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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公務職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법적으로는 "관공서의 정규직"이지만, 흔히 관공서 직원 하면 떠올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근로자다.
2. 명칭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까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업무직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후 '공무' 수행에 초점을 맞춰 '공무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기관이 생기기 시작했고[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을 전후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무직근로자', 약칭 공무직으로 명칭이 통일됐다.무기계약이 아닌 경우 '기간제근로자', '촉탁직' 등의 명칭을 사용해 공무직근로자와 구분한다.
2020년대 들어 공기업이나 기타공공기관, 용역형 자회사 등지에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자사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사원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용례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공무직으로 본다.
3. 신분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관공서라는 점만 제외하면 일반적인 직장인, 노동자와 동일한 지위이다. 근로자로서의 공무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이 온전히 적용된다.
한편, 관공서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등 부패 방지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법령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고 관공서는 공직유관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이나 기타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기간 알바를 해도 이들 법령이 모두 적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4. 장단점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과 장단점을 대부분 공유한다.4.1. 장점
- 상대적으로 쉬운 임용: 공무직도 안정성과 처우 개선에 따라 선호도와 채용 경쟁률이 올라갔지만,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면 비교적 입직이 어렵지 않아 아래 단점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면 알맞은 직업이다.
- 안정성: 국가가 사용자이기에 정년 보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 파면 사유(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될 일이 없다. 담당 직무의 폐지가 추진되어도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거나 정년과 퇴사를 기다리며 자연 감소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뿐 해고하진 않는다.
- 연고지 근무: 공무직은 보통 부서나 사업소 단위로 채용하므로 웬만하면 근무지가 바뀔 일이 없다. 근무지가 바뀌더라도 그 발령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 전보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출퇴근에 편도 90분이 넘게 걸린다면 퇴사하면서 '통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 적은 책임과 낮은 업무 강도: 운용 목적상 공무직의 업무는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해 완수하기보다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책임이 적은 일을 하므로 노동 강도 또한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강력한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존재는 업무 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 다만, 책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으로부터 인정받을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젊은 직원에게는 아래 단점 항목의 '신분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높은 이탈(이직)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4.2. 단점
- 저임금: 일부 전문직을 빼면 임금 수준이 많이 낮은 편이다. 아직도 많은 공무직이 '단일 직급 직무급제'를 적용받기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급여도 동결된다. 5~7직급 직무급제나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직도 있지만 극히 일부이며, 직급·호봉 간 급여 차이도 크지 않다. 2024년 기준 30호봉이 되어도 월급이 260만원인 곳도 있다. 복지혜택 또한 없거나 있더라도 공무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전형적인 무기계약직의 설움이다.
- 신분적 박탈감: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정 실무 수행만을 위해 채용된 인력이기에 권한과 책임이 적고 그만큼 기관 내 대우나 위상 역시 대부분 낮은 편이다. 승진이나 성과 보상 체계도 없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신분적 한계가 명확히 체감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이직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 청년층의 이탈률도 높다.
5. 사용 목적
공무원과 비정규직이 있음에도 관공서에서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 관공서에서 모든 업무에 공무원을 뽑아 수개월의 교육을 거쳐 배치한다면 행정력과 예산이 심각하게 낭비되므로, 단순 노무나 서무를 근로자로 대체하고 공무원은 책임이 필요한 자리로 보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단순 노무가 아닌 경우에도 민간 경력자를 채용하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교육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된다.
- 인건비 절감: 아무리 공무원 봉급이 적다지만 호봉제이고 숨어있는 수당도 많아 기관 입장에서는 공무원 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 공무직도 처우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공무원 대비 인건비 부담이 적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실상 공무직을 쓰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인력 운용 효율화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던 기관들이 2007년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기간제 사용이 금지되자 근속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것이 공무직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3] 공무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다만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청사방호직(경비원)과 같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기간제근로자만으로 채용하는 예외적인 케이스도 존재한다.
