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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래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였던 휴무일을 이틀로 늘려 5일만 근무하는 제도. 근로자들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주 5일 근무제는 1908년 미국 뉴잉글랜드의 면 농장에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위하여 토요일에 쉬던 것에서 처음 시작되어, 1926년 헨리 포드가 토·일요일에 기계를 강제로 꺼 버리면서 노동자들을 위해 복지혜택을 부여한 것을 시작으로 전 미국 기업에 전파되어, 1938년 법령으로 지정된 것에서 유래했다.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대부분 토요일을 휴무일로 삼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인도[공공], 브라질[2], 일본, 대한민국 등은 모두 주 5일제로 운영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주 5일제라도 종교적인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평균적으로 노동 시간은 19세기 이후로 감소 추세였지만 주 5일제가 도입된 시기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38년[5]이라는 상당히 이른 시기였으나, 영국만 해도 1970년대 말[6], 일본은 1987년, 한국은 2004년에야 도입되며, 이들 국가들도 제도적 도입 이후로 수 년~십수 년 가량이 더 흐르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물론 현재까지도 개발도상국들은 주 6일제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다.
최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같이 근무시간이 더 짧은 나라는 기업에 따라 주 4일제로 운영되기도 한다.[7]
2. 국내 상황
2002년 당시 신문 광고. 이원복 작.[8] |
주 5일 근무 제도 도입 연표 | |||
도입연월 | 적용 업종 | 운영 방식 | 관련 보도 |
2002년 4월 | 일부 정부 부처 | 시범 | # |
2002년 7월 | 모든 은행 | 공식 | # |
2004년 7월 | 모든 1,000명 이상의 사업장 | 공식 | # |
2005년 3월 | 모든 학교 | 공식 | # |
2005년 7월 | 모든 300명 이상의 사업장 | 공식 | # |
모든 정부 부처 및 공기업 | 공식 | ||
모든 군부대 | 공식 | ||
2006년 7월 | 모든 100명 이상의 사업장 | 공식 | # |
2007년 7월 | 모든 50명 이상의 사업장 | 공식 | |
2008년 7월 | 모든 20명 이상의 사업장 | 공식 | |
2011년 7월 | 모든 5명 이상의 사업장 | 공식 |
2002년[9]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은행이 일제히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했으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03년 8월 29일 주5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부안[10]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11] 2004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2.1. 공공기관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주 6일 근무 제도가 시행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사기업에서 격주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1996년부터 중앙 관공서에서 격주 주5일제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모든 공직자가 누릴수있던것이 아니었으며, 각 부처와 근무처에 따라 주6일을 풀 근무하는 경우도 아직 많았다. 그러다 2001년부터 주 5일제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다만, 주 5일제가 처음으로 이슈화된 2001년에는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경제관리를 받고 있었던 시기인지라 '일주일에 고작 5일만 일하면 직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2002년 4월, 정부의 행정기관이 시범적으로 주 5일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7월에 정부와 공기업이 공식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불가피한 사유로 일주일에 40시간[12]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급해주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해준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제외되나, 교사를 포함한 학교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경우 점심시간에 한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이유인즉슨 애들이 제일 많이 다치고, 사고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 당연히 학교 행정실 직원들도 포함된다. 애들이 점심시간이라고 행정실 안 찾아가는게 아니며 무엇보다 점심시간에도 학생 생활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13] 학생들 사고에 행정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싶지만 장난 등으로 인해 교내 시설파손 시 행정실이 시설물 복구, 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학교 근무 직렬들은 다른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정식 퇴근시간이 빠른 편. 예를 들어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면,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후) 오후 4시 30분에 퇴근이 가능하다. 행정실 직원들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오후 5시에 퇴근한다. 다만 고등학교 교사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인문계 전문계 가릴거 없이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을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격주 주 5일제가 2005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군대에서는 동년 7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특수지 제외) 학교에서 전면 주 5일제는 2012년 3월에 시행되었다.
2.2. 민간사업장
대한민국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주 5일(주 40시간 및 일 8시간) 근무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이렇게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주5일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5일제라는 표현에 오해를 한다. 1주간 40시간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주5일로 못박혀 있지 않다. 매일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게 되면 주6일제가 된다. 주40시간제를 지키는 것이기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근로시간을 주에 12시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 15513호 부칙 제1조(시행일)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③ 제53조제3항 및 제6항, 제110조제1호 및 제2호, 제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의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사업장에서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 5일 근무가 아닐 경우 입사지원자들이 지원조차 안 하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만 현실이 녹록하진 않다. 식당, 노가다, 배달, 공장 등의 육체노동직종에선 사실상 주 5일제는 보기 힘들고 현재까지도 주 6일제가 대세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어 일주일에 1회는 반드시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역시 애초에 연장근로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 주어지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엔 이 연장근로가 최대 26시간까지 가능했다.
