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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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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태생적인 검열단체3. 심의 소요시간4. 회의록 은폐 논란5. 수많은 심의 준비물과 이에 따른 복잡한 준비 절차6. 등급분류거부 권한의 위헌성7. 게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뤄지는 심의8. 의도치 않은 선공개9. 최악의 민원응대 및 기관 서비스,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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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리글 참고

주로 해외의 다른 심의제도와 비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발적인 심의등급 제도이며 심의에 따른 규제는 강제시되지 않고 있다. 신고나 이슈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야 게임사가 법적분쟁을 위하여 심의를 자발적으로 받는 등으로 제도가 잘 잡혀있으며,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모든 신청과정을 처리할 수 있어서 해외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제도이다.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게관위는 태생적으로 검열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심의기구와는 다르게 더욱 더 강압적이다.

국내 다른 문화컨텐츠들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는데, 다른 문화 매체들의 사전 심의 제도는 위헌 판결로 대부분 사라져 이제는 게임 정도만 사전 심의제도가 남아 있다. 게임 외 다른 것들은 대부분 사전 심의를 안하고 사후에 문제가 되면 제재를 가한다.

다른 기구들 못지않게 래디컬 페미니즘, 보수 성향 또한 높은 편이라서 이로 인해 게임을 사실상 탄압하고 있어 게임 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로 비판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제대로 된 공공기관인지조차 의심가는 심하게 썩어빠진 단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1][2], 게임물관리위원회/사건 사고 문서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형평성 논란, 위헌성 논란, 전문성 결여로부터 지적받아왔던 것은 물론, 당시에도 혐의가 몇개가 걸릴 만큼 비리 의혹 또한 끊이지 않았을 뿐더러, 검토비공서 비공개에 불투명성으로 인해 질타까지 받아왔다고 한다.[3][4]

이제는 하다하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게관위와 관련 내용이 퍼졌고, 외국에도 게관위 관련기사가 떴다.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당시, 이동섭 국회의원이 게관위를 비판하면서 했던 말인 게임 개발 생태계를 밑바닥에서부터 망치고 있는 철학 없는 집단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이고 선견지명이다.

2. 태생적인 검열단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실 이 부분이 아래의 모든 문제를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태생부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기관이지만, 게임은 '출판'으로 볼 수 없다는 교묘한 논리를 들어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한국의 게임심의를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심의제도는 민간주도의 심의가 아닌 국가주도의 사전심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전심의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위원회가 국가 기관인 이상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태생적으로 국가주도적인 검열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사전심의,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대한민국 정치권의 의견은 서적과 게임은 다르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용어 사용일 뿐이며, 헌법 구성 원칙에 입각하면 게임도 사전심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참고로 비슷한 영역의 출판물인 영화는 1996년 사전심의가 폐지되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만 할 뿐이다.

현재 게관위 규정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및 해외게임 수입 배급사들은 게임의 발매 이전에 모두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 그리고 이 심의결과에 따라 '등급거부' 판정이 나오면 아예 대한민국 내 발매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과 같은 성격의 자율심의 기구라기보다는 중국의 국가광파전시총국과 같은 유형의 관제 검열 단체라고 할 수 있다.

3. 심의 소요시간

심의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길게는 2주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심의는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에픽스토어와 같이 무료게임을 주는 플랫폼에서도 심의 때문에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곤 한다. 당장 해결 가능한 정책으로는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라이브러리 등록에는 제한이 없고, 플레이 자체만 막았다가 심의가 최종 결정이 나면 해당 계정에 연령을 확인하여 플레이 가능한 나이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플레이하지 못하게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은하다.

