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문체 및 문법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letter-spacing: -0.5px" | <colbgcolor=#003074><colcolor=#fff> 존댓말 | 하십시오체 · 하소서체 · 하오체 · 해요체 |
낮춤말 | 해라체 · 하게체 · 해체 · 반말 | |
구어체 | 음성적 잉여표현 · 반언어적 표현 · 비언어적 표현 · 압존법 | |
문어체 | 간결체 · 만연체 · 강건체 · 우유체 · 건조체 · 화려체 · 개조식 | |
어문 규범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외래어 표기법 ·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 · 읍니다 | |
표기 | 모아쓰기 · 풀어쓰기 · 가로쓰기 · 세로쓰기 · 국한문혼용체 · 국한문병용체 · 한영혼용체 · 병기 · 한자 병기 · 발음대로 적기 | |
일반 문체 · 방언 문체 |
1. 개요
한글맞춤법은 현대 한국어를 문자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표기하기 위해 제정된 규범 체계이다. 그 역사적 뿌리는 1933년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두고 있으며, 이는 분단 이전까지 한국어 표기의 현대적 기틀을 마련했다.해방 이후 언어 환경의 변화와 학문적 발전을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0년 한글학회는 기존 '통일안'(1958년 최종 수정판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학술적 차원에서 새로운 한글맞춤법을 발표하였다. 이는 변화된 언어 현실을 수용하고 규정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현대화 작업이었다.
한편, 국가 차원의 표준 규범 정비 노력의 결과로 1988년 문교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식 한글맞춤법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이 규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대원칙 아래,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아 대한민국 표준 한국어 표기의 근간이 되고 있다.
2. 한글맞춤법(한글학회, 1980년 개정)
1980년 한글맞춤법은 대한민국에서 1980년 8월 28일 한글학회 주도로 공표된 한국어 정서법 규정이다. 이는 1933년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명칭에서 '통일안'을 제외하고 한글맞춤법으로 명명되었다. 이 개정은 해방 이후 변화된 언어 현실과 현대 언어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기존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현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2.1. 개정 배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글맞춤법통일안'(1958년 최종 수정판 기준)은 사실상 국가 표준 표기법의 지위를 가졌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함에 따라, 변화된 언어 환경을 반영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기관 주도의 어문 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문교부(현 교육부)는 1978년 12월, 한글맞춤법을 포함한 4개 어문 규정의 '개정 시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글학회는 이 시안, 특히 한글맞춤법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글학회는 문교부 시안과는 별개로, 기존 '한글맞춤법통일안' 자체를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통일안의 일부 조항은 더 이상 현실 언어생활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해졌으며, 현대 언어학 이론과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여 체계와 표현, 용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개편의 기본 방향은 통일안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 언어생활에 맞게 다듬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2.2. 개정 과정
한글학회는 1979년 1월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허웅, 김계곤, 류제한, 정인승, 정재도 5인으로 구성된 수정위원회를 발족시키며 개편 작업을 본격화했다. 허웅 위원의 주관 하에 1979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13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편안의 골격을 마련했다.동년 5월 26일 한글학회 정기총회에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를 위해 김석득, 김성배, 이강로, 이응호, 이현복, 한갑수 6인을 추가하여 수정위원회를 11인으로 확대하고 내용 보완을 결의했다. 확대된 위원회는 6월부터 8월까지 10차례 회의를 통해 작업을 마무리하고, 김계곤, 이강로, 정재도 3인을 정리 위원으로 선임하여 전체 체계를 정비했다.
개편안 전문(총론 및 각론 5개 장, 51개 항)은 1979년 9월 「한글 새소식」 제85호에 공개되어 학계, 교육계, 출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9월 13일에는 서강화(조선일보), 박용규(서울신문), 이윤표(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 교정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실무적 의견을 청취했다.
정리 위원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1980년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의 수정위원회 전체 회의 검토를 거쳤다. 최종적인 풀이와 정리 검토는 작업을 주도해 온 허웅 위원에게 위임되었다. 1980년 7월 28일, 수정위원회는 새 규정의 간행을 최종 결의하였고, 교정 과정에서도 위원들의 책임 교정을 거치는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1933년 통일안 제정 당시와는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 하에 명칭에서 '통일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총론과 각론 5개 장, 53개 항으로 구성된 「한글맞춤법」이 1980년 8월 28일 간행되었다.
