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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6-16 15:42:4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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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를 서술한 문서.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눠서 편성하고,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를 나눠서 편성한다. 총선에서 선거구가 나뉘거나 조정된 지역은 2년 전의 헬게이트를 또 겪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선거구가 확정되면 드디어 헬게이트가 닫힌다.

그런데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통과가 무산됐다.[1] 때문에 3월 2일에 예정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다른 의미로 헬게이트가 열렸다. 결국 3월 5일에야 통과되었다. #

한편 지난 총선의 선거구 획정 과정이 워낙 변화가 컸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다른 때에 비해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충청남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3월 21일까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 권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고 3월 23일 중앙선관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었다.

2. 목록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광역의회 선거구는 숫자로, 기초의회 선거구는 가나다로 표기한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2~4위까지 선출된다(몇 명까지 선출하는지 선거구 기호 위에 첨자로 표시함).[2]

2.1. 서울특별시

2018년 3월 20일 선거구 획정. 서울시 비례대표는 10석이다. 구 비례대표는 금천구, 중구는 1석,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는 2석, 노원구, 성북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는 3석이다.

2.2. 부산광역시

2018년 3월 16일 선거구 획정. 부산시 비례대표는 5석이다. 군/구 비례대표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은 1석,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는 2석이다.

2.3. 대구광역시

2018년 3월 19일 선거구 획정. 대구시 비례대표는 3석이다. 군/구 비례대표는 중구, 남구, 달성군은 1석,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는 2석, 달서구는 3석이다.

2.4. 인천광역시

2018년 3월 15일 선거구 획정. 인천시 비례대표는 4석이다. 군/구 비례대표는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1석,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2석이다.
* 중구
* 1구
* 가3: 연안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 2구
* 나3: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 동구
* (시의원을 한 명만 뽑는다)
* 가2: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 나2: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4동
* 다2: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금창동
* 남구
* 1구
* 가3: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 2구
* 나3: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 3구
* 다3: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 4구
* 라2: 용현5동, 학익1동
* 마2: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 연수구
* 1구
* 가3: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 2구
* 나2: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 3구
* 다2: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 4구
* 라3: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 남동구
* 1구
* 가3: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 2구
* 나2: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 3구
* 다2: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 4구
* 라3: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 5구
* 마2: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 6구
* 바3: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 부평구
* 1구
* 가2: 부평1동, 부평4동
* 2구
* 나3: 부평3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 3구
* 다3: 부평2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 4구
* 라3: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 5구
* 마2: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 6구
* 바3: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 계양구
* 1구
* 가2: 효성1동, 효성2동
* 2구
* 나2: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 3구
* 다2: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 4구
* 라3: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 서구
* 1구
* 가2: 검단1동, 검단2동
* 나2: 검단3동, 검단4동
* 2구
* 다3: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5동
* 3구
* 라2: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 마2: 가정1동, 가정2동, 신현·원창동
* 4구
* 바2: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정3동
* 사2: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강화군
* (시의원을 한 명만 뽑는다)
* 가3: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 나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 옹진군
* (시의원을 한 명만 뽑는다)
* 가2: 북도면, 덕적면, 연평면
* 나2: 영흥면, 자월면
* 다2: 백령면, 대청면

2.5. 광주광역시

2018년 3월 19일 선거구 획정. 광주시 비례대표는 3석이다. 구 비례대표는 동구는 1석,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는 2석이다.

2.6. 대전광역시

2018년 3월 13일 선거구 획정. 대전시 비례대표는 3석이다. 구 비례대표는 대덕구는 1석,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2석이다.

2.7. 울산광역시

2018년 3월 20일 선거구 획정. 울산시 비례대표는 3석이다. 군/구 비례대표는 동구, 북구, 울주군은 1석, 중구, 남구는 2석이다.

2.8. 세종특별자치시

2018년 3월 14일 선거구 획정.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의회 의원도 안 뽑는다. 세종시 비례대표는 2석이다.

2.9. 경기도

2018년 3월 15일 선거구 획정. 경기도 비례대표는 13석이다. 시/군 비례대표는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1석, 남양주시,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는 2석,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는 3석,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는 4석이다.

2.10. 강원도

2018년 3월 20일 선거구 획정. 강원도 비례대표는 5석이다. 시/군 비례대표는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은 1석, 강릉시는 2석, 춘천시, 원주시는 3석이다.

2.11. 충청북도

2018년 3월 13일 선거구 획정. 충북도 비례대표는 3석이다. 시/군 비례대표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1석, 충주시, 제천시는 2석, 청주시는 4석이다.

2.12. 충청남도

2018년 3월 23일 선거구 획정. 충남도 비례대표는 4석이다. 시/군 비례대표는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은 1석,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은 2석, 천안시는 3석이다.

2.13. 전라북도

2018년 3월 23일 선거구 획정. 전북도 비례대표는 4석이다. 시/군 비례대표는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은 1석,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은 2석, 군산시, 익산시는 3석, 전주시는 4석이다.

2.14. 전라남도

2018년 3월 14일 선거구 획정. 전남도 비례대표는 6석이다. 시/군 비례대표는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1석, 나주시, 광양시, 고흥군, 해남군은 2석,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는 3석이다.

2.15. 경상북도

2018년 3월 14일 선거구 획정. 경북도 비례대표는 6석이다. 시/군 비례대표는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은 1석,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은 2석, 경주시, 구미시는 3석, 포항시는 4석이다.

2.16. 경상남도

2018년 3월 16일 선거구 획정. 경남도 비례대표는 6석이다. 시/군 비례대표는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은 1석,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은 2석, 진주시, 김해시는 3석, 창원시는 5석이다.

2.17.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3월 14일 선거구 획정.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의회 의원도 안 뽑는다.

타 지역과는 달리 도 조례(별표 한글 파일 참고)에 따라 선거구 명칭을 지역명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동 안에서 선거구가 나뉘는 지역은 갑 / 을로 구분되었다. 아래의 목록에서는, 편의상 제주시 / 서귀포시 구분은 따로 표기하고, 선거구의 명칭과 그 지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곳은 별도로 해당 지역을 표기하지 않았다. 총 31개 선거구이며, 21개 선거구가 제주시에, 10개 선거구가 서귀포시에 있다. 제주도 비례대표는 7석이다.

[1] 이날 오전에 국회 원내대표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합의했다. 그리고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획정안이 통과된 후, 헌정특위와 법사위를 신속하게 거쳐 본회의에 올리기로 예정했다. 하지만 헌정특위에서 안상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안에 불만을 토로하여, 선거구 획정안 통과가 늦어지게 됐다. 결국 자정이 지나고서야 겨우 헌정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결되었다. 문제는 2월 28일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라,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2] 그래서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가 나올 때도 있다('1-가, 1-나' 식으로). 어차피 투표는 똑같이 1명에게만 해야 하므로 유권자 간의 전략적 투표가 요구되기도 한다.[3] 군내면·장단면·진동면·진서면은 전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고, 이 중 군내면 백연리·조산리와 진동면 동파리에만 민간인이 거주한다.[4] 근동면·원남면·원동면·임남면은 전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다.[5] 수동면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으로 간성읍에서 행정을 대행한다.[6] 통합하기 전 청주시와 청원군 선거구를 현재 구 경계에 맞게 재편했다.[7]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도의회를 구성할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한다. 광역의원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조례로 선거구 명칭이 지역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