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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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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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아래는 소선거구제의 현행 선거구 제도의 유지를 전제한 것이며, 22대 국회 동안에 선거 제도의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 선거구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2. 기본 쟁점
- 원칙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선거일 1년 전이지만, 이 규정은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지난 22대 총선의 경우 선거를 고작 한 달 반 정도 남긴 2024년 2월 29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되었다.
2.1. 인구 상하한 논의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사이의 인구 비율은 2:1 이하여야 한다. 직전 22대 총선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136,600명 ~ 273,200명이었다.
- 공직선거법 기준, 23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15개월 전인 2027년 1월 말이며 그 이후의 인구 변동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상술했듯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고, 늦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2027년 이후의 인구 변동도 간접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 대한민국 총 인구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2대 총선 상/하한을 기준으로 삼을 시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다수 생길 것이 유력한 반면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 선거구 총수(254개)가 유지된다면 22대 총선 대비 상/하한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 직전에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정리' 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든 지역들이 많았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해당 사업이 또 진행된다면 하한선에서 미달되는 선거구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 2024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124만 명이고, 지역구 선거구가 254석이기 때문에,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 2천 명 정도이다. 따라서 적정 의석수 계산 시 편의상 1석=20만 명 정도로 어림할 수 있다.
2.2. 특례 선거구 논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위 조건(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러 지자체를 붙여서 지자체 경계를 깨뜨려 나누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 22대 총선 선거구에서 위 조건에 따른 선거구로는 광주 동구·남구 갑이 있다. 동구 단독으로는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인접한 어느 구에 동구를 붙여도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합구된 선거구 설정이 불가피한 케이스이다.
- 한편,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특례선거구가 아니다.[1]
- 그러나 21대 총선에서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을 시작으로, 농어촌 대표성 및 급격한 선거구 변동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선거법 부칙에 특례조항을 삽입하여 특례선거구를 만드는 경우가 생겼다. (위 조항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 조항이므로 입법을 통해 무시할 수 있다.) 관련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에서는 중구·성동구 을[2],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 등 이런 사례가 오히려 늘어났으며, 23대 총선에서도 유사 사례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기준 3곳+@는 지역 내 선거구 수 유지를 위해 특례가 불가피하다.[3]
3. 지역별 쟁점
3.1. 수도권
3.1.1. 서울특별시
- 적정의석이 46.32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4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종로구(138,760명)[A]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2027년 1월에는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2대 총선에서도 논의되었던 종로구·중구 통폐합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 성동구(274,966명)[A] 역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23대 총선의 상한선 밑으로 떨어질지는 불분명하다. 성동구가 상한선 이상을 유지하면서 종로구가 하한선 밑으로 떨어질 경우,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하는 대신 성동구를 갑/을로 분구하여 총의석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 강북구(284,255명)[A]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23대 총선의 상한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구 경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당시 합구가 논의되었으나 불발된 강남구(558,655명)[A]는 재건축 단지의 입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3석을 무난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1.2. 인천광역시
- 적정의석이 14.96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4석으로 다소 과소대표 상태이다.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서구와 검단구의 분리: 남는 서구 지역을 갑/을로 나누면 깔끔하게 조정된다. 신설 검단구는 아라뱃길을 경계로 삼기 때문에, 기존 서구 병 선거구 영역과 미세한 차이가 있다.
- 제물포구와 영종구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 제물포구·미추홀구 갑/을, 영종구·강화군·옹진군: 기존 선거구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안이나 제물포구와 생활권상 밀접할 수밖에 없는 옹진군 입장에서는 해당 획정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10]
- 이 경우 인구 균형을 고려하면 舊 동구·미추홀구 갑은 이름만 바뀌어서 현행 유지되고, 신설 제물포구 중 舊 중구에 해당하는 영역(42,211명)[A]이 新 제물포구·미추홀구 을에 편제될 가능성이 있다.
- 신설 검단구 영역 중 오류왕길동, 검단동, 불로대곡동을 강화군과 단일 선거구로 획정하면 하한선을 넘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설 검단구·강화군 을(가칭) 선거구는 과거의 서구·강화군 을 선거구처럼 강화군의 강한 보수세가 검단신도시의 민주당세를 사실상 찍어누르는 구도가 될 것이다.