4. 회의록 은폐 논란

[5]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회의록을 전면 비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된다. 게임메카에서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에 대한 등급분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자, 등급분류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기각하였다.(게임메카, 2017.11.22, "게임위 ‘뉴 단간론파’ 심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했더니")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게임심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등급분류 기본 원칙인 "콘텐츠 자체만을 심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한다", "심의시기/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을 결정한다"가 지켜진다면,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게관위는 등급분류 회의록을 전면 비공개하여 등급분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유사한 심의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다만 유해 사이트 차단에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를 근거로 전면 비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공개된 회의록을 기반으로 불공정하다 여겨지는 심의 절차가 있다면 시민단체 등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후의 심의에 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며 심의 절차가 발전하는 것이다.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제기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게관위는 독선적인 심의절차 비공개 결정으로 스스로를 후진적이고 반자유, 반민주적인 기관으로 정의한 것이다.

2020년 5월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등급결정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한다. 다만 이후 2021년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2022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는데 특정 여초 커뮤니티가 남성 이용자를 엿먹일 작정으로 집단민원을 넣어 단체로 등급 재분류가 일어난 상황이 발생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회의록을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기각처리를 했던 만큼 이 답변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10월, 등급결정회의록을 화투놀이플러스 게임에 대해 정보공개 민원청구하여 받은 사항이 있다.
정보공개 회의록 내용 :
개최일시 2021. 9. 30.(목)
15:00~16:45 개최장소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실
참석위원
화투놀이 플러스
(연구원) 업체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이후 등급에 대해 업체 이의신청함. 이의
신청 내용으로 해당 게임물에는 화투·고스톱 게임의 룰을 이용하나, 게임머니, 베팅
행위 등이 없으므로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를 근거로 청소년이용불가 결정은 부당
하고, 청소년이용불가에 대한 근거와 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해 검토결
과 고스톱의 규칙 등의 진행방식을 그대로 모사하고 있고 있으며 등급분류규정 제
12조 제4호에 따라 등급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정당하게 보인다는 내부법률자
문을 받음. 뿐 아니라 재분류자문위원회를 결과 5분 중 4분이 기존 등급결정에 대한
의견을 모음. 따라서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재상정함.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논의요청.
(위원) 청불 등급이 나오지 않는 화투 게임물 질의
(팀장) 베팅, 배당 고스톱 룰을 사용하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판
정 받음
- 내용정보표시: 사행성
- 표결 및 등급분류: 전원일치 / 청소년이용불가)]

5. 수많은 심의 준비물과 이에 따른 복잡한 준비 절차

심의 받는 과정을 적어놓은 <더 코마>라는 국산 공포 인디게임 개발자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 게임을 판매 및 유통하기 위해 게임을 등록할때의 심의 절차가 꽤나 까다롭고, 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개발자 외에도 이 때문에 한국의 인디게임사들 내부에서 서비스지역 중에 한국을 아예 빼버리자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을 정도이며(어차피 구매 자체는 스팀/에픽 등을 경유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한국 게임이 한국서비스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한글을 빼버리는 상황도 있다. # 해외 게임들은 한국심의 때문에 한글화나 한국 서비스를 기피한다는 소문도 있다.

단순히 절차뿐만 아니라, 심의 비용도 꽤나 만만치 않은데, 유명 인디 게임 언더테일을 기준으로 게관위 홈페이지에 나온 심의 비용을 적용한 결과 100만원 가량이 나온다는 분석글도 있다.[6]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된 위 사례를 토대로 정리하면 심의절차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정리해서 보기엔 간단하지만, 정작 위 사례에서는 문서 하나 얻는 데에 여러 번 지역을 왔다갔다하며 하루 이상씩 걸렸다고 한다. 교통비만 해도 엄청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1.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다.
    • NICE신용평가위원회로 가서 법인체 등록 및 디지털 법인 정보 생성
    • 법인등기부, 신분증사본, 신청서, 신분증으로 한국전자인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법인 인증서를 얻는다.[7]
    •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액티브X 설치[8]
    • 대표자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 법인 공인 인증서와 아이핀 인증으로 로그인
  2.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가입승인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3. 심의를 위한 서류 준비
    • 법인 등기부와 신청서, 임대차 인증 사본, 기기내역 사본[9] 등등 게임물제작자등록증을 시청과 구청에 직접 방문으로 발급 받는다.
      • 등기소 방문하여 법인 계좌와 법인 등기부를 얻는다.
    • 게임 정보 설명서 작성
    • 게임 동영상 30분 내외 제작
    •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원본 준비
    • 멀티플레이의 경우 3개이상의 계정 정보 제공
    •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의 경우, 개인 계정당 월 50만원 이상 결제되지 않는 것과 최대 한판당 현금 5만원 이상 손실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 사행성 시행령 준수 관련 서류를 별도 작성 제공. 계정 기반 서비스 및 성인 인증 기능을 개발해야 함.

