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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남부지역의 새로운 국제공항이다.[2]민간용 활주로를 깔고 민간공항 전용의 국제공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 예정지는 완전히 미선정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가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에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내용을 제외시켰기에, 민간공항 단독 건설의 경우 경기도 주도하에 예산투입·건설이 이루어지고 국방부는 고심을 하게 되었다.[3]
2. 진행 과정
- 과거 진행과정 [ 펼치기 · 접기 ]
- * 2013년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된다.
- 2014년 3월 20일, 국방부에 수원 소재의 제10전투비행단 이전 건의서가 제출되었다.[4]
- 2015년 6월 4일, 국방부가 제10전투비행단 기지의 확장 이전[5]을 최종 승인했다. #
- 2017년 10월 11일, 수원시가 민군복합공항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19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남부에 민간공항 추가 건설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 2020년 1월 30일, 경기도시공사 군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공군기지 이전 후보 부지에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할 시 비용대비 편익(B/C)은 2.36으로 도출되었다. #[6]
- 2020년 12월 3일, 국회의원 5명은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 건의서'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
- 2020년 12월 30일, 국토부에서 제 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도권 권역별로 2040년까지의 정비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수도권 서부의 교통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김포공항 및 인천항·평택항 시설확충 등 세계적 수준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국제관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에 공항을 짓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경기 남부에 반도체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첨단산업 특화/고도화 를 하겠다고 밝혀져 있기에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의 건설을 지지하는 자료에서 다루는 주된 이유인 "반도체 및 산업단지 물류 처리"라는 것을 크게 뒷받침해주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는 경기 남부 지역 어디에 건설하든 전부 같은 효과가 나오기에, 굳이 화성시에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써 화성시의 반발이 거세졌다. 같은 예비 후보지로 나왔던 여주시에 지어도 효과는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 2021년 2월 4일, 화성시는 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수원시의 꼼수라고 반발했다.#
- 2021년 3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항 이전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이 개인 SNS를 통해 "방법이 없으면야 모르지만 서로에게 좋은 방식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과 행정 낭비, 사회적 손실과 주민갈등을 수반하는 현재의 방법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라면서 화성시가 아닌 공항 유치를 원하는 제3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
- 2021년 4월 14일, CBS 단독 보도로 수원시와 화성시의 공동 조사 결과 예비이전 후보지 중 "보상하기로 지정된 구역" 안에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주택이 다수 지어진 것이 밝혀졌다. 소유주 거주지도 서울, 충북 청주, 성남, 시흥, 인천, 안산 등 화성시나 수원시가 아닌 타 지역인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기까지 해 LH 사태와 같이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에 의한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1m^2와 같은 땅까지 매수된 점에서 공항 건설 보상금을 노린 알박기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
- 2021년 4월 28일, CBS의 후속 보도를 통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이 화옹지구 내에 부동산 투기를 해 현재까지 4배 가량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밝혀졌다. # 또한, 해당 부지는 군소음 보상지로 분류되기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에 따른 분양권과 현금 보상을 받고, 이주정착금까지 지원받게 된다. 보상안에는 90웨클 이상 지역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입한다고 되어 있기에 받을 보상액은 수십배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논란이 일자 경찰은 몰랐다는 해명을 냈다. #
- 2021년 6월 8일, 뉴스웍스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에서 국제공항을 급속도로 추진하는 이유가 군소음보상법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국제공항을 빠르게 추진시켜 군 공항도 최대한 빨리 옮겨버리겠다는 것. 바뀐 법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국방부는 매년 3만 4천명에게 소음피해보상을 해야 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
- 2021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 6차 공항개발계획안을 발표했는데(가발표, 정식 고시는 9월 24일에 이루어졌다.) 지자체간 협의 사항에 따라 추가 검토라고 짤막하게 언급만 되는 수준으로 언급됐다. 지자체간 협의가 먼저 돼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지자체간 협의가 완료된 대구국제공항 이전 건과 비교해보면 정확하다. 다만 6차공항개발계획안에 언급됐다는 데 큰 '의의'(이전 찬성쪽) vs 별 거 아니고 지자체 간 협의 먼저 해라 정도이지 별 큰 의미 아냐 (이전 반대쪽) 로 나뉘어 싸울 일만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6차 공항개발계획에 포함시키거나 반영한 것 아니고 지자체 협의부터 해야 제반조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부터 하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해[7] 공항 찬성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므로, 화성시가 반대하는 이상 군공항 이전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 2022년 4월 19일, 수원시 블로그에 따르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58.7%가 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찬성한다며 게시물이 올라왔다. # 표본 숫자가 2019년 화성시가 실시한 화성시민 1500명에도 못 미치는 인원수의 설문조사라는 지적이 있다. 이어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화성시만 절반 이상이 공항 건설을 찬성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000여명 가량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겨우 30여명에게 응답을 받아낸 신뢰성이 극히 떨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했다.
