可變車路 | Reversible Lane
1. 개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통행 방식이다. 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차로이다. 가변차로제는 자동차 교통의 혼잡성을 줄이기 위해 규정되었다.도로 양쪽의 가장자리나 갓길 등을 '가변', '가변차로'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틀린 표현이다. 가변차로의 가변은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완전히 다른 뜻이다. 도로의 가장자리나 갓길을 칭하는 표현으로는 '노변', '도로변', '가로변', '노측', '노견' 등이 있다. '가'와 '변'이라는 말이 측면을 연상시키거나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등이 잘못된 표현의 기원으로 보인다.
2. 운영 방식
일반 도로에서는 중앙선 넘어 반대편의 최상위 차로를 이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이 구간에서는 중앙선도 실선이 아닌 점선이나 복점선으로 도색되어 있고 교통량에 따라서 각 방향의 차로수가 조절된다. 도로가 좁거나 하는 경우 복선 대신 단선을 써도 상관없다.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갓길을 활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보통 때는 여타 다른 갓길과 똑같이 운영하지만, 통행량이 늘어나면 이 차로를 소형차[1] 한정 가변차로로 운영하여 차로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하지는 않으며, 가변차로로 쓸 구간에는 따로 차량 대피 구간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에 이 구간 확충 공사 없이 갓길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
2.1. 형태
도로가 좁을 때 설치되는 방식 | 도로가 넓을 때 설치되는 방식 | 가변차로를 2개 운영하는 경우 |
3. 통행 방법
이들 구간은 가변차로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있으며, 신호등의 표시가 으로 바뀔 때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신호일 때 가변차로로 주행할 경우 역주행이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범칙금과 벌점 및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게 된다. 단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법으로 정해진 긴급자동차는 신호일 때도 통행이 가능하다. 구난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불가능하다.중앙 가변차로가 운영 중인 도로의 중앙선은 통행이 허용된 차로의 왼쪽 황색점선을 실제 중앙선으로보고 나머지 황색점선은 백색점선(일반 차선)으로 본다.
4. 가변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
4.1. 일반 도로
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난징, 톈진, 상하이, 런던, 맨체스터, 파리, 마르세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베를린, 함부르크, 토론토, 시드니, 오클랜드,한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다.
- 고화로: 관사교차로~병무청사거리 구간 운영
- 녹산산업대로: 1번신호등교차로~6번신호등교차로 구간 운영, 시간대에 따라 5+2,4+3,3+4로 운영된다.
- 르노삼성대로: 76호광장교차로~1번신호등교차로 구간 운영, 시간대에 따라 5+2,4+3,3+4로 운영된다.
- 연수로: 신리삼거리~부산지방병무청 구간 운영
- 소공로: 조선호텔~한국은행 250m 구간에서 운영되며 총 5차로를 2+3으로 운영한다.
- 충렬로(양산): 양산교~유산교 사이의 700m 구간 운영.
- 3번 국도: 삼천포대교~창선대교 구간, 삼천포대교로, 동부대로 구간
- 장평3로: 장평오거리~삼성중공업 정문 구간
- 북항로: 홍일중학교 앞 400m 구간
- 용인대학로 : 용인대입구삼거리에서 남쪽으로 400m 구간[3]
4.1.1. 폐지된 구간
가락대로: 세산교차로~조만포삼거리 구간 운영. 2021년 폐지대덕대로: 1995~1999년 간 대덕대교~만년네거리 구간 운영엑스포로: 1993~2004년 간 둔산대교~원촌교 구간 운영왕십리로: 2018년 폐지사가정로: 전농동사거리~장안동삼거리 구간 운영, 2014년 경 폐지중앙대로: 광무교~연산교차로 구간 운영. 2019년 BRT 개통으로 가변차로제 폐지중앙로(대전): 1995~2002년 간 충남도청(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시민회관(현. 대전예술가의집) 구간 운영낙동대로: 구포삼거리~구포시장 구간 운영성산로: 성산2교~연세대 구간 운영. 2006년 폐지.삼성로: 삼성삼거리~신동사거리 구간 운영. 2000년대 초반까지 가변차로로 운영 후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가변차로제 폐지.
4.2.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 도로와 다르게 중앙분리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반대편 차로 이용을 못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변차로는 갓길 부분을 활용해 가변적으로 운용하는 차로를 말한다. 다만 확장이전 남해2지선의 (구)서부산TG~사상IC 구간은 중앙차선을 넘는 방식의 가변차로를 시행한 전력이 있다.[4] 현재는 왕복 8차선 확장개통으로 본 구간의 가변차로제가 폐지되었다.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가변차로에도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일정 간격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신호 일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호일 때 통행하면, 갓길 통행금지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및 지시 위반)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영하는 가변차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차종 이용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5] 그러나 이러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가변차로는 일반차로에 비해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터널 구간에서는 차고 높이에 제약이 크므로 사실상 경차, 승용차,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아예 가변차로에 승용차 및 소형차 전용 차로라고 표기하기도 한다.[6]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경우 고속도로에 있는 가변차로를 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중국의 경우 허베이 성과 장쑤 성 일대에 주로 분포하여 있으며,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비행기와 고속열차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비행기&고속열차 초강세 나라들이다보니 자동차의 경우 단거리 위주로 운행하지 장거리 위주로 운행하는 경우는 없다.[7] 오히려 미국의 경우에는 카풀 전용 차선을 별도로 건설하거나 특정 구간 갓길 진입이 가능하다던지, 카풀 전용 나들목이 있는 등, 가변차로보단 카풀 정책을 밀고 있다.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구간은 다음과 같다.
