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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선 태백역~문곡역 열차충돌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사고 요약도
파일: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png
사고일시 2014년 7월 22일 17시 50분경
사고유형 충돌사고
사고원인 기관사 실념
사고지점 태백선 문곡역~태백역 구간
제천 기점 97k162
탑승인원 승객 95명
승무원 6명
피해 인명 사망 1명
경상 100여명
차량 누리로 전동차 4량 파손(폐차)
무궁화호 기관차 및 객차 6량 파손
시설 문곡역 21호 선로전환기 파손
기타 태백선 4개 열차 운행중단
2개 열차 영동선 우회
버스 대체수송 등 시행
관계기관 한국철도공사
사고열차A 열차종별 새마을호(중부내륙순환열차)
열차번호 제4852열차
출발역 중앙선 제천순환
종착역 경부선 서울역
사고열차B 열차종별 무궁화호
열차번호 제1637열차
출발역 중앙선 청량리역
종착역 영동선 강릉역

1. 개요2. 경위3. 피해
3.1. 인명 피해3.2. 물적 피해3.3. 기타 피해
4. 분석
4.1. 관계자 업무 분석4.2. 현장 분석
5. 원인6. 여파7. 처벌8. 기타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image/016/2014/07/22/20140722001583_0_99_20140722185202.jpg

2014년 7월 22일 태백선 태백역~문곡역 구간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중부내륙순환열차가 접촉한 사고이다.

2. 경위

파일:태백문곡사고요약도.png

2014년 7월 22일(화) 17시 50분경 단선운전구간인 태백선 문곡역에서 중부내륙순환열차 제4852열차(이하 사고열차A라 한다)가 먼저 도착하여 정차 후 무궁화호 제1637열차(이하 사고열차B라 한다)와 교행한 후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고열차A 기관사가 출발신호기(3A)의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문곡2건널목 부근에서 사고열차B와 충돌하였고 2개 열차의 차량 일부가 탈선되었다.

3. 피해

3.1. 인명 피해

이 사고로 사망 1명, 경상 100여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3.2. 물적 피해

이 사고로 차량분야에서 사고열차A의 차량 3량과 사고열차B의 동력차 및 객차 6량이 대파, 시설 분야에서 문곡역 21호 선로전환기 우측 텅레일 파손 등, 간접피해를 제외한 약 42억원의 물적 피해가 있었다.

3.3. 기타 피해

이 사고로 태백선 4개 열차(청량리~강릉)의 운행이 부분적으로 중단되어 버스 9대로 대체수송을 시행하였고, 2개 열차는 영동선으로 우회하였다.

4. 분석

4.1. 관계자 업무 분석

4.2. 현장 분석

5.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6. 여파

O-Train으로 운행하던 누리로 전동차는 앞 3량이 프레임까지 부서져서 태백역 구석에 유치되고 나머지 1량은 짝이 없어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여파로 안 그래도 부족한 누리로 전동차를 어찌 할 수 없어 A-Train 운행 개시와 함께 O-Train 운행계통의 한쪽을 날려 버렸다.

부상자들은 인근 태백중앙병원, 삼성의원, 고려의원 등으로 분산 후송되었다.

7월 23일 오전 7시 50분 시험운행을 마치고 8시 20분부터 해당 구간의 운행을 재개하였다.

7. 처벌

사고 기관사인 신 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되었다. 업무상과실치사과실교통방해죄[4]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였고 2심에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90여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13시간 넘게 기차의 교통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약 10개월 간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망 E의 아들이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한 점, 70명이 넘는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관광열차 운행 경험이 부족하였고, 1인 승무제의 시행, 자동열차방호장치(ATP)의 미설치 등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철도청장 등으로부터 수회 표창을 받는 등 철도기관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었다. 사건번호는 2014노983이다. 판결문을 보면 10개월 동안 구속기소되어 수사를 받은 모양이다.

8. 기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한 각종 대책의 근본은 바로 안전불감증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 과실로 인한 인재(人災)가 이 사건의 원인으로 무게가 실려 이 부분을 질타하는 언론이 많은 편이었다.

무리한 1인 승무제도로 인한 효율성 저하라는 철도노조의 입장도 발표되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병언이 변사체로 발견되어 여러가지 음모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덮기 위한 고의적 사고라는 또다른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언론에서는 YTN이 이 사고현장 보도를 시시각각으로 다루기는 했는데 하필 같은 날에 당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조사를 위해 현상수배 중이던 유병언의 시신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서 당초 유병언 시신 발견 특집 뉴스로 계획되어 전하던 와중에 급보로 끼어들어간 형태라 이 사건의 비중은 생각보다 적게 다루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열차에 안전벨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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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배향 방향으로 진행할 때,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으로 개통되지 않았음에도 진행하는 것을 말함[2] 사고 충격으로 운전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출입문의 작은 창문으로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음[3] ATS 3현시 구간에서 출발신호기 정지신호 시 장내신호기는 주의신호를 현시하고, 출발신호기 주의 또는 진행신호 시 장내신호기는 진행신호를 현시함[4] 본인이 고의로 열차를 충돌시킨 것이 아니니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의 과실범으로 처벌받았다.[5] 다만 충돌 속도가 속도인지라 열차에 안전벨트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장 파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조 난이도만 높인다는 비판도 있다. 일단 해외 열차에서도 안전벨트가 도입된 사례가 거의 없으니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KTX 매거진 철도뉴스에 심심하면 나오는 것이 철도 안전벨트인데 항상 서술은 같았다. "설치하면 더 위험해서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