- 2022년 5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후보가 확정되었는데, 수원시의 화성 군공항 이전 추진을 해 오던 현직 수원시장과 해당 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던 정치인 모두 경기도지사 후보와 화성시장 후보 공천에 실패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이었지만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여당과 야당의 김동연과 김은혜가 모두 경기남부국제공항을 조속히 짓겠다는 입장을 냈다. # 특히 김은혜는 2022년 안에 화성 이전을 확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혀 더욱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김동연 후보는 비슷한 공약으로 올해 안에 화성시의 찬반투표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 김동연 후보는 공항의 화성시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자당의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을 들며 국회와의 협력으로 특별법 통과를 시켜서라도 올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이어서 밝혔고, 김은혜 후보는 이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항 건설에 대한 강한 지지를 받아냈다며 서로가 공항 건설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어필하였다.
- 2022년 5월 27일, 차기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정책협약식을 열고 같이 성명을 냈다. 김진표 차기 국회의장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으로 화성시민의 주민투표를 실시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당선 직후 경기도 차원의 군공항 전담 특별조직을 신설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항 건설을 실시할 것을 밝혔으며 정책협약서에 최대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
- 2022년 6월 12일, 화성시장 당선자인 정명근 당선인이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경기도나 수원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하는 상황이 되었다. # [8]
- 2022년 11월 27일, 경기도의회가 공항 건설에 대한 용역 비용을 삭감했다. # 전문성을 갖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만들고 관련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경기도는 반드시 예산을 살릴 것이라고 밝히고, 국방부도 화옹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나 화성시의회 의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사업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필요성을 인정받아 되살아났다. 국제공항 관련 5개 사업으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1억9800만원 △경기국제공항 포럼 운영 6000만원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4500만원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 운영 2700만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홍보 3000만원 △워크숍 1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 - 2023년 7월, 경기도는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 를 공포하며 군 공항 이전여부과는 관계없이 민간 국제공항 유치와 건설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경기도는 군 공항을 제외하고 민간공항 단독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용역을 발주하기 시작했다. #
- 경기도와 별개로 국회는 경기국제공항 용역예산을 2023년 12월 통과시켰다.#
- 2024년 5월 12일, 경기도는 민간 전용공항 1차 대상지로 안산시, 화성시(화옹지구 등), 용인시(남부),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별개로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국토부는 화옹지구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11월 8일, 경기도는 민간 전용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1. 절차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민항 공항[9] 이전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진행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표와 같다. 전투비행단 건설 시에 함께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때문에 전투비행단이 화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 국제공항도 전투비행단과 같은 위치에 건설된다.[10] 화성시가 아니어도, 국방부에서 예비이전지로 여주시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며, 당진시장이 민간공항과 통합된 형태의 수원 군공항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인터뷰한 사항들이 있기에 화성시로만 한정지을 수는 없고 여러 지자체가 설립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당진시에 유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바로 옆 서산시 해미면에 주둔중인 제20전투비행단의 기지를 활용한 서산공항 개항을 추진중이고 당진은 해당 공항의 수요처로 들어가기 때문이다.군 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절차 비교 | |||
군 공항 이전(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민항공항(공항시설법) | ||
절차 | 동시수행 | 절차 | 동시수행 |
기본계획 수립 | 주민지원계획수립 군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 종전부지개발구상 | 사전타당성조사 | 항공수요조사 |
↓ | ↓ | ||
합의각서체결(기부 대 양여) | 기부 및 양여재산 평가 | 예비타당성조사[11] | |
↓ | ↓ | ||
