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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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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소개3. 논란
3.1. 공공기관 지역인재
3.1.1. '대학'에 의거한 지역인재 책정 방식3.1.2. 블라인드 채용과 상충하는 제도3.1.3. 지역 간 양극화 조장3.1.4. 학벌 카르텔 형성 문제3.1.5. 과학기술원 적용 논란3.1.6. 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기준 논란
3.2. 대입 지역인재
3.2.1. 관련 법률3.2.2. 인기 전공에 한정된 선택적 지역인재 의무선발3.2.3. 지방대학 육성법 자체의 법안 문제3.2.4. 수도권 낙후지역 역차별 논란
4. 해외
4.1. 중국

1. 개요

20세기 한국의 지역 발전은 서울 공화국 등의 용어로 대표되는 수도권 집중 개발 방식으로 인해 그 중심과 주변 지역의 종속적 발전이라는 관계구조 속에서 더디게 이뤄졌고, 이에 따른 '지역 차별'과 ‘지방발전의 자율성 결여’ 같은 점들이 21세기 들어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1]가 설치되면서 혁신도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의 구상이 나왔고, 세월이 지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효과적인 지방 자치 및 지방 발전을 위한 방법이라 보고 실시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역균형발전 공약검증'에서 지역할당제에 찬성 의견을 내며 확대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가 있기에, 집권 이후 지역 할당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 소개

지역인재 할당제는 공공성실험성이 상존하는 취업 정책 관련해선 으레 그렇듯 먼저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직 채용에서의 지역인재할당제는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여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특정채용시험인 '7, 9급 공무원 시험, 5급 공무원 채용 시험, 각종 공공기관공기업 인재 채용시험 등'을 대상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성적에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비례로 선발하거나 지방(대학)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채용제도를 의미한다.[2]

전국적 선발방식을 지역별 선발방식으로 보완하고, 전통적 실적주의를 지역 차별요소의 해소를 위한 실적주의로 보완하는 것이다. 즉, 지역인재할당제는 국가고시주요 자격시험 합격자, 공무원공기업 입사자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그 지역에 할당하는 제도로 시작하였다.

3. 논란

서울특별시 안 대학 선호 현상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만든 제도이나, 수도권 대학 및 이전공공기관이 적은 지방대의 재학생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3.1. 공공기관 지역인재

3.1.1. '대학'에 의거한 지역인재 책정 방식

예를 들어, 부산에서 20년간 살다가 대학만 잠깐 서울에서 다닌 부산 토박이 A, 그리고 서울에서 20년간 살다 서울에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부산대학편입해서 2년간 다니고 졸업한 B가 있다고 하자.

A는 태어나서 평생을 부산에서 살고, 학창시절에 공부를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서울 소재 대학을 가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했으나, 서울인재로 잡혀서 지역 인재 가점을 받지 못하거나 특별 전형을 쓰지 못한다. 반면 B는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으나, 부산에 있는 대학교로 왔는데, 부산 지역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지방인재로 잡혀 해당 지역 공기업 응시시 가점을 받거나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한 '지방인재' A가 상대적으로 덜 노력한 '타지방인재' B보다 '지방인재 전형'에서 더 차별받는 역차별이 있다.

금융공기업 중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채용 우대사항에서 부산 소재 대학교 졸업 우대로 아예 '소속 시의 대학교'만 우대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참고로 예탁결제원의 채용인원은 2016년 하반기 기준 16명으로 매우 적다. 그중 30% 정도를 지방민으로 뽑으니, 해당 전형을 응시할 수 있는 지방소재 대학 출신들은 사실상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 사람들만 이기면 입사가 가능하다. 반면, 일반 전형으로 쓸 수밖에 없는 A 같은 사람은 전국에서 오는 쟁쟁한 취준생들과 싸워 살아남아야만 입사를 할 수 있다.

거주지’가 아닌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 있다.

