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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투표 관리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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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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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타임라인 · 3월 재보궐선거 ·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투표 관리 위법 논란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1. 개요2. 상세3. 제보
3.1. 부산광역시3.2. 대구광역시3.3. 광주광역시3.4. 전라북도3.5. 충청남도3.6. 강원도3.7. 경기도3.8. 인천광역시3.9. 서울특별시
4. 관련 정보
4.1. 법률 조항4.2. 해외의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방식
5. 문제점6. 수사 및 재판
6.1.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불송치)6.2. 선거무효소송(기각)
7.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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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022년 3월 5일 토요일 17시부터 실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전투표 도중 다수의 투표소에서 부실하게 관리되었던 정황이 목격되었고 이것이 온라인에 제보되면서 논란이 된 사건. 하지만 투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가 중구·남구 도태우 밖에 없었고, 대법원에서 절차적 부정이 있었다거나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2. 상세

이 논란의 쟁점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확진자 투표소에서 지나치게 지체되는 투표 과정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유권자들의 크고 작은 항의가 있었다.[2] 전국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실선거로 평가되며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 의혹, 선거 불복, 선관위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민들의 국가소송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3] 또 확진자 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대응 자체가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서 헌법 위배라는 비판을 받았다. #

유권자가 투표함에 직접 접근할 수 없고 투표소 외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직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는 방식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체온 37.5도 이상 등 유증상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투표에 쓰인 방식이다.[4] # 당시에는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투표 절차가 비교적 잘 관리되었음에도 일부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으나#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22년 3월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유권자와 자가격리된 사람이 100만명에 가까울 만큼 많았기 때문에 외출 가능 시각인 17시부터 많은 확진 유권자가 몰려들어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일부 불성실한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유권자들의 화를 부추겨 항의가 더 거세지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뜨거운 이슈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생활치료센터 응시자를 제외하면 유증상자, 증상 의심자 시험실을 분리하고 시험 전후 귀가 동선도 분리하는 등 충분한 대비를 했다. 만약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 상태로 일처리를 했다면 시험의 공정성과 관련해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준비,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해명으로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확진자 폭증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시간을 분리해 6시 이후 비확진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했어야 하지만 2022년 2월 선거법 개정 당시 본투표의 시간은 연장시켰지만 사전 투표의 시간은 연장해 주지 않아 시간을 분리할 수 없었다.

확진자들의 투표를 바로 기표소 안에 넣지 않고 비닐봉투로 이송하여 불법 논란이 일었다.[5]

일부 뉴스에서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비닐봉투로 넣는다고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 국민이 난동을 부렸다고 표현#하는 등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이 맞는지 자질 논란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격리자가 투표소 1곳당 20명 안팎으로 찾아오고 한 사람당 5분이면 투표가 가능하며 전원이 1시간 안에 투표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선관위에서 그렇게 예측했을 때 이미 그건 너무 안일한 예상 아니냐고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지적했는데도 예견된 혼란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결국 여러 곳의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선 투표' 관리 부실…'줄고발' 당하는 선관위, 노정희 선관위원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대선후 수사 가능성, 검찰, ‘사전투표 부실 논란’ 노정희 선관위원장 수사 착수

3. 제보

3.1. 부산광역시

3.2. 대구광역시

3.3. 광주광역시

3.4. 전라북도

3.5. 충청남도

3.6. 강원도

3.7. 경기도

3.8. 인천광역시

3.9. 서울특별시

4. 관련 정보

4.1. 법률 조항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공직선거법 제146조(선거방법)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②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0. 2., 2014. 1. 17., 2014. 2. 13.>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6.>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8]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9]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③ 법 제6조의3제1항[10]에 따른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하여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4.>

이 중 공직선거법 제151조의 입법 목적은 투표함을 두 개 두어 바꿔치기하는 부정선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11] 허나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니 임시 기표소가 투표함과 떨어져 설치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58조 4항에 따라 선거인이 사전투표함에 넣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를 투표사무원이 옮겨 투표관리관이 대신 넣는# 위법적 투표절차를 만들고 이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위헌적 관리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각 투표소마다 양당의 참관인이 동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절차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 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12]를 제공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졌다.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에게 기표된 용지도 발견된 건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부정선거 프레임을 단 채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었던 문제다.[13] 또 미리 투표 방식에 대해 고지했음에도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선관위의 실수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다.

