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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21: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건사고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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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판 및 논란
2.1. 정치편향적 교육2.2. NLPDR 운동권 세력의 전신 의혹2.3. 전교조 산하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2.4.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태도 논란2.5. 급진적 페미니즘 지지2.6.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2.7. 민주노동당 가입 및 후원 활동2.8. 전교조 거부 20대 교사 가입 강요2.9. 셧다운제 찬성 논란2.10. 정치 단체화와 일선 교사들의 외면
3. 사건·사고
3.1.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3.1.1. 종북사상 강의 논란3.1.2. 새시대교육운동 결성 사건3.1.3. 김정일 어록 급훈 사건3.1.4. 빨치산 추모 전야제 참가행위 관련3.1.5. 소속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시국선언 사건)3.1.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시국선언3.1.7.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시국선언3.1.8. 법외노조 반대 시국선언3.1.9. 박근혜 정부 역사 과목 국정도서화 반대·시국선언
3.2. 조합원·간부의 성폭행 사건
3.2.1. 기간제 교사 성폭행3.2.2. 민주노총 전교조 간부 성폭행 및 피해자 비난
3.3.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3.4.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반대3.5. 교총·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3.6. 울산 전교조 지역 간부 장애인 성폭행 혐의 및 자살 사건3.7. 6.25 남침유도설 교육 논란3.8. "이태원 압사 사고는 미국 문화 주입받은 탓" 교육 논란3.9. 일본 오염수 단체 메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3.10. 강원교육청-전교조 충돌 사건
4. 관련 문헌

1. 개요

전교조의 사건사고 및 논란에 대해서 다룬 문서이다.

2. 비판 및 논란

2.1. 정치편향적 교육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주요 권리임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로 제시되고 '정치적 중립'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부분에선 놀랍게도 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이 같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교총과 전교조는 모두 교원단체이다. 정치적 중립을 교사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정치 기본권이 단순히 교원이라는 이유로 사적인 영역의 정치참여기회조차 모조리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두 단체 모두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외쳤으나 아직까지는 사적인 영역(여기서는 교원이므로 수업 외 영역)까지 정치참여의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

전교조 강령을 보면
0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0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0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0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 단체와 연대한다.
라고 되어 있다. 전교조 홈페이지 참조. 참교육 실천강령과는 별개이며, 창립 선언문 윗부분에 있다.

전교조 내부에 위 강령을 지키고 참교육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교육자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전교조에서 북한이나 민족주의에 관련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아래 논란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다. 그러나 낙인 효과에 의해서 연관이 없는 대다수의 전교조에 좌파라는 족쇄 채우고 있다.

특히 근현대사 수업이 대표적이다. 수업 중 논란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 자의적인, 혹은 학계에서 비주류의 내용을 진실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1]또한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논란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2019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가 정치 성향이 짙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여 논란이 되었다. #[2] 이런 문제를 낸 것이 잘못이지만 전교조 출신이어서 한명의 잘못도 모든 전교조 교사들이 마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오도 된다.
파일:이념출제.jpg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이 정치적 집권세력이나 권력자, 독재 정권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권리가 "사회 통념에 반하는 정치적 교육을 해도 된다." 혹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해도 된다."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사는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 역시 가지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권리 보다는 '의무'로 인식되는 것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수업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로 싸잡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업무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깝게 적용되어야하는게 맞다. 교사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수업인거고. 실제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특정 직종(예컨데 정보기관이나 사법계열)을 제외하고는 업무시간 중의 정치활동은 규제하되 업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은 자유로 보장하고 중립성을 강요하지 않는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일단 기계적인 형태로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긴 하다. 다시 말해 공적인 업무 이외에 사적인 일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 그러나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은 이 업무시간 중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업무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은 전교조의 최대 과오다. 사실 전교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대부분 문제삼는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서의 지나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사회 통념상으로도 전교조가 주장하는 '인권 개념'으로도 허용될 수 없고 허용되어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인 독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나치스 찬양이나 이슬람 근본주의 등에 대해선 문화적 상대성조차 철저히 거부하고 심지어 형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세상에는 엄연히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2001년도에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를 배부했다가 내용에 관한 논란이 격화되자 결국 배부를 중단했던 일도 있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천안함 피격 사건에 관해서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해당영상

2.2. NLPDR 운동권 세력의 전신 의혹

보통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등에서 보였던 것처럼 단체 내에서도 이론적, 활동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전교조의 성향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친북, 반미, 반일의 스탠스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교조를 NLPDR 성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근거는 NL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주로 문제가 전교조 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NLPDR 문서의 사건 사고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이는 사실이었으며 실제로 전교조 내부 사건사고 중 10중 8~9정도가 NL 계열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봐도 어느정도 맞다. 참고로 이건 민주노총에서도 통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에서의 사건 중 태반이 NL 계열 국민파가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NL 취급을 받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사실상 민주노총처럼 밑의 논란의 절대 다수는 이 NL 성향 인물들에 의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제5공화국 시절, 전교조와 관련이 깊은 NL들이 운동권 시절에 대학교에 한복을 입고 다니던 사례들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한문 교사들을 전교조 소속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 단체와 더불어 많은 진보 언론은 오히려 한자 교육 약화를 주장한다. 물론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뿐 [3]

