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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19 00:57:25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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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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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제22대 제23대

1. 개요2. 기본 쟁점
2.1. 인구 상하한 논의2.2. 특례 선거구 논의
3. 지역별 쟁점4. 연혁5. 결과 및 논란
5.1. 결과5.2. 논란
6.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아래는 소선거구제의 현행 선거구 제도 유지를 전제한 것이며, 22대 국회 동안에 선거 제도의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 선거구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

2. 기본 쟁점

2.1. 인구 상하한 논의

연도[1] 인구 254석 기준 평균 인구 하한 상한 2석 상한 3석 상한 4석 상한
2024 51,217,221명 201,642.6명 134,428.4명 268,856.8명 537,713.6명 806,570.4명 1,075,427.2명
2025 51,149,546명 201,376.2명 134,250.8명 268,501.6명 537,003.1명 805,504.7명 1,074,006.2명

2.2. 특례 선거구 논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지역별 쟁점

본 문서에 서술되는 지역은 현재 선거구가 적정 의석과 맞거나 비슷하고 상/하한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준)에 걸친 선거구가 없는 아래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선거구와 적정 의석간 차이가 많거나 선거구 인구가 상/하한선에 근접 또는 초과/미달인 지역 위주로 서술한다.

3.1. 수도권

3.1.1. 서울특별시

3.1.2. 인천광역시

3.1.3. 경기도

3.1.3.1. 북부 지역
경기 남부에 비하면 지역별로 유권자 인구 증가세가 적은 편이거나 정체 중이라 아래의 지역만이 지역구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언급되고 있다.
3.1.3.2. 남부 지역
  1. 일반구 경계를 존중하여 용인시 을, 정을 기흥구에 맞추고, 처인구 북부의 포곡읍, 모현읍을 수지구 북동부 지역과 합쳐 선거구를 신설하면 대략 인구가 비슷한 선거구 5개가 만들어진다. 다만 신설되는 무 선거구가 동서로 길게 늘어진 형태가 되어 게리맨더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용인시 병
    (216,546명)[A]

    풍덕천1동,
    동천동
    新 용인시 무
    (223,220명)[A]

    포곡읍,
    모현읍
    용인시 갑
    (218,265명)[A]

    ↑ 상현2동 ↗ 죽전동

    용인시 정
    (214,692명)[A]

    동백2동,
    상하동
    용인시 을
    (219,825명)[A]

  2.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을 기흥구 북부 지역에 붙이고 수지구 죽전동과 인접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을 신설 선거구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다. 위 안에 비해 선거구 면적이 상대적으로 균등해지고 형태는 덜 괴상해지지만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다소 커지는 문제가 생기며 포곡읍 및 모현읍 유권자들의 민의에 더욱 힘이 실릴 여지가 높아진다.
    新 용인시 무
    (227,218명)[A]

    죽전동,
    보정동,
    마북동
    용인시 정
    (210,720명)[A]

    포곡읍,
    모현읍
    용인시 갑
    (218,265명)[A]

    ↑ 풍덕천1동,
    동천동
    ↙ 상현2동 ↑ 동백2동,
    상하동

    용인시 병
    (216,546명)[A]
    용인시 을
    (219,825명)[A]

  3.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대신 이동읍과 남사읍, 삼가동과 역북동과 기흥구 동백동(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구갈동으로 신설 선거구를 구성하고, 잔여 기흥구 남부(기흥동, 서농동, 보라동,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상갈동)를 '용인시 을', 잔여 기흥구 북부(구성동, 보정동, 마북동)과 수지구 남부(성복동, 상현1동, 상현2동, 상현3동)로 '용인시 정'을 구성한다.[45] 위들 안에 비해 면적, 인구 편차, 생활권 면에서 다소 균등할 것으로 보인다.

3.2. 충청권

3.2.1. 충청북도

3.3. 호남권

3.3.1. 광주광역시

3.3.2. 전북특별자치도

3.3.3. 전라남도


의석 수 동결 안을 채택하든 의석 수 감축 안을 채택하든 무안군과 함평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담양군과 곡성군이 동일한 선거구로 묶이며 영암군이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에 편입된다. 다만 인구 감소세가 상당하게 진행된다면 일부 선거구가 특례선거구로 지정될 여지가 적지 않게 있다.

또한 무안군·영암군(145,831명)[A]만으로 지역구 하한선을 넘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면 신안군을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 결합하는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신안군의 생활권이 무안군과 목포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 역시 실행 가능성이 낮다.

설령 선거구 연쇄 변동을 막으려고 '신안군·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가 만들어져도 해당 선거구 서부는 목포생활권, 동부는 남해안생활권이기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선거구가 아니게 된다.

