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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10:29:59

기록

언어별 명칭
<colbgcolor=#ddd,#333> 한국어 기록
영어 Records
한자

1. 개요2. 기록학적 정의
2.1. 기록 관련 용어2.2. 기록의 3대 요건
3. 기록의 범위4. 기록의 가치5. 기록 관련 시설이나 기관, 단체
5.1. 한국의 기록물 관련, 관리기관
6. 기타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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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 뿐이다.[1]
人君所畏者, 史而已
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14일 辛酉 5번째 기사
기록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여 그 엄밀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시대별로, 지역별로 '기록'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각양각색이다. 일단 위키백과에서 기록에 대해 정의한 바에 따르자면 기록을 갈무리(수집, 정리)하고, 특정 신호로 남긴 후, 어떤 매체를 통해 남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기록은 사관과 같은 인물들만이 남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동네 개똥이가 조선시대에 쓴 한글 일기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면 그것 또한 기록이 될 수 있다.
  2. 기록은 어느 정도의 가공을 거쳐야 한다. 개똥이가 일기를 썼더라고 하더라도, 가갸거겨고교처럼 한글 연습장처럼 글자만 휘갈겨 쓴것이라면 그것은 기록이라 보기 어렵다.[2]
  3. 기록은 특정 신호로 남겨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호는 언어가 될수도 있고, 숫자, 그림, 영상, 음성 등을 포괄한다.
  4. 기록은 매체를 통해 남겨져야 한다. 원시적인 죽간이나 파피루스, 양피지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USB나 외장하드, 토렌트 등도 기록을 남기는 매체가 될 수 있다. 매체의 종류는 시대순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지금도 비디오 테이프처럼 일상생활에서는 도태된 매체가 상당수 있다.

2. 기록학적 정의

기록학 용어사전에서 기록(records)이란 개인이나 조직활동이나 업무과정, 일정한 법규에 의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기록이라 정의하며 미래의 참고를 위한 활동증거로 보존된 고정된 형식의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정의하였다. #[3]

현재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의, 규정, 설정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4]이라 규정하고 있다.

2.1. 기록 관련 용어

국가기록원에서 집필한 기록학개론(2013)에 의하면

2.2. 기록의 3대 요건

기록의 요건에는 내용(content), 구조(structure), 맥락(context)가 있으며 내용은 문자, 이미지, 소리 등을 사용하여 표현한 정보이며 구조는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간단히 말하면 손에 잡힐 수 있게 하는 매체적 특성을 말한다. 맥락은 기록이 생산되고 활용되었던 환경을 의미한다.

3. 기록의 범위

기록은 넓게 개인이 생산한 사기록(민간기록)에서부터 공기록(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을 모두 포함한다. 활용기간에 따라 현용기록물과 비현용기록물로 나뉘며 종이문서, 전자문서, 행정박물과 같은 모든 유형, 매체로 표현된 기록정보자료가 해당된다.

4. 기록의 가치

기록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자신의 의사나 각종 정보를 전달하기위해 그러한 것을 담은 내용을 창출해내며 이런 내용은 매체의 형태로 표현된다. 즉 내용과 매체의 결합이 기록인 것이다. 또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록은 생산되며 이런 1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록의 목적을 1차적 가치라하며 1차적 가치를 달성한 후에도 시간이 지나 의도한 가치가 아닌 전혀 다른 가치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록의 2차적 가치라 한다. 기록의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는 여러 사회, 국가등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특정국가에서는 2차적 가치를 1차적 가치의 연장으로 보지만 한국의 경우는 1차적, 2차적 가치를 구분하여 보는 편이다. [5]

5. 기록 관련 시설이나 기관, 단체

5.1. 한국의 기록물 관련, 관리기관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한국의 기록물 관리, 관련 기관도 개편되었으며 국가기관중심의 기록물 기관을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 기록물 기관은 크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관, 기록관으로 나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 대통령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있다. 특수기록관은 말그대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통일, 안보, 외교, 국정원, 경찰(해경 포함), 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산하에 설치되는 기록관이다. 기록관은 일반행정기관, 지자체에 설치되는 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6. 기타

7. 관련 문서



[1] 생전 왕의 신분으로 못할 것이 없던 연산군마저 후대의 평가는 피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2] 다만 훈몽자회처럼 국어의 순서를 확인하는 국어사적 변천을 위한 사료로는 제법 괜찮다고 할 수 있겠다.[3] 한국산업규격 “문헌정보 - 기록관리” KS X ISO 15489[4] 공공기록을 생산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도구로 역사적가치가 높아 별도로 보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필기구 등이 있겠다.[5] 예를 들어보면 대학생들이 재학중인 대학본부에는 여러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의 1차적의도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학적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생산된다.(1차적 목적 - 1차적 가치) 하지만 여러분들이 졸업하거나 심지어 사망한 뒤에도 이 학적기록은 폐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성될지도 모르는 2차적 가치를 위해서이다.(후일에 여러분들이 졸업뒤에도 성적기록을 뽑거나 입사시에 학적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기관이나 사기관에서 학적사항을 이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