개정 과정에는 1940년 통일안 개정판부터 참여했던 정인승 위원이 참여하여 역사적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큰사전」 편찬 경험이 있는 위원들과 음성학 및 표준 발음 전문가들의 협업이 이루어져 규정의 학술적 기반을 다졌다. 또한 박지홍, 성원경, 조재수, 박홍길 등 외부 전문가들의 세밀한 검토 의견도 반영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개정 작업이 1978년 문교부 시안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문교부 시안 내용은 참고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3. 주요 변경 사항(「한글맞춤법통일안(1958)」 대비)
1980년 「한글맞춤법」은 1958년 통일안과 비교하여 체제, 용어, 규정 내용 등 여러 면에서 변화를 보였다.체제 개편
기존의 '제4장 한자말', '제6장 들온말 표기', '부록 1. 표준말', '부록 2. 부호' 항목을 삭제했다. 한자 관련 규정은 소리나 형태론 관련 조항에 통합되었고, 외래어 표기법과 표준어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분리하여 다루기로 했다.
'붙임'으로 '1. 받침의 보기', '2. 낱말 찾아보기', '3. 낱말 만들기 일람표'를 신설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했다.
기존 통일안에서 문법 관련 용어를 순우리말로 제시했던 것을 일부 유지 또는 수정하였다. (예: 체언과 토 → 임자씨(체언)와 토, 어간과 어미 → 줄기(어간)과 끝(어미))
표기 규정 및 용어 사용
규정 내에서 '다만'(조항 내용과 반대되는 예외)과 '[붙임]'(조항 규정에 준하는 보충 설명)의 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했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규정에는 각주를 추가하여 설명을 보충했다.
조항 내용 변경
신설 조항
총 7개 항(제3, 6, 13, 14, 17, 29, 43항)이 신설되었다. 여기에는 첩어/의태어 표기(제3항), 특정 환경에서의 'ㄹ' 받침의 'ㄷ' 표기(제6항), 합성어에서의 두음법칙 적용(제13항), 일부 의존명사의 두음법칙 예외(제14항), 어간·보조 용언·어미의 구분 표기(제17항),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 표기 원칙과 예외(제29항), 자음 접미사 파생어 표기(제43항) 등이 포함된다.
내용 수정 및 보완
기존 조항 약 15개가 부분적으로 수정되거나 예시가 추가되었다.
주요 표기 변경 사례
제19항: '이다'의 활용형 중 '-이요'와 '-이오'의 표기를, 연결형과 종결형 모두 '-오'로 통일했다. (예: "이것은 책이요" → "이것은 책이오")
제32항: 한자어 '觀念(관념)', '安寧(안녕)' 등에 대해 허용했던 발음 전이형 표기 '관렴', '안령'을 폐지하고 '관념', '안녕'으로만 적도록 했다.
제42항: 부사 '일찍이', '더욱이'의 표기를 기존 '일찌기', '더우기'에서 변경했다. 이는 '일찍', '더욱'을 기본 형태로 보고 '-이'가 결합한 파생어로 분석한 결과이다.
제47항: '가(←가아)', '와(←오아)', '갔다(←가았다)' 등 모음 축약 형태의 표기를 '준 대로 적을 수도 있다'에서 '준말로만 나는 것은 준 대로만 적는다'로 규정하여, 축약된 형태의 표기를 원칙으로 삼았다.
제53항: '경기도', '서울특별시', '설악산' 등 행정 구역 단위나 지명 뒤의 접미사적 요소의 띄어쓰기를, 기존의 띄어 쓰는 원칙에서 '붙여 쓸 수도 있다'고 허용하여 현실적인 용법을 반영했다.
삭제 조항
통일안(1958)의 여러 조항(제4, 20, 33-35, 38, 40, 41, 45-47, 50, 58, 60항 등)이 삭제되었다. 특히 제33항부터 제50항 사이에 있던 한자음 관련 규정들은 정조 시대의 「전운옥편(全韻玉篇)」에 기반한 것으로, 현대 한국어 발음 현실과 동떨어져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거 정리되었다.