정리하자면 이 논란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151조[14]와 중선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67조[15]의 준수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157조[16]를 위배한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이조차 심히 부실하게 관리하여 헌법 67조를 위반하는 행태를 보인 것 때문에 발생했다. 일반 사전투표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혹은 다른 시간이나 날짜에 별도로 확진자들의 투표를 진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지만 본투표의 시간은 연장시켰으나 사전투표의 시간은 연장시키지 않은 졸속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선관위의 편의주의적 행정이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2022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격리자의 사전투표의 투표 시간이 확보되었다.

4.2. 해외의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방식

5. 문제점

부실 관리 논란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
  1.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구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마구 뒤섞이는 사례가 속출했다. 설령 구분이 되어도 확진자 줄과 비확진자 줄이 1m도 안 될 정도로 밀접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투표소도 있었다.[17]
  2. 확진자의 본인 확인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의 기사의 "선관위 측은 책상 하나 없이 유권자가 타고 온 차량 보닛 위에 선거인명부를 놓고 신원을 확인하는가 하면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언급되었듯 선관위 측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표의 절차인 신분증 확인조차도 날림으로 한 것이 여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리 투표나 중복 투표 등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18]
  3.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스로 사전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엉성하게 마련된 가투표함에[19] 넣어야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표지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런 투표지를 보관할 투표함이 투표사무원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방치된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로 관리 부실로 1표를 분실하였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사전투표의 경우 선술한 제158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유사한 절차가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증상자의 투표에 대하여 적용된 바 있다. 이때는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사무원이 바로 투표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 후 투표함에 넣었다. 투표지가 유권자의 손을 떠나기부터 투표함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하여야 하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참관인 없이 투표용지가 이동했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
  4. 확진자가 투표에 걸리는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다. 투표 과정에서 수십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고 몇 시간이나 기다린 사례도 속출했다.[20] 비확진자와 다른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다 보니 확진자 투표소는 야외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날씨가 아직 쌀쌀한데도 환자들을 무턱대고 장시간 실외에 세워 두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조명도 없어서 날이 어두워지자 부랴부랴 전등을 설치하는 촌극이 벌어진 곳도 있었다.
  5. 투표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이전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모두 투표함에 넣어 완전히 비우지 않고) 다른 선거인에게 투표지를 넣으라고 다시 나눠 준 일, 투표지를 관리관에게 넘길 수 없다며 투표함에 넣지 않고 집에 들고 가는 일, 투표절차를 받아들이지 못한 선거인이 투표지를 찢어 밖에 버려둔 일 등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총체적 난국으로 점철된 선거관리로 인해 상당수 확진자가 자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선거권을 박탈당한 심각한 사례도 생겨났다. 확진자는 사전투표를 위해 ▲유권자가 신분증을 투표사무원에게 주면 ▲투표사무원이 신분 확인을 거친 뒤 ▲유권자에게 ‘선거인본인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투표사무원은 유권자로부터 받은 신분증과 선거인본인확인서를 가지고 ▲정당에서 추천하는 투표참관인과 같이 투표소 안으로 가서 ▲투표용지를 대리 발급받고 ▲유권자에게 돌아와 신분증과 투표용지, 봉투를 준다. ▲유권자는 임시로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사무원이 나눠준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봉투째로 주면 ▲투표사무원은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바구니나 상자에 넣고 ▲투표참관인과 함께 투표소 안으로 이동해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낸 뒤 ▲투표함에 넣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투표 대기 중이었던 확진자가 많자 상당수 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실외에 줄 서 있는 확진자들의 신분증과 선거인본인확인서를 한꺼번에 걷어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대리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이 길어지자 확진자들은 추운 날씨에 아픈 몸으로 실외에서 장시간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았고 위에 기술한 부실관리 상황들을 보고 사전투표 관리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여러 이유로 확진자들 중 상당수는 신분증만 돌려받고 “지금 말고 본투표 때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이때 해당 유권자도 모르게 투표사무원에 의해 이미 투표용지가 대리발급된 상태로 본투표 때는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다”고 전산상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 누가 투표하고 누가 투표하지 않았는지 관리되지 않은 투표소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줄을 섰다가 다음에 투표하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간 확진자들의 상당수는 투표용지를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아무 잘못 없이 본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1차적인 원인은 “투표용지 대리발급” + “한 명씩 실시해야 하는 신분확인과 투표용지 발급·교부를 한꺼번에 처리”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지만 결국 총체적인 선거관리부실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이 박탈된 심각한 사태로서 향후 국가배상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 실제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1동 투표소에서는 확진자 사전투표 후 이미 발급된 확진자용 투표용지가 7장이 남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국에서 이런 부당한 선거권 박탈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집계도 안 되고 있다. 위와 같이 발급되고 남은 “잉여 투표용지”[21]가 임의로 기표되어 투표함에 투입되는 등 부정선거에 악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6. 선거기간 동안 매일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고 확진되면 7일간 격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격리된 유권자는 10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짐작되었다. 역대 대선에서 1, 2위 간 100만 표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적지 않아 본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인이 2위 후보자를 수십% 이상 큰 격차로 따돌리고 승리하지 않는 이상 선거 불복 사태도 발생할 수 있었다.
    • 위 짐작이 무색할 정도로 확진된 유권자는 매일 증가하여 8일 0시 기준 120만 명을 넘어섰고 본투표 당일 약 13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확진자를 최대 100만 명으로만 예측해 본투표 관리를 준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투표에서도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언론에서는 다시 선관위의 아마추어식 대응을 질타했다. #
  7. 확진자와 일반인 간에 장소 격리가 아닌 시간 격리가 훨씬 좋은 방안이었다는 점도 이미 선관위 실무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여당측 인사가 6/7이나 되는데 노정희 선관위원장[22]을 비롯해서 아무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6. 수사 및 재판