이전에는 'NL계열=온건파, PD계열=강경파'인 경우가 많은 것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이는 소수의 NL계열이 중도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과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PD계열은 민주당과 척을 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NL계를 보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정반대인 뉴라이트로 간 계열, 하태경국민의힘으로 간 계열,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계열, 민주노동당으로 간 계열 등등으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노동당으로 간 계열은 PD계열과 손을 잡고 통합진보당을 만드는데, 이후 그들은 통합진보당에서 PD계열을 축출하고 당권을 잡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알듯이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고, 민중연합당-민중당-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꾸며 명맥을 이어오지만 현재 원내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뉴라이트 계열인 대한애국당과 비슷한 처지로 전락하며 사실상 NL계는 소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NL을 그대로 이었다기 보다는, 사상과 주장을 어느정도 이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친북반미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한총련[4]처럼 이적단체로 지정하거나, 노조법에 의거 노조설립을 직권취소시켜 버리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민주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 연합이나 미국이 주축이 되는 OECD나 ILO 등에서 그들을 반대하는 단체를 옹호할 일은 없지 않겠는가?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 중 이적죄 등등을 저지른 조합원들만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보수정부에서도 직권취소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적 프레임을 깨려면 스스로 철저하게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견해에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6만 명이라는 소속 조합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2.3. 전교조 산하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위탁이 필요할 땐 해당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에 맡기거나 민간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임에도 전교조 출신이거나 진보교육감 출신이 당선된 서울, 충남, 전북, 세종, 제주의 총 5개 교육청은 전교조 산하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과 모두 7,6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6월 참교육연수원과 3,3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조건(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에도 해당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민간업체에 직접 위탁한 사례는 8월 참교육연수원과의 계약이 유일했다고 한다.#

2.4.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태도 논란

유가족과 학생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입힐까 걱정돼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
학생 인권에 대한 무비판적인 옹호에 함몰되어 "학생들의 심각한 과오"로 인해 교사 개개인의 인권이 훼손당하고 침해당한 것에 대해선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한다는 헛소리를 일관하며 침묵을 고수한다.

이러한 전교조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의 인권만도, 교사의 인권만도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것이 아닌,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쪽의 인권과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도 결코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학생들의 거짓말은 해당 교사를 궁지에 몰아 넣고 자살이라는 극한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유가족과 학생이 당할 피해를 우려한다는 기가 막힌 발언을 하며 자신들이 왜 침묵하는지 변명했다.[5]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데 2021년 4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근정)은 해당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2018년 8월부터 6개월간 심리상담한 뒤 작성한 심리상담 일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5. 급진적 페미니즘 지지

[성명서]
성평등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문제의 웹사이트, 철저히 조사하여 배후세력 밝혀야
- 실체 있는 조직이라면 아동학대, 처벌해야
- 조작된 것이라면 젠더갈등 선동, 사죄해야
- 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라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었다. 이 글에는 ‘교사 집단 또는 단체가 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을 암약하고 있었다’며,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세뇌하려 하고,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따돌림을 유도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기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체가 있는 집단이라면, 이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사가 학생의 따돌림을 조장하는 행위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위계폭력이자 아동학대이다. 이러한 행위에 교육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만에 하나 이러한 행위를 페미니즘의 이름 아래 시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페미니즘의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위반하는 일이다.
○ 해당 집단이 실존하지 않는 집단이고 문제의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면, 이 또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만약 젠더갈등을 선동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상의 집단을 창조해 낸 세력이 있다면, 이는 분열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행위임이 틀림없다. 허황된 가짜 뉴스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면, 사회적 신뢰와 시민의식에 대한 배반에 다름 아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체불명의 사이트에 대한 비판이 성평등 교육과 페미니즘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행태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나타난 행위는 오히려 페미니즘을 훼손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양상은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고 있다. 페미니즘을 ‘정치적인 사상’으로 몰아 성평등 교육을 실천해온 교사들을 ‘배후세력’으로 낙인찍고 ‘빨갱이 몰이’하듯 사상 검증하는 행태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인지감수성은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며, 성평등 교육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필수 교육이다.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위계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반성하는 교사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공공의 영역에서 성평등 교육의 실현을 위해 공개적으로 노력해 온 교사들을 일말의 근거도 없이 해당 사건과 연관지으려는 시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의 가치를 폄훼하고 차별을 옹호하려는 악의적 공격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공격에 선처 없이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문제의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배후세력을 밝혀내라!
2.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엄중 처벌하라!
3. 젠더 갈등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4. 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라!

2.6.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

2003년 4월 4일,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서승목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 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서면 사과를 강요받자 교장이 자살을 하여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켰다.#1, #2

당시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진씨는 2003년 3월 "여교사에게 차(茶)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올려 큰 파문을 일으킨 이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07노444, 대법원 2007도988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은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어떤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해 결정할 때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교장이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차 준비나 차 접대를 채용과 계약유지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를 거부하자 사직하도록 했다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여성교원의 차 접대에 관해 이사건이 발생 3년 전부터 교육ㆍ여성 관련 행정기관에서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 왔던 점, 교육현장에서의 남녀평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점, 글이 게재된 이후 교사업무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주요 동기·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7. 민주노동당 가입 및 후원 활동

2010년 5월 23일 일요일(여담으로 이 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2010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해 일괄 기소[6]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 해임하기로 하였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다. 전국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교사는 1430명[7]이었는데 이 중 134명이 기소되고 파면, 해임된 것이다.