또한 대학 기준 지역 인재 분류가 지방 대학 육성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학교가 아니라 기업에 직접적 인센티브를 주어 고급 인프라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확충하여 대학에는 간접적인 지역적 이점만 주고, 대학에는 취업이 아니라 대학 교육 자체에 투자비용을 확충하여 양질의 교육과 장학금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계약학과를 만들어낼 유인을 줘 해당 학과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려 경쟁력을 갖춰야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3.1.2. 블라인드 채용과 상충하는 제도

지방대 학생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문 대통령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하라”[4]

선천적이며, 면접으로 인해 외모와 목소리를 오픈할 수 밖에 없는 성별 차별을 극복한다는 명분이 있는 여성 할당제역차별로 시끄럽다. 이런 마당에 학벌은 재수편입으로 바꿀 수 있으며, 본인 학력을 암시하는 문구나 멘트를 하는 즉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면 블라인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매우 떨어진다.

3.1.3. 지역 간 양극화 조장

파일:지역별 이전공공기관 현황.png

2023년 업데이트된 대졸초임 연봉표(병역필 남성 기준, 기본급만 포함. 상여/수당 포함 영끌초봉은 +500~1500만원 정도 하면 대충 맞음)도 같이 참고하면 좋다.

혁신도시 배분은 지역권이 아닌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요 공공기관 다수가 광역시를 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를 배출할 정도로 사정이 괜찮은 지역의 대학만 계약학과 수준으로 특혜를 보며, 정작 광역시 하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전북, 강원, 제주는 처참한 이전공공기관으로 인해 할당 확대로 얻는 이득보다 100%였던 TO가 70% 이하로 줄어들어 생기는 손해가 크다는 점에서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된다.

본사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확대로 인한 지역별 유불리는 다음과 같다.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대학들이 지방대 할당을 독식하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인 울산대학교가 울산지역 할당제 거의 독식하고 있었다.[14] 다른 지역에서는 대개 거점국립대학교가 할당을 독식한다.[15]

국토교통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권역화가 되지 않았던 전라도, 울산경남에서 광역화를 추진했다.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0년 2월 19일) 그러나 지역인재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지자체들이 반대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라도의 경우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울산경남의 경우 울산광역시가 있다.[16]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범위, 울산·경남권 통합案 추진 논란, 《울산일보》, 2020년 2월 19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광역별 추진…전북, 광주전남과 합의 관건, 《전북일보》, 2019년 9월 3일)

3.1.4. 학벌 카르텔 형성 문제

수도권은 비슷한 서열의 각 대학명의 앞글자를 딴 ○○○이라는 표현이 정형화될 정도로 비슷한 급간의 대학이 많다. 그런데 지방은 거점국립대학교(지거국)가 비지거국(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지중국), 지방사립대)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TO의 상당수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최소 30%라는 무지막지한 할당비율을 생각하면 본사가 위치한 곳의 공공기관에 해당지역 지거국 파벌이 조성되기에 충분한 환경이다.[17] 제주도 이전 공공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입사원의 상당수가 제주대학교 출신으로 2030년대에서 2040년대 즈음이면 제주대 동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

울산은 지거국이 없다는 지역 특성상 유일한 4년제 사립대학인 울산대학교가 울산지역 할당제를 거의 독식하고 있었다. 울산과기원은 졸업생들이 주로 유학, 대학원, 연구개발직으로 가고 지역인재전형에 손을 잘 대지 않는 편이기 때문. 울산의 경우는 울산과 경남을 권역화해서 해결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거국의 잠식을 방지할 장치가 아직 마땅히 없다.

3.1.5. 과학기술원 적용 논란

과학기술원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이 대학들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지방 연구중심 사립대학 포항공과대학교도 지역인재 의무채용·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18]

상기한 대학들은 이미 전국적인 명문 이공계 대학인데, 여기에 또 시혜성의 지방할당제를 얹어 주는 것은 제도의 본취지와 어긋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저 학교 출신들은 이미 학벌 자체가 준수한 곳이기 때문에 대학원이나 유학을 거쳐 연구원, 기업체 연구개발직을 주로 희망하므로 공기업 취직 선호도는 낮다는 점이 있다. 생각보다 사이버 상에서 공격받는다.

