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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개최된 대구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는 도로 무단 점거는 불법이다"라는 입장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대구광역시청 및 대구 중구청과 "집시법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위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 대구시를 막아선 대구광역시경찰청 간에 발생한 공권력 충돌.2. 경과
2.1. 집회 이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의 도로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본인 페이스북 등에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홍 시장 등 대구광역시 측은 퀴어축제 중 집회 참가 인원이 도로를 무단으로 불법점거할 것으로 판단했다.또 2023년 6월 17일 중구 동성로에서 예정되었던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등이 도로를 점용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중략)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따라서 집회 개최는 확정되었다.
2.2. 집회 당일
이후 집회 당일 대구시청 및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며 공무원을 투입했다.이른 아침부터 "당일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대구광역시 및 대구 중구청과 "집시법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퀴어축제를 보호하겠다"라는 입장의 대구광역시경찰청 간의 공권력 충돌이 있었다.
당일 현장에서는 1500여 명의 경찰과 500여 명의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충돌하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전 10시 26분 집회 현장에 도착한 홍준표 시장이 직접 현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집회는 공무원들이 돌아간 정오부터 진행됐다. #1 #2 #3 #4 #5 #6 #7
2.3. 법정공방
2023년 7월 12일, 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회견 직후 대구지검을 찾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했고, 13일에 대구지법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천만 원은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며 1천만 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라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지방경찰청장과 축제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죄 공범으로 맞고발했다.
2023년 12월 8일, 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이 열렸다. 굉장히 늦은 기일이었는데, 이는 대구시가 3개월 가까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기 직전 그제서야 대구시가 준비서면을 제출해 그렇다고 재판부에서 밝혔다. 이 재판에서 대구시는 원고의 도로점용 비허가 문제와 집시법 위반 문제 등 이전까지 주요 쟁점으로 삼았던 문제들은 거론하지 않았고, 비법인사단으로 소를 제기했다면 비법인사단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소송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직위는 관련 자료를 입증할 수 있으며 보추후 과정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했고,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대구시가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트집잡기와 시간끌기”라며 “답변서도 제출이 늦었고 내용도 정작 재판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4년 1월 19일, 두 번째 기일이 였렸으나, 대구시에서 담당 변호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한 변론 없이 심리가 종료되었다. 조직위는 재판에 변호사가 불출석하였기에 대구시가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을 유도한다고 질타했다.[1] #
2024년 3월 15일, 세 번째 기일에서 대구시가 이번 사태에 대해 재판부의 퀴어축제 저지 공무원 동원 결정 관련 자료 제출, 도로 무단 점거를 이유로 한 다수 공무원 동원 사례를 제시하라는 요구(석명준비명령)에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행정대집행이 구두지시 등 다른 방법으로 행정명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과거 축제 대응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전임 시장 시절 자료를 찾아봤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
2024년 5월 10일, 마지막 기일에서 대구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준비서면과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결심 공판 직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전처럼 별다른 변론은 하지 않았으며, 재판 중 서면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서면에는 기존의 주요 쟁점을 언급하며, "조직위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했으며 다른 지자체도 도로 공작물 설치를 막는다. 그 사례로 부산시의 퀴어축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서면 내용에 대해 "대구퀴어축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된 집회였고, 부산의 사례는 집회신고가 되지 않았기에 그렇다. 둘의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것으로 지자체 도로점용의 허가 여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다. 배진교 위원장은 권력 남용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약자를 탄압했으며 시위를 동등하게 열지 못하게 한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든 공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
2024년 5월 24일, 1심 선고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것은 기각되었으나 원고측에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대구시가 4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 #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와 일정한 장소와의 관련성은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사용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이러한 물건에 의한 특정 장소의 점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호돼야 한다.", "집회에 설치된 부스 및 무대는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판시했고,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적법했고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이 불법임을 인정했다. # 이에 대구시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다.