2012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 또는 후원금(매달 1만원)을 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8명에 대해 무죄에서 벌금 30~50만원까지를 선고하였으며, 2012년 2월 7일에도 마찬가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4,796,799,802,804,806,809,812,814,816,819,822,824,826,829,833,835,838,841,843,845,848,851,853,855,858,861,863,865,868,871,873,875,878,881,888,891,895,898,901,903,905,908,911,913,915,918,921,923,925,928,931,933,935,938,943,948,951,953,955,958,961,963,966,969,972,974,976,979,982,985(병합)(분리))하였다. 2012년 10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2012노626)했으며, 2014년 5월 16일 대법원은 상고심(2012도1286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22건 529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만 약 32건이 계류 중이다.[8] 다만 교사들이 파면, 해임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과도한 징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10년 5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기초하더라도 교사 등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정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는 교사들이 특정 노조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5월 27일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대량 징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한국의 교과부민주노동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과도해 정치 참여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전교조 같은 단체를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선거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가 겹쳐 천안함 피격 사건 두 달 뒤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친노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었으며 폐족이라 불리는 친노민주당에게는 부활의, 한나라당에게는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 선거를 승리를 시작으로 민주당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한명숙, 유시민, 박원순, 이해찬, 그리고 문재인까지 친노 인사들이 차근차근 정계로 진출했으며 비록 2년 뒤의 총선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4년, 6년 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두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7년, 8년, 10년 뒤의 선거에서는 한국 역사에 남을 대승을 거두며 한국 정치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2.8. 전교조 거부 20대 교사 가입 강요

원치않는 젊은 교사들에게 회원가입까지 강요를 해대니 순수한 교육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굳이 저런 공동체집단과 엮여서 시간낭비하기 싫고, 공동체집단의 이념 강조하여 편향된 교육으로 인한 회의감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까인다. 기사

2.9. 셧다운제 찬성 논란

셧다운제 합헌과 관련하여 찬성과 환영의 의사를 밝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셧다운제와 상관없는 세월호 비유해서 언급했던 점에서 까였고, 찬성의사를 밝혔던 전교조에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침묵하여 논란을 일궜다. 기사 저 문제의 셧다운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터지고서야 드디어 폐지된다.

2.10. 정치 단체화와 일선 교사들의 외면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또 다시 정치 이슈에만 매몰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철저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직원들의 노동조합임에도 윤석열 정권 규탄, 국가보안법 폐지, 굴욕외교 규탄 등 철저하게 정치 단체화 된 모습을 보였으며 전장연과 연대의 뜻을 밝히는 등 교육과 관련이 없는 이슈에 까지 손을 뻗기도 하였다.

한편 학생들에게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 강요 의혹이 나오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넘어 지위를 이용한 정치 강요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더해 정작 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반대 등 일선 교사들의 인식과 크게 동떨어진 모습, 위의 신규 교사 가입 강요 등과 같은 모습이 합쳐져 일선 교사들이 전교조를 외면하는 현상은 더욱 대두되었다.

결국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서 이러한 인식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전교조는 자체 집회를 열었으나, 대다수의 교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순수한 추모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체 집회를 개최한 전교조를 향해 교사 커뮤니티 등지에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일선 교사들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사건·사고

3.1.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3.1.1. 종북사상 강의 논란

2005년 10~11월,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이른바 '통일학교'라는 강의를 열어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북한역사서인 ‘현대조선역사’ 등을 바탕으로 교육자료[9]를 제작하고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769, 부산지방법원 2009노708, 대법원 2010도3440,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770, 부산지방법원 2009노707, 대법원 2010도3504

이후 2019년 1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남북관계가 화해에 들어서자(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북미정상회담 등이 잇다라 열리고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기 전의 상황이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네 명의 교사를 모두 특별채용한다고 밝히며 특별채용했다. 그래서 네 명의 교사는 2019년 3월부터 두 명은 중학교 두 명은 고등학교 교단에 서게 되었다.

3.1.2. 새시대교육운동 결성 사건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적성을 띠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세력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결의한 뒤 A씨 등이 교육부문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A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고합170 판결

2심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노442 판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3.1.3. 김정일 어록 급훈 사건

#최○○교사가 교실 급훈에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를 내걸었는데 이는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당시 내건 어록중 하나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10]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판단, 고발한 된 사건이다. 2015년 최종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에 한해서는 위법이지만,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서는 무죄로 판결되어서, 최 교수를 비롯한 고발된 몇몇 전교조 소속 교사들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서 미디어오늘 등의 전교조에 호의적인 언론에서는 '흔하게 쓸수 있는 말 가지고 조선이 트집잡는다'는 식으로 반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김정일)" 이렇게 표시되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으나(듣기에 그럴듯한 말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그 말이 김정일의 말임을 밝힘으로써 일종의 간접적인 고무찬양이 되므로) 그저 착하게 들릴 뿐인 말을 누가 한 말인지 안 밝히고 걸어 놓는다면, 그걸 통해서 김정일을 떠올리고,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을 느낄 정도로 시공간을 초월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몇명이나 되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보고 김정일이 떠오르는 기자가 더 수상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평소에 김정일 어록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었으면 저 사소하고 평범한 말이 김정일 어록에 있는 말인지 알아냈는지 궁금하다며 필자 본인은 김정일 어록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작 최 교사는 물론 해당학교 교사들은 "우리 학교는 급훈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김정일 말을 급훈으로 정했다고 보도할 수 있느냐"면서 "명백한 오보"라고 비판했다. 최 교사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급훈을 교실에 걸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급훈에 대해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후 최 교사와 전교조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여당의 총선 승리 뒤 공안몰이를 하려는 공안당국의 언론플레이로 보인다"면서 "전교조를 음해하려는 오보와 왜곡 내용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해당 교실의 급훈을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급훈을 직접 보지는 않았으며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것이 기자의 원칙"이라면서 "취재 과정에서 최 교사도 급훈이라고 했고, 전체 (김정일 어록) 내용을 급훈으로 적었다고 인정하는 등 다양한 취재를 통해 기사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교사는 "해당 기자가 급훈이라는 말을 하기에 경황 중에 급훈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3.1.4. 빨치산 추모 전야제 참가행위 관련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전교조 소속 김씨는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만든 표현물이라고 함)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사 2심까지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학생들에게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것으로도 찬양·고무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한지 5년이 지난 이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라는 사건이 밝혀졌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모두 15개로, 판결 대부분은 1,2심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던 사건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들은 청와대와의 교감 내지 청와대 의중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법원행정처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증폭됐다.