반면, 지방할당제를 얹어주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더욱. 이들 대학이 이미 전국적인 명문대학이라고는 한들 서울소재 대학들에 비해서 선호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못하단 것이 이미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의 제도적, 금전적 지원, 높은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면 선호도가 훨씬 높은 게 정상이다. 밀리는 이유는 서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기 이전에 이들 과학기술대학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공격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지방으로 최대한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000년대 이후로 과거 매우 준수했던 지방거점국립대학들까지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위상이 하락한 상황에서 아직 서울소재 상위권 명문대학들 겨룰 수 있는 대학들은 의대나 치대, 일부 사범대 등을 제외하면 과학기술대학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게다가 대학과 협력이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 등도 수도권이 아니라면 과학기술원이 근처에 있느냐 없으냐에 따라 운영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렇기에 이들을 구심점으로 주변대학들의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3.1.6. 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기준 논란

지역 살리기라는 본연의 목적이 무색하게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광역시 소재 공기업이지만 비수도권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작 인천 소재 대학들은 할당제 적용을 받지 못다는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연고 공기업에 타지역을 할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해 별다른 시정조치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이 정책의 의도 자체가 인서울 대학 선호 현상을 억제하고 지방 대학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 인경기 대학교인서울 대학교와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 정작 그 인프라는 누리지 못하는 모순점이자 역차별을 받는다.[19]

3.2. 대입 지역인재

3.2.1. 관련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은 별표와 같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항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 지원
2.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3.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
4.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20]
현재 이 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상태이다.

3.2.2. 인기 전공에 한정된 선택적 지역인재 의무선발

교육부에서는 2021년 6월 2일, 지방대 육성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였다. 이는 지방대 의치한약수, 간호대 학생 선발 시 해당 전공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21]

2021년 9월 24일, 대통령령제31992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최종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의 결정이 마무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참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람.

당장 2023학년도 대입이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지방대학의 의·치·한의대와 약학대, 간호 계열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돼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이에 지방대 의·치·한·약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 이상(강원·제주 20%)이다. 지방 간호대도 의무적으로 정원 중 30%(강원·제주 15%)를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확대했다. 윤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을 적용했는데 지역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을 60% 이상 뽑으라고 지도했다."지역인재 선발 60% 추진"…"전남권 의대, 건의 오면 적극 검토" 경상북도는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경북도, 대구·경북 5개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확대 요청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도 지역인재전형 80%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은 지역의사전형을 신설해 10년 의무복무를 하는 전형을 뽑을 것을 결정했다.[단독] 경상국립대, 국내 첫 '지역의사전형' 뽑는다…"10년 의무근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되는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으로 인해 벌써부터 지방 유학이 현실화되고 있다.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만 2천명 훌쩍…'지방유학' 시대 열렸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단순히 지역인재만 확대하면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가 없다며 지역 의무 복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10120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21인), #, #

여기에 대해 농어촌전형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지방에 이미 혜택이 있으니 수도권 대학에 대한 혜택은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수도권 출신은 이득이 없는 상황이다.[22] # 인터넷이 과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발전 되었는데도 교육 불균형이라는 주장은 과거에 비해서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23] 게다가 오히려 수시 비중이 높아져서 경쟁이 심한 고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24] 1학년 내신[25]을 망치면 이후 의대는 어렵기에 고등학교 자퇴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인재가 현재는 고등학교 소재지만 지역이면 되기에,[26] 상산고[27] 같은 지역 자사고 등에 가면 수도권 출신도 지역인재로 인정 받을 수 있어 맹점이 있었다.# 이러한 맹점 때문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이후부터는 지역 소재 중학교도 졸업해야 지역인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럼에도 지방 역유학##을 막을 수는 없다.[28]

