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0-12 14:54:38
1. 개요2. 지정 근거3. 목록4. 둘러보기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 소장 기록물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여 주요 기록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2. 지정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5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83조
- 제1호 :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2008)
- 제2호 :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2008)
- 제3호 :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2008)
- 제3-1호 : 이승만 대통령 사진 기록물(2013)
- 제4호 :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2008)
- 제5호 :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2011)
- 제6호 :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2011)
- 제7호 :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2013)
- 제8호, 제8-1호, 제8-2호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2013, 2014)
- 제9호 :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2013)
- 제10호 :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2013)
- 제11호 :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2014)
- 제12호 : 3.1 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2015)
- 제13호 :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2020)
- 제14호 : 단원고 4.16기억교실 관련 기록물류(2021)
4.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