2.3. 휴무날짜
주 5일제의 특징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평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남는 이틀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일로 삼는게 원칙이다. 이는 과거 산업혁명 시절부터 내려오던 주장이었다.하지만 박물관, 놀이공원, 마트 등과 같이 토, 일요일, 공휴일에 휴무가 불가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평일 중 하루를 전체 휴무하고 남은 평일 중 하루를 돌아가면서 쉬거나 스케줄 근무표 등을 작성하여 일주일 중에 비 정기적으로 이틀을 쉬기도 한다.
3. 기타
주5일 수업은 주 5일 수업 제도라고 따로 있다. 사실 격주로 쉬던 시절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쓰인 놀토란 단어 역시 원래는 주5 근무제가 아닌 주5 수업에서 기원한 단어로, 해당 내용 역시 거기에서 다루고 있다.또한 대한민국에서 주5일제 입법 시기에 사회적으로 분위기는 크게 상반된 편이었다. 사실 주 5일제에 대한 논의 자체는 1980년대 말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법제화된것은 아니었지만 1990년대에는 상당수의 기업들에서 격주 5일제를 도입하였으며, 중앙부처에서 1996년부터는 격주 주5일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주5일제를 전사업장과 학교로 도입하려는 시도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과소비를 유발시킨다,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상투적인 이유로 검토만 된채 시행이 연기되었고, 2000년대 초중반에도 조중동을 비롯해서, 기업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보수 언론사에서 주 5일제에 반대하는 논조를 강하게 띄었고[15] 그 영향으로 찬반 논란이 자주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된 분위기.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5일제를 하는게 절대적으로 좋으나 경제 침체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편이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주 5일제 도입을 극렬히 반대했던 또 하나의 집단은 한국의 주류 개신교계였다. 한기총은 아예 공개적으로 "주 5일 근무제는 십계명에 위반된다"면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저지하는 영적 전쟁" 을 선포했을 정도였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라며 "주 6일 근무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개신교계에서 내세우던 십계명 등의 명분은 이미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 주5일제를 도입한것을 무시한 변명에 불과했고, 그들의 본심은 주 5일제가 정착되면 교회 신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당시에도 많았다.#[16]
독일의 역사학자 클라우스-마르틴 가울(Claus-Martin Gaul)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들은 1933년에 주당 평균 42.9시간을 일했지만, 1939년에는 47시간 이상을 노예처럼 일해야했다. 독일의 또 다른 역사학자인 미하엘 슈나이더(Michael Schneider) 역시 매우 유사한 통계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1932년에 41.5시간이었으나 1938년에 47.9시간으로 증가했다.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연구 결과 사람의 육체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마저 한국에서는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이랍시고 빼서 선진국[17] 과는 달리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교묘한 기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이건 도입 당시에는 고육지책이었다. '휴게시간'을 명시 안 해놓으면 밥 먹을 시간도 안 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에 와서는 이 때문에 9 to 5를 시행하는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점심 식사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편이다. 후술하듯 서양에서는 점심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어차피 하루 8시간 따위는 아예 지켜지지도 않던 시기에 도입된 것이니 지키지도 않을 5시 퇴근보다는 점심 먹을 시간이라도 보장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지금 이걸 수정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중이다. 이 부분은 추후 근무시간 단축문제와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주 52시간제도 아직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 언제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사실상 한국은, 직장에 몸이 묶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 주 45시간을 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점심시간에 그냥 혼자 도시락 등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경향이 큰 서구권과 달리, 한국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혼자 식사를 하면 특이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 직장 상사, 동료 등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북미의 경우 정말 점심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는다. 그냥 근무시간 중에 짬을 내어 식사를 해야한다. 도시락 등으로 점심을 간단히 때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18] 점심시간을 제공하는 곳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을 빼거나 7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한다. 무엇보다 북미는 한국과 같은 주휴수당이 없다. 주40시간 일하면 주말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쳐서 돈을 준다고 하면, 놀랄 것이다. 또한 이 점심시간은 원래 점심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쉬라고 준 것이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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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기준. 일부 사례들을 제외하면, 인도는 오히려 주 6일 근무 제도에도 대표적 사례로 적혀있는 수준이다.[2] 이쪽도 중소기업이나 상당수 일터에서 6일 근무를 하는데가 많아 현재까지도 사실상 주 6일제인 경우가 많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허용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도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그렇다. 