2020년 5월 7일, 위의 회의록 서술과 더불어 '체크리스트 질의 응답 방식'을 도입해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10]시키겠다고 하나, 역시 2021년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6. 등급분류거부 권한의 위헌성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검열금지의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며,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판례집 8-2, 212, 222-223)

등급분류거부에서 알 수 있듯, 사실상의 사전검열 기관이다. 헌법 21조 2항에 따라 국가기관은 어떠한 사전검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권을 가진 채, 등급분류거부를 남발하며 유통자체를 막는 행위는 명백한 사전검열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로, 2023년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11]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았고, 결국 2024년 최다 동의수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

7. 게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뤄지는 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경향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심의 경향 문서로.

심의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경향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가 심의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과연 게임을 해보기나 하고 심의를 했는지 의심스러운 사례 또한 굉장히 많아서 전문성에 의심이 가고 있다.

게임을 보지도 않고 심의하지는 않았더라도, 직접 플레이하지 않고 영상만 봤거나, 겨우 1~2시간 플레이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실제로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도 트레일러나 스크린샷 등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과대평가해서 등급을 지나치게 높게 메기는 경향이 있다.

림월드 - 15세 이용가#
우주 난민이 된 생존자들이 새로운 행성에서 개척하여 생존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사실적인 폭력표현
- 전투과정에서 무기, 선혈이 사실적으로 표현됨
*간접적인 약물류 표현
- 흡연 및 음주 등 약물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림월드는 사람을 노예로 잡는 것은 약과에 장기적출을 해서 장기를 팔아먹거나 인육을 먹고 인피를 벗겨서 옷이나 소파로 만드는 등, 온갖 막장 범죄 플레이가 가능해서 게임 커뮤니티에서 요직게임의 대표로 불리는 게임 중 하나이다. 이런 행위를 우주해적/야만부족같은 적대 세력이 해서 플레이어가 그를 막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플레이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에도 범죄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그나마 약물 표현은 고려된 편이다.

