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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역 대학생 감전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사고 요약도
일시 2014년 5월 22일 20시 30분경
유형 감전 사고
원인 사망자의 철도안전법 위반 및 안전불감증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 미흡[1]
위치 경부선 노량진역 3·4번 승강장
피해 인명 사망 1명
부상 1명(간접)
차량 -
시설 -
기타 1호선 인천 방향 열차 일부 지연
운영기관 한국철도공사
사고열차 열차종별 화물열차
열차번호 제5712열차[2]
출발역 경인선 오류동역
도착역 중앙선 망우역


1. 개요2. 경위3. 피해
3.1. 인적 피해
4. 사고 원인 및 쟁점
4.1. 사망자의 과실: 철도안전법 위반과 안전불감증4.2. 한국철도공사의 과실: 시설관리 소홀4.3. 한계
5. 재판6. 언론 보도7. 기타
7.1. 손해금액의 산정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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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5월 22일 오후 8시 30분경 노량진역 3·4번 승강장에서 대학생이 정차중인 화물열차 위에 올라갔다가 전차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

2. 경위

2014년 5월 22일 오류동역을 출발하여 망우역으로 향하던 제5712열차가 용산삼각선으로 향하는 신호를 받기 위해 노량진역 3번 선로에 정차하고 있던 도중, 회기역에서 1호선 인천행 열차를 타고 노량진에서 내린 대학생 김 모 씨(21세)가 해당 열차에 연결된 시멘트 화차 위에 올라갔다가 25,000V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차선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사고가 일어난 노량진역 3번 선로는 용산삼각선으로 향하는 화물열차나 임시열차 등이 신호 대기를 위해 주로 정차하는 선로이며, 용산급행 열차가 노량진역에서 타절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 열차가 들어와 운전실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고열차 역시 용산역이 아닌 이촌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열차였기에 노량진역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중에 있었다.

3. 피해

3.1. 인적 피해

4. 사고 원인 및 쟁점

후술할 판결 내용을 근거로 사망자와 한국철도공사의 과실을 모두 서술한다.

4.1. 사망자의 과실: 철도안전법 위반과 안전불감증

* 철도안전법 제48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 참고) 2020. 4. 7.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으로 제81조에 양벌규정이 신설되면서 해당 조항은 제82조로 변경되었다.

4.2. 한국철도공사의 과실: 시설관리 소홀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시설관리 소홀 및 안전불감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했고, 이를 근거로 한국철도공사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4.3. 한계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래의 지적을 했는데, 이는 여건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다. 책임의 제한
만약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화물열차가 선행열차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 반드시 승강장에서 정차할 필요가 없고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상 위험이 없는 승강장 외의 선로에 정차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었던 점

5. 재판

<colcolor=#fff> 재판 결과
<colbgcolor=#bc002d,#222>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247 손해배상(기) 2015. 12. 9.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5나50085 손해배상(기) 2016. 05. 12. 판결 원고 일부 승소
* 대한민국 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

[민사] 망인이 노량진역에서 정차 중인 화물 열차를 발견하고 열차 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차 위로 올라갔다가 고압전류선에 닿아 감전,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가 노량진역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피고(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승강장은 평소 화물열차만이 이용하는 선로와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여객이 사용하는 승강장이 아니었음에도 부분적인 안전펜스만 설치되어 있었던 점, 화물 열차측면에는 사다리가 붙어있고 별도의 차단시설이 없으므로 인체에 치명적인 고압선이 전철 이용객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화물열차 감전사고가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있었고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어 왔음에도 이용객이 많은 노량진역조차 여전히 부분적인 안전펜스만을 두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및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247 판결문 일부 발췌

다만, 열차의 지붕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는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 제81조 제1항 제12호는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승낙 없이 이를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 위험표시는 있었으므로 망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열차 위로 고압선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40% 정도로 제한한다.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함에 있어, 망인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대학생으로서 무모한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요소가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설치할 안전시설물이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안전시설임에도 피고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실제로 그러한 시설물이 설치되었다면 망인의 지력이나 인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만약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화물열차가 선행열차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 반드시 승강장에서 정차할 필요가 없고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상 위험이 없는 승강장 외의 선로에 정차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었던 점, 세월호 사고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안전불감증은 시민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안전사고의 근원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유발하는 편의, 비용, 압축성장의 가치 대신에 이제는 안전, 배려,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이고, 더욱이 시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라면 더욱더 시민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다.

6. 언론 보도

7. 기타

7.1. 손해금액의 산정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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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를 근거로 정리[2] # 해당일자 저녁시간대에 노량진역에 정차한 열차는 위 열차 외에는 없었음.[3] 열차가 정거장(역) 구내에 진입하기 전 정지(적색) 신호에 의해 신호기 밖에서 정차[4] 사고 당시에는 경부3선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