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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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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 판정2. 예비군3. 관련 문제
3.1. 병역 기피 오해3.2. 입대 제한, 자원 문제3.3. 직업군인 성전환 문제
4. 연혁

1. 병역 판정

대한민국은 성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트랜스여성은 징병제로 인해 여러모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지 않다. 2022년 기준으로 병무청에서는 성별 불쾌감으로 진단받은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할 시 기초군사교육예비군이 면제되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고 장기간(최소 6개월 이상)의 호르몬 투여, 필요하다면 가슴 수술 및 고교 생활기록 등으로 중증임을 입증하면 5급 판정이 나온다.[1][2]

판정 기준 개정 전에는 생활기록부 등이 사실상 필수였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성되는 만큼 성별 불쾌감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힘들어 고환을 제거하고 5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환적출성전환 수술에 지장을 가져오고 인공수정으로 2세를 가질 수 없게 되어 가족구성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수술을 마친 트랜스여성은 성별을 정정하면 시스젠더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병역에서 제외되지만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성전환 수술이 끝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통 질병재검 신청을 해서 몇 번씩 미룬 뒤 수술을 하여 면제받는다. 문제는 집에 커밍아웃을 해서 20대 초반에 수술까지 시켜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일단은 군대 끌려온 트랜스여성들도 정신과 치료 경력자는 되도록이면 4급 이하로 내리고 기초군사훈련도 받지 않도록 하는 병무청의 방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받다 머리 깎고 와 기상나팔 소리를 듣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조차도 엄청난 고생일 수 밖에 없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앞두고 군대 끌려갔다거나 법정다툼을 하게 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인권변호사들을 수소문하며 지리한 소송을 거쳐서라도 어떻게든 빼라는 의견이 절대다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해도 정신과 면제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제한이 되는 차별도 있다. 다른 정신적인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신과 3급에 해당될 수준의 다른 정신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3]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 복무 제한에서 제외해 주는 게 맞지만 대체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는다.

2021년부터는 별도의 평가/판정으로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 기록이 확인되는 즉시 5급만 나오도록 변경되었다.[4]

유튜버 쌀이없어요는 병사로서 군 복무를 마쳤지만 여성이 된 후 군 복무 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한다. 부사관-장교가 아닌 한 여자 주민번호로 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 것도 덤이다. 정말로 사라진 2년이 되었다. 성별을 정정한 후 남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사라지고 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판정의에게 직접적으로 중요 부위를 드러내는 식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시스젠더 남성들에게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트랜스젠더는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평가를 받고 확인 즉시 5급 전시근로역 처리한다.

2023년 12월 13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여성에게 4급(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것이 반영되면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인권단체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이며 트랜스여성이 군 내에서 차별, 학대를 당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퀴어 커뮤니티 등지에서도 백래시이며 트랜스혐오라고 반발했다.

2. 예비군

인터넷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트랜스젠더를 봤다는 목격담이 가끔 올라오는데 이는 예비군 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만약 제대 후 성전환을 했다고 한다면 예비군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신체등위를 5급으로 낮춰 제2국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블로그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길 바란다. #.

어쨌든 실질적으로 여성의 신체인 이상 남군들과 혼숙시킬수는 없고, 그렇다고 트랜스여성 예비군이 별도의 시설을 갖출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니 실제로 동원훈련에 입소하면 보통은 부대장 지시로 의무대 등에서 숙박하게 한다.