인간도축/장기적출/마약 등을 사용 시 심각한 무드 패널티나 중독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림월드가 그런 범죄 플레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니 범죄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의 득실을 따지는 것은 시뮬레이션 게임의 기본이다. 패널티가 주어진다는 말도 게임 시스템에 익숙한 림월드 플레이어는 했을 때의 이득이 손해 이상이라면 거리낌없이 사람을 잡아먹고 노예로 팔거나 장기를 뽑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애초에 그런 시스템을 넣지 않았거나 꼼수 플레이로 가능하더라도 패널티 뿐인 것이면 모를까, 가능하게 해 놓고 이득도 있지만 패널티도 있으니 범죄성이 없다는 것은 GTA에서 살인을 하면 수배 레벨이 올라 경찰에게 쫓기는 패널티를 받으니 범죄성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림월드는 실제로 폭력성 때문에 호주에서는 한때 심의를 거부당하고 판매금지를 먹었다. 림월드가 폭력적이니 판매금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던지 일단 게임에 실제로 존재하는 컨텐츠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심의를 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크루세이더 킹즈 2 - 12세 이용가
십자군을 활용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 단순한 무기류 표현,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 사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크루세이더 킹즈 2는 림월드 이상으로 요직게임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게임으로 불륜, 근친상간, 존속살해, 영아살해, 눈알을 뽑거나 강제로 거세하는 등 온갖 잔혹한 방식의 신체 훼손과 산 채로 튀기거나 심장을 뽑거나 코끼리로 밟아죽이는 등 잔혹한 처형 방법 등, 상당한 선정적인 묘사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폭력성을 가진 게임임에도 이런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경미한 폭력 표현'이라며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크킹2의 온갖 막장 요소들은 DLC에서 추가된 것이기에 바닐라 게임만으로 심의한 것이 문제일 뿐 심의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도 있으나, 크킹2는 바닐라에서부터 계승권을 위해 5살도 되지 않는 아기들을 암살할 것을 시스템적으로 적극 권장하던 게임이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게임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등급을 받은 게임들의 공통점은 심의상 문제될만한 내용이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고 스크린샷이나 트레일러 영상 정도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림월드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은 총기를 이용한 간단한 전투 장면 묘사 외에는 대부분 정착지를 건설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모습만 보여주며[12], 크루세이더 킹즈2는 텍스트 위주의 게임이기에 직접 플레이하며 텍스트를 읽어보지 않고 영상이나 스크린샷만 보았다면 유럽 지도 위에서 사람 모양 마네킹들이 허접하게 칼과 창을 휘두르는 장면밖에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크킹2가 '십자군을 활용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게임'이라는 한줄평도 완전한 엉터리인데 애초에 크킹2의 목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며, 십자군은 영토 확장의 주요 수단도 아니고 오직 가톨릭 군주로 플레이 중에만 수십년에 한번씩 발생 가능한 특수 이벤트일 뿐이다.[13] 게임을 해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Kenshi - 15세 이용가
멸망한 문명을 뒤로 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 속에서 다양한 위협에 맞서 싸우며 황무지를 탐험하는 PC용 롤플레잉 게임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표현
(인간 및 생명체와 전투 시 붉은색 선혈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Kenshi는 현실적인 3D 그래픽을 가진 게임이며 캐릭터들은 카타나, 나기나타, 석궁 등 다양한 종류의 현실적으로 묘사된 냉병기를 이용해 같은 인간이나 동물, 기계 등의 적과 싸운다. 이 과정에서 피격 시 붉은 선혈이 튀는 것이 묘사되며, 팔이나 다리에 일정 이상의 부위 대미지를 받을 경우 팔이나 다리가 잘려 날아다니는 신체훼손이 묘사된다. 이렇게 잘린 사지는 길거리를 굴러다니며 들개가 주워먹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적으로 인간을 다리부터 뜯어먹는 식인괴물, 인간을 죽여 구워먹는 식인종, 납치한 인간을 산 채로 가죽을 벗기는 기계(플레이어도 사용 가능) 등 식인과 끔찍한 신체훼손이 묘사된다. 하지만 게등위의 결정서에는 이 많은 폭력적인 요소들 중 오직 선혈 하나만이 언급되었고 그로 인해 폭력성이 과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자신들이 15세로 심의한 게임과 동일한 장르, 매우 유사한 UI와 시스템을 가진 게임을 19세로 분류했다.

언던 - 청소년 이용불가#
아포칼립스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오픈월드 서바이벌 MMORPG 게임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유료재화를 활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언던은 출시 전 베타테스트부터 라이프애프터와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았다. 유료 재화(유료 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 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임 시스템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기준은 라이프애프터가 출시되기 2개월 이전인 2019년 2월에도 있었다. 여담으로 라이프애프터는 인게임 내에 없거나 경미한 수준의 성적 취향과 사용자 상호작용 외에 다소 높은 수준인 게임 내 구매로 15세를 먹었다. 라이프애프터가 이런 이유로 15세를 먹었다. 반면 언던은 라이프애프터에 비해 현질 유도가 훨씬 경미한 수준임에도 인게임 구매, 게임 시스템 자체에 아예 없는 도박[14], 사용자 상호작용으로 19세를 먹었다. 또한 문제시 삼은 거래소는 라이프애프터에도 거래의 도시라는 명칭으로 있다. 거래소, 거래의 도시와 관련하여 두 게임의 차이점은 단 1가지가 있다. 라이프애프터는 특정 직업이 독점할 수 있는 전용 자원이 있는 반면, 언던은 그런 거 없이 누구나 쉽게 다양한 자원을 채집할 수 있다.