- 하지만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인접한"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된다. 세어도가 검단구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로는 서구와 접하기 때문이다.
- 계양구 갑(137,625명)[A]이 하한에 근접한 상황이지만 계양구(280,683명)[A] 전체 인구가 합구가 필요할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경계 조정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2. 제물포구·영종구·옹진군을 한 선거구로 묶으면, 강화군은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아 부칙 없이 인접 선거구를 쪼갤 수 있다. 예컨대 검단구와 강화군을 합쳐 두 선거구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선거구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한 석을 줄여야 하며, 기존 중구·강화군·옹진군 현역 배준영 의원 입장에서는 텃밭인 강화군이 떨어져나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며 반면 세 차례 맞붙었던 조택상 후보 입장에서는 기반인 동구가 다시 돌아오는 셈이니 매우 좋을 것이다.
3. 영종구가 서구 을의 청라2동, 청라3동, 검암경서동과 복합선거구를 구성하고 제물포구·강화군·옹진군을 한 선거구로 묶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옛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영종도만 제외한 채 사실상 부활하게 된다.
3.1.3. 경기도
- 적정의석이 67.85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60석으로 매우 과소대표 상태이다.
- 3기 신도시의 경우 2027년 이후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늘 그래왔듯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3기 신도시의 인구도 선거구 획정에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3기 신도시와 상관없이 그저 스스로 인구가 현재진행형으로 폭등하는 곳도 있다.
3.1.3.1. 북부 지역
경기 남부에 비하면 지역 별로 유권자 인구 증가세가 적은 편이거나 정체 중이라 아래의 지역만이 지역구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언급되고 있다.- 고양시(1,071,244명)[A]는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창릉신도시 입주는 2027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추가 분구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만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와 맞물려 총선 선거구 획정 시기가 늦어지면 선거구 재조정 등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 남양주시(732,899명)[A]의 경우에는 인구가 정체되고 있고 왕숙신도시 착공 전이라 추가 분구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총선 선거구 획정 시기가 늦어지면 선거구 재조정 등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275,938명)[A]의 경우 양주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추가로 예정되어 있어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럴 시 광적면을 추가로 을선거구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
- 파주시(509,337명)[A]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운정신도시 입주가 진행 중에 있다. 3분구가 되려면 최소 3만명 정도가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3.1.3.2. 서남부 지역
- 광명시 갑(131,321명)[A]이 하한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광명시(277,281명)[A] 전체 인구가 상한선을 넘긴 상태이며 23대 총선 이전까지 광명동 재개발과 철산동 재건축이 완료될 예정이라 선거구 조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오산시(239,657명)[A] 세교2지구가 지속적으로 입주 중이어서 인구 증가가 예상되나 상한선을 초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분구가 되려면 약 3만 명 정도가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 화성시 갑(261,730명)[A]의 인구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매송면이나 정남면을 화성시 병으로 이동시키면 상한을 맞출 수 있다. 다만 화성시 병(258,449명)[A] 역시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상한선이 예상되고 있으며 매송면이나 정남면을 화성시 병에 이동시키고, 병점2동만 화성시 정 선거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24]
- 3개의 선거구를 가진 안양시(552,911명)[A]는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선거구 수가 2개로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졌다.
3.1.3.3. 동남부 지역
- 용인시(1,085,343명)[A]는 용인시 갑=처인구(273,263명)[A]가 2024년 10월부로 상한을 넘겼고 용인시 을(271,588명)[A], 용인시 정(270,304명)[A]도 포화 상태인데다 인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선거구간 경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추가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처인구 북부의 포곡읍, 모현읍을 떼어내 수지구 북동부 지역과 합쳐 선거구를 신설하면 대략 인구가 비슷한 선거구 5개가 만들어진다.
용인시 병
(217,685명)[A]→
풍덕천1동,
동천동新 용인시 무
(215,169명)[A]←
포곡읍,
모현읍용인시 갑
(215,821명)[A]↑ 상현2동 ↗ 죽전동 용인시 정
(214,885명)[A]←
동백2동,
상하동용인시 을
(221,783명)[A]
이 경우 용인시 병 현역 부승찬 의원은 본인이 22대 총선에서 승리했고 인구도 많은 풍덕천1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고, 반면 용인시 정 현역 이언주 의원 입장에서는 경합 지역인 죽전동 대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동백2동이 들어오므로 호재라고 볼 수 있다.