3.4. 대경권

3.4.1.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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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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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동남권

3.5.1.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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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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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5. 결과 및 논란

5.1. 결과

5.2. 논란

6. 둘러보기


[1] 2024년은 연말 기준, 2025년은 전월 기준[2] 아래 문단의 특례선거구가 '특례선거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의 제명이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이다.[3] 21대 총선까지는 공선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종로구+중구의 인구를 합쳐도 상한선 아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해야 했다.[A] 2025년 9월 인구통계 기준.[A] [A] [A] [A] [A] [10] 오영훈 도지사가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서제주시(제주시 갑) / 동제주시(제주시 을) /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구의 영역이 동일하므로, 행정구역 개편이 성사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름만 바뀌어서 현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A] 2025년 9월 인구통계 기준.[12]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처럼 30만 언저리의 인구로 선거구를 2개씩이나 받아가는 자치구가 셋이나 있는 데다 단독 선거구 하한선에 걸치는 종로구까지 1석을 온전히 받아가는 탓에 서울 의석이 과대대표가 된 상황이다. 자치구 분할금지 원칙의 수혜를 제대로 입는 것인데, 미국이나 일본 같았으면 강북구와 도봉구를 합쳐 3개의 선거구를, 종로구와 서대문구를 합쳐 2개의 선거구를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서울의 의석 과대대표를 억제했을 것이다. (참고로, 강북구와 도봉구의 인구 합은 3석을 받아가는 송파구보다 적으며, 종로구와 서대문구의 인구 합은 2석을 받아가는 노원구보다 적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27] 개편될 일반구의 2025년 9월 기준 인구를 보면, 만세구가 235,864명, 효행구가 158,179명, 병점구가 172,803명, 동탄구가 419,866명으로 동탄구를 갑/을로 분구하고 다른 일반구 지역은 단독 선거구를 가지게 된다.[28] 일반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분할할 경우 수원시와 용인시는 6개, 안산시는 4개가 되어야 한다.[A] [A] [A] [A] [A] [34] 나머지 세 선거구도 위의 '인구 상한선 논의' 문단의 수치로 보자면 '상한선 초과'나 다름이 없다.[A] [A] [A] [A] [A] [A] [A] [A] [A] [A] [45] 잔여 용인시 처인구 지역과 용인시 수지구 지역은 각각 '용인시 갑'과 '용인시 병'으로 조정한다.[A] [A] [A] [49] 강서2동 자체는 청주산단 북쪽에 동서로 길쭉하게 위치하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송절동이 가장 동쪽에 있다.[A] [51]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구, 청주시의회의원 선거구를 말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둘은 일대일 대응한다.[A] [A] [A] [A] [A] [A] [58] 이렇게 되면 북동쪽 끝의 무주군과 중서부 새만금권인 김제시가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A] [A] [A] [62] 전북 서부권에 비해 전북 동부권의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무주의 경우, '남원·장수·순창·임실'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물론 5개 시·군이 합치는 거대 선거구가 생기는 우려도 있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될 가능성이 낮은 편으로 여겨진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78] 비슷한 인구를 가진 경기도 파주시는 국회의원을 2명밖에 뽑지 못한다. 파주시수도권 소속이라 추가 분구가 쉽지 않은 반면, 달서구비수도권 소속이라 선거구 감축 요구를 덜 받아 생긴 현상이다.[A] [80]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적정의석이 12.55석이고 2025년 4월 기준으로도 12.52석이었다. 인구가 계속 감소세에 있으므로 과대대표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A] [82] 상주시 외에 김천시와 인접한 시군으로는 구미시성주군이 있으나, 구미시는 이미 2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있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에서 성주군과 고령군을 떼어 김천시·성주군·고령군 선거구를 만들 경우 남게 되는 칠곡군이 구미시와 대구광역시 사이에 끼어 있는 관계로 구미시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군위군대구광역시편입되지만 않았어도 군위군의성군(의성까지 넣어야 간신히 하한선을 넘긴다.)을 칠곡군에 붙일 수 있었다.[A] [A] [A] [A] [A] [A] [A] [A] [91] 당연하게도 구미시·의성군·칠곡군 갑/을/병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A시·B시 갑/을/병 선거구(A시 일부, A시 일부+B시 일부, B시 일부) 내지 A시·B시·C시 갑(A시+B시 일부)/A시·B시·C시 을(B시 일부+C시) 등의 선거구는 현행 선거법 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위법이라 구성되기 어렵다. 아예 불가능한 것이 기존의 구미시 갑의 일부를 칠곡군을 반으로 나누어 넘겨주고 남은 지역을 구미시·의성군·칠곡군 을(또는 병)에 넘겨줘야 하며 남은 지역을 구미시·의성군·칠곡군 병(또는 을)로 묶는 역대급으로 이상한 형태의 선거구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