파일:빨치산 사건 재판거래.jpg
당시 1, 2심 법원은 모두 전야제 참가행위(본행사는 참가하지 않았다.) 등 김 교사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재판장 신영철 대법관, 주심 김용덕 대법관), 결국 김 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법원은 경찰 작성의 보안상황보고, 증인신문 등에 기반하여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빨치산 대표의 발언 등은 추모제 본행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기반으로 전야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에 참가한 김 교사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3년 올해의 문제적 판결(한겨레 21, 제992호)」,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한겨레 21, 제1177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더 논란이 거셌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법리보다 당시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사실마저 달리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서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 참조.

그러나 비록 2010도12836의 피고인이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하여 추모한 부분(공소사실 27의 가, 나, 다항)은 딱히 이적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애초에 조선인민유격대 전북도당 관련 문학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딱히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해당 추모제에 참석한 정운창 곡성군당 위원장(2010도12836 사건의 공소외 9)의 딸인 정지아 작가는 2022년에 '아버지의 해방일지'까지 출판했는데, 이것이 딱히 이적표현물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오히려 이 책은 단순히 본인의 아버지의 생애를 다루는 책이다.거기다가 정지아의 또다른 소설인 ‘빨치산의 딸‘은 초반에는 출판금지를 먹었지만 2005년 이후 재출판되어 여전히 판매 중이다. 또한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권운상 작가(1955~1996)의 소설 '녹슬은 해방구' 역시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노2318)을 통해서 이적표현물에서 해제되었다. 해당 추모제에 참석한 남도부 휘하 유격대원인 구연철(공소외 8) 역시 안재성 작가에 의해 회고록이 발간되었다. 이 두 책 모두 비록 다소 친북, 반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특히 녹슬은 해방구->걍 1권에서 3권이야 항일투쟁으로, 6권은 10.1 대구 항쟁 당시 관련하여, 9권이야 4.19항쟁과 광주 항쟁 관련하여 나름대로나마 긍정적으로 봐 줄 여지가 있다만 4,5권과 7,8권은 역사왜곡이 상당하다. 특히 7권에서 8권. 7권과 8권은 제주 4.3 항쟁, 여순사건6.25 전쟁 당시의 조선인민유격대를 상당히 미화하고 있다. 뭐 이 책이 출판된 것이 1990년이어서 정보가 없다는 것은 나름 감안하더라도 꽤나 NL적인 논지이기에...) 이적표현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뭐 더 말하자면 이태 작가의 남부군(소설)이나 전북도당 출신 땅크병단 사단장인 황의지의 일대기를 다룬 '장군의 후예, 마지막 빨치산 사단장 황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중에는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같은 네임드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김형근이 한 행동들이 '통일교육'의 모범사례까지는 가능할지는 정말 의문이 든다. 이 사람의 작중 행적을 보면 알겠지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가입하여 1996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일 뿐 더러, 그 이후에도 범민련 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실제로 자신이 근무하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을 범민련의 통일교육에 인솔하기까지 했는데, 해당 통일교육은 '북한 정권의 평화 추구와 군비 감축을 통한 민족평화통일'이 아니다. 범민련을 보면 알겠지만 범민련이 주장하는 통일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즉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복붙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이며 실제로 범민련 북측 본부는 조선로동당 산하의 대남 전략 기관이다. 자세한 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참고. 첨언하자면 범민련은 문익환 목사나 김세원 등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주도하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조직이었다. 이후 1994년 이후부터 강경파 주사NL이 집중적으로 가입하면서 문익환 목사 등 기존의 세력이 탈퇴하여 새로운 통일운동회의인 민족회의를 조성하였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통일운동은 정부 주도의 통일운동 기조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참고로 6.15 선언에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한 우리민족끼리 역시 북한식 우리민족끼리가 아닌 미국이나 다른 서방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1순위로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통일을 하는 '합리적인' 성향의 민족주의다.이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 당시에도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좋지 않았는가? 북한이 2024년 김정은 주도 하에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것의 이면에는 이러한 면이 있는 것. 즉 대한민국이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친서방 성향의 흡수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 이 사람이 가입한 1996년의 범민련은 한마디로 북한의 대남선전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골수 주사NL계 성향의 조직이자 이적단체이다. 즉 이 사람의 행동은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대남적화통일 주장에 눈, 귀 모두 틀어막고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차라리 이적행위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통일'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진보정당(가령 정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통일은 이러한 통일이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도하는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 통일이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이 아니다. 또한 이 사람을 통일교사로서 집중적으로 띄워준 단체인 통일연대, 민가협, 통일신문, 초기의 한겨례(일부-다만 한겨례도 요즘은 이러한 면은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등의 성향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언론의 경우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단순히 인권의 문제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해당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정상이다. 단순히 적이라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학대를 한다면 북한군이나 나치 독일, 일본 제국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비슷한 사례로 국군 포로분들 중 장무환 선생이나 조창호 소위와 같은 상당수가 북한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우리 역시 지나친 가혹행위를 한다면 이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조국통일의 선봉으로 미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이러한 NL성향 단체의 경우 NLPDR 이론에 입각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이자 독점반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보고 있다.