지역인재라는 이유로 입시과정에서 특혜를 받아놓고 입학 후 대우는 타 전형 출신 학생들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에서[29] 지방 의료 소생과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명분은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일방적인 지방 퍼주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본 명분을 살리고 싶었다면 지역인재 전형과 타 전형의 학부를 분리해 지역인재 전형 입학자는 낮아진 입학문대신 지역에서만 유효한 면허만 딸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지역인재는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n년 근무해야 하는 규제도 병행해야지,[30] 단순히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그 지역에 남을거라 지레짐작하는 건 지나치게 순진무구한 발상이다.[31] 또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시켜 이미 진로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진행시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적용해 이미 진로를 준비 중인 수도권 학생들을 심각하게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법이 시행되고, 부작용으로 서울에서 지방[32]으로 역유학을 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 # # 그 마저도 어려우면 해외의대를 노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의무할당 대상이 상기 인기 전공에 한정되며, 정작 일반과는 단 1%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33] 지역인재로 입학한 인원의 지역의무 복무나 지역 제한 면허 같은 방안은 없어 사실상 지방 살리기를 빙자한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단순히 지역만으로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드문 사례인 만큼 논란이 우려된다.[34]

그리고 자기 지역에 희망하는 대학[35]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36] 이런 경우에는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타지를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기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 하나만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높이는 것은 헌법에 나온 균등한 교육기회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시행령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1헌마1572호로 이 헌법소원을 심사하고 있다.

2023년 4월에도 2021헌마 1572와 동일한 논리로 헌법소원이 걸렸다. 2023헌마529호로 현재 회부되어있다.

3.2.3. 지방대학 육성법 자체의 법안 문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에서는 40%할당을 규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이 40%가 안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40%이면 더 여유롭게 45~50% 정도로 설정하며, 부산대학교 같이 부산권 의대의 경우에는 80%가 넘는다. 사실상 50%로 강제하는 셈이다.[37]

교육부 민원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무 선발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는 있다.[38]
1. 관련 : 국민신문고 민원(1AA-2204-0246415)

2.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 등 법령사항 미준수 시 제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지방대육성법」제15조 등에 따라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동법은 해당 의무규정 미준수 시 제재 처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대학의 장에게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등에 의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에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044-203-69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답변자 이XX[39]
40%에 대한 의무만 있고, 최대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극단적으로 100%로 선발 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법안에서 최대치의 제한이 없어서, 역차별을 최소화 할 방안이 없다.

또한 대학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에 대한 대학 차원의 반발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대학의 의견서에도 드러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40]

제출기관 : 강릉원주대학교 입학과

강원도 지역: 20% -> 10% 변경 요청[4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개정(21.3.23., 시행 21.9.24.)으로 지역인재 권고 모집 비율 제도가 지역인재 의무 입학인원 비율(비율은 시행령에 위임)제도로 변경됨
○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개정 법률의 의무 입학인원 비율 제도를 반영하면서 동 비율을 강원권 기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함
○ 강릉원주대학 등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또는 수도권 편중 현상에 따라 지역인재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지역인재가 부족한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권고 모집인원 비율이 의무 입학인원 비율로 변경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있음
○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것은 이미 법률이 개정되어 기 확정된 사항이나, 지방 대학으로서 지역인재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모집인원을 입학인원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모집인원은 대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나, 입학인원은 특히 지방 대학에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입학인원 비율을 모집인원 비율로 조정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림
○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하는 강원지역 20% 비율을 상기 말씀드린 지방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10% 정도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드림.
치의예과 역시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비율을 20%에서 15%로 변경해달라고 한 차이가 있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 권고 모집 비율이 입학인원 비율로 변경됨(의무 입학인원 반영하면서 강원권 기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됨)[42]
○ 강릉원주대학 등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편중 현상에 따라 지역인재가 부족한 상황임. 지역인재가 부족한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권고 모집인원 비율 제도가 의무 입학인원 비율료 변경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있으며 최근 3년의 실제 미충족 비율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클것으로 예상됨.
○ 지방 대학으로서 지역인재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며 모집인원을 입학인원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모집인원은 대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나, 입학인원은 지방 대학에서 관리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입학인원 비율을 모집인원 비율로 회귀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림.
○ 지방 대학 치의예과의 지역인재 미충원 사례는 과거 경험에서 보듯 지역인재 모집 시스템의 원인보다는 전국적인 수능 응시자의 수, 성적 분포, 수능 난이도 등 대학 교육 외적인 측면에 원인이 큰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지역인재 선발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충족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시행령 개정상 지역인재 입학 비율이 늘어나면 지원인원은 더욱 줄고, 등록인원까지 영향을 받기에 개정안에 따른 입학비율을 달성하기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 수능최저 충족 비율 : (’19)53% → (’20)42% → (’21)19%
○ 또한 입학인원을 반영하여 모집인원을 산정한다면 전국단위 학생들이 지원가능한 학생부종합(해람인재) 전형이나 정시 전형은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특히 2021학년도 입학비율을 반영하여 모집인원을 산정할 경우 전국단위 학생들은 선발이 불가능하게 됨.
○ 이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종전처럼 모집비율로 적용하여 일반학생들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입시 기본계획 공고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 입학인원 미충원 시 가해질 강릉원주대학교 차원의 불이익은 지방대학 육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함.[43]
지역인재 미충족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도[44] 법으로 강제로 할당하여 지방대학에 부담을 심화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3.2.4. 수도권 낙후지역 역차별 논란

