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21:34:4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위전착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상세3. 학설의 대립
3.1.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3.2. 고의설3.3. 엄격책임설3.4. 제한적 책임설
3.4.1. 유추적용설3.4.2. 법효과제한적책임설
4. 위전착의 이론 정리5.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6. 정당한 이유7. 기타

1. 개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란,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착오로 믿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로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혼자 밤길을 걷다가 뒤에서 치한이 오는 줄 알고 그 사람을 때려눕혔는데, 알고보니 뒤에서 놀래켜 주려던 친오빠인 경우', '친구의 장난을 강도행위로 오해하여 정당방위로서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줄여서 위전착이라고 부른다.

아래의 문서의 출처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강철하 (동아법학) 이다.PDF파일

2. 상세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현대의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에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요한다. 이 때 범죄행위에는 인식과 사실이 다른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총으로 A를 쏘려고 했는데 총알이 빗나가 B를 맞춘 경우와 같이 구성요건적 착오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위법성에도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법성의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제16조에 의하여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된다.

이렇듯 위법성조각사유를 잘못 인식한 행위는 크게 ①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허용규범의 착오), ②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허용한계의 착오),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로 나뉜다. 이 중 ① 존재에 관한 착오[1]나 ② 한계에 관한 착오[2]는 사실에 대한 착오보다는 규범에 대한 착오에 더욱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법성의 착오 이론[3]을 적용하여 학설의 대립이 적다. 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사실에 대한 착오가 섞여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실과 가까운 구성요건적 착오로 볼 것인지, 규범과 가까운 위법성의 착오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3. 학설의 대립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음과 같은 학설들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계 다수설은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이고, 판례는 명확하게 어떠한 학설을 취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범죄체계론과 관련하여 발전된 이론인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성요건의 소극적 요소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도 구성요건 착오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즉, 원래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태양, (결과), (인과관계)[4]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와 과실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식하지 못함"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즉, 위전착은 총체적인 불법 구성요건(構成要件)에 대한 소극적 표지(消極的 標識)로 작용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은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에 대한 소극적 표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13조[5]가 직접 적용되어 고의 그 자체가 부정되고 과실범이 성립하게 된다.

친구의 장난 행위를 강도행위로 오해하여 정당방위로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행위자는 상해의 기본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나의 상해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처럼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식하지 못해야 비로소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사례에서는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되어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과실치상죄로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3.2. 고의설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책임고의(제13조)[6]의 성립요소로 보는 입장이다. 즉, 위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책임고의의 성립요건이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했던 간[7]에 책임고의를 부정한다고 본다.성립이 배제된다고 본다.

다시 고의설은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로 나뉜다. 이 두 입장은 고의의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 인식의 정도’에 그 차이가 있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과의 차이점은 고의가 구성요건에서 검토되는지, 혹은 책임에서 검토되는지의 차이이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인식 없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구성요건적 고의의 성립요소로 보지만,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책임고의가 조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고의설 하에서는 구성요건의 해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아래의 책임설(엄격책임설, 유추적용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과 비교해보자면, 아래의 책임설 등은 위전착에서의 형벌유무만을 논할뿐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다른 요소들(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의 착오, 한계의 착오)에서는 원칙대로 제16조를 적용해 정당한 이유를 검토한다. 그러나 이 고의설은 위전착뿐만 아니라 존재의 착오와 한계의 착오에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책임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위법성의 인식이 책임고의의 성립요소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의 출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엄격고의설을 앞선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행위자가 '나의 상해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는 위법성의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책임)고의가 성립한다. 반대로 '나의 상해행위는 정당방위다'처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친구의 행위가 강도행위라고 오해하는 데에 행위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제한적 고의설의 경우에는 '나의 상해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인식할 가능성만 존재한다면 고의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

3.3. 엄격책임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책임의 독자적 요소로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 이론은 범죄구성3단계론에 충실하고자 하는 입장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아니라 위법성만을 배제한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의하여 부정되는 것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뿐이다. 그러므로 위법성에 관한 착오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간에 고의의 성립을 부정하지 못하고, 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를 일으켰다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인정한 다음 책임단계에 와서 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또는 한계에 관한 착오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16조[8]에 의하여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조각 내지 책임감경이 된다.

고의설과 같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모두 인정한 다음, 책임 부분에서 위법성의 인식을 검토하는 것은 똑같지만,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면 책임고의가 부정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부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 결여가 곧바로 고의범의 성립을 부정하지만,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 결여 이외에도 형법 제16조를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고의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아래의 제한적 책임설과의 차이점은 위전착에서의 정당한 이유를 검토하느냐의 차이이다. 제한적 책임설에서는 위전착에서 정당한 이유를 검토하는 단계 없이 곧바로 불법고의나 책임고의가 조각된다고 하는 반면, 이쪽은 제16조의 원칙에 따라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피게 된다.

뒤에서 놀래키려는 친구를 괴한으로 오해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을 예시로 들자면, 여동생이 괴한으로 오해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9]가 있다면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범과 불처벌의 구분도 그 과실의 정도에 정당한 이유를 검토한다. 반대로 착오를 회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10]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3.4. 제한적 책임설

3.4.1. 유추적용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바로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구성요건 착오규정(제15조)을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적 착오처럼 취급하는 입장이다. 독일 다수설이다. 구성요건적 착오에는 발생한 범죄가 인식한 범죄보다 무거운 경우[11],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만 인정한다. 이와 같은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위전착에서도 불법고의(구성요건적 고의 +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가 조각된다는 것이다.