- 경부고속도로 | 천안JC - 서울TG, 남이JC - 청주IC (서울방향), 금호JC → 북대구IC(부산방향)
- 남해고속도로 | 대저JC - 덕천IC (구포낙동강교)
-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 창원시내구간(내서JC ~ 동마산IC)
- 서울양양고속도로 | 월문3터널(화도IC 서측) - 춘천JC
- 서해안고속도로 | 서산IC - 당진JC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판교JC - 성남IC, 송파IC - 서하남IC, 하남JC - 강일IC, 김포IC - 장수IC, 평촌IC - 청계TG
- 영동고속도로 | 월곶JC(인천 방향 → 송도 방향 램프 한정), 여주JC - 만종JC, 원주JC - 원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 선산IC - 김천JC(창원방향)
- 중앙고속도로 | 대동TG - 초정IC, 동대구JC → 동대구IC(부산방향)
- 평택파주고속도로 | 화성JC - 봉담IC
- 호남고속도로 | 동림IC → 서광주IC(순천방향)
- 호남고속도로지선 | 북대전IC → 회덕JC(대전방향)
5. 장점
- 필요한 방향에 추가적인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
- 일방통행제를 할 시에는 우회거리가 증가할 수 있지만 가변차로는 해당 문제점을 방지한다.
- 반대방향의 평행도로가 없더라도 일방통행제를 할 때와 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다.
- 대중교통 노선의 재조정이 필요 없다.
6. 단점
- 교통량이 적은 쪽에 대한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
- 교통량이 적은 쪽에 버스정류장을 폐지하거나 좌회전·유턴을 금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일방통행 이상으로 교통통제설비 설치 비용이 든다.
- 교통사고의 빈도나 심각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양쪽 통행량이 모두 높은 상태라면 쓰느니만 못한 상태가 된다.[8]
6.1.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 가변차로가 일반차로보다 폭이 좁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다른 고속도로의 가변차로보다도 폭이 더 좁아서인지 아예 높이제한 3m, 소형 차량 전용임을 강조하는 표지판이 자주 세워져있고 진입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다.[9] 그나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폭이 널널한 편에 속한다.[10]
- 가변차로가 차로의 제일 바깥쪽에 있고 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노면이 다소 고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서 폭우로 인해 가변차로에 물 웅덩이가 생기거나 영하의 날씨로 인해 결빙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노면에 요철이 많아 승차감이 안좋기로 악명높다.
- 가변차로 시행 시간대에는 차량 고장 및 사고 시에 대피 공간이 없으므로 연쇄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갓길이 없으니 긴급 차량의 출동도 상당히 지연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가변차로에 대한 신속한 통제가 요구된다.
- 반원 모양으로 건설된 터널이 많아 차고가 높은 차량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내 모든 고속도로와 대부분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관리주체가 가변차로의 통행방법으로 안내하는 '소형차' 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소형차(전고 2.0m 이하의 소형차 = 소형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체급의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7. 사건·사고
- 가락대로에 가변차로가 시행된 이후 정면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2021년에 가변차로를 폐지하였다.
8. 둘러보기
[1] 여기에서 소형차란 차 급이 작은 차를 뜻하는게 아닌,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소형승합), 1.5톤 이하 화물차(소형화물)"이다.[2]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가변차로가 폐지되었다.[3] 2023년 신설[4] 왕복 4차선 구간 평시 2+2, 가변시 3+1[5]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교통계획팀이 직접 답변한 내용이다.[6] 여기에서 의미하는 소형차는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다. 하지만, 소형차 초과 급 차량이 통행하더라도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딱히 처벌 규정은 없다.[7] 그래서 미국의 대도시들과 중국의 대도시들은 왕복 10차로 이상인 도로들이 굉장히 흔해터진 대한민국의 대도시들과는 달리, 왕복 6차로 이하인 도로들이 굉장히 많다. 미국과 중국은 아무리 늦어도 1800년대에 근대화를 성공하고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일찍 발전됐기 때문이다.[8] 이 경우 사실상 도로 확장이나 대체도로 개통 밖에는 답이 없으며, 이 사례로는 앞서 언급된 한국고속도로 유일의 가변차로였던 남해2지선 서부산낙동강교 구간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80km/h 제한의 4차선 구간이었는데 양쪽 통행량 모두가 장난이 아닌 관계로 확장 공사를 시작해 옆쪽으로 4차선 대교를 하나 더 지어 해결했다. 부산방향은 구 교량을 그대로 사용해 과거 가변차로의 흔적이 있었으나(2, 3차선이 복선의 실선으로 차선이 그여져 있었다.), 40년 가까이 사용된 교량인지라 교량 보수 이후 완전히 재포장되면서 그 흔적이 사라졌다.[9] 그런데 여기 가변차로는 기아 K3, 기아 프라이드, 현대 아반떼 등의 소형 세단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옆차로의 차량과 닿을까봐 아찔해한다.[10] 사소하지만 꽤 큰 문제로, 본디 고속도로 및 고속화된 도로는 갓길에 가까울수록 교통 흐름이 느린 차선으로, 주로 화물차 주행차선이 되지만 갓길 가변차로를 소형차 전용으로 둘 경우 가장 하위 차선인 가변차로가 상위차선보다 교통 흐름이 상대적으로 빠른 차선이 되는 모순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