2.4. 의의
1980년 「한글맞춤법」은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역사성과 기본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반세기 동안의 언어 변화와 학문적 발전을 반영하여 한국어 표기 규범을 체계적으로 현대화한 결과물이다. 한글학회의 주도적인 노력과 전문가들의 협업, 그리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3. 한글맞춤법(문교부, 1988년)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法 Spelling System of Hangul The Rules of Korean Spelling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지위 | 규칙 (고시) |
제정 | 1988년 1월 19일 문교부고시 제88-1호 |
현행 | 2017년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국어원 |
대한민국의 한국어의 현행 맞춤법 규정.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3.1. 특징
제명이 '한글 맞춤법'인데, 한자는 같지만 법률(法律)의 '법(法)'을 쓴 것이 아니고, 방법(方法)의 '법(法)'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한글 맞춤법 관련 규정은 표준국어대사전과 함께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 발음법 관련 어문 규범에 따라 발음도 함께 표시하고 있다.현행법상 분류에 따르면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1], 제13조 제2항 제2호[2]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문규범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두음 법칙과 띄어쓰기 규정은 전부 여기에 담겨 있다. 그 외에도 한글 맞춤법 제3장(소리에 관한 것)에는 구개음화, 된소리, 'ㄷ' 소리 받침, 모음, 겹쳐나는 소리도 전시되어 있으며, 제4장(형태에 관한 것)과 제5장(띄어쓰기)의 각 절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4장(형태에 관한 것):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합성어 또는 접두사가 붙은 말, 준말
- 제5장(띄어쓰기): 조사,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보조 용언,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3.2. 역사
출처- 1985년 2월: 국어연구소에서 맞춤법 개정 작업 맡아 시작함.
- 1986년
- 7~8월: 맞춤법 개정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 9월: 제1차 맞춤법 개정 시안 마무리
- 1987년
- 4월 4일: 개정 작업 마무리
- 6월 30일: 한글 맞춤법 개정안 확정
- 9월: 국어연구소가 한글 맞춤법을 문교부에 보고함
- 1988년 1월 19일: 한글 맞춤법 고시(문교부 고시 제88-1호), 부칙에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기함
- 1989년 3월 1일: 한글 맞춤법 시행
- 1992년 10월 19일: 문화부, 두음 법칙 등 맞춤법 문제 심의 결정
- 1994년 12월 26일: '한글 맞춤법'의 일부 용례 수정
- 1995년 12월: 『한국 어문 규정집』 발간
이 '한글 맞춤법'은 1933년에 발표한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 밖의 한글 맞춤법 역사는 한국어/맞춤법/역사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3.3. 내용
3.3.1. 음소적 원리와 형태적 원리
한글 맞춤법 제1장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의 가장 큰 원칙이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의 표기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한 것이다.
-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 이는 표준어를 발음하는 그대로 적는 음소적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음소적 원리를 반영한 표기는 단어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적을 때 쓴다. 가령 {구름}이라는 낱말은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구름]으로 발음하니[3] '구름'으로 적는 것이다.
-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것: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낱말, 즉 이형태 가운데에서 대표형[4]을 적는 형태적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형태적 원리를 반영한 표기는 단어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적을 때 쓴다. 이때 변한 형태를 '이형태'라고 부른다. 예컨대 {꽃}이라는 단어는 환경에 따라 [꽃], [꼳], [꼰]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발음한다[5]. 여기서 이형태는 '꽃', '꼰', '꼳'인데, 이 가운데 '꽃'을 기본형으로 정하여 '꽃'이라고 적는 것이다.
이렇게 단어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것을 '이형태 교체'라고 한다.
3.3.2. 단어의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제1장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5장 1절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에서 단어는 모두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란 문법 단위 중 자립성을 가진 가장 작은 형식으로 정의된다. 이 말을 해체해 보자. 문법 단위란 뜻을 가진 단위 정도의 의미로 통용된다.[6] 또 자립성이란 말이나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뜻한다.[7] 즉 정리하자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문법 단위) 가운데 홀로 쓰일 수 있는(자립성이 있는) 것을 '단어'라고 한다.
