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付則, 附則부칙은 법령에서 본칙에 부수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을 말한다.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될 때마다 부수되어 본칙이나 기존 부칙의 밑에 덧붙여진다. 조 번호는 본칙과 별개로 붙인다.[1] 이론상으로는 부칙이 없는 법령도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매 법령마다 반드시 부칙이 붙는다.
2. 규정 사항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
말 그대로 법령의 시행 시기를 규정한다. 여기서 '법'이란 새로 제정하는 법령 뿐 아니라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보통은 공포하는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때 법 전체 또는 일부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행되게 할 수도 있다. 또는 특정한 날짜를 시행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상위법령이나 조약 등과 연동될 경우 그 법령이나 조약이 시행되는 날을 시행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의 경우 날짜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행일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헌법상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경과조치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 전후로 발생할 과도기에 개정 전 규정 등과 개정 후 규정 등이 필연적으로 상충하게 되었을 때 개정 전 규정을 어떤 대상에 개정 시행 후로도 계속해서 적용할지와 적용될 규정이 없는 공백기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조치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 적용례
시행일 규정을 보충하여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이후에 발생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것이다.
- 특례
시행 무렵의 일정 시점에 한정해 특정한 상황에서 개정을 통해 변경된 규정이나 새로 생긴 규정 또는 개정 전후로 변동이 없는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특례는 본칙에서도 규정할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본칙의 특례 규정은 상시적인 것이라면 부칙의 특례 규정은 한시적인 것이라는 것.
- 법령 조항의 유효기간
본칙의 조항 중에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갖거나 일정 시점 이후에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 있을 경우 그 조항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 타법개정·폐지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다른 법령 중에서도 같이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혹은 폐지를 해야 하는 다른 법령이 있을 경우 부칙에서 이를 규정하여 같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타법개정을 하는 경우 중 하나는 개정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항의 번호나 법령에서 사용하는 단어, 개정하는 법령의 명칭이 바뀌는 경우 이에 맞춰 인용되는 법령 명칭이나 단어, 조항 번호를 바꿔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령이 제·개정될 때 다른 법령에 그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부분도 이에 맞춰서 같이 개정해 주는 것이다. 이 중 전자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개정 전 기준으로 해당 법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면 개정된 법령 중 개정 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 준다. 실무 과정에서 깜박하고 개정을 안 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타법개정은 같은 종류의 법령끼리만 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법령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타법폐지는 상기 타법개정을 하는 경우 중 후자와 비슷하게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폐지해야 하는 다른 법령이 있을 때, 또는 법령의 제·개정이 다른 어느 법령의 폐지를 전제로 할 때 이에 맞춰 그 다른 법령을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법령만 타법폐지를 할 수 있다. 간혹 법령을 전면 개정할 때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령 명칭이 같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명칭이 같은 기존 법령을 타법폐지하듯 폐지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를 '폐지제정'이라고 한다.
타법개정으로는 일부개정만 가능하며 전부개정은 불가능하다.
3. 법령 개정시
법령이 일부 개정될 경우 기존 부칙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유효하다.[2] 새로 부칙이 생길 경우 기존 부칙의 아래에 덧붙인다.법령이 전부 개정될 경우 기존 부칙은 모두 삭제된다. 법령 전부 개정시 기존 부칙이 모두 무효화된다는 학설이 있고, 법령 전부 개정은 법령 폐지가 아니므로 기존 부칙이 유효하다는 학설이 있다. 실무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전부 개정시 기존 부칙 중에서 필요한 것은 개정판에 옮겨적거나, 기존 부칙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것 외에는 개정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유지된다는 규정을 새로 생기는 부칙에 넣는다. 판례상으로는 법령 전부 개정시에는 법령의 제정 의도에 비추아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부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많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기존 부칙이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다.[3]
타법개정이나 일괄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 생기는 부칙을 그에 따라 같이 개정되는 법령에도 가져와 기존 부칙 아래에 덧붙이고 어떤 법령에 의한 타법개정·일괄개정인지 그 법령 명칭을 병기하는데 그 법령이 개정되면서 명칭도 바뀌었을 경우 바뀌고 난 명칭을 적어 준다. 이 경우 시행일과 타법개정 사항만, 그 중에서도 시행일 규정 본문 외에는 이쪽 법령에 관한 부분만 옮겨 적고 나머지는 생략하되 만약 그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 등 중에 이쪽 법령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도 옮겨 적는다. 다만 일괄개정인 경우 이쪽 법령 개정 사항이 부칙에 없으므로 타법개정 사항은 적을 일이 없다.