그런데 원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2010노224)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적표현물 소지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의문. 과거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판결(주심 차한성 대법관)에 의하면 이적표현물의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은 '해당 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취득하였다면 이적의사가 인정되는 것'(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상의 범죄는 모두 목적범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미필적 인식뿐만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고의 역시 필요하고 해당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음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것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이와 달리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다른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한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참고로 이 사건은 6.15 선언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과거 김성일은 범민련의 산하 단체인 범청학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김성일의 해당 행위가 이적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사실 이 사건의 피고인 김형근이 1996년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가입(과거 범민련은 93도1730, 96도2606, 96도2696, 96도2673, 96도1817, 2003도758 전원합의체 등에 의하여 이적단체로 인정되었으며 대법원은 범민련에 대하여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을 범민련 관련 통일 행사에 데려간 적이 있는 만큼, 해당 교사의 지위나 경력 전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형근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적의사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비록 피고인이 조선인민유격대 전북도당을 찬양한 부분은 국가보안법 상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 합당할지언정(사실 여기에도 범민련, 민가협, 통일연대 등의 NL계 단체들이 참여해서 문제지...), 이 부분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의문이 든다. 즉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선인민유격대의 역사적 맥락이나 이적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좁게 판단한 부분은 적지 않게 잘못된 감이 있을지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파기환송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2010도12836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김용덕 대법관은 해당 추모가 '순수한 추모'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추모 모임에 범민련노수희, 통일연대의 한상렬, 민가협의 권오헌 등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해당 단체의 성질로 따져봤을 때 이를 순수한 추모의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범민련이 93도1730 판결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순수한 추모의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인데, 사실 이러한 결론이 더 맞을 듯 하다. 실제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태의 소설 남부군이나 최태환의 젊은 혁명가의 초상, 조정래의 태백산맥, 권운상의 녹슬은 해방구 등이 왜 이적표현물이 아닌가? 애초에 이 책들의 경우 어느 정도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한 찬양은 있지만 북한 김씨 정권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데, 해당 추모모임은 걍 노수희, 한상렬 등의 골수 주사NL 천지 아닌가? 한 마디로 단순히 추모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96도2606 판결의 경우에도 모 범민련 멤버가 광주 지역의 민주화 운동가였던 김세원(1931~1995, 심지어 이 사람은 통일사회당 창당, 민청학련 사건남민전 사건, 광주민주항쟁 등에 모두 참여한 재야 민주화 운동계의 원로이다. 실제로 사망한 이유도 이 사건들로 인하여 오랜 기간 수감 이후 고문 후유증일 정도.)의 사망 시 추모하는 글을 썼는데, 대법원은 96도2606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하여 해당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왜 그렇겠는가? 사실상 이는 '순수한 민주화', 즉 재야운동가 김세원을 '순수하게' 추모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범민련의 사고방식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고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해당 기사는 이러한 점 역시 조금 간과한 점이 있는 듯. 또한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이유로만 상고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채증법칙의 위배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유로도 상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파기환송된 판결 역시 상당수인데 이 역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채증법칙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 딱히 문제는 아니다.


3.1.5. 소속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시국선언 사건)

3.1.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시국선언

2009년 10월 21일, 대검찰청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각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라며 "모두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주도한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조합원을 포함해 총 96명을 조사한 후 1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고발했던 16명 중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2009년 12월 30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 72명을 추가 기소하였다. 검찰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간부와 각 지부장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비전임자와 지부 전임자 35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전교조 교사 2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 등 5명은 또 6월29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서명 및 기자회견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정치집회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0년 2월 25일 대전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2010년 5월 14일 대전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실장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 또한 뒤집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2010노618)

2010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다른 전교조 간부 23명에게도 벌금 7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헌재 민주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씨등 노조원들은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21, 2010고합222, 2010고합223)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는 자"라며 "직무집행의 중립성 등을 지키기 위해 노조활동은 임금, 복리후생 등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만 국한 돼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권리와 상충될 때 제한받을 수 있다"며 "정 위원장 등은 미디어법,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등 현안에 일방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정치적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공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양형사유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활동에 있어 실정법을 무시한 의사표명으로 교육계와 사회전반에 미친 파장이 크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은데다 선언문 작성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법을 지키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9월 5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위원장 등이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공의 안녕을 저해했지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0노2628)#

2012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시국선언 발표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0도6388)

2012년 7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1도12407)

이는 후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다시 조명받았다.

