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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if 문서명3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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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아래는 소선거구제의 현행 선거구 제도 유지를 전제한 것이며, 22대 국회 동안에 선거 제도의 대폭 개편이 있을 경우 선거구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
2. 기본 쟁점
- 원칙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선거일 1년 전이지만, 이 규정은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원안을 국회가 재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 22대 총선의 경우 선거를 고작 한 달 반 정도 남긴 2024년 2월 29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된 바가 있다.
2.1. 인구 상하한 논의
| 연도[1] | 인구 | 254석 기준 평균 인구 | 하한 | 상한 | 2석 상한 | 3석 상한 | 4석 상한 |
| 2024년 | 51,217,221명 | 201,642.6명 | 134,428.4명 | 268,856.8명 | 537,713.6명 | 806,570.4명 | 1,075,427.2명 |
| 2025년 | 51,128,530명 | 201,293.4명 | 134,195.6명 | 268,391.2명 | 536,782.5명 | 805,173.7명 | 1,073,564.9명 |
| 2026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2014년 10월 30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사이의 인구 비율은 2:1 이하여야 한다. 참고로 과거 국회의원 선거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40,000명 ~ 280,000명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39,000명 ~ 278,000명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36,600명 ~ 273,200명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3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15개월 전인 2027년 1월 말이며 그 이후의 인구 변동은 고려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상술했듯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이렇게 선거구를 늦게 획정하는 경우 2027년 이후의 인구 변동도 간접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 대한민국 총 인구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상/하한을 기준으로 삼을 시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호남과 영남(경북)에 다수 생길 것이 유력한 반면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 선거구 254곳이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상한과 하한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예상된다.
- 2025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113만명에 지역구 선거구가 254석이기에,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대략 201,300명 정도이다. 따라서 적정 의석 수를 계산할 때, 편의상 1석을 20만 명 정도로 어림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2025년 11월 기준 선거구 당 평균 인구를 참고하면 현행 선거구 상하한선보다 다소 내려간 대략 134,000명 ~ 268,000명 정도로 계산[2]할 수 있다.
2.2. 특례 선거구 논의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위 조건(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러 지자체를 붙여서 지자체 경계를 깨뜨려 나누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 22대 총선 선거구에서 위 조건에 따른 선거구로는 광주 동구·남구 갑이 존재한다. 동구 단독으로는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인접한 어느 구에 동구를 붙여도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합구된 선거구 설정이 불가피한 케이스이다. 한편,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특례선거구가 아니다.[3]
- 그러나 21대 총선에서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을 시작으로, 농어촌 대표성 및 급격한 선거구 변동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선거법 부칙에 특례조항을 삽입하여 특례선거구를 만드는 경우가 생겼다. 관련 헌법소원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22대 총선에서는 중구·성동구 을[4],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 등 이런 사례가 오히려 늘어났으며, 23대 총선에서도 유사 사례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기준 3곳+@는 지역 내 선거구 수를 유지하려면 특례가 불가피한데, 지역 내 반발도 적지 않다.[5]
- 아래에 나오듯 부산 북구, 광주 서구, 전남 여수, 전북 익산은 합구를, 경북 김천은 단독 선거구 붕괴를 확정한 상황에서 특례 선거구를 하지 않으면 부산, 전북, 전남은 선거구를 무조건 각각 1석을 잃게 된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서 경북, 전북, 전남에서 추가로 선거구가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거나 근접한 지역들이 생겼다. 다만, 현재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내려가거나 국회 의석 전체 혹은 지역구 의석 수가 소폭 늘어난다면 존치할 가능성도 있다.