6.1.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불송치)

2022년 12월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35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전투표를 치르며 관리가 미흡할지는 몰라도 고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

관리 미흡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내부적으로는 노 전 위원장은 4월 사퇴했으며, 9월부터 2개월간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사전투표 관리에 대해 감사를 벌여 11월 24일 책임간부 2명을 정직 2~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6.2. 선거무효소송(기각)

위와 같은 '소쿠리 투표'가 절차적 위법이라고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입후보자였던 도태우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이다. 하지만 무효로 할 정도로의 문제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단심제이다. #
선거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직선거법 제6조의3 등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으로 격리되어 이동이 제한된 격리자 등의 동선을 구분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각 사전투표소에 임시기표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사실, 위 지침에 따라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의 사전투표 당시 임시기표소에서 후보자별로 지정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격리자 등을 상대로 보건소로부터 통지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과 신분증명서를 통해 격리자 등인지 여부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격리자 등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운반용 봉투(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가 사전투표함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기표 내용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것.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를 별도로 교부한 사실, 투표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사무원이 격리자 등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가 든 운반용 봉투를 수거하여 이를 종이상자 등 운반도구에 담아 사전투표소까지 운반한 다음 그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시기표소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위와 같은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정당추천위원 또는 투표참관인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졌고, 그 과정에 참여한 투표참관인들로부터 격리자 등의 투표지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정황이 없으며, 달리 비밀선거의 원칙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투표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편의를 위해 투표사무원이 투표 중이거나 대기 중인 격리자 등 인원을 고려하여 일정 수량의 임시기표소 운반용 봉투를 종이봉투 등 운반도구에 담아 한 번에 사전투표소까지 운반하거나 그 운반용 봉투에 든 투표지를 모아서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비밀선거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외에 부산, 광주 등 여러 곳에서 논란과 시비가 있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후보자는 재보궐선거의 도태우 뿐이었다. 도태우는 어디까지나 중구·남구 선거구의 입후보자였으므로 그 외 투표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의미 없는 주장이었다.

7. 반응

7.1. 청와대


당시 선관위 인사 9명 중 임명된 7명 가운데 6명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조해주 상임 위원을 무리하게 연임시키려 사표를 반려했다는 사실과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 투표를 앞두고 상임 위원을 정하지 않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매우 크지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7.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1개월 전인 2월 9일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투표 시간 3시간 연장’ 안을 거부하며 “제도 개선 없이도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정치적 중립성은 선관위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논란의 확진자 투표가 시행된 당일인 3월 5일 19시 동아일보 기사에서 선관위 측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는 선거사무원이 수거해서 투표함에 넣고 있다고 해명하며 이 과정은 최대 6명의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 입회하에 진행된다는 원론적인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다.

3월 6일 오전 9시 40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 이어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애초에 투표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기투표된 투표지가 발견되고 투표 용지가 분실되는 등 참관인의 참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을 문제도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경 추가 입장문을 내고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혼란과 불편 드려 거듭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 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선거일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18시~19시 30분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7.2.1. 무책임함, 선민의식

명백한 관리 부실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도 모자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잘못이라는 등 적반하장으로 일관해 논란이 더 커졌다.