4. 법령 폐지시
법령이 폐지될 경우 기존 부칙은 당연히 모두 삭제된다. 폐지에 따라 새로 부칙이 생기면 그 부칙은 법령을 폐지한다는 문구 밑에 덧붙인다.타법폐지나 일괄폐지로 폐지될 경우에도 기존 부칙은 모두 삭제되고, 새로 생긴 부칙을 이쪽에도 가져와 법령을 폐지한다는 문구 밑에 덧붙이는데 그 방법은 위에 적혀 있는 타법개정·일괄개정 때와 같다.
5. 새 부칙란 생성의 조건
법령이 제정되거나 폐지될 때 외에 법령에 새로운 부칙란을 생성하려면 당연히 기존 법령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법령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단 한 군데도 손보지 않고 새 부칙만 덩그러니 추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글자 단 한 개 또는 문장부호 단 한 개라도 수정해야 한다. 하다못해 단 한 군데라도 붙여서 쓴 것을 띄어서 쓰거나 반대로 띄어서 쓴 것을 붙여서 쓴 것으로 고쳐 주어야 한다.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편장절관이나 조항호목 또는 별표의 위치를 변경(진짜로 위치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위치는 그대로 두고 번호만 바꾸는 수준일 수도 있다)한다든가. 꼭 본칙을 수정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별표나 기존 부칙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라도 상관없다.[4]보통은 법령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칙란이 생성되게 마련이지만, 문제는 상위법령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자세한 것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한다고 위임해서 해당 하위법령의 새 부칙에 규정을 넣으려고 했는데, 정작 그 하위법령에는 본칙이나 별표나 기존 부칙에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할 부분이 없는 경우, 또는 어느 법령에 뭔가 새로 부칙으로 규정해야 할(기존 부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게 아닌) 사안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그 무렵에 해당 법령의 본칙이나 별표 또는 기존 부칙에 무언가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는 경우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추가하려는 내용의 성질상 본칙이 아니라 부칙에 두는 것이 적합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경우들이다.
이런 경우 일종의 편법으로 해당 법령에서 잘못된 단어라든가, 오탈자라든가, 띄어쓰기 오류라든가, 별표의 경우 글자 크기나 글씨체, 줄바꿈이나 줄 사이 또는 글자 간 간격이라든가[5], 혹은 다른 법령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의 제명이나 조문 번호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수정하면서 그에 따라 새로 생성될 부칙란에 규정을 두면 된다. 국한문혼용체 시절에 한자를 잔뜩 써서 작성된 조문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한자 병기가 가미된 한글 전용 문장으로 수정하거나, 한글로만 작성되었으나 국한문혼용체 시기를 연상시키는 다소 옛스런 표현으로 쓰인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현대식 표현의 문장으로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손댈 데를 찾을 수 없다면, 새로 넣으려는 규정이 그 성질상 부칙에 두는 것이 적합함에도 본칙에 조를 신설하여 규정을 두는 수밖에 없게 된다. 정작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필요했던 새로운 부칙란이 생성된다는 것이 아이러니.
[1] 1949년까지는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일 외에도 규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본칙 마지막 조에서 조 번호가 이어졌지만 1950년 이래로는 그런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2]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0933[3] 법령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효력에 관한 유권해석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2044[4] 여기서 기존 부칙에 새 조를 신설하는 것도 기존 부칙의 수정·보완에 해당한다.[5] 표의 항목을 별개의 가로란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가로란에서 세로란 별로 각각 줄바꿈을 해서 항목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간혹 별표의 가로줄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각 세로란 별로 줄 간 간격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