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23:58:07

한동훈/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파일:Semi_protect2.svg   가입 후 15일이 지나야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 KST )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한동훈/비판 및 논란
{{{#!wiki style="margin:-10px"<tablebordercolor=#e61e2b> 파일:한동훈_투명.png한동훈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ddd> 생애 <colbgcolor=#fff,#1f2023>생애 · 법무부장관 시절
가족 아버지 한명수 · 어머니 허수옥 · 배우자 진은정
활동 정책 ·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사건사고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 유시민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허위 발언 · 정진웅에 대한 독직폭행 고소 · 미행 · 김의겸의 술자리 허위 의혹 제기 · 더탐사 자택 무단 침입 · 휴대전화 분실 · 흉기 협박 · 윤석열-한동훈 갈등 · 문재인 만남설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검사 시절 · 법무부장관 시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 본인과 가족)
기타 여담 · 어록 · 여론조사 · 윤석열 사단 · 친윤 · 한동훈계 · 조국 사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 · 한동훈줌한동훈x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위드후니
}}}}}}}}} ||

1. 검수완박 시행령 관련 논란2.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 각하
2.1.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시행령 고수 논란
3.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3.1.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검증 누락 논란
4. 특별사면·복권 관련 논란5.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취소소송 승소 변호사 교체6. '자료 유출' 이중잣대 주장7. 고무줄 입법예고8. 2022년 검찰 인사 윤석열 사단 독점 논란
8.1. 군사기밀 유출 의혹 검사의 국정원 파견8.2. 손준성 영전 논란
9. '일국의 장관' 발언 논란10. 이재명 수사 관련 논란
10.1. 이재명 의혹 사실 단정 발언 관련10.2. 국회 연설 중 피의사실공표죄 논란10.3.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및 체포동의안
11. 검사 명단공개에 법치주의 훼손 반응 관련12.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 기밀 유출 논란 관련 답변 논란13. 미국 독립기념일 출장 논란
13.1. 출장 일정 관련13.2. 출장 경비 관련
14.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판 검사 워싱턴 세계은행으로 파견15. 이태원 참사 피해자 마약 부검 관련 발언16.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직위해제 논란17. 참여연대와 설전18. 한동훈 본인의 주민초본 유출 사건19. 검찰 수사준칙 시행령 개정 논란20.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발언21. 백지 영수증 휘발 발언 논란22.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 소송 관련 오락가락 태도 논란23. 김건희 특검법 및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발언24. "민주당이 기자에게 김건희 명품백 질문 사주"

1. 검수완박 시행령 관련 논란


검수완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가 부패범죄외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된 것에 대하여,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마약범죄검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부 범죄[1]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얻는 것은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헌법적 검수완박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원상복구된 것마냥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호소하였다.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여권에서는 '수사 잘하는 기획통 검사'로 평가받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략가로서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기까지 했다.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수완박’ 정면돌파…‘전략가’ 한동훈의 부활

그리고 민주당은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를 향해 자신은 검수완박의 잘못된 취지를 따를 생각이 없다면서 “정부에게 법 개정 의도와 속마음까지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에 민주당은 행정부의 정무직 장관이 입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하였다. # #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법률 문언이 법률해석의 원칙적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감정적인 정치구호말고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 법률 위임에서 벗어난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

법무부는 민주당 법사위 모의원이 법사위에서 '등'을 '중'으로 바꾸려 했던 점을 거론하며 '중'과 '등'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법문언을 넘어서는 입법취지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최한욱 정치평론가는 중을 등으로 합의해준 박홍근 원내대표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의 4가지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1. 문재인 정부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와 홍보포스터에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분류.
  2.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명시.
  3. 2018년 6월 조국 민정수석 주도로 이뤄진 박상기-김부겸 전 장관 간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에서도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분류.
  4.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국회비준을 받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갖는 UN부패방지협약에서도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명시.

