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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1 14:19:24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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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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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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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1. 요건사실
4.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1. 점유물반환청구권4.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4.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4.4. 간접점유자 및 점유보조자의 청구권
5. 판례 및 관련 사건사고

1. 개요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 펼치기 · 접기 ]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를 배제하거나, 방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줄여서 물상청구권이라고도 한다.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 물건을 왜 네가 가지고 있니? 어서 돌려줘.'에 해당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3조~제214조)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04조~제206조)로 나뉘어지며, 기타 물권의 경우 이 둘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모든 물권적 청구권은 다음 세가지로 행사할 수 있다. ① 반환청구권, ② 방해제거청구권[1], ③ 방해예방청구권. 각 청구권을 소유권에 대하여 일상용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① 소유물반환청구권 : 내 물건을 왜 네가 가지고 있니? 어서 돌려줘.[2]
②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이 땅은 내 소유인데 등기부상에는 네꺼라고 표시했어? 어서 땅 소유 명의자 바꿔줘.
③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내 옆집에서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네? 위험하니깐 손해배상할 담보 미리 설정해줘.

예시로는 소유권을 들기는 했지만, 점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질권[3]에서도 각각 물권적 청구권[4]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법리는 각 물권마다 다르다.

각 물권 별로 물권적 청구권을 적용받는 조문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rowcolor=#fff> 물권적청구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반환청구권 제204조 제213조 x x 학설상[5]
방해제거청구권 제205조 제214조
방해예방청구권 제206조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90조(준용규정)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크게 ①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②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 전단) 및 ③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14조 후단)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여타 물권의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다.

보통의 동산의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사용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방해제거청구권을 사용한다.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라는 제도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로서 대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아니라, '나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 그 등기를 없애달라.'라는 방해제거청구권에 해당한다.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그대로 준용하며, 지역권저당권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3.1. 요건사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다.
1) 청구자가 소유자일 것
2) 상대방이 점유자일 것
3)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을 것[6]

이 외에도 방해제거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에서는 각각 다음이 필요하다.
1) 청구자가 소유자일 것
2-1) 소유권을 방해하는 방해가 있을 것(방해제거청구권)
2-2) 소유권의 방해가 있을 염려가 있을 것(방해예방청구권)

4.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점유물에 기한 물상청구권은 ①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 ②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 및 ③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06조)이 있다. 이 셋을 아울러 점유물보호청구권이라고도 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소유권과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소유권과 차이가 있다.

예컨대 별도의 행사기간이 없는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에 비해, 점유보호청구권의 경우 1년의 제척기간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소유권은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가 가능하지만, 점유권은 특별승계인이 선의라면 그에 대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4.1. 점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소유권과 같이 점유자는 점유의 침탈당했을 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직접점유자나 간접점유자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원래라면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에는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지만 전점유자의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물반환청구권은 해당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해당 물건을 침탈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이 침탈이라는 요건은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환의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침탈자와 그의 포괄승계인이다. 다만 악의의 승계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쫓고 집을 차지하는 경우, 간접점유자인 집주인에 대해 집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4.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물의 방해를 받았을 때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방해란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 점유를 침해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토지점유자가 있는데 그 위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 경우나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 등.

방해의 제거 자체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해 제거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과실이 필요하다.

물건의 점유와 부동산의 점유자가 다를 때에는 누가 먼저 청구했는지에 따라 그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철수가 점유하는 토지 위에 영희 점유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누가 먼저 청구하는지에 따라 그 청구권의 이름이 달라진다. 이 때, 영희가 철수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면 위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철수가 영희에게 자동차를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해당한다. 반대로 영희가 '내가 자동차를 회수할테니 토지에 들어가게 해줘'라고 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회수청구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상황이 참 골때리는데, 누가 청구했는지에 따라 그 비용부담이 달라지기 때문. 물권적 청구권은 그 청구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데, 이를테면 위의 상황에서 영희가 먼저 자동차의 반환청구를 하면 철수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회수하겠다는 권리(자력회수인용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그 청구권자가 부담한다. 판례는 일단 행위청구권의 입장에 따르므로 청구권의 상대방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제척기간은 동일하게 방해종료 후 1년이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으로 본다.

4.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방해받을 염려는 일반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86다카2942판결)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달리, 미래의 손해에 대한 담보이므로 예방이나 손해담보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으며, 손해담보 시에 별도로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일으킨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4.4. 간접점유자 및 점유보조자의 청구권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나 점유보조자도 별도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종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다. 간접점유자에게는 전3조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점유보조자의 경우에는 자력구제를 행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아니므로 위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판례 및 관련 사건사고

5.1.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

원고는 부석사, 피고는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간논지이다. 이 경우 요건 사실은
1)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금동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게 있을 것.)
2) 대한민국 검찰청이 점유자일 것
3) 대한민국[7]간논지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을 것



[1]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도 한다. 사실상 의미는 같다.[2] 사실 상대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하겠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구분하기 위해 소유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3] 질권은 명백한 준용규정은 없으나 학설상 다수설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된다.[4] 예외적으로 유치권에서는 별도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 애시당초 유치권 자체가 채권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5] 명문의 준용규정은 없으나, 담보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6]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7] 형사소송법상 몰수처분되어 검찰청의 점유로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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