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방송인 박신영이 202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상암초등학교 사거리 제한속도 시속 40㎞ 지점에서 무려 시속 약 102㎞로 주행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2. 경과
2.1. 5월 10일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 (열람시 사고장면이 나오니 주의)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 |
박신영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귀가 조치되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제동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박신영은 황색불에 사거리에 진입을 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1] 속도 제동이 바로 되지 않아 펜스에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5월 10일 저녁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에서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개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게시물들도 비공개하거나 삭제했다.
2.2. 5월 11일
사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보도되었다.해당 기사의 목격담 출처는 실제 인터뷰가 아닌 'DMC 상암동 맘카페'의 댓글로 위키트리에 의해 캡쳐되어 인용되었으나 해당 맘카페의 글과 댓글들은 모두 삭제되어 신빙성이 의심되는 데다 확인이 불가능하니 참고할 것. 그럼에도 목격담 캡쳐 사진이 일파만파 확대되어 박신영측의 입장 발표를 요청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초기 위키트리 기사에서 인용된 목격담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과정에서 간과된 부분은 동 기사에서 소속사가 이미 해명했다는 점이다. 소속사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서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사고 직후 차량 안에서 'SOS 시스템'으로 신고하고 위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경찰이 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이후 차량에서 내렸다"고 반박하였다.
이후 박신영 동생의 지인이 올린 글에 따르면 실제로 재판부에 5분 가량이 넘는 녹취록과 SOS 시스템 통화 기록을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 기소 내용에도 이 부분이 빠진 걸 보면 박신영 본인이 직접 신고했고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3. 5월 12일
- [ 박신영 자필 사과문 전문 ]
-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습니다.
저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의 수많은 댓글들로 인해 상처받으신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월 12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이전 글들을 전부 지우고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여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고인에 대한 비난을 멈춰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앞서 언급했듯이 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잘못이 있지만 박신영 본인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비난을 멈춰 달라고 요청한 듯하다.
초기에는 기사의 뉘앙스와 사망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았다. 하지만 박신영도 교통법규를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을 했을지언정 과속을 하지 않았고 박신영이 정상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물론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정지해 있었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로에서 무려 100㎞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주행을 한 박신영도 죄가 크다. 102㎞는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나 낼 속도인 데다 무엇보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40㎞ 제한 도로였다. 적어도 일반적인 도로의 기준인 60㎞ 정도로 과속했더라면 충분히 정차하거나 충돌이 일어났어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다. 신호 위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고 과속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모든 운전자들이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할 사고라고 볼 수 있으며 어찌 보면 두 사람 모두 주의만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씁쓸한 결말을 부른 셈이다.
보행자나 배달원들의 무단횡단이나 신호 위반 등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커졌으며 이러한 분위기의 연장선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넘어가는 과속을 빈번하게 하면서 규정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가 오히려 욕을 먹는 등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미흡하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3. 공판
3.1. 12월 9일
12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 판사의 심리 아래에 첫번째 공판이 열렸다.# 비록 첫번째 공판이었으나 박신영이 혐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검찰이 박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하였다. 금고 1년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 의무는 없지만 교도소에 1년 동안 수감되어야 한다.검찰은 신호위반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으나 박신영의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대하다며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그 책임을 면책할 수는 없으며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봤기 때문에 금고 1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신영은 최후 진술 동안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사고 이후에 사고 난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힘이 들어간다. 그때 이후에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울면서 말하였다.
박신영의 변호 측 역시 박신영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며 지금까지도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방송은 물론 외출도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호소하였다. 배우 안성기를 비롯해 박신영의 여러 지인들 역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3.2. 12월 23일
12월 23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며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3.3. 12월 31일
검찰과 박 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3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1심에서의 벌금 1,5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4. 둘러보기
[1] 해당 레인지로버 차량은 긴급제동 시스템(AEB) 즉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제동되는 시스템이 없는 모델이었다. 사실, AEB가 있어도 빠른 속도에서 측면에서 달려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시스템으로도 인지할 수 없으며, 설령 인지 하고 자동제동이 들어가도 제동 거리 때문에 충돌은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