3.2. 강원특별자치도
- 적정의석이 7.53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특례선거구에 대해 춘천 지역사회에서는 꾸준히 불만을 드러내면서 춘천시 갑/춘천시 을로의 단독 분구를 희망하고 있으나, 춘천을 단독으로 갑/을로 분구하려면 잔여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아래 두 가지 방법 밖에 없고 둘 다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 강릉시·양양군: 6개 시군이 한 선거구에 묶인 초거대 선거구가 탄생한다. 이 획정안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획정위의 초안에 포함되었으나 여야 모두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하여 대안으로 현재의 특례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2. 속초시·홍천군·양양군 / 동해시·태백시·삼척시 / 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강원도 총의석이 1석 늘어나야 하며 강원도 지역 의석이 특별히 인구 대비 과소대표라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1석을 늘릴 당위가 없는데다, '속초시·홍천군·양양군' 역시 생활권에 전혀 맞지 않는 게리맨더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3.3. 충청권(호서권)
3.3.1. 대전광역시
3.3.2. 세종특별자치시
- 적정의석이 1.93석[A]이며 두 선거구 모두 인구가 상/하한선과 거리가 있으며 두 선거구 간 인구 차도 많지 않은 상태이기에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3.3. 충청북도
- 적정의석이 7.89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청주시 흥덕구(283,654명)[A]가 상한을 초과하였으나, 청주시 전체의 인구가 854,001명[A]이라 아직 5분구가 필요할 정도의 인구는 아니기 때문에 서원구나 청원구에 행정동 한두 개를 떼주는 정도의 소폭 조정을 하고 청주시 갑/을/병/정으로 개명될 가능성이 있다.
- 흥덕구 복대2동(15,208명)[A]을 인구가 가장 적은 서원구(182,385명)[A]와 한 선거구로 획정하면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상한선을 맞출 수 있다.
-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2030년에 예정된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지방의원 선거구[43]도 변경되어야 한다. 흥덕구 내에서 청주산단 동쪽에 있는 운천신봉동, 봉명1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44]을 10회 지선에서 하나의 지방의원 선거구로 할 것을 상정하고 4개 동을 서원구와 한 선거구로 획정하면 지리상 적합하다. 4개 동 인구 합 66,336명[A]이다. 경우에 따라 4개 동 중 하나를 빼고 이동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3.3.4. 충청남도
- 적정의석이 10.59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1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보령시·서천군(142,361명)[A]의 인구가 감소세에 있지만 23대 총선의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3.4. 호남권(전라권)
3.4.1. 광주광역시
- 적정의석이 6.99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서구 을(137,689명)[A] 선거구가 하한선에 근접해가고 있어, 만일 하한선에 미달하게 된다면 경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50]
- 과대대표 상태이지만 타 지역에 선거구 증설이 필요한 곳도 많지 않으며, 설령 선거구 감축이 필요하다 해도 수도권 의석을 우선 감축하려 했던[51] 그동안의 경향을 고려하면 현행 유지 가능성이 높다.
3.4.2. 전북특별자치도
- 적정의석이 8.63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익산시(267,887명)[A]는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는 이상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처럼 합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서 내용 참조.
- 다만 완주군·진안군·무주군(146,420명)도 완주가 나머지 둘의 인구 하락을 간신히 상쇄하는 수준이라 4년 뒤를 생각해보면 뜯어올 곳이 없을 수 있어 특례를 하기도 애매하다. 오히려 그쪽이 익산에서 뜯어달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군산에서 또다시 뜯어서 익산에 붙이면 될 수도 있으나 이미 김제 및 부안과 복합선거구를 구성한 데다가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끼리 결합된 사례가 없다.
-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136,432명)[A]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 중이라 2027년 1월 시점에서는 하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갑선거구의 읍면 몇 개가 추가로 을선거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3.4.3. 전라남도
- 적정의석이 8.88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여수시(268,522명)[A]의 인구가 상한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 순천시(276,148명)[A]를 분구하고 여수를 합구하는 방법으로 총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 해남군·완도군·진도군(137,717명)[A]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2027년 1월 시점에서는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전남 다수 선거구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다.