물론 시행 초기인 2000년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정착한 편.[3] 2022년부터 휴일을 금-토에서 토-일로 바꿨고, 금요일 오후부터 휴무에 돌입하는 주 4.5일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4] 원래는 토일월화수에 일했는데, 외국 대사관 같은 경우 당사국 주말과 현지 주말을 모두 쉬어 월화수 주 3일제(...)가 되어버리니 비효율이 장난 아니어서 21세기 들어 전부 일월화수목으로 바꾸었다.[5] 단 주 40시간으로 굳은 것은 1940년.[6] 유럽 지역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1960~1970년대가 많다.[7] 독일 노동법에선 기본적으로 휴식을 제외한 하루 최대 8시간 근무, 일주일 40시간만 인정하고,1주일에 법적 공휴일은 일요일과 기타 법정 공휴일만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4일제나 주5일제는 아니다. 독일 노동법을 계수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8] 사실 경제계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주5일제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거셌다고 한다. 주5일제에 항의하여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물론 국회에서 두 노총의 위원장들이 발언기회를 요구하다가 쫓겨났을 정도. # 다만 노동계에서 반발한 이유는 당시 국회에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대신 다른 공휴일들이 대거 사라지는 안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해 노동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노동 개혁에 대한 이런 입장은 해외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짤방이 있을 정도.[9] 이 정도만 돼도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다.[10]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의 시행 날짜를 1~2년 늦춘 것이다. 김대중 시기 주5일제 정부안 사실 주5일제를 7년여에 걸쳐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간 이유는 사회 전반에 주 5일제가 스며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 사실 야당이자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도 2000년 총선에서 주5일제를 공약으로 내건 것에서 알 수 있듯 주5일제 도입에는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12] 연장근무를 포함할 경우 최대 52시간[13] 교내생활지도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이다.[14] 법 개정 이전에는 법원에서 1주를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5일로 해석하여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휴일근로는 일반 근로시간 규정인 제50조에 따라 최대 일일 8시간 총 16시간으로 총합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다. 법 개정 이전에는 주휴일 근무 역시 합법이었다.[15] 이때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 주 5일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토요일 신문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문 판매 수익과 광고 수익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즉, 이것도 따지고 보면 돈 문제가 걸려 있던 것이었다. 더군다나 기업들도 기존의 관성에다가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토요일 근무제를 선호했던 것은 매한가지였던지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었다. 비슷한 예로 2005년 11월까지도 지상파 채널이 평일 낮 시간대에 방송을 안 했던 이유도 이러한 신문사들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발휘했다. 지금이야 신문사들이 방송시장 등 다른 매체에 뛰어들어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약해졌고, 심지어는 찌라시라면서 엄청난 조롱을 받지만, 당시에는 그 영향력이 상당했다. 신문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권 하나 곤란에 빠트리는건 일도 아니었던 시절이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언론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임기내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으며 노 대통령 본인도 퇴임 후 인터뷰에서 언론사와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16] 확실히 미국에서는 금요일에 조금 일찍 퇴근 후 가족끼리 여행이나 캠핑을 가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교회 신도 수가 줄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주 5일 근무제와 캠핑 붐이 겹치면서 금요일 저녁에 캠핑을 가서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면서 교회 신도 수가 줄었고, 특히 월요일 대체휴일이 낄 경우 월요일에 돌아오면서 교회 신도 수가 줄어드는게 눈에 띌 정도이다.[17]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만 근무하면 된다.[18] 도시 지역은 아침 8시까지(뉴욕 같은 곳은 아침 6시 이전부터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이 많다. 학생들 등교도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6시 30분 이전에 오는 곳이 많다.) 출근하면서 머핀, 도넛, 푸드트럭의 커피, 샌드위치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점심 식사도 머핀, 도넛을 사가거나 쉬는 시간에 직장 근처의 푸드트럭에서 커피, 샌드위치, 핫도그 등을 사와서 먹으면서 8시간을 계속 일한 후 16시에 퇴근해서 조깅 등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 7시 경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점심은 런치박스에 담아 온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은 후 15시 ~15시 30분에 일을 끝내고 귀가한다. 금요일은 옛날 우리나라의 토요일과 같이 오전만 일하는 반공일로 여겨지는 직장이 많다. 일반 가게들도 18시 쯤에 닫는 경우가 많아 우리 나라와 달리 초저녁이라도 상가의 불들이 다 꺼져 버리고 식당, 펍(간단한 식사가 가능한 주점-주로 모여서 맥주 등을 마시며 야구 경기나 풋볼 경기를 보며 응원한다), 리쿼샵(주류 판매점), 그로서리(우리 나라의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수퍼마켓과 거의 같음 ), 편의점 등만 문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