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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2 03:53:12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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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eight=20><tablebordercolor=#7f7377><width=50%><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width=40%>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법령이 아닌 것
헌법 법률 법규명령[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자치법규[4] 행정규칙[5]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조약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 예시 및 각주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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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위임구조
헌법 법률 법규명령1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왼쪽으로 갈수록 상위법,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위법이다.2
1.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포함
2. 켈젠의 법단계설


1. 개요

1. 개요

/ Statute

법령은 입법 기관의 공식적인 서면 제정이며 입법과정의 한 단계다. 법령은 입법 기관에서 만든 이며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명령하거나 금지하거나 정책을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판례법이나 선례,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규정, 구전율법이나 관습법과 구별된다. 법령은 국가, 또는 ,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기관에서 발의하여 제정된다.

'법령(statute)'이라는 단어는 'law'와 'decree'을 의미하는 후기 라틴어의 'statutum'에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