사업시행자 및 민간사업자 지정 | 기본계획/타당성평가[12] | 전략환경영향평가[13] | |
↓ | ↓ | ||
기본 및 실시설계 |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평가 실시 | 관계기관 협의/고시 | 공사방식 결정 |
↓ | ↓ | ||
시공 | 군시설 공여 및 부대이전 협의 | 기본 및 실시설계 |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평가 실시 |
↓ | ↓ | ||
준공 | 부대이전 | 시공/준공 | 이전 |
3. 논쟁점
3.1. 공항 자체에 대한 논쟁
3.1.1. 여객공항 여부의 논쟁
사실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의 홍보물이나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초반에는 여객수요 얘기를 하다가[14]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확장공사가 확정되면서부터[15]는 여객공항으로써의 특징을 줄이고 화물 관련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경기도 남부권의 여객화물 담당을 맡을 공항이라는 것. 이에 따라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이 사실은 여객공항이 아니라 화물공항이 되는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들어와 논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화물공항으로써의 이익이 아무리 넘친다 한들 여객공항으로써의 이익이 없으면 애초에 화성시 지역의 반발을 해소할 수가 없다. 화물공항의 이익이 있어봤자 지역 주민들은 딱히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화물허브공항을 만든다 한들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는 "소음 나오는 공항"이 될 뿐이다. 주민들에게 쓸모가 없으니까. 화성시의 동의를 받아야 건설이 가능한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니 항공 안전에 기여하니 산업 발달이니 같은 소리를 백날 해봤자 동의가 될 리가 없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그리고 사실, 위 주장은 어느정도 맞긴 하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다. 여객공항으로써의 기능도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인데, 보다 더 가까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공항으로써의 역할보다는 화물공항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공항은 여객기능의 강조가 있는게 아니라 삼성과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수백만개의 법인들이 이 공항을 통해 화물 운송을 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화물운송 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아마도 여객은 그 기능이 크진 않을 것이 우려되는 점인데, 아마도 영국의 런던처럼 여객이 있긴 하지만 실상은 화물허브공항인 스탠스테드 공항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 이 경우 로테르담처럼 30분정도 거리에 위치한 평택·당진항까지 연계한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이 될 수는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기존의 항만과 도로 시설을 보완, 확장시켜 경기남부에 있는 반도체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의 발전에 관한 개발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6차 공항개발계획을 통해 경기도에 더 이상의 민간공항 추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으므로 반도체 항공화물 물류와 관련한 주장조차 크게 설득력을 잃은 상황이다. 실제로도 SK하이닉스의 팹(반도체 생산공장)은 경기도 이천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건설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16]에 위치하므로 화성시 최서단의 예비 이전 후보지와의 교통연계성을 따질 경우 이미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 등의 교통망이 있는 청주국제공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특히 SK하이닉스 청주 팹의 경우에는 청주국제공항이 맑은 날이면 공항에서 공장이 보이는 수준의 거리에 있어서 화옹지구보다도 더 효율적인 물류 활용이 가능하다. 이천 역시 중부고속도로를 통해 청주와 연결되어 있어 청주가 훨씬 유리한 편. 화옹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반도체 관련 산업시설은 평택 고덕, 화성 동탄, 용인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생산시설 역시 전부 고속도로가 옆에 붙어있으며[17] 전부 청주국제공항 또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결성이 더 좋다. 설상가상으로 각각 지역 정치권에서 수도권 내륙선과 제2공항철도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라 수요를 더욱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
만약 경기남부 국제공항을 화성시에 지어 화물허브공항으로서 운용한다고 하면 인천국제공항이 독식하던 화물수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청주국제공항의 시설을 일부 개장하고 화물기 운행을 재개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으로 화물기능을 되살려서 화물허브공항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청주국제공항은 10여년 전에는 미국행 화물편까지 운행한 적이 있어 기반 시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인천쪽으로 들어가는 화물물류와 경기남부의 화물 물류를 도로망을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들여 효율적으로 청주국제공항까지 운송할 수 있게 바꾼다면, 굳이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이 화물기능을 청주국제공항에 합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 정도 노력도 필요가 없는 것이 인천국제공항 물류 포화 예측에 따른 물류분산 대체를 언급한 충청북도 4차 개발계획에 따른 에어로폴리스 개발 등의 실제 개발계획이 적용되어 청주국제공항 주변 시설 증설이 실행중인데다가 청주국제공항 주변 도로망은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17번 국도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