백령도[45] #[46]와 같은 수도권의 낙후지역 출신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천안시아산시춘천시, 지방 광역시보다도 더 소외되어 있지만 정작 수혜자는 되지 못한다.

분만 취약지역#[47]강화군이나 옹진군 그리고 포천시같은 경기 북부 지역은 타지역 대비 대형병원이 부족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혜택이 거의 없다 싶이 하다. 우선 의대의 경우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하나이고, 지역인재가 아니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북부우수인재라는 이름으로 뽑는다.[48] 치대, 한의대는 없으며 약대는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하나이다.[49]

의전원은 경기 북부에 있지만 병원이 경기북부에 없고, 판교같은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경기북부의 의료는 열약한편이다. 수련도 경기남부 차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경기 북부의료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인천의 경우도 본토는 우수한 편이지만[50] 강화도나 백령도 같은 분만취약지역도 의료가 열약하고 영종도의 경우에도 강화도 보다는 도시화 되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하나 없어 응급상황시 취약한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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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지역은 수도권(경기,인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료가 열약하지만,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인천에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과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지만, 지역인재의 개념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 서해5도 전형에서도 의대는 모집하지 않고 있다.

4. 해외

4.1. 중국

중국 왕조들의 과거시험에는 지역할당제가 존재했다[51]. 현대 중국도 청나라의 지역할당제를 따라서 각 성마다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국방과기대학 등 명문대 합격인원이 정해져 있다.

지방명문대학은 자기 지역의 학생에게만 모든 학과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며 다른 성급행정구의 학생에게는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연변대학은 베이징 학생에게 의학과와 한국어과에 대한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중난대학은 상하이 학생에게 의학과와 치의학과에 대한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닝샤대학은 베이징 학생에게 경제학과에 대한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랴오닝대학은 상하이 학생에게 금융학과에 대한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상하이체육대학은 길림성, 흑룡강성, 푸젠성, 후베이성, 칭하이성 학생의 지원을 불허하고 있다.


