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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제21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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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5ba6,#59b3ff><colbgcolor=#f0f0f0,#191919> 후보 | <colbgcolor=#fff,#1c1d1f>대권주자 · 경선 (더불어민주당 / 후보 · 국민의힘 / 후보 · 개혁신당 · 진보당 · 정의당(연대회의)) · 최종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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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진보당 · 정의당) | |
기타 | 타임라인 · TV 토론회 |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1.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타임라인에 대해 서술한 문서.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제1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낮은 지지율로 인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당 참패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타파하겠다는 목적으로 2024년 12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비상계엄을 행함으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서 대선 기간이 시작되었다.
2. 범례
-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관련 / 소속
- 정치인 국민의힘 관련 / 소속
- 정치인 조국혁신당 관련 / 소속
- 정치인 개혁신당 관련 / 소속
- 정치인 진보당 관련 / 소속[1]
- 정치인 무소속 관련 / 소속
- 정치인 기타 정당 관련 / 소속
- 대선 출마 선언 관련 내용 작성은 "대선에 출마한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대선'이라는 표현이 빠진 시사 발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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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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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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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4년 #===
- 12월 3일
- 12월 4일
- 00시 0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 00시 29분: 국회 본회의 개의
- 01시 01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2]
- 0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 14시 40분: 야6당[A],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7일
- 10시 00분: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
- 18시 18분: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1차) 표결(투표불성립)[4]
- 12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 발표
- 12월 12일
- 10시 00분: 윤석열 대통령, 제4차 대국민 담화 발표
- 11시 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사태 상고심 대법원 선고(징역 2년, 의원직 상실)
- 17시 28분: 야6당[A],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
- 12월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2차) 표결(가결)[6]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개시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 윤석열 대통령, 제5차 대국민 담화 발표
- 12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대표직 사퇴
- 12월 26일
- 국회,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임명동의안 통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보류 발표
-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27일: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가결)[7]
-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절차 개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출범
-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 2025년 #===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시도(실패)
-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
- 1월 15일: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성공)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1월 19일
- 03시 0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03시 07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1월 26일: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2월 25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총 11회 변론 진행)
- 2월 27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 선고[8]
-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검찰, 구속 취소 결정 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
- 윤석열 대통령 석방
- 3월 18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
- 3월 24일: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각)[10]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선고(무죄)
- 4월 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4월 4일)
- 4월 2일: 야5당[11],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인용)[12]
- 윤석열 대통령 파면
- 궐위로 인한 선거 확정
4.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4.1. 2025년 4월
- 4월 4일
- 4월 6일: 박용진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선 불출마 선언#
- 4월 7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경선 출마 선언#
- 4월 8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제21대 대통령 선거일(6월 3일) 및 임시 공휴일 지정#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국민의힘 경선 출마 선언, 장관직 사퇴#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 불출마 선언#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경선 출마 선언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예비후보 등록
- 강성희 전 의원, 진보당 경선 출마 선언
- 김재연 진보당 대표, 진보당 경선 출마 선언
- 4월 9일
-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 선언
- 김부겸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경선 불출마 선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표직 사퇴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국민의힘 입당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선언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국민의힘 경선 출마 선언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국민의힘 경선 출마 선언
-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탈당, 본선 무소속 출마 선언
- 4월 10일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 선언, 예비후보 등록
-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선언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선언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선언
- 양향자 전 의원, 개혁신당 탈당, 국민의힘 입당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경선 출마 선언
- 4월 11일
- 4월 12일
- 4월 13일
-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 선언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선 불출마 선언
- 양향자 전 의원, 국민의힘 경선 출마 선언
-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선언
- 조국혁신당 후보 미선출 결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14]
- 4월 14일
- 김두관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선 불출마 선언[15]
- 이광재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선 불출마 선언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선언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선언[16]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선언
-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 국민의힘 경선 출마 선언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의당 연합 경선 출마 선언
- 사회민주당 후보 미선출 결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
- 4월 1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연합 경선 출마 선언
- 4월 19일: 진보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개표
- 김재연 후보 당선
- 4월 22일: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
- 4월 23일: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탈당, 본선 무소속 출마 선언
-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개표 (후보자: 미정)
- 4월 29일: 국민의힘 경선 2차 컷오프 (진출 후보자: 미정)
- 4월 30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개표 (후보자: 미정)
4.2. 2025년 5월
- 5월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개표 (후보자: 미정)
- 5월 6일
- 5월 10~11일: 후보 등록
-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
- 5월 20~25일: 재외국민투표
- 5월 26~29일: 선상투표
- 5월 29~30일[17]: 사전투표
4.3. 2025년 6월
- 6월 3일: 본투표
[1] 원래 진보당의 색상은 #d6001c이지만, 국민의힘 색상과 구분하기 위해 #9a1123을 사용함.[2] 재적 300 재석 190 찬성 190 반대 0 기권 0 무효 0[A]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4] 재적 300 재석 195 - 투표 성립 기준인 재석 200에 미치지 못하여 불성립[A] [6] 재적 300 재석 300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7] 재적 300 재석 192 가 192 부 0 기권 0 무효 0[8]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 총원 8 출석 8 인용 8 기각 0 각하 0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확인 - 총원 8 출석 8 인용 0 기각 0 각하 8[9] 찬성 92.81%(37,046표) 반대 7.19%(2,868표)
(단독 입후보 함에 따라 찬반 투표로 진행)[10] 총원 8 출석 8 인용 1 기각 5 각하 2[1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12] 총원 8 출석 8 인용 8 기각 0 각하 0[13] 다음날인 13일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었으나 철회.[14] 11일 당무위에서 의결 후 13일 국회 기자회견으로 공식 발표. 16~17일 당원, 대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15] 4월 7일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경선 룰에 반발하여 철회.[16] 전날인 13일에 15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으나 철회.[17]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휴일이 껴있지 않는 사전투표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확인 - 총원 8 출석 8 인용 0 기각 0 각하 8[9] 찬성 92.81%(37,046표) 반대 7.19%(2,868표)
(단독 입후보 함에 따라 찬반 투표로 진행)[10] 총원 8 출석 8 인용 1 기각 5 각하 2[1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12] 총원 8 출석 8 인용 8 기각 0 각하 0[13] 다음날인 13일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었으나 철회.[14] 11일 당무위에서 의결 후 13일 국회 기자회견으로 공식 발표. 16~17일 당원, 대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15] 4월 7일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경선 룰에 반발하여 철회.[16] 전날인 13일에 15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으나 철회.[17]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휴일이 껴있지 않는 사전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