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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30 17:59:28

이재명 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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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원인 반응 국민동의청원 헌법소원심판
전개 2022년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4분기
2025년 상반기 | 하반기
비공개 간담회
게임위-콘진원 통합 시도


1. 개요2. 상세3. 전개
3.1. 2025년
3.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3.1.1.1. 주요 개정사항
4. 반응
4.1. 인터넷 커뮤니티
5. 관련 문서


1. 개요

이재명 정부의 게임 공약으로 추진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합[1]정책에 관한 내용을 다룬 문서. #

2. 상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합 계획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게임 관련 검열을 그 배경으로 한다. 한국 게이머들은 성인이면서도 마음 편히 게임을 즐길 수 없었고, 여러 이익단체의 중상모략에 시달려 기본적인 여가생활을 누리는 것조차 방해받았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개한 공약은 이러한 게이머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지지율 상승에 활용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었다. #1#2

이재명 정부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합 정책은 2025년 3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을 시발점으로 한다. # 강유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2]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3]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 위원회는 게임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게임특위는 "게임을 병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키워야 할 시점"이라며 중장기적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4#5

게임특위가 제시한 'G.A.M.E.' 정책은 각각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Guarding Gamers),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Advancing e-sports), 등급분류제도 혁신(Modernizing Governance),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Establishing Innovation Institute)의 약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프레임워크는 통합 기관 설립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2#3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은 게임과 e스포츠 콘트롤타워 신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 관련 업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진흥 기능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제 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 이러한 분산된 구조는 정책 일관성 부족, 업무 중복, 그리고 산업 현장과의 소통 단절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는 "검열이 아닌 정보 제공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다. #1#2#3#4

황희두 공동위원장은 "현행 지원제도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지원한다거나 자금만 지원한다거나 해외 진출 관련 지원이 미흡하다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기존 분산된 거버넌스 구조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게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제안한 핵심 방안은 사전 허가 기능을 분리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진흥 담당 기능을 통합하여 '게임·e스포츠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기관은 게임과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통합 기관의 주요 기능은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진흥 정책 수립 및 시행, 중소·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촉진, 금융 투자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기술 혁신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능 통합을 통해 "컨트롤타워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 기술 기반으로 해외 진출까지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맞춤형으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황희두 위원장은 설명했다. #1#2#3

통합 계획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게임물 심의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민간 자율로 전환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2#3

심의 제도 개편은 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로의 전환이라는 2단계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황희두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전 허가 기능은 일본의 민간 자율 심의 기구 CERO를 참고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제도가 안착하면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1#2#3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원으로 공개채용하는 민간 자율 심의 체계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전검열 대신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3#4

게임특위는 게임법 등에서 자율심의기구를 법정 심의기관으로 명시하도록 법령상 정의 개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자율심의 인정 문구 삽입 등 하위법령 정비, 컨트롤타워는 등급 사후검증 기능을 유지하되 심의 기능 최소화, 구글·애플 등과 자율심의 미준수 게임 차단 협약, 관련 법적 기능의 여성가족부[4][5]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등의 법적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

3. 전개

3.1. 2025년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되면서 통합 계획의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출범식에서 "게임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서 시작돼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질병코드를 그대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산업에 영향 없이 게임·e스포츠 종주국 위상을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 흐름으로 이어가고자 한다"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5년 5월 27일, 게임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9대 게임 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 또는 통폐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게임·e스포츠산업진흥원 설립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김승수 국회의원 주최로 'e스포츠 지역리그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e스포츠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과 관련 기관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통합 계획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새 정부는 게임 분야 거버넌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유보 및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6월 4일 파이낸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핵심 공약이었던 게관위 점진적 폐지 등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이 외에도 게임 특위가 정책을 제안했던 질병코드 도입 유보, 인디 게임 제작 지원, 제도 개선 등도 새 정부에서 차차 논의될 것"이라며 "산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게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게임심의 권한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명 이후로도 여가부 이관설이 확산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친게임 개혁 행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의도적인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보겠다고 발언했다.#

2025년 6월 27일, 게임특위 2기 발족을 준비함과 동시에 공약 중 입법으로 반영이 가능한 내용을 추려 7월 중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우선 발의할 예정이라고 게임특위 관계자가 밝혔다. #

2025년 9월 1일 "컴플리트 가챠법"에 대한 법안이 재발의 되었다. #

2025년 9월 5일 게임특위 2기 발족이 준비중이며, 위원장으로는 국회의원 김성회가 내정되었다. #

3.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2025년 9월 24일, 여당(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법률안이 발의되었다. #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하고, 디지털 게임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왔던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 게임위를 폐지하되 진흥원 산하 기구로 편입해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만 맡도록 규정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폐합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게임진흥원을 신규 설립하되 그 산하에 사행성 및 아케이드 게임을 관리하는 게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게임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며, 아케이드 및 사행성 게임물을 제외하고는 등급거부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3.1.1.1. 주요 개정사항
법에서는 게임을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기본적으로 아케이드게임이 아니면 전부 디지털게임으로 본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2조제3호,제4호) 디지털게임의 심의에서는 등급분류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금지조항을 더욱 명확하게 개정해 심의를 완화하는 한편, 사행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는 디지털 게임과 분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전안 개정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27조(불법게임 제작 및 반입 금지)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기존 게임산업법 제32조제2항제3호가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탓인지 다른 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로 한정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으며, 이 안대로 가결될 경우 기존에 진행중인 헌법소원 2024헌마909는 쟁점 조항이 국회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여 재판 진행의 실익이 없으므로 도중에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6]

