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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28:05

마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경과3. 피해자 가족의 지하철 안내방송4. 재판
4.1. 제1심4.2. 항소심
5. 여파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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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7월 25일 새벽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다툼 끝에 25세 여성 황예진이 남자친구에게 상해를 입고 진료받던 중 사망한 사건.

2. 경과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다투다가 수차례 폭행이 일어났다.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8월 17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8월 25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5시 35분 기준으로 42만 명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으며 피의자의 폭행 사유가 “(딸이) 둘의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라고 폭로했다. 누리꾼들의 공분이 커진 가운데 경찰은 부검 등의 추가·보강 수사를 거친 뒤 피의자의 죄명을 상해가 아닌 ‘상해치사’로 바꿔 이달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는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의자가 실신한 피해자에게 거듭 폭력을 행사하고 인명 구조요원 자격이 있음에도 기도 확보나 심폐소생술 같은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후 112와 119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축소해 설명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해 피해자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가해자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데이트 폭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 방송되자 관련 뉴스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도 달렸다. 특히 피해자와 이들에 동조하던 사람들은 이 사안에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남성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불구속 수사하여 의문점을 낳았는데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 여자가 2번이나 무방비 상태의 남자를 향해 먼저 후두부를 가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여성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나자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의 댓글창 등에서는 가해자를 정당방위로 옹호하는 댓글도 늘어났지만 법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11월 4일 재판에서 검찰이 나열한 혐의들을 보면 사건 개요는 대강 이렇다. 가해자 이씨는 7월 25일 자신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 황씨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황씨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이후 황씨가 자리를 뜨려는 이씨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았는데 화가 난 이씨는 황씨를 벽으로 세게 밀어 몸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게 했다. 이씨는 쓰러진 황씨를 내버려 두고 자신의 차 열쇠를 찾아 차량으로 향하던 중 황씨가 다시 쫓아와 머리를 치자 격분해 주먹으로 폭행했다. 주민이 나타나자 이씨는 황씨를 다시 오피스텔 1층으로 데려가고 황씨가 자신을 공격할 것처럼 행동하자 다시 벽으로 강하게 밀어낸 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방치했다.

이씨는 오피스텔 로비, 주차장, 시시티브이(CCTV) 사각지대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황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황 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다가 떨어트리기도 했다. 발견 당시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 등이 손상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3주간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씨는 119를 불러 "황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했다. 유족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가 이를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1월 18일 두번째 공판에서 가해자의 수상한 행적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가 구급차로 실려갔을 때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3. 피해자 가족의 지하철 안내방송

서울교통공사 소속으로 기관사로 일하던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연을 차내 안내방송으로 내보냈다고 한다. # 하지만 이는 사적인 내용으로 차내 안내방송을 한 것이어서 업무배제 및 교육을 받게 되었다.

4. 재판

4.1. 제1심

가해자는 10월 6일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1]

12월 13일 서울서부지검은 가해자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2022년 1월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

4.2. 항소심

2022년 7월 13일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해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 #

이후 검찰, 이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5. 여파

안 그래도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이 원인이 된 구하라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한민국 대중의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더더욱 냉혹해졌다.[2] 그리고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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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법무부에 의하면 상해치사면 아무리 계획범죄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란 가중요소가 붙어도 최대 7년인 데 반해 살인죄는 같은 조건이면 최소 13년이며 만약 이 휴대폰을 든 행위가 증거인멸이라면 비난 동기(폭력을 감추기 위해 살인)에 들어가므로 최소 18년 이상이 가능하다(!). 자세한 건 양형기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2] 그 영향인지 최종범은 인스타그램 활동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남발에 매달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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