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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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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 선거구 획정안은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서술할 수 있다.
    1. 22대 총선에서 적용된 특례선거구의 유지 혹은 그 명칭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경계 조정
    2.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으면 4개 이상의 선거구가 동시에 재획정되어야 하는 경우
    3.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으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총의석이 줄어들어야 하는 경우
    4. 네이버·다음의 '뉴스 검색'에서 제공되는 언론사에서 특례선거구 획정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
    5. 현직 선출직 공직자 혹은 23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이 특례선거구 획정을 주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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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제22대 제2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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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아래는 소선거구제의 현행 선거구 제도의 유지를 전제한 것이며, 22대 국회 동안에 선거 제도의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 선거구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

2. 기본 쟁점

2.1. 인구 상하한 논의

2.2. 특례 선거구 논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지역별 쟁점

3.1. 수도권

3.1.1. 서울특별시

3.1.2. 인천광역시

3.1.3. 경기도

3.1.3.1. 북부 지역
경기 남부에 비하면 지역 별로 유권자 인구 증가세가 적은 편이거나 정체 중이라 아래의 지역만이 지역구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언급되고 있다.
3.1.3.2. 서남부 지역
3.1.3.3. 동남부 지역

3.2. 강원특별자치도

3.3. 충청권(호서권)

3.3.1. 대전광역시

3.3.2. 세종특별자치시

3.3.3. 충청북도

3.3.4. 충청남도

3.4. 호남권(전라권)

3.4.1. 광주광역시

3.4.2. 전북특별자치도

3.4.3. 전라남도

3.5. 대경권

3.5.1. 대구광역시

3.5.2. 경상북도

3.6. 동남권

3.6.1. 부산광역시

3.6.2. 울산광역시

3.6.3. 경상남도

3.7. 제주특별자치도


[1] 아래 문단의 특례선거구가 '특례선거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의 제명이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이다.[2] 21대 총선까지는 공선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종로구+중구의 인구를 합쳐도 상한선 아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해야 했다.[3] 아래 나오듯 부산 북구, 전남 여수, 전북 익산은 합구를, 서울 종로, 부산 강서, 경북 김천은 단독 선거구 붕괴를 확정한 상황에서 특례 선거구를 하지 않으면 부산, 전북, 전남은 선거구를 무조건 각각 1석을 잃게 된다. 게다가 경북 영천·청도, 전북 완주·진안·무주도 하한선을 수천명 남기고 고령화가 심각해서 4년 뒤를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현재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내려가거나 국회 전체 혹은 지역구 의석 수가 소폭 늘어난다면 존치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하한선이 내려가는 것 외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A] 2024년 11월 인구통계 기준.[A] [A] [A] [A] [A] [10] 유사 사례가 포항시 남구·울릉군으로, 울릉군을 떼어내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울릉군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해 무산되어 왔다. 다만 옹진군의 경우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인프라도 발전한 영종도로 집결지를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긴 하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49]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구, 청주시의회의원 선거구를 말한다. 8회 지선 기준, 둘은 일대일 대응한다.[50] 강서2동 자체는 청주산단 북쪽에 동서로 길쭉하게 위치하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송절동이 가장 동쪽에 있다.[A] [A] [A] [A] [A] [56] 일례로 동구·서구 합구안이 있는데 해당 안은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하는 과정에서 동구와 서구를 합쳐서 갑/을로 편성하는 주장에서 나온 것으로 지방의회 선거구를 건드리지 않고 획정이 가능하며, 인구에 비해 과대대표가 된 광주광역시의 의석 수를 1석 줄이면서도 선거구 인구 편차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보다 상세한 정보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광주광역시 문서의 해당 항목 내용 참조.[57] 22대 총선 당시에도 과대대표된 호남권의 의석을 줄이는 대신 경기도에서 과대대표된 지역인 안산시부천시에서 우선 한 석씩을 줄였으며 20대 총선21대 총선 당시에도 수도권 선거구 증가를 억제하면서 비수도권 선거구 의석수 유지를 지킨 사례도 있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78] 상주시 외에 김천시와 인접한 시군으로는 구미시성주군이 있으나, 구미시는 이미 2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있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에서 성주군과 고령군을 떼어 김천시·성주군·고령군 선거구를 만들 경우 남게 되는 칠곡군이 구미시와 대구광역시 사이에 끼어 있는 관계로 구미시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지만 않았어도 군위군과 의성군(의성까지 넣어야 간신히 하한선을 넘긴다.)을 칠곡에 붙일 수 있었다.[79] 더 큰 문제는, 이 공룡 선거구조차 23대 총선 때가 되면 과연 하한선을 넘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 안동시가 하한선을 넘긴다는 전제 하에 의성군을 다시 가져오는 방법이 있으나, 이렇게 하면 무려 6개 군이 붙은 초거대 공룡 선거구가 탄생한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