3. 지역별 쟁점
본 문서에 서술되는 지역은 현재 선거구가 적정 의석과 맞거나 비슷하고 상/하한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준)에 걸친 선거구가 없는 아래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선거구와 적정 의석간 차이가 많거나 선거구 인구가 상/하한선에 근접 또는 초과/미달인 지역 위주로 서술한다.- 대전(선거구 7석 - 적정 의석 7.16석[A])
- 울산(선거구 6석 - 적정 의석 5.43석[A])[8]
- 세종(선거구 2석 - 적정 의석 1.95석[A])
- 강원(선거구 8석 - 적정 의석 7.5석[A])
- 충남(선거구 11석 - 적정 의석 10.62석[A])
- 제주(선거구 3석 - 적정 의석 3.3석[A])[13]
3.1. 수도권
3.1.1.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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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46.22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4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종로구(137,246명)[A]의 인구가 감소하여 하한선에 가까워짐에 따라,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논의되었던 종로구·중구(255,354명)[A]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3.1.2.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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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15.15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4석으로 과소대표 상태이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추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 영종구(134,274명)[A]는 영종국제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늘어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지만, 주변의 제물포구(98,183명)[A], 강화군(69,672명)[A], 옹진군이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어 영종구와 묶여서 선거구가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제물포구·영종구·옹진군'(252,101명)[A] 선거구를 만들면 남는 강화군은 검단구와 묶어 '검단구·강화군 갑/을'(331,543명)[A]로 편성될 수 있다. 검단과 강화는 제16~19대 국회의원 선거 시절에도 서구·강화군 을 선거구를 이룬 적이 있다.
- 서해구(390,865명)[A]와 검단구는 현행 서구 갑(197,497명)[A], 서구 을(193,368명)[A], 서구 병(261,871명)[A]을 이어받아 '서해구 갑', '서해구 을', '검단구'로 이름을 바꾸면 된다. 한편 검단구는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늘고 있어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3.1.3.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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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문서명6 != null
, [[]]- 적정의석이 68.19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60석으로 매우 과소대표 상태이다.
- 창릉신도시, 왕숙신도시, 대장신도시, 교산신도시는 2027년 이후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늘 그래왔듯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그저 스스로 인구가 현재 진행형으로 폭등하는 곳도 있다.
- 고양시(1,060,393명)[A]는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창릉신도시 입주는 2027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추가 분구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곳들이 많아 선거구 조정 등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 양주신도시 입주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284,830명)[A]이 상한선을 초과하였으며 현재로서는 광적면(10,456명)[A], 백석읍(25,521명)[A], 장흥면(13,433명)[A] 또는 舊 회천읍 지역의 일부를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 파주시(524,585명)[A]의 인구가 상술한 3분구 상한선에 약 12,000명 정도 차이가 있는 가운데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인 2027년 1월까지 많은 수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 분구 가능성이 있고, 파주시 을 선거구는 그대로 두되 운정신도시 동부 지역(운정1동, 운정3동, 운정4동)을 갑 선거구로, 운정신도시 서부 지역(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 교하동)을 병 선거구로 편성할 수 있다.
- 화성시는 2026년 2월 출범하는 일반구에 맞춰서 만세구(235,803명)[A], 효행구(158,652명)[A], 병점구(172,943명)[A], 동탄구(421,632명)[A] 갑/을의 5개 선거구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주변의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처럼 일반구 경계를 무시하고 선거구를 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될 경우엔 행정구역 개편/수도권/경기도 문서의 화성시 분구 항목에서 보여지듯 인구 분포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당성구/봉담구/동탄서구/동탄동구 분구 방안과 유사하게 선거구 형태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용인시(1,091,437명)[A]는 갑 선거구(283,122명)[A]가 상한선을 넘겼다. 나머지 을(268,994명)[A], 병(269,141명)[A], 정(270,909명)[A] 선거구도 상한선에 가깝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추가 분구가 필요하다.
3.2. 충청권
3.2.1.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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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문서명6 != null
, [[]]- 적정의석이 7.91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청주시 흥덕구(292,260명)[A]가 상한을 초과했다. 청주시(857,651명)[A]를 5개 선거구로 나눠야 할 만큼 인구가 많지는 않으므로, 인구가 가장 적은 서원구에 행정동 한두 개를 떼어 주는 정도로 조정하고 청주시 갑/을/병/정으로 바뀔 수 있다.