3.1.7.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시국선언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후 5월 28일 80명의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같은 해 6월엔 교사 161명이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 신문 광고를 내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이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합니다.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중한 생명들을 되살리는 길은 온전히 살아있는 자 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족대책위 성명서' 중에서-희생된 이들의 49재를 보낸 유가족은 세월호 몰살의 끝이 암담한 채로는, 어둡고 추운 배안에 아직 10여명이나 갇힌 채로는 희생된 이들을 저승으로 보낼 수 없다 합니다. 진도 팽목항 앞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목 놓아 부를 때마다 차디찬 시신으로나마 꼭 돌아 오더라며 이름을 따라 외쳐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이런 희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잊혀질까 두렵습니다.기본적인 인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노동자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루 종일 돈 벌러 다녀야겠기에 방문을 밖에서 잠가둘 수밖에 없어 화재로 새까맣게 타버린 아이들을 보아야 했던 어머니, 그리고 밀린 방세 걱정하며 딸들을 끌어안고 죽어야만 했던 어머니의 한 서린 절망을 기억하십니까. '난 꿈이 따로 있고, 남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며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른들에게 가르치며 벼랑 끝에 섰던 여중생의 '살기 위해 선택했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서해 훼리호, 삼풍 백화점, 대구 지하철, 성수 대교 등 사고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몰살이 또 그렇게 잊혀지고, 다음 희생 대상이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자본, 그리고 사회가 보여준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세월호 몰살로 우리는 국가와 자본, 그리고 사회가 가지고 있던 '민낯'이 희생된 이들로부터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새겨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떠받치고 있는 국가를 국민이 직접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들만의 정권에게 맡길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호될 수 없음은 물론 그런 국가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가 국가이고, '짐이 곧 국가'라는 교만도 보았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철저하게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다시 보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관료적 통제가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언론이 정권의 꼭두각시였음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세월호 몰살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시민과 학생, 참사가 교사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음을 성찰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 하겠다.'고 나선 현직 교사의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와 시국선언, 대학 교수와 대학생 선언, 청와대 꼭두각시 역할을 해 온 KBS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와 총파업에 나선 기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권 퇴진 요구, 전국에서 매일 들어 올리는 촛불과 분노의 함성 등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언론에 '재갈 물리기'로 답하고 있습니다.그뿐이 아닙니다. 참사 원인이었던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규제완화,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등이 담겨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은 것 같습니다. 배 안에 갇힌 이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를 우두커니 지켜만 보면서 몰살시켜버린 무능력과 무책임도 이젠 모두 지나간 일로 묻어 두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달라고 합니다.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어의 눈물'로 비유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속에, 안타깝지만 슬픔과 분노를 '표'에 담아 달라는 선거 열풍과 그 결과에 대한 일희일비 속에, 이제 겨우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인 국정조사에 기대면서 참사를 잊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보도의 한 꼭지 정도로 만들어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 묻어 버리려는 언론 속에, 몰살의 모든 진상이 '청해진 해운' 자본에 대한 수사와 검거만으로 밝혀질 것처럼 호도하며 국민을 속이려는 정권의 책임회피 '검거 작전' 속에, 다가올 월드컵 열기가 낳을 공허하기 짝이 없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 환상 속에 또 그렇게 세월호 몰살을 잊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소중한 생명을 되살리는 길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와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권에게서는 세월호 몰살 해결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악어의 눈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도,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희생된 이들이 다시 살아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제 할 일도 제대로 모르면서 관료적 호통만 앞세울 뿐 민주적 소통이라곤 전혀 모르는, 가만히 있기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국민의 생존을 자본의 탐욕에 내맡기려는, 스스로 지겠다던 무한 책임을 '눈물'로 가리려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교사로 산다는 것에 분노 합니다.더는 소중한 생명이 그토록 황당하고 억울하게 스러져가지 않도록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희생된 이들이 다시 살아오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도록 '행동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희생된 이들을 반드시 다시 살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오는 날은 자본의 탐욕이 중단되고, 온갖 차별로 고통 받는 이가 없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 관료적 통제, 자본과 유착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민주적 소통이 가능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날이어야 합니다. 언론은 정권과 자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힘에 겨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가 없는 날이어야 합니다. '나는 꿈이 따로 있다'며,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아이들이 더는 없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날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토해내는 어머니가 더는 없는 날, 취업 걱정이 없는 날,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는 날, 노동을 하면 할수록 '굴레'가 덧씌워 지는 것이 아니라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희생된 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함께 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행동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과 직장 가까운 곳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진상 규명 요구와 박근혜 정권 퇴진 서명에도 참여하고, 몸과 승용차에는 노란 추모 리본을 다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규명', '규제완화 중단', '민영화 중단', '박근혜 정권 퇴진'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12.
대국민 호소 참여자 :강미자, 강복현, 강석도, 강성종, 강윤희, 고경현, 고은아, 고재성, 곽미예, 권혁소, 권혁이, 권혁일, 김경엽, 김나리, 김덕윤, 김미경, 김미수, 김민정, 김민형, 김민혜, 김병호, 김사라, 김상기, 김서진, 김성진, 김소영, 김소희, 김연오, 김영복, 김영숙, 김영주, 김운영, 김원만, 김원영, 김윤희, 김정경, 김정연, 김정임, 김정혜, 김재룡, 김지선, 김 진, 김진명, 김진희, 김치민, 김태영, 김현옥, 김혜란, 김혜정, 김희재, 남정아, 남정화, 남희정, 문석호, 문태호, 문형채, 박만용, 박미남, 박범성, 박상욱, 박성진, 박세희, 박영림, 박오철, 박옥주, 박용규, 박은혜, 박종선, 박진숙, 박태현, 박해영, 배종만, 배희철, 백인석, 변경희, 서영선, 서지애, 성경숙, 손현일, 송기수, 송수익, 송영미, 송원석, 송지선, 신선식, 심은하, 안동수, 안상임, 양상한, 양서영, 양선미, 양운신, 안재형, 안지현, 양호숙, 오세연, 오완근, 우은주, 원영만, 유승준, 윤용숙, 윤정희, 이광우, 이금래, 이길순, 이미애, 이민숙1, 이민숙2, 이민혜, 이상학, 이설희, 이성윤, 이소윤, 이소현, 이승현, 이용석, 이윤미, 이인범, 이정선, 이철호, 이태구, 이해평, 이향원, 이현수, 이현주, 이현숙, 이혜란, 이흥렬, 임향진, 장근천, 장복주, 장의훈, 전봉일, 정귀란, 정규채, 정맹자, 정애경, 정영미, 정용태, 제경희, 조수진, 조영선, 조원천, 조은주, 조창익, 조항권, 조희주, 주윤아, 최덕현, 최은숙, 최현영, 한명숙, 한민혁, 한상효, 한영욱, 한은수, 한희정, 허보영, 황영미, 황인홍, 황선영 (161명)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 6월 26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교사 28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자 검찰은 전교조 지도부와 단순 가담자 등 참여교사들을 각각 나누어 총 3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자 2014년 7월 2일, 전교조는 서대문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명단 및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만2244명이 참여했으며,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앞서 교사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홍원 총리 유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2019년 3월 5일, 교육부는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2020년 4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정치 행위 금지'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남정아, 남희정, 안상임, 남정화, 윤용숙, 김민정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21)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정파적 행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2020년 4월 16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0년 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 3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0년 12월 11일, 1심 재판부는 35명 모두에게 벌금 30~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이뤄진 선언에서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촉구에서 나아가 정권 퇴진 참여를 호소하고 선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것으로 공무 외 집단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로서 피고인들의 비통함이 컸다는 점, 교육부장관이 고발을 취하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

