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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동원법([ruby(國家總動員法, ruby=こっかそうどういんほう)], 신자체:#!if ruby == null
国家総動員法#!if ruby != null
[ruby(国家総動員法,ruby=)]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였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을 명령하였다. 일본 본토는 물론, 조선과 대만, 만주국에도 적용되어 강제징용, 징병(1943년부터) 식량 공출, 위안부 소집 등이 시행되면서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결국 이 법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인 1946년 4월 1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동년 시행된 조선인 지원병제[1]는 이 법보다 먼저 시작되어서 이 법에 근거해 실시된 것이 아니다.
2. 당시 자료
| | |
| 1938년 당시의 신문기사. 오른쪽에 국가총동원법이 성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조선총독부 농상국에서 식량 공출을 선전하기 위해 제작하였던 포스터 |
우리들 大和協力(대화협력)의 힘이 戰爭(전쟁)에 이겨내는 原動力(원동력)이다.
한 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나라에 바쳐 鬼畜米英(귀축미영)을 때려부숴버리자!
供出米(공출미)는 우리 마을의 共同責任(공동책임)이니 하루라도 빨리 共同出荷(공동출하)합시다.
'어린 아이들은 共同託兒所(공동탁아소)에 맡겼으니 安心(안심)됩니다.'
共同作業(공동작업)
共同作業班長(공동작업반장)의 命令(명령)아래 時間(시간)을 잘 지키며 精誠(정성)껏 作業(작업)에 힘을 다하는 것이 第一緊要(제일긴요=제일 중요)한 것이요,
適期刈取(적기예취)를 하면 一割假量(1할 가량)의 增取(증취)는 聞題(문제)없이 되오.[2]
'供出(공출)때는 地主(지주)님도 한 몫 해 주시니 고마워. 자, 빨니〱(빨리빨리) 합시다.'
朝鮮總督府 農 商 局(조선총독부 농상국)
한 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나라에 바쳐 鬼畜米英(귀축미영)을 때려부숴버리자!
供出米(공출미)는 우리 마을의 共同責任(공동책임)이니 하루라도 빨리 共同出荷(공동출하)합시다.
'어린 아이들은 共同託兒所(공동탁아소)에 맡겼으니 安心(안심)됩니다.'
共同作業(공동작업)
共同作業班長(공동작업반장)의 命令(명령)아래 時間(시간)을 잘 지키며 精誠(정성)껏 作業(작업)에 힘을 다하는 것이 第一緊要(제일긴요=제일 중요)한 것이요,
適期刈取(적기예취)를 하면 一割假量(1할 가량)의 增取(증취)는 聞題(문제)없이 되오.[2]
'供出(공출)때는 地主(지주)님도 한 몫 해 주시니 고마워. 자, 빨니〱(빨리빨리) 합시다.'
朝鮮總督府 農 商 局(조선총독부 농상국)
3. 주요 내용
* 제1조: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및 기타의 처분·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조선 총독부 관보』,1938
*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및 기타의 처분·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조선 총독부 관보』,1938
4. 영향
이 법이 공표되면서 일본은 완전히 총력전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군국주의가 사회 전반에 깊게 깔리면서 정부와 국가에 반하는 소수파는 비국민이라며 매도, 억압받았다. 식민지는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까지 식량이나 자원을 남김없이 공출해가 일본인, 조선인 모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인 징병과 조선인 모병까지 했음에도 노동력 및 병력 충당이 안 되자 조선인에게까지 징병제를 확대 실시하였고, 아니면 강제징용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3]이 정도로 수탈해서 물자를 확보했는데도 엄청난 물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한테 철저히 발렸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가려다가 망했으니, 당대의 민요 '신고산타령'도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일제의 만행을 풍자한 산물이다.
게다가 일본 제국은 1932년에 강제노동 금지를 명시한 국제노동기구(ILO) 노동협약 29호를 비준했음에도 징용을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을 실행했는데, 이는 대본영이 평시에도 국제법 따위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5. 기출 문제
2024학년도 수능 한국사 영역에 출제되었다. 국민징용령 문서와 같이 보자.| 10. 밑줄 친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자료는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공포한 법령의 일부입니다. 일제는 이 법령을 일본, 조선, 대만 등지에 적용하였으며, 한국인을 탄광, 군수 공장 등에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① 호포제가 실시되었다. ② 쌍성총관부가 회복되었다. ③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다. ④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1] 일본군에서 지칭한 공식 명칭은 육군특별지원병제이다. 소위 학병이라 불리는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이 제도는 학도 특별지원병 제도라 불린다.[2] 제 때에 벼를 추수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 1할(10%)가량 더 많은 쌀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3] 특히 조선은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관알선 + 도별할당제형태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실상 인원수 채우기 식으로 강제, 납치적 동원하는 식. 거기다 공출도 사실상 엉터리 할당량을 부여하여 실제 개인이 부담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쓸어갔다. 때문에 순사들이 굴뚝 연기를 보고 쌀을 숨겼는지 뒤지는 등 일본 본토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현상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