또한 법무부는 검찰청법은 '예시적 위임규정'의 전형적인 형태라며 카드뉴스를 통해 헌법,형사소송법,긴급복지지원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번 시행령개정과 동일한 예시적 위임임법 사례를 열가지 이상 제시하며 반박했다.소위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 등 개정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편법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또 "수사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을 왜곡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

또 검수완박과 관련해 이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할 땐 검찰 수사권이 ‘부패·경제범죄’에 국한돼 위헌이라고 주장, 시행령을 만들 땐 법 해석상 ‘등 중요범죄’를 수사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필요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법무부 행태를 두고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경찰 관계자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 건 명백하다. '등'의 해석은 행정부가 할 게 아니라 입법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며 “시행령은 이 법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직(논리)이 다르다”고 했다.

2.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 각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공개 변론까지 나서며 권한쟁의심판을 진두지휘했지만, 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은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 헌법재판소는 한 장관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수사권은 검찰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은 한 장관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셈이 됐다고 보도했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위헌 요소가 있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무부장관직 사퇴를 거론하면서 한동훈을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한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제 소모전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상 절차상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그 위법․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결정을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헌재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헌재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2023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디어토마토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2.2%는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3.0%는 '정당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

2.1.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시행령 고수 논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적법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한동훈이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질문을 던져 나온 결론을 부정하는 태도를 내비치는 것이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권분립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헌재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봤는데, 법무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3.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2022년 6월 7일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한동훈에게 쥐어줬다는 평이 나왔다. # 인사정보관리단의 박행열 단장은 인사혁신처 출신이지만 인사 추천과 검증을 모두 검찰 라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인사정보단을 신설한다”며 “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와 관련한 비판이 법무부로 쇄도하자 이 같은 출범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후보자들이 추천되는 데 대해 일차적으로는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 한동훈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할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책임을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로 미루는 것이란 비판과 함께 야당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관리단의 검증 실패 때문에 곤란해지자 대통령실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권한을 준 만큼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

한동훈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미국 출장길에 연방수사국(FBI)까지 들르기도 했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자였던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부터 제자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지명 6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 전 정부의 인사와 다를 것이라는 장담과 다르게 정권 출범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정호영, 김승희), 교육부 장관 후보(김인철, 박순애)가 각각 연속 낙마를 기록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 중심의 검증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한편, 검찰 측근들로 구성된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위법이냐 아니냐만을 따지면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은 검증 기준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순신의 인사검증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직을 관할하는 한동훈도 관리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책임론이 거세졌다. # 2018년에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 데다 관련 판결문만 확인했어도 검증이 가능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한동훈은 검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한동훈은 구조적인 문제를 탓했는데, 이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인사검증 책임과 관련하여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고 한 과거 발언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잇단 의혹으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한동훈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비상장주식 미신고 의혹 등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자녀가 중학교 재학 당시 집단 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당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아 부실 검증 논란이 일어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4명에 이르는 셈이 됐다.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강도형의 음주운전·폭력 전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의 친척 주식 파킹 문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

정순신 낙마 이후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인사검증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이나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검증 절차와 내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 것이다. #

3.1.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검증 누락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특별사면·복권 관련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2년 12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고위공직자 66명의 연말 특별사면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시절 이들을 직접 수사해 중대 범죄라며 재판에 넘기고선 집권한 뒤 관행이라며 처벌을 면해줬다. #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사 시절 “국정농단을 관행과 제도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엄벌을 요구했는데, 정작 이들을 사면·복권할 때는 “잘못된 관행과 경직된 공직문화 탓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어 “이번에 사면·복권된 이들은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라는 말로 가릴 수 없는 고의적 불법을 자행했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일탈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일조했다. 실상은 국민통합 아니라 국정농단 보수세력의 족쇄를 풀려는 진영논리에 불과한 사면권의 사적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

2023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경제인들이 대거 대상이 포함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동훈은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인 사면이 과연 민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사 명단에 포함된 인물 면면을 보면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 갑질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 #

시민사회는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도 결국에는 정권이 사면해준다는 잘못된 믿음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비리 기업인들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데 대해 “새로운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 이호진 전 태광회장이 복권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횡령과 배임 혐의로 다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어났는데, 한동훈은 이호진 복권 논란에 비판적 의견도 겸허히 듣겠다고 밝혔다. # #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하면 대통령이 이를 실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