3. 관련 문제

3.1. 병역 기피 오해

트랜스젠더로서 성 주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호르몬을 맞았다가 병역기피 의혹을 사서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종종 있다.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 성별 불쾌감으로 의심되어 귀향 조치된 사람이 트랜스젠더로 인정받으면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런 목적으로 여성호르몬을 맞아 트랜스젠더 행세를 하였다가 병역기피로 기소된 사건에서 '트랜스젠더가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트랜스젠더로 인정받고자 한 것'과 '실제로는 트랜스젠더인데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트랜스젠더 행세를 한 것'이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아직까지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 인식이 부족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2005년에 이미 성별 불쾌감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트랜스여성이 과거에 병역기피 행위가 있었고 외형의 여성화를 증명할 수 없다면서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후 병무청의 면제 취소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

3.2. 입대 제한, 자원 문제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2010년대 중반까지 트랜스젠더의 군입대는 '전투상황에 투입할 만한 몸 상태가 못 된다'[5]는 이유로 100% 거절했지만 군경력자 트랜스젠더[6]들을 중심으로 트랜스젠더가 군대를 못 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으며 높으신 분들도 군입대 허용 쪽으로 재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트랜스젠더 부부의 군복무 중 커밍아웃 이야기를 보자. 서울신문 2015-07-14, 트랜스젠더도 군대갈 수 있다 '원하면 누구나', 카터 장관 '능력·의지 중요… 규정 재검토'

2018년 2월 26일(미국시간) 미군에 트랜스젠더가 처음 입대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미군에 트랜스젠더 첫 입대…허용 판결 이후 처음, 美국방부 “조건 충족하면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 입대 가능”

2021년 4월 30일(미국시간)부터 입대 후 성전환이 가능하고 태어날 때의 성이 아닌 전환된 성으로 복무가 가능하며 트랜스젠더의 의료 치료도 허용된다. Pentagon Releases New Policies Enabling Transgender People To Serve In The Military Military to Allow Transgender Troops to Serve Openly

IN-SERVICE TRANSITION FOR TRANSGENDER SERVICE MEMBERS|미국방부 전문
그러나 이쪽은 얘기가 다른데 미국은 근본적으로 모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징병제 국가인 한국과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징병제 국가인 한국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해 취업의 문제. 한국에서는 곱상하게 생긴 남자들조차 군대에 끌려가면 성추행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데 여성으로 살던 트랜스젠더가 입영해 수많은 남성들과 생활의 전반을 함께하며 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다.

여성징병제가 없는 한국에서 트랜스남성트랜스여성에 비해 시간 여유가 좀 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데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법적 성별을 바꿔도 5급이 최고다. 남자로서 병역을 다하고 싶어도 못 간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난처해지며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3.3. 직업군인 성전환 문제

2020년 남군으로 입대한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으나 심신장애로 판정해 강제 전역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부사관 성전환 사건 문서 참고. 이 사례 말고도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군인이 많다고 한다.

육군은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심신장애 3등급'으로 전역 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방부령에 따르면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은 각각 심신장애 5등급에 해당하는데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이고 3등급이면 전역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전역조치가 내려졌으며 원래 만기 전역 예정일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다. 이후 1심에서 승소하고 정부에서 항소를 포기해 만기 전역이 되었다.

4.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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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출산유승준의 영향이 크다. 이전엔 군면제 기준이 상당히 널널했다. 당시에는 입영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면제를 시키는 '과밀면제'가 있었다.[2] 병역비리 문서에서 서술된 사례 중 '성소수자로 위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가 다름아닌 트랜스여성이다. 이로 인해 호르몬 투여를 빨리 한다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의심부터 한다.[3]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제한된다.[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D%8C%90%EC%A0%95%EC%8B%A0%EC%B2%B4%EA%B2%80%EC%82%AC%EB%93%B1%EA%B2%80%EC%82%AC%EA%B7%9C%EC%B9%99[5] 호르몬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고 호르몬 분비 기관을 통째로 째고 들어내고 흉부를 통째로 잘라내거나 보형물을 넣는 등의 수술을 반복적으로 겪은 이들에게 수 십 마일 행군 등 빡센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군복무는 건강상으로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골자다. 성소수자 관련 인사들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다.[6] 심지어는 최정예 특전부대 네이비 씰에서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전역한 뒤 여성의 삶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크리스 벡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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