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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4 10:38:41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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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 선거구 획정안은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서술할 수 있다.
    1. 22대 총선에서 적용된 특례선거구의 유지 혹은 그 명칭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경계 조정
    2.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으면 4개 이상의 선거구가 동시에 재획정되어야 하는 경우
    3.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으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총의석이 줄어들어야 하는 경우
    4. 네이버·다음의 '뉴스 검색'에서 제공되는 언론사에서 특례선거구 획정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
    5. 현직 선출직 공직자 혹은 23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이 특례선거구 획정을 주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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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제22대 제23대
1. 개요2. 기본 쟁점
2.1. 인구 상하한 논의2.2. 특례 선거구 논의
3. 지역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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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아래는 소선거구제의 현행 선거구 제도의 유지를 전제한 것이며, 22대 국회 동안에 선거 제도의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 선거구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

2. 기본 쟁점

2.1. 인구 상하한 논의

2.2. 특례 선거구 논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지역별 쟁점

3.1. 수도권

3.1.1. 서울특별시

3.1.2. 인천광역시

3.1.3. 경기도

3.1.3.1. 북부(기북) 지역
경기 남부에 비하면 지역 별로 유권자 인구 증가세가 적은 편이거나 정체 중이라 아래의 지역만이 지역구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언급되고 있다.
3.1.3.2. 서남부 지역
3.1.3.3. 동남부 지역

3.2. 강원특별자치도

3.3. 충청권(호서권)

3.3.1. 대전광역시

3.3.2. 세종특별자치시

3.3.3. 충청남도

3.3.4. 충청북도

3.4. 호남권(전라권)

3.4.1. 광주광역시

3.4.2. 전북특별자치도

3.4.3. 전라남도

3.5. 대경권

3.5.1. 대구광역시

3.5.2. 경상북도

3.6. 동남권

3.6.1. 부산광역시

3.6.2. 울산광역시

3.6.3. 경상남도

3.7. 제주특별자치도


[1] 아래 문단의 특례선거구가 '특례선거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의 제명이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이다.[2] 21대 총선까지는 공선법 제25조 제1항항에 따른 것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종로구+중구의 인구를 합쳐도 상한선 아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해야 했다.[3] 아래 나오듯 부산 북구, 익산은 합구를, 김천은 단독 선거구 붕괴를 확정한 상황에서 특례 선거구를 하지 않으면 부산, 전북, 경북은 선거구를 무조건 각각 1석을 잃게 된다. 게다가 영천·청도, 완주·진안·무주도 하한선을 수천명 남기고 고령화가 심각해서 4년 뒤를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현재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내려가거나 국회 전체 혹은 지역구 의석 수가 소폭 늘어난다면 존치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하한선이 내려가는 것 외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A] 2024년 4월 인구통계 기준.[A] [A] [A] [A] [A] [10] 유사 사례가 포항시 남구·울릉군으로, 울릉군을 떼어내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울릉군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해 무산되어 왔다. 다만 옹진군의 경우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인프라도 발전한 영종도로 집결지를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긴 하다.[A] [A] [A] [A] [A] [A] [A] [A] [A] [A] [A] [A] [23] 화성시는 화성시 정 제외하고는 인구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화성시 을의 경우는 동탄9동(신동)이 2024~5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상한선을 초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화성시 정의 경우 변수가 있는것이 오산시에서 외삼미동과 정남면 동부를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중인데 외삼미동이 화성시로 편입된다면 화성시 정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24] 그러나 화성시 인구 증가 속도가 엄청나서, 이미 100만을 찍은 상황이고(국내인구로는 95만명), 약 110만(상한선 약 27.3만*4)을 넘으면 무슨 수를 써도 4개로 상한선을 안넘길 수가 없다. 혹여라도 2027년까지 110만을 넘어버린다면 5분구까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희박하다.[A] [A] [A] [A] [A] [A] [A] [A] [A] [34] 舊 구성읍이지만 현재 생활권상 기흥구 쪽과 더 밀접한 상하동의 경우 旧 기흥읍 쪽 선거구에 붙을 수도 있다.[A] [A] [A] [A] [A] [A] [A] [A] [A] [A] [A] [46] 22대 총선 당시에도 과대대표된 호남권의 의석을 줄이는 대신 경기도에서 과대대표된 지역인 안산시부천시에서 우선 한 석씩을 줄였으며 20대 총선21대 총선 당시에도 수도권 선거구 증가를 억제하면서 비수도권 선거구 의석수 유지를 지킨 사례도 있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