사실 청주국제공항에 있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 현재 수원시에서 이전을 추진중인 제10전투비행단을 통합시키는 방안도 국회의원으로부터 검토 요청이 나온 적도 있을 정도로, 이 공항의 기능을 청주국제공항에 합치려는 시도도 존재하긴 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부지는 군공항+민간공항 설치로 인해 개발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라 농축산업 위주로 부지가 활용중인 상태이나 에어로폴리스 설치를 위해 공항과 이어진 부지를 확보했고, 도심지와도 멀리 떨어져있어서 이 발전계획을 통해 중부권 공항에서 전국구급 초대형 공항으로 발전하려는 계획이 나올 수도 있던 것이다. 김 모 국회의원이 억지를 부려 화성시로 결정지어서 그렇지.. 이렇게 되면 굳이 지자체끼리 싸울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런 돈의 논리로만 따지는 해결책으로는 충청북도 단 한 곳에만 2개 기지 4개 비행단(10비, 17비, 19비/39비)이 몰려 분산배치를 무시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북서쪽 방면의 영공 방위가 취약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이는 통일한국이 되기 전까지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점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처럼 사용 가능한 활주로를 (비상활주로 포함) 4개 이상으로 늘리고, 관제시설을 추가 배치하지 않는 한 관제시설에서는 살인적으로 늘어나는 소티수를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 증가는 말할 것도 없고, 관제실수로 인한 항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18]
이후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도발사건이 있었지만, 경기국제공항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거나 수도권 남부 공항 신설 주장이 강화되지는 않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 공항을 일본 나고야시권의 센트레아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처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3.1.2. 활주로 관련 논쟁
3.1.2.1. 활주로 방향 논쟁
활주로는 해안 방향으로 I I 형, 즉 활주로 두개를 평행 배치하는 것이 기획되고 있다. 다만 확정되지는 않아 1개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또한 활주로가 향하는 방향이 해안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항공기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지만 국방부 공식 답변으로도 20전비와 마찬가지로 기상상황 등 제반상황에 따라 해안이 아닌 내륙방향으로 이륙할 수 있다.
3.1.3. 건설비 조달 문제
공항 이전 사업의 형식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비를 가리기 어려우나,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근래의 공항 건설 사업과 같이 필연적으로 재원 조달이 큰 문제가 된다. 대구의 경우 이전 사업비로 9조원 수준을 추산하고 있으므로,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서는 사업비가 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비행장 이전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어 국비로 진행되는 것이나, 현재 공군기지 이전을 규율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 방식으로 기부 대 양여의 원칙을 명기[19]하고 있다. 즉 이전할 비행장을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건설하여 완성을 한 다음, 비행장이 떠난 부지를 수원시가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 기간중의 재정 부담은 수원시가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수원시는 공군 이전부지의 개발 계획을 수원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사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민간기업에게 개발을 일임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사업 설명회 기사) 또한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비 투입을 의미하는 '민‧군통합개발' 방안을 질의하기도 하였다. 기사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 설령 수원시가 호언하는 대로 사업비의 3배에 달하는 20조원 수준의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도 민간자본이 추진하기 용이하지 않은 문제는 남아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의 아파트 재개발 사업인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수원 공군기지의 1/10을 간신히 넘는 규모의 사업이지만 1군 건설회사 네 곳이 함께 달라붙어 사업을 따냈다. 그나마 한번 사업권이 확정되면 큰 지체 없이 분양까지 이어지는 아파트 재개발과 달리 공항 건설이 선결되어야 하는 군 비행장 이전의 자본유치 난이도가 훨씬 높은 것은 불문가지. 기부 대 양여 원칙에 따라 돈을 들여서 이전할 공항을 완성해서 공군기지를 이전시킨 이후 발생하는 빈 땅을 개발해서 이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기간이 일반적인 아파트 재개발의 사업기간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을 끼고 진행해도 금융리스크가 훨씬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블로그를 통해 수원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며 자금 조달에 대해 설명포스팅 본문했는데, '은행권 대출 → 국제공항 인프라 등 선투자 → 현 공군부대 부지 매각 → 은행권 비용 상환' 의 순서를 설명하면서 '수원시 권한이나 예산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은행에서 대출받는 자금을 소유하고 건설에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말 돌리기식 표현으로 본질을 어떻게든 흐리려는 노력이나 하고 있는 중.