게등위 관계자의 트윗에 따르면 게등위 심의위원이 디스코 엘리시움을 심의할 때 게임에 심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플레이했으며, 심의위원이 게임을 그렇게 길게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한다. 디스코 엘리시움의 플레이타임은 대략 20시간 정도이며, 엔딩까지 봤다고 써있지는 않으니 그보다 적게 플레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례적으로 길게 해봤다는 게임이 이 정도이니 다른 대부분의 게임은 해봤자 그보다 훨씬 적게 플레이해본다는 말이 될 것이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계정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정작 서버 로그를 봤더니 게임에 접속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심의는 대부분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지 않고 서류와 게임사가 제공하는 30분 내외의 영상을 보고 이뤄지며, 심사위원 한 명이 게임 하나의 심의를 전담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크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엉터리인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소설은 읽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가 시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게임은 플레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컨텐츠인데 게임을 플레이 없이 서류만 보고 심의한다는 것은 영화를 보지 않고 시놉시스만 읽은 뒤 심의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유튜버 중년게이머 김실장에 의하면 게등위에서 실제로 게임 검열을 하는 인원은 겨우 9명, 그 중 아케이드가 아닌 PC나 콘솔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임을 담당하는 인원은 겨우 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매년 심의가 필요한 게임은 총 95만개로 단순 산수로 인당 10만개를 검열해야 한다. 이는 게등위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이어서 게등위는 현재 그 중 청불 여부에 대해서만 검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명이 매일 약 1개의 게임을 담당한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가 게임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라고 한다. 게임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수십 시간씩을 투자해도 모자라고 경우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뜯어보는 정도의 컴퓨터 지식은 있어야 하는데, 매년 출시되는 수만개의 게임을 겨우 비전문가 6명이 다 심의하려고 하니 정상적으로 게임을 파악하고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즉 이런 중구난방의 엉터리 심의를 막기 위해서는 게등위를 해체하고 게임 사전검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출시되는 모든 게임을 수십시간씩 투자해서 파악한 뒤 확실하게 검열할 수 있을만큼 게등위의 인원을 100배 이상의 대규모로 확충하는 2가지 방법 뿐이다. 하지만 오직 매체 검열을 위해 수백억의 예산과 수천명의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부터가 큰 논란거리가 될 일이니, 결국 게등위가 해체되지 않는 한 게등위의 심의 기준은 계속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전문성 떨어지는 심의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의 원인 중 하나를 제공했다. 게다가 이 사태로 인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게등위원장 김규철은 심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꼭 게임을 해봐야만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망언으로 대답하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에는 스팀에서 19금으로 분류했고 SM 요소가 들어간 금지된 숲의 밤을 15세 이상으로 책정하고, 일전에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 하에 브라운더스트 2를 차후 등급조정하겠다며 압박했으면서, 정작 여성향 게임인 러브앤딥스페이스는 12세 이용가를 책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15]

2024년 8월 유튜버 김성회가 전 국회의원 이상헌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도경 보좌관의 협력으로 단간론파 V3 심의 당시의 회의록을 입수 하였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당시 1명이 불참하고 등급위원 8명이 참여한 등급위원회에서 단간론파 이전 시리즈들이 같은 컨셉과 같은 수위로 청불로 나갔다는 분석원과 유일하게 청불로 해야한다는 등급위원도 같은 지적을 하며 심의거부는 만장일치로 해야한다며 일관성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위원은 "그건 지난번 등급위원들이 한 것이고 참고사항일 뿐이다."며 사실상 기준도, 줏대도 없는 심의를 하는 집단임을 자인하게 되었다.