2021년 3월 1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가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21년 4월 1일, 오후 5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 6명(남정아, 남희정, 안상임, 남정화, 윤용숙, 김민정 교사)의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0노162) 또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장은 "당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 상황이었지만, 교사라는 신분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유죄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실망과 제자들의 희생 등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대해 세월호 시국선언 강원지역 교사들은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1, #2, #3

2021년 10월 28일, 오전 10시 10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정치 행위 금지'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원 지역 교사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대법원 1부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도4703)

3.1.8. 법외노조 반대 시국선언

2015년 6월 26일, 김정훈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 투쟁과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한 신문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 등도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55444)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월 두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교조 간부들과 소속 교사 31명은 벌금 100만에서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의 행동이 단순히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이 '조퇴투쟁'과 '정권퇴진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정치적인 중립을 벗어나 특정세력에 조직적으로 반대한 위법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다른 교사들을 주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친 행동은 그 죄책이 적지 않다"며 "각각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벌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15고단3564 -> 2015고합539)

그러나 2017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3)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 부위원장도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밖의 전교조 교사 30명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다소 가벼운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2016노2918)

2018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단3564 -> 2015고합539)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집회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했고, 이 때문에 뒤늦게 판결을 받았다. 폭력집회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7, 서울고등법원 2018노1755),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었다. 그래서 이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이후에도 복직되자마자 해직되었다.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이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4012)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집단행위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교사선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활동은 공무원인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사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소가 ‘검사들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시국선언-조퇴투쟁을 벌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11]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에 대한 200만 원~ 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1년 7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다)는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노582) 같은 날 피고인이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은 기각하였다.(2021초기56)

2021년 7월 15일,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21년 7월 30일, 이영주 전 수석부위원장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으로 송부되었다. 2021년 8월 2일에는 대법원이 사건을 2021도9852호로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3.1.9. 박근혜 정부 역사 과목 국정도서화 반대·시국선언

2015년 10월 29일, 전교조는 지난달 교사 21,000여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그러자 2015년 11월 5일,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과 노동조합 전임자 8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월 6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전교조는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역사 왜곡과 노동개악에 맞서 11월 20일 연가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아울러 16∼20일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집행부와 지부, 대의원, 희망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함께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고시에 반대하는 범국민대회를 21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제군주조차 사관의 역사서술에 관여하지 않는 법이거늘,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기술의 방향을 직접 지시하고 국방부마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며 “곡학아세하는 거짓 학자들과 총칼을 두른 호위무사들이 협잡해 만드는 친일독재미화 역사왜곡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책상에 놓이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7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 대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돼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며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달라”고 말하며 법원과 검찰에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2017년 12월 19일,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틀 뒤인 2017년 12월 21일, 2015년 11월∼2016년 7월 5차례에 걸쳐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3.2. 조합원·간부의 성폭행 사건

3.2.1. 기간제 교사 성폭행

2006년 1월말 서울 K중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28세 교사가 기간제 교사(26세)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3월 15일 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교사가 가해자의 간략한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고, 결국 전교조에선 사과문을 올렸다. 피해자의 글

3.2.2. 민주노총 전교조 간부 성폭행 및 피해자 비난

2008년에 민주노총 전교조 간부가 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했던 사례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되자 전교조 지도부와 조직활동가들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인 여교사를 혹독하게 질타했으며 그 교사를 돕던 진보인권운동가 오창익 씨가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3.3.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교무과장이 전교조 출신으로 밝혀져 학생과 학부모가 포함된 시민단체에서 전교조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전교조가 수능 절대평가, 학생부 교과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 또한 학생들의 내신를 볼모로 잡아 갑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문서를 참고 바람. 파일:전교조 교육기조.png
학생부 교과가 지방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도움을 주고, 공교육의 황폐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내신 관리의 엄격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교조 출신 교사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딸들의 성적을 조작해 전교 1등을 만들어주었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3년이 지난 2021년까지 사과하지 않고 이슈가 가라앉을 때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라 치부하더라도 그동안 학생부 교과 확대를 주장해온 전교조에서 소속 교사가 학생부 교과의 핵심 중의 핵심인 내신을 가지고 저런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전교조 또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며 재발 방지 약속조차 없었다는 것은 비판받을 대목이다. 같은 진보 교육감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사건을 일일이 챙겼다는 점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판결문은 교무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654, 대법원 2019도18050을 학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207, 서울고등법원 2020노2657을 참조.