[1]지방시대위원회[2] 5급공채는 20%, 7급공채는 30%의 지방인재 채용 목표가 걸려 있는데, 실제로는 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로 정원외 추가합격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5급공채의 경우 최대 10%, 7급공채의 경우 최대 5%이다. 나아가, 추가합격을 받더라도 그 커트라인은 본래 인서울 대학교 출신자 합격커트라인보다 2점 이상 낮을 수 없다.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참조.[3] 《베리타스 알파》, 2019년 9월 2일, 2020년 11월 22일에 확인함[4] 《한겨레》, 2017년 6월 22일, 2020년 11월 22일에 확인함[5]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학연 갈등 조장해 골칫거리”,《매일노동뉴스》, 2020년 2월 21일, 2021년 3월 29일에 확인함[6]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매우 밀집한 대전·세종의 영향이 크며, 오송과 충북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충남의 경우에는 개별이전한 발전공기업들이 위치해 있다.[7] 충청도의 거점국립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 이외에도 4년제 대학 개수가 40여개에 달한다. 광역화로 인해 충청도에 소재한 대학들은 대전·세종·충남·충북에 상관없이 지역인재 할당을 받을 수 있다.[8] 대전에 공공기관들 중 처우가 높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주로뽑는 석박사 전문분야는 대부분 지역할당제에서 제외된다.[9] 한전 계열 공기업보다 낮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주 업무인 점검을 하기 위한 차량 마련은 본인 몫이다.[10] 수백억대 세금탈루 공공기관 공익제보합니다.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추가제보★, 2020년 6월 12일, 2021년 2월 24일에 확인.[11] 원래 전북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주택공사가 이전하기로 되어있었던 경남 진주로 가버렸다. 토지공사가 전북에 있었다면 이런 열악한 현실은 개선되었을 것이다.[12] 일례로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가 있다.기사를 읽어보면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졸업생들은 지방할당제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2018, 2019, 2020. 2021학년도부터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가 '부동산국토정보학과'로 개편된다. 지방할당제 정책에 발맞추어 지방대학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13]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전원 박사 계약직 경채에 직렬당 채용인원이 5명 이하라 할당 대상이 아니다.[14] 2022년부터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시하면서 기존 울산대의 독식체제는 해결되었다.[15]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지역인재할당제 청년간담회'에서 이런 주제가 나온적이 있다. 해결책으로 특정대학이 할당제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쿼터제 내에서 또다시 쿼터를 제한(특정 대학 50% 초과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16] 광주광역시의 경우 한전을 비롯한 대규모 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과 연합하여 자신들의 몫을 포기하고 전남에 2개 광역단체 몫의 혁신도시를 몰아주었다. 전남은 대신 광주 인근의 나주에 혁신도시를 세우면서 광주와 이득을 공유한다. 전북과 광역화를 하게 되면 광주는 혁신도시를 포기하면서 몰아준 보람이 없어지고, 전남은 광주를 배려하기 위해 여순광 지역을 비롯한 전남 내 여러 지역들의 불만과 갈등을 감수하면서 나주에 혁신도시를 세운 의미가 퇴색된다. 광주와 전남 입장에서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얻어낸 결과를 전북이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17]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특정대학’ 쏠림. 파이낸셜뉴스. 2021년 10월 21일.[18] 다만,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기원들은 (국비로 전원 전액장학금을 기본 지급하는) 특별법법인이라는 이유로 균형인사지침에 의해 5급 및 7급 공채에서 지방인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포항공과대학교지방 사립대이므로 이 배제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지방인재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이 학교는 한 학년 정원이 꼴랑 320명에 불과하고, 그 중 공직에 도전하는 인원은 기술고시를 포함해도 한 학번 당 1명이 나올까말까인지라 공무원시험 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에 가깝다.[19] 다만, 5급 및 7급 공채에서는 인경기 대학교 출신도 지방인재로 분류되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신교가 이원화 캠퍼스이면서 그 본교가 서울특별시에 있다면 인서울 대학교 출신으로 분류되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용인),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인천), 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경기 안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용인) 등.[20]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의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40%,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이다. 나머지 한약학과나 간호학과 지역인재는 밑의 링크를 참조할 것. 의외로 수의과대학이나 교육대학은 의무는 아니나 대학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21] 종전에는 권고였다. 