8. 의도치 않은 선공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제17조3 2항에 따라[16]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데, 이 때문에 게관위는 단순히 법에 따랐을 뿐이지만 의도치 않게 세계 최초로 게임을 정식 공개하는 기관이 되기도 한다. 닌텐도 팬덤에선 이를 아예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따와서 '게관위 다이렉트'라고 놀리기도 하고, 이를 까는 뜻으로 게임물유출위원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때때로 IGN, PC Gamer 등 해외 웹진이 뜬금없이 게관위의 심의 결과를 소스로 기사를 쓰기도 한다. 게관위의 심의를 받으려면 게임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심의가 났다는 것은 사실상 발매가 가능한 수준, 혹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베타 테스트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는 루머만 돌던 정보가 오피셜로 확정되는 소스로 쓰이기도 한다. 게임 개발사는 관련 정보에 대해 침묵할 수 있지만 게관위는 심의를 신청한 게임사의 의사가 어쨌든 일단 공개해야 하기 때문.

해외 게임의 한국 출시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를 보는 척도로도 활용된다. 아케이드 중엔 beatmania IIDX 20 tricoro팝픈뮤직 Sunny Park, GITADORA Tri-Boost[17]가 좋은 예시이다. 셋 다 정발 떡밥 수준에 머물렀다가 심의 통과 및 전파인증[18]을 받는데 성공하여 유저들을 흥분케 했다.

하지만 좋은 건 게이머와 웹진뿐이고, 게임 제작자 입장에서는 내용이 유출될 수도 있기에 불쾌해하는 경우도 있다.[19] 공개하는 회의록에 대략적인 게임 내용이 다 나와있는데다, 게임진흥법 17조 3항을 보면 공개 결과를 게임사가 이의신청을 넣어 내릴 수는 있지만 이미 정보가 쭉 퍼져서 내려봐야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철권 레볼루션은 사전 심의로 인한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하여 게관위에 늦게 심의를 넣었고 이 때문에 한국 PlayStation Network에 등록이 늦어지게 되었다. # 또한 2016년부터 나오는 비마니 신작들은 일본에서 발매된 이후에 심의를 기다리는 방식이 되어서 한국 가동일과 일본 가동일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20]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 최초로 공개하던 현상은 사실상 보기가 힘들어졌고 오히려 한국 정발만 늦춰지는 역효과만 남게 되었다. 아예 전 세계 동시 발매인데 한국만 제외하거나 아예 한국에 발매하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물론 최초로 공개되는 게임들이 아예 없진 않으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수준이나 이식작 정도의 유출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수준의 게임만 보이고 있다.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이 의도치 않게 신작 게임을 공개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23년 11월 말에 게임물 등급분류 정보 공개보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회의록은 3~4개월 후에 공개하고 있다.

아래는 게관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들(가나다 순).

9. 최악의 민원응대 및 기관 서비스, 비위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점. 잘못된 등급분류에 항의하는 민원들에 대한 매크로 답변은 기본이고 민원인에 대한 모욕, 민간 사찰, 기획고소 등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이전에 묻힌 것들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자세한 만행들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 참조.