3.4.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반대

전교조는 스쿨 폴리스 배치에 관해서 반대한 바 있으며, 일진으로 대표되는 생활지도학생들의 명단작성에도 반대했다. 이때문에 일부 청소년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비판을 받았다. 링크 아카이브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들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학생부 기록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현재 전교조는 학교 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탁상공론적 발상이요, 교육불평등과 학벌문제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해소를 명분으로 내건 집단이 정작 대표적인 학내 부조리중 하나인 학생폭력의 심각성을 인지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기록은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일 뿐인데 단지 학생의 인권이 우려된다는 주장만으로 이를 삭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가 경향신문을 통해 밝힌 시론이 전교조의 견해와 비슷하다. 필자는 시론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매우 크다 해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학교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만연해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분노와 증오, 좌절감과 이기적인 마음이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든 원인을 분석하고 고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도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벌과 함께 그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러지 않고 폭력학생이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이들의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위협이 주는 억제 효과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전교조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인 학생들조차도 압도적인 다수(초·중·고교생 7,531명중 89%(6,699명))로 학폭위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현재보다 더 강화하길 희망하였다. [기획]서울교육청·교원단체들 "학교폭력, 학생부 적지 말자" 논란

또한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징계사항을 생활부에 기록하여 이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들 모두 한국보다 선진적이고 학생 위주의 교육 제도가 발달한 나라들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 학교폭력 사실 기재가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악법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당사자인 학생 본인들부터가 학교폭력 기재를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는데 교사와 학생 간의 불신을 논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이지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반박할 수 있는데, 일본의 이지메 사례가 증가한 것은 과거와 달리 사소한 따돌림이나 소외에도 이지메를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생의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점차 증가했으며 이러한 것도 전부 이지메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폭력 기재를 반대하는 것은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그 기록이 장기간 유지돼 입시 및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두 번의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조치”라며 “졸업 전 삭제심의제나 중간삭제제 등을 도입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긴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학생 인권을 더 잘 보장하면서도 잘만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

그리고 가혹한 사회 구조는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성인들의 범죄에 대해 한국 사회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을 주지 말고 교화만 시키자는 주장은 없다. 중학교 2~3학년만 되도 사리분별은 다 할 수 있는 나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단순히 학교폭력 처벌과 예방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에 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성인과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성인의 경우와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으니 차등을 둬서 완급조절을 하지만. 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학생부 기재가 사회적 낙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으나 전교조는 스쿨 폴리스 배치까지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교조와 정병오 교사 모두 진짜로 그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왕따일진, 학교폭력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자신들이 내세운 해결책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미미했던 실정이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가면 갈수록 심해져왔다. 괜히 경찰이 배치된 것이 아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일선의 학교와 교사들의 재량에만 맡겨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다.

보수정부가 끝나고 상대적으로 학생인권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전교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2019년 경미한 사안에만 학생부 기록을 유보하며, 실제로 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기존처럼 학생부 기재 의무화가 유지로 확정 되었다.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3년 내에 또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기록하지 않았던 학교폭력도 전부 기록한다. 애시당초 여론 자체가 당사자인 학생 본인들조차도 압도적 다수로 학교폭력 기재에 긍정적이었던지라 처음부터 전교조에게 승산 자체가 없었다.

3.5. 교총·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2010년 4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교총, 전교조 등 조합원 명단 공개를 하였다. 전교조 측은 명단 공개에 반대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교총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조 의원을 비난했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명단을 계속 공개하면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법부는 이를 승인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11) 이에 가처분인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 및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0헌라1)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사법부의 명령에 불복, 5일간 더 명단을 게재하다가 벌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자 버티지 못하고 명단을 내렸다. 이 돈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이다. 한번 부과되면 일사부재리의 대상이 되는 벌금과는 달리 이행강제금은 수정할 때까지 부과된다. 이 경우는 하루에 3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특성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처럼 징수한다. 이 벌금 1억 5천만 원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아서 냈다. 다만 당시에도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내렸으면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법을 만들고 법의 절차를 따르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2013년 9월 4일 법원은 전교조 조합원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014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피해 조합원 3,400여 명에게 10만원씩 모두 3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받고 전교조 측에 손해배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두언 의원과 김용태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 1,9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 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1심에서는 정두언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두언 의원 등 9명이 8억 1,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도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 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4405, 서울고등법원 2013나64887, 대법원 2014다77970)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나머지 조합원 3,500여명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각각 3억 4,000여만원과 2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추징금을 모금한다며 청계 광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지만, 출연한다던 연예인들이 정치적 성향이 짙다면서 모두 참가를 거부해서 콘서트 자체가 파투났다. 온 자리는 나경원, 안상수 등 일부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었다. 그것도 30분만에 떠났다고. 결국, 가수 출신 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노래를 몇 곡 부르고 나서 조전혁 의원이 콘서트가 파투났음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전교조는 피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학생들에게 전교조 장학금을 주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장학금은 특수고용노동자 부모나 사업장 장기투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부모를 둔 초중고, 대학교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전교조는 해마다 100여 명에게 50~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는 불법을 저지른 조전혁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실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여담으로 조전혁 의원은 '공정한 교육'을 내세운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2021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전교조 명단 공개로 손해배상을 했던 국회의원 중 한 명은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뒤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X맨으로 맹활약하고 당에서도 제명되었다. 그리고 조전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는데 제버릇 남 못준다고 무지성 전교조 때리기만 하다가 조희연에게 패배한다.

3.6. 울산 전교조 지역 간부 장애인 성폭행 혐의 및 자살 사건

울산의 전교조 지역 간부이자 장애인교육시설 대표인 활동가가 장애인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도중 자살하였다.#

3.7. 6.25 남침유도설 교육 논란

강원도 소재 어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6.25 전쟁은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교육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

3.8. "이태원 압사 사고는 미국 문화 주입받은 탓" 교육 논란

위의 전교조 교사가 이태원 압사 사고는 미국의 문화를 주입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신고도 같이 접수되었다. #

3.9. 일본 오염수 단체 메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데 대해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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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강원교육청-전교조 충돌 사건

2024년 10월 31일, 수험생 격려차 고등학교를 찾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신경호 교육감은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와 꼬리뼈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함께 넘어진 노조원 3명도 다쳤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감 뒤에 있던 교육청 간부가 교육감을 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강원 교육청은 '좁은 복도에서 무리한 항의 과정에서 조합원의 물리적 행위로 일어난 사고'라 주장했다. 양쪽은 현재 서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4. 관련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