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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22 19:55:31

강간 상황극 거짓말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전개3. 재판
3.1. 1심3.2. 2심3.3. 3심
4. 기타5. 매체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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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8월 세종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간단히 말해 한 남성이 다른 여성을 사칭하여 강간 상황극을 하자고 제안하고, 거기에 속은 다른 남성이 애꿎은 여성의 집에 불법 침입하여 강간을 저지른 사건이다.




2. 전개

세종시의 한 원룸에 30대 남성(이하 A)이 불법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강간범 A를 체포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다. A는 자신이 피해 여성과의 합의하에 강간 상황극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어느 20대 남성(이하 B)이 랜덤 채팅 앱에서 자신이 30대 여성인 척하며 강간 상황극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여기에 속은 A에게 피해 여성이 사는 주소를 자신의 집 주소인 것처럼 전달하여 일어난 일. 소름끼치는 건, 이씨는 범행이 이뤄지던 시각, 자신의 주소로 속여 알려준 범행 장소인 원룸을 찾아가 현관 앞에서 열린 문틈으로 범행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B 역시 체포했다. A와 B 둘 다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3. 재판

3.1. 1심

'강간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유도 징역13년…강간범役 남성 무죄(종합) 1심 판결문

1심에서 재판부는 B에게 주거침입 강간 교사가 아닌 주거침입 강간죄의 간접정범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간접정범이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1]

하지만 A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가 자신이 저지르는 것이 범죄가 아닌 상황극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게 그 이유다. 당시 A는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았지만, 이 역시 "경제적 이유로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신고를 막으려는 차원이었다"라며 절도죄 역시 묻지 않았다.[2]

반면 거짓말로 A를 속이고 본인이 살지 않는데도 허위 주소를 알려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B에게는 징역 1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항소하였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B도 항소장을 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장난에 휘말려 애꿎게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 측에서도, 실제 강간을 저지른 A 역시 처벌해달라 하였다고 한다.

3.2. 2심

'강간 상황극' 무죄 뒤집혀… 30대 男 2심서 징역 5년 2심 판결문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A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A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 이씨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주거침입강간죄의 간접정범이 적용됐으나 2심에선 미수죄만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원심(제1심)에서는 A가 실제 강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제2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강간의 피해자 뿐 아니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별건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판결문에서 법원은 "당심이 피고인을 주거침입강간의 미수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불법성이 감소한다고 볼 여지는 없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A가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이란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고 끝까지 했다는 것은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하면서, A가 상황극을 유도한 B와 협의한 상황과 범행 전 상황이 스스로도 의심하고 있었고, 강간 상황극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할지, 피임기구는 사용할지[3] 등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전 상황극이 진짜로 맞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않은 채 불안감 속에서 범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나가 지문을 지우고 강가에 버린 점도 신고를 막기 위한 정황으로 봤다. 어쩌면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듯하다. '강간 상황극'이 종료되었음에도 이후 지문을 지우고 버린 치밀한 행위는 자신이 한 짓이 진짜 강간죄일지도 모른다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본듯.

그러나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 이외에 모종의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휴대폰의 절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3.3. 3심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2심 형량이 확정되었다. 3심 판결문

4. 기타

5. 매체

2022년 10월 28일 E채널 용감한 형사들 시즌 2 2화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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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살인범이 갑과 그 친구 을을 납치하고 갑에게 을을 죽이지 않으면 직접 둘 다 죽이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갑이 억지로 을을 죽인 경우 갑은 살인범의 살인도구와 같이 이용된 것으로, 간접정범 갑에겐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2] 즉 재판부는 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것 또한 A가 상황극의 일환으로 여겨 그런 것이라고 본 것이다.[3] 실제 BDSM 플레이에서는 이런 합의가 사실상 정석이다. 이것을 무시하면 일명 '변바'로 소문나며 배척받게 된다.[4]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교사범이 아닌 간접정범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