6. 채용
관공서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로 발표하고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공공기관과 유사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으로 각 직종별로 직무기술서가 공개된다. 대규모 공채보다는 한자릿수 단위의 수시채용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채용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경우 나라일터를 활용하면 여러 기관의 채용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중앙부처는 필기시험과 체력검정을 실시하지만, 지자체는 서류-면접 2단계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순노무, 업무보조 등에 종사하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례가 없다. #
7. 문제점
- 공무원과의 역차별: 공무직근로자는 최저임금제와 근로기준법상 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9급 공무원보다 초임과 시간외수당 등이 높고,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직원 등 일부 공무직은 수 년간의 단체교섭으로 동일 근속 공무원의 처우 수준에 도달했거나 뛰어넘은 부분까지 있는 반면, 업무 강도와 책임은 공무원에 비해 한참 떨어져 역차별 논란이 있다. 공무직은 권한이 적어 기초적인 서무 이상의 행정업무를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으로 인해 비상대기, 당직 등의 이례사항에서 거의 열외되는데, 학교처럼 행정공무원보다 공무직이 더 많은 조직의 경우 소수의 행정직이 조직의 모든 고난도 업무를 떠안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의원면직하고 공무직 실무사로 다시 들어오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난다. #
- 공직자 규제의 사각지대: 위 '신분' 항목에도 언급됐듯이 공직에 종사하면서도 공직자 취급을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공직자의 비위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 정치활동: 법적으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기관 내에서 대놓고 정치 구호가 적힌 포스터를 붙이고 선거운동을 해 민원이 빗발쳐도 막을 길이 없다. 심지어 이는 병원이나 학교라도 예외가 아니다. # 공공장소에서 위화감을 유발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나 조합활동은 사용자가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막을 방법이 전무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간호사나 버스 기사가 투쟁 머리띠를 메고 근무해서 징계받은 건에 대해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문제는 공무직의 정치활동으로 논란이 되는 대다수 기관들이 노조의 반발로 인해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사규를 바꾸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노조들이 여기에 동의해줄 리가 없다. #2
- 채용비리: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서는 덜하지만, 소속기관이나 기초지자체의 경우 보는 눈이 적어 채용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1 #2 특히 2017~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당시에는 고위 관료들과 단체장들이 친인척을 대거 기간제나 도급직으로 꽂고 공무직으로 전환해주는 대규모의 채용비리를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 2023년 이후 일부 기관들을 중심으로 공무직 채용 지침을 정비하는 등 채용비리 예방책이 나오고 있다. #1 #2
- 강성 노조에 의한 비효율화: 위 '운용 목적' 항목에도 나오듯 관공서의 근로자 사용 목적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공무원 증원 요구를 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직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면서 업무 경감과 예비인력 충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일부 기관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람은 느는데 일은 줄어들어 대규모의 유휴인력이 발생했으며, 각 기관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경감된 공무직의 업무는 대부분 그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떠넘겨져 큰 불만을 불어일으켰고 직역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었다. #
8. 예시
- 교육공무직원
- 경비원: 엄밀히 말하자면,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그냥 직원일 뿐, 법적인 경비원은 아니다. 그 이유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상법상 법인이 아니기에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을 할 수 없는데, 그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일부 부처가 특수한 이유가 있어 용역을 통해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공공기관이 자회사에 용역을 주어 경비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경비원에 속한다. 하지만 경비원과 공무직 경비업무를 하는 근로자 모두 경비업무에 있어 특별한 권한은 없으므로 이 두 직종 간 권한 차이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용어는 일반경비원[4], 청사방호직[5], 방호원[6], 경비원[7], 방호[8], 안전관리원[9], 보안실무관[10], 보호경비원[11] 등으로 기관마다 용어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 무도실무관
- 도로보수원
- 우정실무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 변호사
- 관리원
- 사무원
- 사무보조원
- 조리실무사
- 강사
- 안내원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전문연구원
- 정책연구원
- 연구원
- 심사원
- 시험연구원
- 시험연구보조원
- 영양사, 조리원
- 농기계수리원
- 하천보수원
- 환경미화원
- 외국어 에디터(통번역사): 대부분 통번역 대학원 석사를 요구하는 자리라서 공무직 치곤 월급이 높다.
- 운전원
- 학예연구원: 주로 박물관이나 연구소 학예직렬에서 볼 수 있다.
- 재외공관 행정직원: 크게 일반직, 전문직 행정직원으로 구분되며 일반직은 사무보조 및 민원응대, 전문직의 경우 통번역, 리서치, 연설문 작성, 서한 작성등의 업무가 부과되며 임금도 차이가 크다.
[1] 기존 명칭인 무기계약직과 업무직은 각각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음', '직무 변동 없음'을 의미하는 기관 입장에서의 명칭으로, 공무직원이라는 이름은 "엄연히 공직을 수행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명칭으로 바꿔달라"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2]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방안에 적시된 "급식비 14만원·복지포인트 연 50만원·명절상여금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흔히 '복지 3종 세트'라 불린다. 이마저도 급식비는 그만큼의 기본급을 깎아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버리는 기관이 많아 복지라 보기 힘들다.[3]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 등을 위해서는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며, 휴직한 공무직의 복직과 함께 퇴직한다.[4] 행정안전부[5] 경찰청, 해양경찰청[6] 국가보훈부 임시정부기념관, 법무부 교정본부[7] 국가보훈부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문화체육관광부[8]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국립중앙과학관[9] 문화유산청[10] 고용노동부[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