5일 20시 뉴스원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처음 치르는 방식이다 보니까[23] 미숙에 대한 지적이 많다. 이 부분은 매우 송구스럽다. 오늘 따라 강풍이 많이 불어서 확진 유권자들이 더 화가 난 것 같다.”는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였다. 대체 바람이 많이 분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이후 선관위가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가 비판받는 형국이었다.

중앙선관위에 항의차 방문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6일 0시 40분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임시기표소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법과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며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함은 물론 자신(사무총장)이 선관위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취재하던 기자들을 내쫓았는데 이 발언이 말단 공무원도 아닌 실무직의 우두머리인 사무총장[24]입에서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선관위, 野 항의방문에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

심지어 사전투표 2일차였던 5일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출근[25]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

이 사태가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주말에 긴급위를 소집하지 않고 평일에 긴급위를 소집하고자 하는[26] 방만한 행정 행태를 보였다. # 당연히 국민들의 시선은 좋지 못하며 "공무원이라서 주말까지 다 챙기는 거냐"는 비판이 많이 나왔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취재진의 국민께 사과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에도 침묵하다가 2022년 3월 8일 12시에야 사과했다.

경기도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5만 장을 보관하고 있던 사무실의 CCTV가 종이에 가려진 것으로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투표함 또는 보관실에 넣으려면 참관인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입장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이에 대해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문서의 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참조.

7.3. 더불어민주당

7.4. 국민의힘

7.5. 기타



[1]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항의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자신의 표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가는지 확인조차 못 하니 유권자들은 직원들을 믿지 못해 투표함에 직접 넣게 해 달라고 항의했다. 또 일부 투표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고 표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격한 유권자들은 더욱 직원들을 믿지 못해서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되었다.[2] 이 과정에서 경찰에도 상당수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사전투표에서 불법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3] 선관위는 조해주 논란과 당시 선관위원장 노정희를 비롯해 야당 몫의 선관위원을 배제하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한바탕 논란이 일어났다. 세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4] 당시는 재택치료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확진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었고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를 이용하거나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었다.[5] 이 경우 선거의 4대 원칙 중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6] 유권자들이 확진자 투표함이 쓰레기봉투인 것을 보고 항의했으나 담당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라고 했다고 한다. #[7] 공직선거법 제146조 참조.[8]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봉함하는 절차는 생략된다. 물론 기표한 투표지는 당연히 선거인이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다.[10] 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11] 출처[12]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함까지 옮기는 동안 보이지 않도록 투표자가 자신의 표를 따로 봉하는 용도[13] 이것만큼 이슈가 안 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51.6%의 역대급 지지율을 얻고도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초반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다. 하물며 이 사건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센 국정 초기를 그냥 날려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14] 하나의 투표함[15] 임시기표소 설치[16] 선거인이 ~ 사전투표함에 넣는다[17] 처음부터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딱 끝내 버리고 이후에는 확진자들만 입장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었지만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마감시에 줄 선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후 6시에 비확진자의 투표를 칼같이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법 개정을 통해 확진자 투표를 6시 반 등으로 미뤄 사이에 간격을 두었으면 될 문제다.[18] 실제로 선관위 측에서 명부 체크를 하지 않아 중복 투표가 발생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사례1 캡쳐1, 사례1 캡쳐2[19] 종이박스나 다이소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 #[20] 먼저 투표한 사람들은 6시 전에 미리 도착해 대기한 케이스가 많아서 예외가 아니다.[21]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선관위는 파악조차 못 했다.[22] 대법관 출신이다.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저지른 것.[23] 그러나 선관위는 2022년 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21대 총선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치러냈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전적이 있다. 21대 총선 당시와 확진자, 격리자 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차이가 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불과 한 달 전에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상반된다.[24] 장관급 공무원으로, 임기직을 제외하면 선관위 내 서열 1위이다.[25] 국가 중대사 중 최고라는 대통령 선거 당일에 출근해야 하는 상임 위원이 이 시점에 임명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조차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투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출근했어야 한다.[26] 그것도 조기출근이 아닌 오전 10시에 소집한다.[27] 이준석은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을 만큼 부정선거 음모론을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준석이 이런 글을 올릴 정도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28] 게다가 확실한 정황과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민경욱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공격할 빌미와 구태 정치인의 반감으로 젊은층의 표가 떨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찍이 선을 그은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