객이 얌전히 카드 찍고 다닌다. 물론 이 사례들도 높아진 시민의식과 경제력 이면에는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병행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23] 인도 화물차들이 이러는 건 경적을 울리면 양보하겠다는 뜻이다.[24] 기적은 복원되었으며 시험취명은 압축공기를 쏴서 이루어졌다. 인양 후 첫 취명이다.
또한 아래 영상은 1999년도 아래는 99년도 회수/복원품 공개취명행사 모습이다. 취명하자마자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공중에서 터지는 십자모양 불꽃놀이가 인상적이다. 촬영위치는 위치는 미네소타 주의 세인트 폴 시에 있는 유니언 디팟 역. 복합환승센터로서 운영 중이며, 행사 이후 기적은 박물관으로 이동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