- 총의석을 유지하는 안:
담양군·곡성군· 함평군·영광군·장성군
(165,314명)[A]←
곡성군광양시· 곡성군·구례군
(178,436명)[A]↓ 함평군 영암군·무안군·함평군·신안군
(160,484명)[A]→
영암군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189,188명)[A] - 전남 의석이 1석 감축되는 안:
담양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216,403명)[A]→
담양군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249,744명)[A]↑ 무안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영암군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189,188명)[A]↓ 신안군 목포시·신안군
(249,578명)[A]
의석수 동결안을 채택하든 의석수 감축안을 채택하든 무안군과 함평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담양군과 곡성군이 동일한 선거구로 묶이게 된다. 다만 인구 감소세가 상당하게 진행된다면 일부 선거구가 특례선거구로 지정될 여지가 적지 않게 있다.
3.5. 대경권
3.5.1. 대구광역시
- 적정의석이 11.72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2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3석의 선거구를 가진 달서구(523,183명)[A]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세이기 때문에 달서구 갑/을 선거구로 묶이며 2석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대구광역시 국회의원 의석 수 12명을 유지하는 추세에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구가 별로 없어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달성군(257,924명)[A]은 인구가 정체 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분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3.5.2. 경상북도
- 적정의석이 12.57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3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김천시(135,685명)[A]의 인구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계속 감소세이기 때문에 경계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김천시와 상주시를 붙이는 방법 밖에 없다.[72] 이 경우에는 그 나비효과로 경북 북부 선거구가 대규모로 변동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경북 총의석이 한 석 줄어들고 5개 군이 붙은 공룡 선거구가 생기는데다[73], 경북도청신도시를 공유하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다시 따로 놀게 되며, 상주시·문경시 소속의 임이자 의원과 김천시 소속의 송언석 의원 간 경쟁이 강요된다.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양군·봉화군
(221,313명)[A]→
영양군
봉화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147,527명)[A]↑ 문경시 ↖ 예천군 ↓ 의성군 상주시·문경시안동시· 예천군·의성군
(202,378명)[A]↓ 상주시 김천시·상주시
(227,946명)[A] - 의석 수 유지를 위해서는 상주시의 면 지역 일부를 떼서 김천시에 붙여 김천시·상주시·문경시 갑/을로 획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과 같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다만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군산시 일부가 김제시 및 부안군과 결합된 것으로, 상주시가 분리되어 각각 문경시 및 김천시에 결합되는 것은 위헌 시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구가 많은 구미시의 읍면 지역을 떼어 김천시·구미시 갑/을/병으로 획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2개의 지자체를 합쳐서 3개로 분할하는 것은 현재까지 선례가 없다.
- 경산시(266,787명)[A]는 인구가 정체 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분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 영천시·청도군(139,477명)[A]이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만약 하한선이 깨지면 경산시 일부를 뜯어서 특례 선거구를 적용하여, 경산시를 분할해서 경산시·영천시·청도군 갑/을 선거구로 재편하는 방식과 청송군을 이 선거구에 편입하는 방식이 가능성이 있다.
- 영주시·영양군·봉화군(143,531명)[A]도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대부분이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 북부 지역이니만큼 하한선에 미달할 시 대규모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 포항시 북구(269,915명)[A]는 인구가 증가하여 상한선을 초과한다면 인접 선거구인 포항시 남구·울릉군와의 경계 조정을 통해 포항시·울릉군 갑/을 선거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3.6. 동남권
3.6.1. 부산광역시
- 적정의석이 16.22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8석으로, 다소 과대대표 상태이다.
- 북구(268,650명)[A]의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며 계속해서 감소 중이기 때문에 합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구 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북구 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직접 맞붙게 된다.