3. 반응
3.1. 대구광역시·홍준표 측
대구광역시의 입장은 집회 자체는 신고제이지만 도로점용허가는 의제사항에 없어 따로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번 집회에서 노점 및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따라 명확하게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가 불법적이라는 것이며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항 제2호의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했으므로 행정대집행도 적법하다는 주장이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불법적인 도로점거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을 경찰이 밀쳐냈다, 버스 통행권까지 제한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경찰과 사전에 수 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나는 대한민국 검사를 한 사람이다. 내가 대구경찰청장보다 형법을 모르겠나?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대구경찰청장에 맞섰다. #1 #2
3.2. 집회 주최측 및 대구광역시경찰청
주최측과 경찰청은 "집회 신고제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도로 점용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이유는 후술할 "집회신고를 마친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를 점거할 수 있다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따른 것이며,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를 열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랐다는 입장이었다.3.3.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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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집시법에서도 사전 신고 내용만 존재하지, 도로점용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양측의 법령해석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비춰보면 경찰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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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서 행사를 취소한 부산퀴어축제는 신고되지 않은 집회이다. 대구퀴어축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된 집회였다. 대구와 부산은 사안이 달랐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것으로 지자체 도로점용의 허가 여부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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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타 의견
경찰 직장협의회, 중구청 공무원노조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였다.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일 자기기인(自欺欺人)”이라며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가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또 “홍 시장은 집회 적법성과 별개로 도로점거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집회신고 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 도로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법원 판례 등 일관된 태도다.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를 열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 관계자는 “퀴어 축제는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을 하는)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보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통행 및 안전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대구광역시경찰청 측은 “대구퀴어축제는 2009년 처음 개최된 뒤 15년 동안 대체로 안전하게 관리되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더 이상 대구경찰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주지 마라”고 강조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홍 시장이 대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뭔지 잘 모르겠다", "요청이 온다면 대구청장의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대구광역시경찰청을 옹호했다. #
법제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유권해석을 반려했다. 크게 2가지 이유로, 먼저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 기관이기에 1차로 소관부서나 이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혹은 국토부 해석을 받아보고 불충분할 경우 법제처에 요청했어야 했는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며 다음으로 법령을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다. 형식적으로는 절차와 내용의 불충분과 같은 요건을 말하지만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여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해석에 손을 들어줬다. #1 #2
4.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 중에는 허가 받은 집회에서 도로 점유 허가를 따로 안 받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 2016년 7월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1 #2 #3헌법재판소도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제3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5. 파생 논란
5.1. 보복 수사 논란
5.1.1. 반론
대구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 절차이며, 압수수색영장은 지난 9일 신청됐고, 발부는 지난 16일이었다"며 퀴어축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 퀴어축제는 17일 진행됐는데, 이는 시계열 상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이 완전히 부정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발부한 판사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고 경찰에게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의 공작을 위한 노골적인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6. 기타
대구 퀴어문화축제 측에서 도로를 점유한 것이 대구광역시 측에서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자 일부에선 마치 예정에 없었지만 갑자기 도로를 점거한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구광역시경찰청의 집회안내와 교통 안내를 보면 이미 경찰 측에는 신고가 되어 있었다. 단, 집회 제한 구역에서의 집회를 집회 측이 신고하고 제한여부를 담당하는 경찰 측이 수용했기 때문에 허용 자체에 대하여 반발이 나온 것도 있다.위에서 수차례 언급되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쉽게 정리한 기사가 있다. #
이 사태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언론(미국 CNN, 영국 BBC 등)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퀴어문화축제 검색어 구글 트렌드 단순히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경찰 대 시장'이라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치구도가 만들어져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슈인 데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찬반이 핵심은 아니어도 최소한 성소수자에 관련된 일이라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7. 관련 문서
[1] 앞서 대구시는 당사자 능력만 지적했고 법률적 주장은 하지 않았으며, 무변론과 서면미수령으로 재판을 상당히 연기시켰다.[2] 서정욱 변호사는 보수 패널로 분류된다.[3] 서정욱 변호사는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를 모두 대구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TK 인사로 분류된다.[4] 이전에는 대다수 국민이 집회의 자유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지금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집회를 선호하는 쪽으로 변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