3.3.3. 외래어
한글 맞춤법 제1장 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한국어의 어종(語種)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기로 한 것이다. 외래어는 외국의 언어를 기원으로 하는 단어이므로 다른 어종과 달리 각 외국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3.3.4. 용언 어간과 어미
한글 맞춤법 제4장 2절 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용언'이란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용언은 반드시 뒤에 어미와 결합해야만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어간과 어미를 합친 형태를 활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食'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간 '먹-'에다가 '-다', '-어', '-는데' 등의 어미를 붙여 쓰는 것을 '활용'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런 어간과 어미를 적을 때는 형태를 구별해서 적는다는 게 저 조항의 의미다. 어간 '먹-'과 어미 '-어'를 결합하여 활용한 형태를 '머거'로 적지 않고 '먹어'로 적는 게 저 조항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저 조항에는 예외가 있다.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넘어지다}는 어간 '넘-'과 어미 '-어지다'가 결합하여 활용된 형태인데, 본뜻인 '넘다'와 활용형인 '넘어지다'의 의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그런데 어간 '들-'과 어미 '-어', 어간 '나-'와 어미 '-다'가 결합하여 활용된 {드러나다}는 본뜻인 '들다', '나다'와 의미 차이가 크게 나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이는 활용형의 뜻이 '어간+어미'의 결합으로 해석되지 않거나 그 기원을 현대 한국어에서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 한한다.
또 불규칙 어간은 밝혀 적지 않는다. '불규칙 어간'이란 활용할 때 형태가 대표형과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이해할 수 있게 '입다'와 '춥다'의 활용 차이를 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rowcolor=#212529> 어간 | 어미 '-고' | 어미 '-어' | 어미 '-ㄴ' |
입- | 입-+-고 → 입고 | 입-+-어 → 입어 | 입-+-은 → 입은 |
춥- | 춥-+-고 → 춥고 | 춥-+-어 → 추워 | 춥-+-은 → 추운 |
3.3.5. 어간의 끝음절 모음
한글 맞춤법 제4장 2절 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는 '-어'로 적는다.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는 '-어'로 적는다.
이는 대치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이형태가 두 가지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와 '-어'다. 이 어미의 이형태 교체는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8]이 'ㅏ', 'ㅗ'일 경우는 어미 '-아'를 선택하고[9], 그 밖의 모음일 경우는 어미 '-어'를 선택한다[10]. 이는 모음조화 현상 때문이다. 모음조화란 한 단어를 이룰 때 모음들이 동일한 성질을 공유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비슷한 모음은 비슷한 모음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모음은 크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나뉘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colbgcolor=#cdcdcd><colcolor=#212529> 양성모음 | ㅏ, ㅗ |
음성 모음 | ㅓ, ㅜ, ㅡ, ㅐ, ㅔ, ㅟ, ㅚ, ㅣ |
[1]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구름이', '구름만', '구름도' 등 어느 환경에서든지 {구름}은 항상 [구름\]으로 발음된다.[4] '기본형', '기저형' 등이라고도 일컫는다.[5] '꽃이'는 [꼬치\]로 발음되어 {꽃}은 [꽃\]으로 발음되고, '꽃만'은 [꼰만\]으로 발음되어 {꽃}이 [꼰\]으로 발음되며, '꽃도'는 [꼳또\]로 발음되어 {꽃}은 [꼳\]으로 발음된다.[6] 즉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라는 문장에서, 그 문장 자체도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문법 단위이고, '이곳',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도 당연히 문법 단위다. 또 '스', '마', '트' 등 각각은 의미를 가지지 않으니 문법 단위가 아니다.[7] {맨발}에서 '맨-'과 '발'은 각각 뜻을 가지고 있는 단위이니 둘 다 문법 단위는 될 수 있다. 그런데 '맨-'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으니 자립성이 없다. 즉 이것은 형태소다. 반면 '발'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으니 자립성이 있다. 즉 이것은 단어다.[8] 여기서 모음은 단모음을 의미한다.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진 형태다.[9] 막아, 얇아, 돌아 등[10] 개어, 열어, 두어, 피어, 먹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