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ing, 橫斷
1. 개요
'횡단'이란 차마 또는 보행자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행위를 말한다.도로에서의 횡단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그 방법이나 금지가 규정되어 있다.
보행자가 횡단방법을 어기거나 금지된 시기, 장소에서 횡단하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한다.
2. 일반도로
2.1. 보행자
- 보행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
)일 때 횡단하여야 하고, 녹색점멸(
)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적색신호(
)에서는 대기해야 한다.
- 보행자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최우선의 통행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차마는 보행자가 무신호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건너갈 수 있도록 양보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보행자보다 차마가 먼저 지나가는 것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무신호횡단도보에서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등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해당 횡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제10조제2항 전단).
- 지체장애인은 육교나 지하보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도로로 바로 건널 수 있다(제10조제2항 후단).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직각)로 횡단할 수 있다(제10조제3항).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앞 또는 뒤에서 횡단할 수 없다(제10조제4항). 이는 보행자가 차나 노면전차의 사각지대에 가려 다른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도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제10조제5항)
2.2.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사용하여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밀어서 가야 한다(제13조의2제6항).
- 자전거 및 PM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 이 때 자전거나 PM에 탄 상태로 건너갈 수 있다(제15조의2).
- 자전거 및 PM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자전거횡도의 신호가 녹색(
)일 때 횡단하여야 하고 황색(
)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적색신호(
)에서는 대기해야 한다. 자전거횡단도의 신호등이 보행신호와 겸용일 때는 각각 보행녹색(
), 보행녹색점멸(
), 보행적색(
)에 대응하여 따라야 한다.
2.3. 차마
2.3.1. 보도 횡단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차마는 도로 밖으로 나가거나, 도로 밖에서 도로 안으로 들어올 때 보도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이때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보행자보다 차마가 먼저 지나가는 것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가로지르려는 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
- 보도가 아닌 길가장자리구역이나 갓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8조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도로로 들어갈 때에는 해당 도로를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다른 차마에게 양보해주어야 한다.
2.3.2. 차도 횡단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아래의 행위가 차도 횡단이다.
- 길 밖에서 차로가 여러개 설치된 도로로 우회전할 때 길을 가로질러 안쪽 차로로 도달하는 행위 (위 그림에서 빨간색)
- 도로를 좌회전하여 길 밖으로 나가거나, 길 밖에서 좌회전하여 길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위 그림에서 남색)[1]
- 직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길 밖에서 길 밖으로 이동하는 행위 (위 그림에서 자색)
즉, 횡단은 '길밖 → 도로', '도로 → 길밖', '길밖 → 도로 → 길밖'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로에서 도로로 가는 것은 횡단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에 해당하므로 횡단 규칙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 규칙을 준수하여 다녀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마의 차도 횡단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도경찰청장이 특별히 금지한 구간에서만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운데, 정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중앙선을 횡단을 위해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선이 설치된 대부분의 도로에서 좌회전 횡단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황색점선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만을 허용하는 선이며, 도로 밖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황색실선과 복선은 아예 넘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좌회전 횡단이 금지된다. 따라서 대부분 도로에서 좌회전 횡단이나 직진 횡단은 불법 횡단에 해당한다. 즉, 상위법의 취지와 달리 하위 행정령에서 사실상 "전면 금지-예외적 허용"처럼 규제되어 있는 게 한국 교통 법규의 현실이다.[2]
따라서 대한민국 도로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을 통한 횡단이 가능한 도로의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중앙선이 없는 도로
- 중앙선이 끊겨있는 부분
- 유턴구역선이 있는 부분
우회전 횡단의 경우 백색실선에서는 금지되며, 백색점선에서는 다른 차마를 방해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 방해하면 불법 횡단이다.
횡단 중에는 좌회전, 직진, 우회전 상관없이 30m 전부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되어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횡단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금지 규제가 적용되고 중앙선은 앞지르기만을 규율하기 때문에 점선이든, 실선이든, 복선이든 관계없이 마주오는 차에 주의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바깥으로 넘나드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아래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횡단이 금지된다. 아래 표지는 주기적인 교통량 변화에 따라서 시간, 요일 등에 따라 규제 시간대를 별도로 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조표지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보통 도심지역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에는 횡단을 금지하는 곳이 많고 교통량이 한산한 주간이나 심야 시간대에만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한적한 곳에서는 아래 표지를 보는 것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어디서나 마주오는 차에 주의하여 횡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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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교차로 통행과 횡단을 구분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는 것은 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없다면 합법적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위 표지는 길밖에서 출입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3.3. 불법횡단(대한민국 기준)
- 횡단이 가능한 장소일지라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면 불법횡단이다.
- 점선, 실선, 복선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면 불법횡단이다.
- 유턴구역을 반대 방향으로 횡단하면 불법횡단이다.
- 실선, 복선 차선을 넘어 횡단하면 불법횡단이다.
- 안전지대를 넘어 횡단하면 불법횡단이다.
- 차량이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면 불법횡단이다. 단, 자전거와 PM을 자전거횡단도로 타고 횡단할 수 있다. 또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이륜차는 탑승자가 내린상태에서 밀거나 끌고 가면 합법횡단이다.
3.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 🚗💥🚙 12대 중과실 사고 | |||
| 신호·통행금지·일시정지 위반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상 유턴·후진·횡단) | 과속 (20km/h 이상 초과)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약물 운전 |
| 보도 침범·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횡단이 금지된다. 자동차 외의 차마와 이륜자동차는 통행자체가 불법이다. 최근 지어지는 도로는 대부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 자체가 물리적으로 막혀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 횡단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리된다. 일반도로는 횡단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높아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사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단,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횡단용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도로 유지 보수용 자동차(한국도로공사 순찰차 등), 교통사고응급조치작업용 자동차(구난차 등)는 비상상황 시 이 통로를 이용해 횡단할 수 있다. 해당 통로는 평소에는 차단기나 울타리로 막혀 있다가 비상시가 되면 관제센터에 의해 원격으로 열린다. 도로관리 시 사용하는 전용 리모컨을 통해 열 수도 있다.
[1] 그림에서는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방향이 생략되어 있다.[2] 옛날에는 한국도 점선 중앙선을 양옆으로 넘어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처럼 '차량횡단금지' 표지판이 별도로 있었고 해당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만 횡단이 금지되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가 시행되었던 적이 있지만 1990년대 말 지금과 같은 중앙선에 대한 개념 개정으로 형행화 되었고, 도로의 대부분에서 횡단이 금지되어 버리자 해당 표지판도 존재할 이유가 사라져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