다만 소음 보상 부담이 커지는 데다 수도권에 가용 토지가 더 없어지기 전에 군 비행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방부가 이전에 전향적인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도 있으나, 이 사업에서 국방부의 역할은 수원시가 이전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해 날로 먹는 상황을 만들어 국방력 전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일 뿐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고 이득을 얻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 돈을 끌어다 써야 하는 건 여전히 수원시의 역할이다.
3.2. 공항 외부에 대한 논쟁
3.2.1. 유치 논란
자세한 내용은 경기국제공항/유치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4. 관련 문서
[1] 경기도가 조례를 신설하면서 군공항 이전이 경기국제공항 계획에서 배제되어 군공항 이전 대상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했던 화성시 화옹지구도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도내 몇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필요한 상황. 2024년 5월 기준 화옹지구 외에도 평택, 안산, 용인(남부), 안성(평지), 이천 등이 후보에 올라 있다.[2] 수원 군 공항이 이전되며 함께 지을 예정이었으나, 경기도는 일부 지역의 반발을 의식하여 최근 군 공항 논의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경기국제공항 조례에서 배제시킴으로서 민군통합공항보다는 별개의 민간 전용 공항으로 우선 용역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민간공항 단독건설인 경기국제공항이다.[3] 경기도의회는 예비건설지를 2곳 이상 지정하라고 명시하였고 이 중 최종 건설지를 지정해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된다.[4] 제10전투비행단 부지 일부는 화성시 관할이다. 그러나 건의안 제안의 중심이 된 수원시는 그런 화성시와의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화성시 측에서 가장 문제삼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심지어 예비 이전지도 화성시로 지목, 선정되었는데, 이 또한 화성시와의 협의가 없었기에 더욱 문제가 되었다.[5] 이전지는 미정이나 건의안에 지목된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예비후보지로 단독지정(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고 있지만 국방부가이 곳을 지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고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군공항 건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 지출 없이 쓸 수 있는 가장 넓은 국유지이기 때문이다. 화옹지구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절대농지 조성 지역이기 때문.)하였다. 화성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된 비판점이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 국방위원장의 화성시 선정 압력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면서 논란이 거세졌다.[6] 다만 이는 사전 타당성 조사이며,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7] [8] 이 건에 있어 경기도가 화성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지껏 경기도가 두 행정구역간의 분쟁에 개입을 할 수 없었다. 기초자치단체간의 일에 광역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9]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10] 국회는 "전투비행단을 이전해서 새로운 곳에 지어라"라고만 했지 화성시에 지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유력 후보지가 화성시이기 때문에 화성시 건설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는 전투비행단의 예비 이전 후보지이기 때문이지 전투비행단의 확정 이전지가 다른 지역이 될 확률도 있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 화성시가 건설지로써 과연 적합한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정되었다는 여론도 강하게 있어, 건설지역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11] 국가재정법[1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3] 환경영향평가법[14] 경기도시공사 의뢰 사업타당성검토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한 홍보를 할 때만 해도 여객수요 포화로 인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홍보[15] 국토교통부의 여객수요 예측 관련 반박자료가 발표되고 인천공항 5단계 확장공사 및 김포공항 여객청사 확장 발표 이후[16] 세 위치 모두 화옹지구까지 아무리 빨라야 두시간 이상 걸리는 위치이다. 인천공항까지는 거기에 1시간 이내의 시간만 추가하면 도착이 가능.[17] 기흥/화성공장 경부고속도로, 평택공장 평택제천고속도로. 다만 평택공장만은 평택제천-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해 화성시 우정읍 연결이 가능하다. 기흥/화성공장은 우정읍으로 보내나 청주로 보내나 소요시간이 거의 비슷한 수준.[18] 19비/39비의 사례나 1개 비행단+1개 독립전대의 활주로 공유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새로 들어오는 작은 부대의 항공기 보유량이 1개 대대 수준으로 적기 때문에 비행단 시설과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비행스케쥴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참고로 이런 사업방식을 따르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군 공항 이전이 국방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대놓고 밝히고 있다. 즉 군부대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국방력 투사 효율 향상의 목적이 주가 아닌, 엄연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