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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06 14:57:48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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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제22대 제23대

1. 개요2. 기본 쟁점
2.1. 인구 상하한 논의2.2. 특례 선거구 논의
3. 지역별 쟁점4. 연혁5. 결과 및 논란
5.1. 결과5.2. 논란
6.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아래는 소선거구제의 현행 선거구 제도 유지를 전제한 것이며, 22대 국회 동안에 선거 제도의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 선거구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

2. 기본 쟁점

2.1. 인구 상하한 논의

연도[1] 인구 254석 기준 평균 인구 하한 상한 2석 상한 3석 상한 4석 상한
2024년 51,217,221명 201,642.6명 134,428.4명 268,856.8명 537,713.6명 806,570.4명 1,075,427.2명
2025년 51,128,530명 201,293.4명 134,195.6명 268,391.2명 536,782.5명 805,173.7명 1,073,564.9명
2026년

2.2. 특례 선거구 논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지역별 쟁점

본 문서에 서술되는 지역은 현재 선거구가 적정 의석과 맞거나 비슷하고 상/하한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준)에 걸친 선거구가 없는 아래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선거구와 적정 의석간 차이가 많거나 선거구 인구가 상/하한선에 근접 또는 초과/미달인 지역 위주로 서술한다.

3.1. 수도권

3.1.1.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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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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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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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충청권

3.2.1.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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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호남권

3.3.1.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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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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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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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경권

3.4.1.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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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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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동남권

3.5.1.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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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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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5. 결과 및 논란

5.1. 결과

5.2. 논란

6. 둘러보기


[1] 2024년은 연말 기준, 2025년은 전월 기준[2] 제21대 국회 당시의 상하한선과 비교하면 하한선은 5,000명, 상한선은 10,000명 내려간 셈이며, 현행 선거구 상하한선과 비교하자면 하한선은 2,600명, 상한선은 5,200명 내려간 상태이다.[3] 아래 문단의 특례선거구가 '특례선거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의 제명이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이다.[4] 21대 총선까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종로구+중구의 인구를 합쳐도 상한선 아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해야 했다.[5] 안 그래도 특례 선거구로 지정된 춘천시나 순천시는 헌법소원까지 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으며, 지난 총선에 추가된 지역들도 나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일부 지역을 편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춘천시를 제외한 특례선거구로 지정된 성동구, 군산시, 순천시, 연천군 모두 재조정이 가능한데, 과연 정치적 입김에 따라 현 상태로 유지되느냐, 깔끔하게 조정이 되느냐에 달렸다.[A] 2025년 11월 인구통계 기준.[A] [8] 다만 이 쪽은 남구 을동구의 인구 변화에 따라서 아래 문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한편 남구·동구 갑/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은 사실상 생활권을 무시하는 자의적 선거구 재획정 소지가 높아 다른 방식으로 재획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A] [A] [A] [A] [13] 오영훈 도지사가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서제주시(제주시 갑) / 동제주시(제주시 을) /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구의 영역이 동일하므로, 행정구역 개편이 성사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름만 바뀌어서 현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69] 비슷한 인구를 가진 경기도 파주시는 국회의원을 2명밖에 뽑지 못한다. 파주시수도권 소속이라 추가 분구가 쉽지 않은 반면, 달서구비수도권 소속이라 선거구 감축 요구를 덜 받아 생긴 현상이다.[A] [71]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적정의석이 12.55석이고 2025년 4월 기준으로도 12.52석이었다. 인구가 계속 감소세에 있으므로 과대대표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A] [A] [A] [A] [76] 김천시와 인접한 다른 시군 중 구미시는 단독으로 2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고, 성주군이 속한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에서 성주군과 고령군을 떼어 김천시·성주군·고령군 선거구를 만들면 남은 칠곡군이 구미시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