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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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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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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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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 선거구 획정안은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서술할 수 있다.
    1. 22대 총선에서 적용된 특례선거구의 유지 혹은 그 명칭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경계 조정
    2.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으면 4개 이상의 선거구가 동시에 재획정되어야 하는 경우
    3.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으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총의석이 줄어들어야 하는 경우
    4. 네이버·다음의 '뉴스 검색'에서 제공되는 언론사에서 특례선거구 획정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
    5. 현직 선출직 공직자 혹은 23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이 특례선거구 획정을 주장한 경우
}}}}}}}}}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제22대 제23대
1. 개요2. 기본 쟁점
2.1. 인구 상하한 논의2.2. 특례 선거구 논의
3. 지역별 쟁점

1. 개요

대한민국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아래는 소선거구제의 현행 선거구 제도의 유지를 전제한 것이며, 22대 국회 동안에 선거 제도의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 선거구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

2. 기본 쟁점

2.1. 인구 상하한 논의

연도[1] 인구 254석 기준 평균 인구 하한 상한 2석 상한 3석 상한 4석 상한
2024 51,217,221명 201,642.6명 134,428.4명 268,856.8명 537,713.6명 806,570.4명 1,075,427.2명

2.2. 특례 선거구 논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지역별 쟁점

3.1. 수도권

3.1.1. 서울특별시

3.1.2. 인천광역시

3.1.3. 경기도

3.1.3.1. 북부 지역
경기 남부에 비하면 지역별로 유권자 인구 증가세가 적은 편이거나 정체 중이라 아래의 지역만이 지역구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언급되고 있다.
3.1.3.2. 서남부 지역
3.1.3.3. 동남부 지역

3.2. 강원특별자치도

3.3. 충청권(호서권)

3.3.1.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3.3.2. 충청북도

3.3.3. 충청남도

3.4. 호남권(전라권)

3.4.1. 광주광역시

3.4.2. 전북특별자치도

3.4.3. 전라남도

3.5. 대경권

3.5.1. 대구광역시

3.5.2. 경상북도

3.6. 동남권

3.6.1. 부산광역시

3.6.2. 울산광역시

3.6.3. 경상남도

3.7. 제주특별자치도


[1] 연말 기준[2] 아래 문단의 특례선거구가 '특례선거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의 제명이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이다.[3] 21대 총선까지는 공선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종로구+중구의 인구를 합쳐도 상한선 아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해야 했다.[A] 2025년 4월 인구통계 기준.[A] [6] 22대 총선에서 본래 자신의 지역구(구 노원구 을, 하계+중계+상계6~7동)가 폴란드 분할마냥 공중분해당한 우원식 의원이 유사한 처지에 놓였는데, 인구수의 열세를 딛고 고용진 당시 의원을 경선에서 꺾은 뒤 의장에까지 등극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7] 다만 박성준 의원의 경우 성동구로 가면 체급이 확 불어난 당 최고위원 출신 전현희 의원과, 종로구로 가면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곽상언 의원과 겨뤄야 해 부담이 크다.[A] [9] 당시의 당선자는 86세대 출신 임종석 후보로 당시 한나라당 이세기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었다.[A] [A] [A] [13] 유사 사례가 포항시 남구·울릉군으로, 울릉군을 떼어내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울릉군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해 무산되어 왔다. 다만 옹진군 북도면의 경우 생활권이 거의 통합된 영종구로 소속을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긴 하다.[A] [15] 서구·영종구 갑: 舊 서구 갑 + 청라1동, 연희동 (265,929명) / 서구·영종구 을: 검암경서동, 청라2동, 청라3동 + 영종구 (268,341명)으로 나누면 아슬아슬하게 두 선거구 모두 상한 아래이다.[A] [A] [A] [A] [A] [A] [A] [A] [24]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선거구가 면적이 넓을 수 있지만, 강원과 영/호남에 해당 지역보다 넓은 선거구들이 많은 만큼 면적이 넓어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A] [A] [A] [A] [A] [A] [A] [32] 현재 화성시의 상황으로 볼 때 아직도 개발 여건이 상당하므로 23대 총선 때는 5분구될 수도 있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55] 강서2동 자체는 청주산단 북쪽에 동서로 길쭉하게 위치하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송절동이 가장 동쪽에 있다.[A] [57]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구, 청주시의회의원 선거구를 말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둘은 일대일 대응한다.[A] [A] [60] 청양군이 넘어간다면 전자는 보수세가 더 강화되어 보수정당의 강세 지역, 후자는 민주당 약우세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A] [A] [A] [A] [A] [A] [67] 무주의 경우, '남원·장수·순창·임실'쪽으로 갈 수도 있다. 전북 서부권에 비해 전북 동부권의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물론 5개 시·군이 합치는 거대 선거구가 생기는 우려도 있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82] 비슷한 인구를 가진 경기도 파주시는 국회의원을 2명밖에 뽑지 못한다. 파주는 수도권 소속이라 추가 분구가 쉽지만은 않은 반면, 달성구는 대구광역시 소속이라 선거구 감축요구를 덜 받아 생긴 현상.[A] [A] [A] [86] 상주시 외에 김천시와 인접한 시군으로는 구미시성주군이 있으나, 구미시는 이미 2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있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에서 성주군과 고령군을 떼어 김천시·성주군·고령군 선거구를 만들 경우 남게 되는 칠곡군이 구미시와 대구광역시 사이에 끼어 있는 관계로 구미시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지만 않았어도 군위군과 의성군(의성까지 넣어야 간신히 하한선을 넘긴다.)을 칠곡에 붙일 수 있었다.[87] 더 큰 문제는, 이 공룡 선거구조차 23대 총선 때가 되면 과연 하한선을 넘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 안동시가 하한선을 넘긴다는 전제 하에 의성군을 다시 가져오는 방법이 있으나, 이렇게 하면 무려 6개 군이 붙은 초거대 공룡 선거구가 탄생한다.[A] [A] [A] [A] [A] [A] [A] [A] [A] [A] [98] 다만 전재수 의원 본인은 본래 표를 가장 많이 받아온 만덕1동의 복귀가 본인에게 나쁠 게 없다 판단하고 합구를 오히려 반길 수도 있다. 본래 북구 거의 전역에서 2번이나 당선된 국회의원이기도 하고.[A] [A] [A] [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