게관위가 그동안 민원인을 상대로 한 추태를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자. #(블루 아카이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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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초에 그 대검찰청이 직접 담당검사를 배정시켰고,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3개월씩이나 연장하는 지금껏 전례가 없었던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는 데다가,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 횡령 의혹 및 정황이 포착된 시점에서 이미 말할 것도 없다. 결국 2023년 6월 29일에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2] 몇몇에서는 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배후에는 근본적인 개신교가 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블아챈 여담으로, 해당 링크에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처럼 자칭 페미니즘의 배후, 그리고 메타버스를 둘러싼 담론의 배후 또한 근본적인 개신교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다.[3] 게다가 원래는 민간이양을 전제로 하여 만든 임시기관이었으나, 당시 영구존속화를 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임시기관이었던 게관위가 현 시점(2023년)까지 살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은 여명숙 이전의 전대 게관위 위원장들과 문체부의 세번이나 이어진 거짓말로 인해 억지로 유지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즉, 문체부와 여명숙 이전의 전대 게관위 위원장들은 3번이나 국회를 농단한 것으로, 이 때문에 당시 어떤 국회의원 한분이 '국회를 농단했으니 당장 민간이양하고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4] 이렇게만 본다면, 작년(22년)부터 문체부와 현 장관인 박보균이 문자 그대로 주위로부터 개망신을 제대로 당한 것은 그야말로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인 셈이다.[5] 원래 내부 규정으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불가하나, 이 규정은 게임산업법에 따라 위임된 경우라 이러한 비공개가 가능하다. 현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비공개 사유가 수정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회의록은 개조식이 아닌 참가자의 전체 발언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를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다. 애초에 개정되기 전의 규정인 하기 조항들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중 일부 항목을 그대로 배껴온 것이다.[6] 다만 가격에 관해서는 유럽의 PEGI 인증을 받으려 해도 최대 $1,000은 나오고#, 미국의 ESRB를 보더라도 $800은 나온다. #[7] 방문 및 대면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국외 거주로 인해 청소년이용불가 심의가 막혀버린 오픈마인드월드의 대표가 트위터로 게임위를 규탄하기도 했다.#[8] 심지어 여기서 국제웹표준을 어긴다.[9] 공인 양식 문서가 아닌 자체 제작해야 할 문서. 이외에도 많다고 함.[10] 일반 게임의 경우 12->1.7일로 약 10일 단축, 심층검토 게임은 18일->4.8일로 약 13일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한다.[11] 출처1 출처2[12] 림월드에서 흡연, 음주가 표현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고 그냥 캐릭터 입가에 막대형의 뭔가가 물려있고 연기가 나오니 흡연 묘사라고 단정지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게임에 담배는 등장조차 하지 않으며, 작중에서 '연초'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약물은 대마초를 묘사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13] 물론 영토 확장은 중요하지만, 크킹 시리즈는 정복 전쟁보다도 영토를 넓힌 뒤 왕국이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국내 정치가 더 어려운 게임이다. 그 영토 확장에 있어서도 십자군 전쟁은 드물게나 활용 가능한 지엽적인 요소이며, 대부분의 영토 확장은 다른 명분을 이용한 전쟁이나 정략결혼과 암살을 적절히 동원한 설계 상속을 통해 이뤄진다.[14] 게임 소개 영상에 있던 당구장, 포커 카드 등을 보고만 심의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15] 후자인 러브앤딥스페이스의 경우 개발한 회사가 일전에 '한복은 중국의 전통의상'이라고 한북공정을 일으켰던 페이퍼 게임즈가 새로이 국내에 설립한 인폴드에서 개발했다는 점을 두고 혹시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 한국 게임산업을 파괴하고 중국산 게임을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16]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7] 드럼매니아와 기타프릭스 양쪽 전부[18] 아케이드 기기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추가된다. 게관위의 심의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의라면 전파인증은 하드웨어의 심의인 셈.[19] 게임위, 신작 정보 유출 여전...글로벌 게임사 불만↑ 참고로 기사에서 나온 예시는 진·여신전생 5 Vengeance, 사일런트 힐 2(리메이크)이다.[20] 2016년 말부터는 코나미 측의 신버전 발표 이후 정식 가동 전에 미리 심의를 받아놓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일 동시 업데이트를 위한 초석인 듯. 리플렉 비트 유구의 리플레시아, 팝픈뮤직 토끼와 고양이와 소년의 꿈, 사운드 볼텍스 IV 헤븐리 헤이븐. 같은 시기에 업데이트되는 버전 중 GITADORA Tri-Boost Re:EVOLVE만 심의가 누락되어 이전 방식대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 이쪽은 기타 심의 2일 만에 신버전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을 지도.[21] 바이오하자드: 레벌레이션스 PS3/XB360 버전, 게임위 통해 세계 최초 공개[22] 관련 글 1(영어), 관련 글 2(한글).[23] 2019년 11월 20일 게등위 심의에서 본게임의 PC판이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해외에서도 기사가 나왔다. #[24] 2017년 9월 8일 PC게임 심의 결과. PC 이식 사실도 유출.[25] 물론 e-amusement participation이 적용된 경우는 2010년대 중반부터 심의 떠야 업뎃하는 식이라, 정발하는 유니아나도 심의 뜰때까지 업뎃 여부 모르는 것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