이 구조적 유사성에 관하여는 행위반가치[12] 탈락설과 불법고의[13] 탈락설이 있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를 일으켰다면 ① 구성요건적 고의는 존재하나 ② 위법성조각사유가 부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법고의가 없고, 결과적으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함을 착오함으로써 불법고의가 조각되었으므로 책임고의도 조각된다. 이 경우 과실범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과 비슷해보이지만 체계상의 내용이 다르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전착을 했을 경우에는 구성요건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위법성을 하나로 묶는 불법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이 지녔던 범죄체계상의 허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뒤에서 놀래키려는 친구를 괴한으로 오해하여 상해를 입한 사례'를 예시로 설명해보자면, 행위자는 친구를 상해할 고의는 존재하였지만(① 구성요건적 고의는 존재), '괴한이 다가오는 줄 알아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다'처럼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함을 착오하였으므로(②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인식하지 못함) 불법고의 전체가 조각된다. 따라서 상해죄는 부정되고, 과실치상죄만 성립한다.

3.4.2. 법효과제한적책임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지위("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책임고의)")를 인정하는 것에서 다수설에 의해 지지받는다.[14]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위전착이 그 불법내용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존속하다고 보아 불법고의를 인정하지만, 그 '법효과'에 있어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입장이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이 위전착을 구성요건적 착오와 다르게 보는 이유는, 위전착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만큼은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뒤에서 덮치는 괴한을 상해한다'는 인식 자체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착오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책임비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때의 행위자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의범으로서의 심정반가치[15]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은 인정하되, 책임 부분에서 책임비난으로서의 책임과실만이 인정되고 책임고의는 부정된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과실범을 검토하게 된다. 만약 착오를 일으킴에 있어서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과실범으로서 처벌하고, 주의의무위반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이 입장은 위전착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구성요건 착오 및 금지착오와는 다른 제3의 착오유형으로 취급하는 입법적 방법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제시한다. 그 입법례로서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오스트리아 형법 제8조가 있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8조
착오로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상태를 오신한 사람은 고의의 범행으로 처벌될 수 없다. 그는 그 착오가 과실에 기하고 그 과실의 범행에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에 과실의 범행으로서 처벌된다. [원문]

4. 위전착의 이론 정리

위전착의 법리에 관한 5가지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bordercolor=#0000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4f4f4f><rowcolor=#fff> ||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 고의설 || 엄격책임설 || 유추적용설 || 법효과
제한적책임설
||
구성요건해당성 X(구성요건 탈락) O O X(불법고의 탈락) O
위법성 X O O O
책임 X X(책임고의 탈락) △(정당한 이유 검토) X(책임고의 탈락) X(책임고의 탈락)
주의의무 위반시
과실 성립
O O[엄격고의설]
X[제한적고의설](고의범 성립)
△(정당한 이유 검토)[19] O O
위전착 이외의
위법성의 착오[20]
범죄불성립 범죄불성립[엄격고의설]
인식가능성검토[제한적고의설]
정당한 이유 검토 정당한 이유 검토 정당한 이유 검토


위의 표에서 정당한 이유를 검토한다는 것은 형법 제16조를 적용하겠다는 말이 된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16조에 의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5.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

기본적으로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가깝다.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오상방위에 관하여는 ‘오상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위 오상방위 사건에 대하여 고의범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기에 우리 대법원이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보아,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하여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례의 입장은 엄격책임설과 결론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완전히 같은 입장은 아니다. 엄격책임설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을 조각시키는 반면, 위 판례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그냥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범죄의 성립요소을 어디서 조각시키는지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6. 정당한 이유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결국 판례에 의하여 위전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에 대한 분류기준이 모호해진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2005다3717판례에서 자세히 제시되었는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답변을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판례로는 미숫가루 판례(81도2763판례)로서 소비자가 가져온 곡물을 빻아 미숫가루로 만든 행위는 당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법한 행위였으나, 업주가 담당 공무원에 해당 내용을 물어봤고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업주에게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7. 기타


[1] 신입 경찰관이 교통순찰을 할 때에는 신호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2] 현행범을 쫓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3] 법률의 부지, 포섭의 착오, 효력의 착오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임 문서 참조.[4] 뒤에 두쪽은 결과범에서 문제가 된다.[5]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7]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의 착오, 한계의 착오,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모두 그 유래를 인정한다.[8]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9] 예를 들어, 당시 친구의 복장이 수상했다거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던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10] 예를 들어, 낮이라서 조금만 더 주의깊게 보면 친구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가 있겠다.[11] 예를 들어, 꽃병을 훼손하려고 총을 쐈는데(재물손괴죄) 사람이 맞아서 사망한 경우(과실치사죄)[12]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한다.[13]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의 고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구성요건적 고의 +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을 인식하면 불법고의가 탈락한다.[14] 기실 고의의 이중적 지위라는 개념 자체가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을 위해서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김웅재). 왜냐하면 '책임고의'는 제한책임설을 제외한 어느 학설에서도 검토되지 않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형에서 검토되지 않기 때문이다.[15] 법질서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질서가 결여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원문] § 8 StGB Irrtümliche Annahme eines rechtfertigenden Sachverhaltes Wer irrtümlich einen Sachverhalt annimmt, der die Rechtswidrigkeit der Tat ausschließen würde, kann wegen vorsätzlicher Begehung nicht bestraft werden. Er ist wegen fahrlässiger Begehung zu bestrafen, wenn der Irrtum auf Fahrlässigkeit beruht und die fahrlässige Begehung mit Strafe bedroht ist.[엄격고의설] [제한적고의설] [19]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할 때 성립한다.[20] 법률의 부지, 허용규범의 착오 등을 말한다[엄격고의설] [제한적고의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