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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26 04:28:15

2020년 군인 강제노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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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고발3. 반론 보도4. 참고

1. 개요


이 사건은 공군 장병을 활주로 공사에 써먹기 위해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롯데사례와 달리 국방부가 나서서 장병을 기업에 파견하려고 시도한 사건이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현역 징집병을 마스크 공장 및 물류 센터에 파견하여 노역케 한 사건이다. 국방부측에서는 "지역 농민을 돕는 것과 같은 대민지원이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세 농민이나 수해 복구, 지역 주민 지원과는 달리 대부분이 영리성을 띠는 사설 기업체인데다 많은 군인들이 퇴근 시간 밤 10시 이상, 수당은 커녕 휴일도 없이 일해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참조). 이 때문에 국제 노동 기구에서 정의한 '처벌받을 위험하의 비자발적 노동력 제공'에 해당하여 '강제노동(징용[1])'의 정의를 만족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2]
Article 2.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조 1항. 본 협약에서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처벌받을 위협 하에 자의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노동행위를 이른다.
국제 노동 기구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3월 19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마스크 유통업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군인에 대한 착취 행위를 폭로하였다. 한상국 해군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서, "어떻게 유통 마진을 받는 사기업 영리 활동에 세금으로 일하는 귀한 군 장병을 차출하느냐."고 주장했다.(참조). 사흘 뒤 21일, 유족은 국방부 등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참조).

게다가 지오영기존부터 마스크 관련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다보니 특혜 중 하나로 취급 받으면서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 논란이 일자 "노역 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밝혔으나,#, 온라인상에 이 사실이 퍼지자 논란이 오히려 과열되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도 대민지원이라는 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게 아니라 사기업의 영리 활동에 군인을 동원해 이익을 보게 해주는 활동이 어떻게 대민지원이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시간 인정 운운은 애초에 논점을 벗어난 해명이다.

해당 사기업 입장에서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마스크 판매로 인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면 비영리적 활동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물론 이 사건 이후 지오영 측의 수익 사회 환원같은건 없었다. 또한 애초부터 영리적인 목적으로 마스크를 제조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계약된 업체에 장병들을 투입을 했더라면 적어도 영리와 관련된 시비는 걸릴 일이 애당초 없었다고 한다. #

2. 고발

2020년 4월 1일에 법무법인 넥스트로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그리고 지오영 조선혜 대표이사를 각각 업무상 배임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3. 반론 보도

[팩트체크] "지오영이 군 장병 부려 먹는다"...사실일까?

2020년 4월 1일, YTN은 '지오영' 물류창고에서 군인들이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업체에서만 한 건 아니며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판매 약국 등 2백여 곳에 매일 5백 명 넘는 군인이 투입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4. 참고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시행하는 강제노동.[2] 군인뿐 아니라 보건의료진들도 강제노동 관련 지적이 나왔다.#[3] 다만 미국의 경우 모병제이고 한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한국의 경우 더 크므로 미국보다 더욱 강제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4] 동원된 민병대는 한국의 상근예비역이나 비상근예비군과 같은 제도로 운용되는 정규군이다. 오스트리아는 징병제를 시행 중이지만 의무복무자들은 스위스군의 예비군들처럼 현역 부대에서 6개월 가량 훈련 받다가 예비역 일등병 신분 얻고 집에 돌아가는데, 여러 이유로 추가 복무를 해야하거나 6개월의 의무복무(= 훈련기간) 이후 본인이 자원하여 이 민병대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민병대 동원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