3.3. 호남권
3.3.1.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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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문서명6 != null
, [[]]- 적정의석이 6.93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서구 을(134,825명)[A] 선거구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졌다. 서구(275,521명)[A] 전체의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라 서구 단독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3.3.2.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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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문서명6 != null
, [[]]- 적정의석이 8.57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익산시(267,217명)[A]의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계속 감소 중이기 때문에 익산시 단독 선거구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136,400명)[A]의 인구가 하한 아래로 떨어졌다. 임피면, 서수면 등을 갑에서 을 선거구로 넘기거나 군산시를 단독 선거구로 만들고 나머지 시군의 선거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3.3.3.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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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문서명5 != null
, [[]]#!if 문서명6 != null
, [[]]- 적정의석이 8.84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0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여수시(263,653명)[A]는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다. 순천시(275,776명)[A]를 순천시 갑 선거구와 순천시 을 선거구로 분구하면서 여수시 단독 선거구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총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곡성군 인구(26,694명)[A]를 더하여 순천시·곡성군 갑/을 특례 선거구(302,470명)[A]로 분구하는 방식으로 선거구가 재획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참고로 해당 방안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당시에 잠시 검토되었던 적이 있다.
- 해남군·완도군·진도군(134,874명)[A]의 인구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져 영암군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다.
- 전남 총 의석을 10석으로 유지하는 안
담양군·곡성군· 함평군·영광군·장성군
(167,057명)[A]←
곡성군광양시· 곡성군·구례군
(178,378명)[A]↓ 함평군 영암군·무안군·함평군·신안군
(164,487명)[A]→
영암군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185,005명)[A] - 전남 총 의석이 9석으로 감축되는 안
담양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221,141명)[A]→
담양군나주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
(248,212명)[A]←
곡성군광양시· 곡성군·구례군
(178,378명)[A]↑ 무안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영암군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185,005명)[A]↓ 신안군 목포시·신안군
(244,306명)[A]
3.4. 대경권
3.4.1.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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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문서명3 != null
, [[]]#!if 문서명4 != null
, [[]]#!if 문서명5 != null
, [[]]#!if 문서명6 != null
, [[]]- 적정의석이 11.7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2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3석의 선거구를 가진 달서구(517,682명)[A]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세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추가 분구되는 선거구가 많을 경우 2석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69] 인구가 적은 달서구 병 선거구를 나누어 달서구 갑 선거구에는 성서 지역(대구 도시철도 2호선)에 속하는 성당동, 두류동, 감삼동, 본리동 지역을, 달서구 을 선거구에는 월배 지역(대구 도시철도 1호선)에 속하는 송현동, 본동 지역을 편입하게 된다면 구마로와 성서공단로를 기준으로 선거구가 깔끔하게 나눠지는 결과가 나온다.
3.4.2.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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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12.47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3석으로, 다소 과대대표 상태이다.[71]
- 포항시 북구(273,039명)[A]는 상한선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 상한에 여유가 있는 포항시 남구·울릉군과의 경계 조정을 통해 포항시·울릉군 갑/을 선거구로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천시(134,111명)[A]의 인구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영주시·영양군·봉화군(141,381명)[A]과 영천시·청도군(135,633명)[A]도 하한선에 근접해 있어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으려면 김천시와 상주시를 묶고[76] 나머지 지역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의 총 의석이 한 석 줄어들고, 생활권이 다른 영천시, 청도군과 청송군, 영덕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게 되며, 경북도청신도시를 공유하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다른 선거구로 나뉘게 된다.
3.5. 동남권
3.5.1.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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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문서명4 != null
, [[]]#!if 문서명5 != null
, [[]]#!if 문서명6 != null
, [[]]- 적정의석이 16.11석[A]이나 22대 총선 선거구는 18석으로, 과대대표 상태이다.
- 북구(263,189명)[A]의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감소 중이기 때문에 합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인구 비례 및 생활권, 그리고 선거구 간 선거인 편차를 고려하여 북구 제1선거구가 인접한 사상구와 묶어 북구·사상구 갑/을 선거구를 만드는 편이 나을 수도 있기에 재획정 가능성이 있다.
- 동래구(273,654명)[A]의 인구가 증가해 북구의 인구를 역전하였는데, 2027년 1월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북구를 합구하고 동래구를 분구해 부산 총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술했듯이 부산 전체가 과대 대표 상태이기 때문에 수민동(30,053명)[A] 일원을 연제구(211,590명)[A]에 붙여서 동래구·연제구 갑/을로 재획정될 여지도 적지 않게 있다.
