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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여론조사|제21대 대통령 선거/여론조사]]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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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5ba6,#59b3ff><colbgcolor=#f0f0f0,#191919> 후보 | <colbgcolor=#fff,#1c1d1f>대권주자 · 경선 (더불어민주당 / 후보 · 국민의힘 / 후보 · 개혁신당 · 진보당 · 정의당(연대회의)) · 최종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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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1.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확정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대해 서술한 문서.여기서 후보 확정 후의 여론조사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한 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명시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시작(선거일 6일 전) 사이에 조사된 여론조사를 뜻한다.
2. 편집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문구 |
- 특히 각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에 4번 문구를 생략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각 지방 선관위에서 각 인터넷 커뮤니티로 여론조사를 인용한 글을 삭제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본 문서의 매 단락에 포함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등록된 여론조사 현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문서에 기재한 여론조사 결과 중 인용 불가 판정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발견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 내역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경우 (즉, 오차범위의 2배수 초과인 경우)에만 강조처리를 해 주세요.
[1]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제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