추후 서술하겠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하는 등급거부 처분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 게임산업법 제32조제2항제3호를 근거로 단순히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팀 성인게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지역제한을 요청하던 행태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단, 기존 게임산업법과 동일하게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존치되어 있다. 물론 저 조항을 위반한 모든 게임사에 형사처벌을 시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기준이 타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안 개정안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제52조(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
②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 신설 -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지 행위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개발된 기계, 기판, 용구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이 법에 따른 게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 사행성 유기기구, 투전기 등과 결합하거나 또는 그에 설치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개발된 기계, 기판, 용구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이 법에 따른 게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3.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게임) 중 사행성 등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기기는 게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등급거부가 일절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에 의하여라는 문구도 제거되어 게임산업법 그 자체만으로는 등급 거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안 개정안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제46조(등급분류취소결정 및 통지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7]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8]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지 행위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개발된 게임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2.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디지털게임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설치될 진흥원 산하 위원회가 사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알아서 등급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디지털게임에 대한 등급 거부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사행성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기존 법과 같으나 취소 사유에서 이 법에 의하여 부분이 제거되고 타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로 축소되었다. 즉, 상기한 32조제2항제3호 폐지 부분과 이를 결합하여 볼 때 모탈 컴뱃 시리즈와 같이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사유(기존 게임산업법 제32조제2항제3호,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폐지)로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행위가 개정안대로라면 불가능해진다.

또한 다음과 같이 기존에 게임위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여 위탁사업자(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한적으로(전체이용가~15세 이용가 대상으로만 민간위탁 및 자체등급분류 권한 부여 및 위원회 업무 위탁,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경우 모바일 및 아케이드 게임 위탁심의 불가) 등급분류가 가능했던 것을 자율등급분류사업자의 고유 업무로 하여 디지털게임(아케이드 게임이 아닌 것)에 대한 국가의 심의 권한을 박탈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도 자율적으로 등급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의 모탈 컴뱃을 추가로 예로 들자명 이제 네더렐름 스튜디오나 국내 배급사가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를 붙이고 정당하게 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전안 개정안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폐지 -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9]부터 제3호[10]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11]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39조(자율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자율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등급분류) 제37조(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디지털게임을 제공하려는 자(이하“디지털게임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디지털게임을 제공하기 전에 제39조에 따른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디지털게임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
2.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
3.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
4.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

4. 반응

게관위 폐지 by 김성회의 G식백과
게관위 폐지 ▶ 여가부 이관 팩트체크 by 김성회의 G식백과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통합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기간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고 공약을 구체화한 만큼, 게임 업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게임을 미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는 특히 사전심의 폐지와 민간 자율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전심의 철폐라는 정책의 방향성과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심의 기준과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컸던 만큼, 새로운 자율 심의 체계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순기능인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도박 게임 규제 기능, Play to Earn게임의 규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응이 있다.[12][13]

4.1. 인터넷 커뮤니티

한국 게이머들의 숙원중 하나였던 게관위의 폐지를 명시했기에 전반적인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며, 이를 시행하는 정당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관점이 커뮤니티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민주당, 반이재명 성향의 사이트는 반대를 외치기도 한다.

5. 관련 문서



[1] 두 기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또한 게임과 같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기관이라는 점이 겹치며, 최근 비리나 인사 문제 등 여러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며 기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는 공통점이 있다.[2] 현재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탈당한 뒤 대통령실 대변인이 되었으므로 위원장직 역시 사라졌다.[3]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이다.[4]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 권한을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두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심의기구가 있을 경우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여성가족부는 게임에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말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심의권한이 여가부로 넘어간다는 의미라 이를 입법을 통해 개선한다는 의미이다.[5] 게임이 '규제'의 상징이 되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게임을 '콘텐츠'이자 '문화'로 재정의하려는 것이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이며, 과거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야기했던 산업 위축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 청사진[6]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개정 뒤에도 유사한 규제가 계속되거나, 청구인에게 동종 침해가 반복될 구체적 개연성이 있고, 사안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중대할 경우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 1999. 5. 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7]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8] 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9]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10]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11] 현재는 게임문화재단(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유일하다.[12]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 사건사고 및 논란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그러한 순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라 게관위를 폐지하고 이러한 도박 게임의 규제만을 위한 기구가 신설되는 것이 훨씬 나은 상황일 수 있다.[13]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순기능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없다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현재 존재하는 도박 게임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실태다. 당장 사행성이 짙은 슬롯머신인 바다신2를 전체이용가로 통과시킨 것이 게관위이다.[14] 상술했듯이 여가부가 게임 심의를 담당한다는 주장은 낭설로 정리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