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지역 중 하나인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거대한 주상복합 상가. 사진에서 가장 높고 녹색과 노란색으로 도색된 건물이 바로 이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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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1967년 두명의 중국계 싱가포르인 건축가 윌리엄 림(William Lim)과 태이 켕 순(Tay Kheng Soon)에 의해 계획된 싱가포르 거대 규모 중 하나인 주상복합 건물. 처음에는 상가 건물만 1970년에 완공되었으며, 상가 건물 윗쪽 건물인 주택 아파트는 1973년에 완공되었다. 출처사진을 자세히 보면 건물 앞쪽에 노란색으로 도색된 부분에 한자로 "珍珠坊(진주방)"[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영어로 "Pearl Square", 즉 우리말로 다시 해석하자면 '진주 스퀘어 주상복합 쇼핑몰'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한자로 적힌 것과 다르게 이 문서의 이름도 그렇고 실제 건물의 영문 명칭이 People's Park Complex인데, 이는 바로 건물이 위치한 곳이 바로 '펄 언덕(Pearl Hill)'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흔히 싱가포르하면 많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나란히 위치한 고층 건물이 많이 세워진 마리나 베이(Marina Bay)를 떠오르지만 싱가포르에 관심이 많거나 한번쯤 관광을 목적으로 다녀봤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곳이며, 의외로 이 주변에 한국 식당도 제법 많아서 우연히 싱가포르를 여행왔다면 '최소 한번쯤'은 보게 될 건물이다.[2]
2. 특징 및 여담
- 무려 103 미터의 고층 건물이며, 주민 인구수도 제법 많다. 상가 건물 꼭대기에는 "르팍(Lepak)"[3] 이라는 술집도 있다.
-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완공된지 오래돼서 그런지 상당히 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시나 화재 사고도 2번이나 일어난 전적이 있으며(2011년쯤 추정), 승강기도 수차례 고장나서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이 가능한 승강기는 단 1대밖에 없을 정도라고 한다.[4]
- 사진을 보면 본 문서에서 다루는 건물 뒤에 우측으로 하얀색으로 칠해진 주상복합 건물이 또 하나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건물은 "People's Park Centre/전주다샤(珍珠大厦(진주대하))"로 본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었다. 따라서 본 건물 못지않게 역사가 긴 편에 속한다.[6] 물론 이 건물의 사무동에는 로펌, 통번역 업체 등 한국 내에서도 넘사벽으로 들리는 업종들이 대거 입주했는데 차이나타운에 싱가포르 하급심 법원(Singapore State Court) 및 가정법원+ 샤리아 가정볍원(Family Court & Sariyah Family Court)이 있기 때문이다.[7]
- 과거에는 저렴한 여행자용 게스트하우스도 아파트에 있었는데 이 아파트 자체가 사실 밖은 허름해도 안은 꽤 괜찮아서 홍콩 충킹맨션의 끔찍한 상태에 비하면 굉장히 호평받은 곳이다. 지금도 사회 초년생들 및 외국인 이민자 등을 위한 원룸, 투룸 등이 이 아파트에 있는데 시내치고 월세가 비싸지 않은 편이고 내부는 리노베이션을 지속하여 최신식이다. 상술한 엘리베이터가 좀 걸리적거린다.
[1] 표준 중국어로는 전주팡, 광동어로는 짠추퐁이다.[2] 차이나 타운 시장을 돌아다녀 보면 꼭대기에 뭔가 높고 아파트 같이 생긴 건물을 보셨다면 바로 이곳이다.[3] 말레이어로 "쉼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4] 일부 주민의 회상으로는 당시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승강기 대신 오직 계단만 사용하여 집으로 이동 했다고 한다.[5] 과거 주 싱가포르 북한 대사관이 있던 곳으로 유명했는데 사실 현지인들에게는 그것보다는 태국인 이주민들이 집합한 리틀 타일랜드(Little Thailand)라고 불린 곳이다. 2023년 재개발이 확정되어 지금은 전부 퇴거조치된 지 오래로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철거를 준비 중인 건물만 남아있다. 니콜 하이웨이 워터프론트 재개발의 일환으로 재개발될 예정이다.[6] 거기다 싱가포르의 역사가 무려 60년도 채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7] 샤리아 가정법원은 싱가포르인 무슬림(주로 말레이인)들의 결혼, 이혼 등에 대하여 취급하는 곳인데 싱가포르 내 무슬림들은 결혼, 이혼 등은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서 별도의 샤리아 가정법원이 있다. 물론 나머지 민법은 모두 영미법계답게 영미법의 보통법(Common Law)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