- 중구·영도구(138,352명)[A]의 인구가 도심 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하한선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동구를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붙이고, 서구를 사하구에 붙여 서구·사하구 갑/을 선거구를 만드는 방향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생활권이 유사하며 과거 제5공화국 시절 같은 선거구를 공유한 중구·동구·영도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서구의 인구 하락세가 보합세이기 때문에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사하구의 추후 선거구 합구까지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5.2.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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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의석이 15.94석[A]이며 22대 총선 선거구는 16석으로,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
- 진주시 을(136,177명)[A]이 하한선에 근접하는 상태이나 진주시 전체 인구가 상한선을 넘으므로 진주시 선거구 내에서의 경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갑에 속한 명석면(3,685명)[A]을 을 선거구로 넘겨주고 진성면(1,722명)[A]을 넘겨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칫 생활권을 무시한 자의적 선거구 재획정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진주대로를 중심으로 나누던 선거구를 대폭 조정해 남강과 동진로 연선 지역(상대동, 하대동, 상평동)을 중심으로 나눠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해시 을(278,898명)[A]이 상한선을 초과했고, 김해시의 전체 인구(533,064명)[A]도 2분구 상한선에 가까워지고 있다. 선거구를 늘리지 않으려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성시 갑과 화성시 병으로 나눠졌던 것처럼 몇몇 읍면동을 분할해서 서로 다른 선거구에 편성해야 한다. 인구가 많으면서 갑·을 경계에 끼어 있는 북부동(법정동 삼계동, 구산동, 대성동)이나 내외동(법정동 내동, 외동)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현동(법정동 봉황동, 서상동) 또한 분할 대상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4. 연혁
5. 결과 및 논란
5.1. 결과
5.2. 논란
6. 둘러보기
[1] 2024년은 연말 기준, 2025년은 전월 기준[2] 제21대 국회 당시의 상하한선과 비교하면 하한선은 5,000명, 상한선은 10,000명 내려간 셈이며, 현행 선거구 상하한선과 비교하자면 하한선은 2,600명, 상한선은 5,200명 내려간 상태이다.[3] 아래 문단의 특례선거구가 '특례선거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의 제명이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이다.[4] 21대 총선까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종로구+중구의 인구를 합쳐도 상한선 아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합구해야 했다.[5] 안 그래도 특례 선거구로 지정된 춘천시나 순천시는 헌법소원까지 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으며, 지난 총선에 추가된 지역들도 나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일부 지역을 편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춘천시를 제외한 특례선거구로 지정된 성동구, 군산시, 순천시, 연천군 모두 재조정이 가능한데, 과연 정치적 입김에 따라 현 상태로 유지되느냐, 깔끔하게 조정이 되느냐에 달렸다.[A] 2025년 11월 인구통계 기준.[A] [8] 다만 이 쪽은 남구 을와 동구의 인구 변화에 따라서 아래 문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한편 남구·동구 갑/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은 사실상 생활권을 무시하는 자의적 선거구 재획정 소지가 높아 다른 방식으로 재획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A] [A] [A] [A] [13] 오영훈 도지사가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서제주시(제주시 갑) / 동제주시(제주시 을) /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구의 영역이 동일하므로, 행정구역 개편이 성사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름만 바뀌어서 현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69] 비슷한 인구를 가진 경기도 파주시는 국회의원을 2명밖에 뽑지 못한다. 파주시는 수도권 소속이라 추가 분구가 쉽지 않은 반면, 달서구는 비수도권 소속이라 선거구 감축 요구를 덜 받아 생긴 현상이다.[A] [71]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적정의석이 12.55석이고 2025년 4월 기준으로도 12.52석이었다. 인구가 계속 감소세에 있으므로 과대대표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A] [A] [A] [A] [76] 김천시와 인접한 다른 시군 중 구미시는 단독으로 2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고, 성주군이 속한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에서 성주군과 고령군을 떼어 김천시·성주군·고령군 선거구를 만들면 남은 칠곡군이 구미시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