지역인재를 싫어하는 사립대는 최저를 높여서 지역인재 출신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22] 오히려 정원이 줄었고, 의치한약수 수시로 가는 것이 어려워져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입시에선 수도권 의치한약수 수시의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 서울이나 수도권 학생은 정시나 수도권 수시를 노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23]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제는 공부하기 어렵다고 인식되는 군대에서도 일과시간 이후에는 "군수"라고 하는 군대에서의 수능공부도 꿈이 아니게 되었다. 군대에서 수능을 공부해서 만점을 받아 성균관대에서 서울대로 진학한 공군 급양병의 사례도 있다.[24] 다만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이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다시 바뀔 수도 있다.[25] 어쩌면 1학기일 수도 있다.[26] 이후에는 중학교도 나와야 함[27] 그래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은 부모님도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기도 했다.[28] 기사에서도 보듯 이미 강남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져 전주쪽으로 유학을 가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중학교 부터 지역 중고교를 나와버리면 이후에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29] 극단적으로 졸업 이후에 수련을 수도권에서 받거나, 아예 수련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서 GP를 해도 아무런 제지가 없다.[30]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의 부여 조건으로 3년까지 특정 지역 복무를 명시할 수 있기는 하다.[31] 의과대학의 경우 한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로 들어와도 수련은 서울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강남 성신병원이나 혹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부천 병원등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다.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게 3개 대학 모두는 수련에 대해서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치과대학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치과대학의 수련비율은 50%를 넘지 못하며 한의과대학의 경우 역시 전문의가 필수가 아니다. 약학대학은 애초에 약사들은 전문약사 과정도 없어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약사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졸업 후 지역인재 출신이여도 수도권 취업이 졸업 후에 바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로스쿨의 경우에도 지역인재로 들어와도 수도권 출신으로 지방대학 졸업 후에 들어왔다면 뽑는 효과가 크지 않다. 하지만 로스쿨은 학사 졸업이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효과가 메디컬보다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32] 인구 대비 의대정원이 많은 전라북도가 인기[33] 대학 자율로 지역인재를 적용하기는 하는데(교육대학, 수의과대학) 지역인재를 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아직은 대부분이다.[34] 가산점은 있어도 지역티오를 두고 뽑는 것은 일본정도가 있지만, 일본도 지방의 모든 대학에 지역인재를 적용하지는 않는다.[35]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가 해당[36] 인천,충남,제주,세종에서 한의대를 가는 경우나 인천,경기에서 수의대를 가는 경우나 인천,경기,제주,경남,세종에서 치대를 가는 경우가 해당된다.[37] 선발 인원만 40%로 하면 끝이 아니라, 등록자가 40%여야 하기 때문이다. 1명이라도 모자라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학에선 5% 더 붙여서 여유롭게 맞추려고 하는 편이다.[38] 고등교육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60조 1~3항, 동법 64. 참고로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 제3조 10항에서는 선발만 명시하지, 위반시 처벌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에서도 지역인재 40%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대학들이 예산지원등에 대한 불이익을 두려워 하여 따르는 것으로 판단됨.[39] 담당자는 가림처리 하였음[40] 강릉원주대학교 총무과-4502호(2021. 06. 14.)| 대국민공개[41] 공문 첨부문서 표 내용 참고함[42] 강원특별자치도, 제주도는 20%이다.[43] 위의 내용과는 별개지만, 강릉원주대학교는 2024학년도 기준 40명 정원 중 지역인재로 10명(9+1(지역인재 기균))으로 충족하고 있다.다른 국립대들은 지역인재를 의무보다 많이 선발하지만 강릉원주대학교는 의무에 근접하게만 선발하는 것을 보면 지역인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44] 위 의견서의 전국적인 수능 응시자의 수, 성적 분포, 수능 난이도 등이 있는데, 과랍어 같이 수능 표준점수등의 영향도 존재한다. 항목 참조.[45] 백령도는 약국하나 없는 의료 취약지이다.[46] 얼마전에 다시 약국이 열긴 했지만, 70대 약사가 개원 한 것이라 젊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임시방편일 가능성이 높다.[47] 인천 옹진, 경기 양평이 해당함[48] 이마저도 타 지방 지역인재 40%와 비교하면 한참 모자란 10%에 불과하다. 2024학년도에 10%가 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5% 밖에 안도었다. 사실상 자교우대 전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게다가 지역고교 출신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인재와는 다른 개념이다. 서울학생이나 부산학생도 경기북부에서 대학만 나오면 되기 때문.[49] 약대에는 지역인재가 없다.[50] 300만 인구 대비 의대 정원이 89명에 불과하다.[51] 각 왕조들의 건국초기에는 건국공신세력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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