- 다만 북구 갑(부산)이 현재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의원 지역구라는 점에서 양당 모두 합구를 통한 정면 대결이 부담스러울 상황이라, 총의석에 여유가 있다면 강서구나 사상구에서 동 몇 개를 떼오는 등의 방식으로 특례선거구를 만들어서 의석수를 유지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 동래구(271,639명)[A]의 인구가 증가해 북구의 인구를 역전하였는데, 2027년 1월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북구를 합구하는 대신 동래구를 분구해 부산 총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3.6.2. 울산광역시
3.6.3. 경상남도
- 적정의석이 16.02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6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진주시 을(138,016명)[A]이 하한선에 근접하는 상태이나 진주시 전체 인구가 상한선을 넘으므로 진주시 선거구 내에서의 경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해시 을(273,960명)[A]이 상한선을 초과한 상태이나 김해시 전체 인구가 정체 상태이므로 3분구 가능성은 낮으며, 선거구 기준일까지 상한선을 넘길 경우 일부 지역을 김해시 갑으로 넘겨주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례면(5,771명)[A]을 갑선거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3.7. 제주특별자치도
- 적정의석이 3.33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3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오영훈 도지사가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서제주시(제주시 갑) / 동제주시(제주시 을) /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구의 영역이 동일하므로, 행정구역 개편이 성사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름만 바뀌어서 현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 아래 문단의 특례선거구가 '특례선거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의 제명이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이다.[2] 21대 총선까지는 공선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종로구+중구의 인구를 합쳐도 상한선 아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해야 했다.[3] 아래 나오듯 부산 북구, 전남 여수, 전북 익산은 합구를, 서울 종로, 부산 강서, 경북 김천은 단독 선거구 붕괴를 확정한 상황에서 특례 선거구를 하지 않으면 부산, 전북, 전남은 선거구를 무조건 각각 1석을 잃게 된다. 게다가 경북 영천·청도, 전북 완주·진안·무주도 하한선을 수천명 남기고 고령화가 심각해서 4년 뒤를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현재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내려가거나 국회 전체 혹은 지역구 의석 수가 소폭 늘어난다면 존치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하한선이 내려가는 것 외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A] 2024년 10월 인구통계 기준.[A] [A] [A] [A] [A] [10] 유사 사례가 포항시 남구·울릉군으로, 울릉군을 떼어내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울릉군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해 무산되어 왔다. 다만 옹진군의 경우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인프라도 발전한 영종도로 집결지를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긴 하다.[A] [A] [A] [A] [A] [A] [A] [A] [A] [A] [A] [A] [A] [24] 화성시는 화성시 정 제외하고는 인구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화성시 을의 경우는 동탄9동(신동)이 2024~5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상한선을 초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화성시 을 마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동탄6동을 쪼개지 않는 이상 5선거구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43]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구, 청주시의회의원 선거구를 말한다. 8회 지선 기준, 둘은 일대일 대응한다.[44] 강서2동 자체는 청주산단 북쪽에 동서로 길쭉하게 위치하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송절동이 가장 동쪽에 있다.[A] [A] [A] [A] [A] [50] 일례로 동구·서구 합구안이 있는데 해당 안은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하는 과정에서 동구와 서구를 합쳐서 갑/을로 편성하는 주장에서 나온 것으로 지방의회 선거구를 건드리지 않고 획정이 가능하며, 인구에 비해 과대대표가 된 광주광역시의 의석 수를 1석 줄이면서도 선거구 인구 편차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보다 상세한 정보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광주광역시 문서의 해당 항목 내용 참조.[51] 22대 총선 당시에도 과대대표된 호남권의 의석을 줄이는 대신 경기도에서 과대대표된 지역인 안산시와 부천시에서 우선 한 석씩을 줄였으며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당시에도 수도권 선거구 증가를 억제하면서 비수도권 선거구 의석수 유지를 지킨 사례도 있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72] 상주시 외에 김천시와 인접한 시군으로는 구미시와 성주군이 있으나, 구미시는 이미 2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있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에서 성주군과 고령군을 떼어 김천시·성주군·고령군 선거구를 만들 경우 남게 되는 칠곡군이 구미시와 대구광역시 사이에 끼어 있는 관계로 구미시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지만 않았어도 군위군과 의성군(의성까지 넣어야 간신히 하한선을 넘긴다.)을 칠곡에 붙일 수 있었다.[73] 더 큰 문제는, 이 공룡 선거구조차 23대 총선 때가 되면 과연 하한선을 넘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 안동시가 하한선을 넘긴다는 전제 하에 의성군을 다시 가져오는 방법이 있으나, 이렇게 하면 무려 6개 군이 붙은 초거대 공룡 선거구가 탄생한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