5.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취소소송 승소 변호사 교체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사 2명을 교체했다.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패소할 결심'이라는 단어가 거론됐으며,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냐는 의심을 받았다. #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이후 43일이 주어졌는데도 뒤늦게 준비서면을 냈다는 이유로 한 장관의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쓴소리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6일 피고 한동훈 측 증인신문 방식이나 변론 내용에 대해 “좀 그렇다” “논증이 필요하다” “부적절하다” “충분하지 않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정권 교체로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구도가 되자 법무부가 소송에 부실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6월 20일에는 원고 윤석열 측이 증인을 상대로 70분에 걸쳐 신문을 이어간 반면 피고 한동훈 법무부 측은 단 7분 만에 신문을 마쳤다. 한동훈 법무부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승소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8월 22일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무부 측 대리인단을 잇달아 혼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꾸지람을 들었다.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묻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잘못된 증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12월 19일 1심 판단을 뒤집고 윤석열 승소로 판결하면서 법무부의 미흡한 소송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

6. '자료 유출' 이중잣대 주장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미투 사건 당시 서지현 검사의 인사 파일을 빼내 소지한 혐의를 받은 검사를 법무부 대변인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검사 시절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선 유사한 혐의를 받았던 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한국일보는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그 법조계 인사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어떤 인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7. 고무줄 입법예고

한동훈의 법무부 ‘고무줄’ 입법예고…법령 40%만 규정 지켰다

취임 직후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 규정을 준수한 법령은 40%에 불과했다. 한겨레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입법예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례가 법무부 직제 개정 23번,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 13번에 달했다. 2019년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시에는 수사 절차에 관한 중요 규정인데도 단 4일 만 입법예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과거 정부에 비해 입법과정의 국민 의견수렴을 보다 더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8. 2022년 검찰 인사 윤석열 사단 독점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단행하여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총장 없이 이뤄지는 인사에 ‘검찰총장 패싱’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

주요 사건을 맡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 지휘라인에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임명됐다. 이에 ‘친윤완판(친윤 검사들의 완전한 판)’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로 인해 공수처에 입건된 안동완 등의 인사도 논란이 됐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 변호사는 “내 편만 챙기기가 부적절하다는 외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인사다. 검찰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매우 적절한 인사들을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며 국회가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각각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참고.

8.1. 군사기밀 유출 의혹 검사의 국정원 파견

'군사기밀 유출'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한동훈 장관 불기소 덕택?

2022년 6월 법무부가 현직 중령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징계받은 A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했다.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검사를 보안이 중요한 국정원에 파견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A 검사는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주임검사였기 때문에 보은성 인사라는 뒷말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공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것이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 A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하거나 이를 외부로 유출한 게 아니어서 행정소송으로 징계 건을 다투고 있다”고 해명했다.

8.2. 손준성 영전 논란

'고발 사주' 피고인 손준성 사실상 영전..'친윤완판' 인사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명예롭고 승진도 유력하지만 할 일은 많지 않은 자리가 바로 서울고검 송무부장이다.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를 최대한 고려해 준 인사로, ‘내 편은 잊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은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

한겨레 신문은 한동훈이 전 정권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하면서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인해 그 상태(수사·재판 대상)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었다. 그런 분들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나 재판을 하도록 두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모순된다고 보도했다. #

범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도리어 좋은 자리로 영전시키고 고위직으로 승진시켰지만 1심 법원은 손 검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이로 인해 손준성에 대해 비위 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시켜준 검찰과 법무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손준성 1심 실형에 공수처·검찰 희비 엇갈렸다

9. '일국의 장관' 발언 논란

한동훈 장관이 사용한 ‘일국의 장관’이란 표현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 의원과 설전 도중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고 반응을 했다. 이에 최강욱 의원은 “막말을 할 계기를 누가 제공했냐”라며 응수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하여 과거 한동훈 장관이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 권리냐.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다."고 비판했던 발언이 소환됐다. # #

10. 이재명 수사 관련 논란

10.1. 이재명 의혹 사실 단정 발언 관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 1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양 단정하는 듯한 표현을 여러차례 쓴 탓에,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수사팀장 같다 내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역대 법무부 장관의 태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기사에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발언이 정치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면서 검찰이 정치의 영역으로 끌려들어가는 것 같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용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이 뇌물과 관련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였으나 구속영장 통과시킬 증거도 없는데 야당 대선후보를 밀어붙혔고 결과적으로 영장통과 여부를 예측할 능력도 없고 증거를 확보할 능력도 없는 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10.2. 국회 연설 중 피의사실공표죄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 9월 21일 한동훈은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조작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범죄를 단정하듯 말한 한동훈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한동훈이 연설할 당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나왔다. 한동훈의 설명이 15분이 넘어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동훈에게 "이것이 피의 사실 공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10.3.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및 체포동의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9월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1년 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 # 한동훈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지만 관련 사안으로 21명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동훈과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적으로 파면은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에 대해서 탄핵과 파면을 또다시 공언하고 있다”며 “우리 법 체제상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은 오로지 탄핵으로 된다.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 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11. 검사 명단공개에 법치주의 훼손 반응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보실은 정치탄압 표적수사라고 저항하며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인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8개부 검사 60명' 이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 배포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검찰 수사범위 축소에 ‘검사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일선 검사들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필요할 때는 검사의 이름을 내세우던 한동훈 법무부가, 정작 검찰 핵심 인력을 총동원한 수사에서는 익명 뒤에 숨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12월27일 자신의 SNS에 "검사 명단 공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의 명단 공개에 대해 국민의힘과 검찰이 반발하는 건 오히려 야권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검사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명단이 공개된들 어떠냐"는 것이다. #

이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2017년 ‘수사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미 검사 별 사건 검색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며 “참여연대 사이트 ‘그 사건 그 검사’에서 검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건 확인은 물론이고 감찰 징계 데이터 모두 확인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

12.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 기밀 유출 논란 관련 답변 논란

2022년 8월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한 답변이 논란이 됐다. 한동훈 장관은 이원석 후보자가 단지 법원행정처 감찰 담당자의 연락에 응한 것일 뿐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장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2]에 의거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3]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 하고, 사적인 통화로 수사개시를 알려주고 계좌 추적 영장의 발부,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등 수사기밀까지 알려주는 것은 명백한 기밀누설이며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

전·현직 판사들은 "단순 방어용이자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당시 검찰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당시 사법농단 수사팀장이 한동훈 검사 본인이었다. #

13. 미국 독립기념일 출장 논란

2022년 6월 29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온 미국 출장 관련 논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 법정에까지 오른 사건이다.

13.1. 출장 일정 관련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제 7장 공무국외출장 등
다. 심사 및 허가기준
(4) 출장시기의 적시성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붙임 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한동훈 '미국 출장 7일 중 3일이 연휴'..공무출장 심사기준 어겨 논란

하승수는 토요일인 7월 2일부터 공휴일인 7월 4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출장 일정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장 계획 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었으나 실제로는 차관보를 만난 점, 7/2~7/4 주말/공휴일 일정에 기관 방문이 없는 점 등을 문제삼으며 미국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미국 출장 상세일정을 근거로, 계획과 달리 7/1 및 7/4에는 기관 방문 없이 오찬 일정만 있었고, 오찬 일정도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공지되지 않았으며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6/29, 6/30, 7/5 일정만 보고되어 있고 그 외의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8월 7일 입장문을 통해 장관 회담이 변경된 이유는 "출국 이후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일정 관련해서는 "주말과 귀국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식일정을 수행하였습니다"라 밝혔다.

13.2. 출장 경비 관련

법원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법무부는 출장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한 하승수에게 2022년 8월 22일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비공개 통보했다.

이에 하승수는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2023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출장목적, 방문기관, 출장일정 등의 정보가 사전에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출장업무가 종료된 다음 사후에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판결]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경비 내역 공개해야"

한동훈은 2023년 9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비 내역을) 바로 공개하겠는데, 대신에 지난 정부 때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출장 경비내역) 정보들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해달라”는 요구를 전제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결과 9월 9일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하승수는 2023년 9월 12일 정보공개 촉구 내용증명을 보냈고, 아직 출장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해외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리고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해외 출장 경비 내역을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85324 판결)법률신문

14.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판 검사 워싱턴 세계은행으로 파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재판에서 공개한 검사 2명이 2023년 상반기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김민석(사법연수원 40기) 검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발령을 받고, 4월부터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파견 나가게 된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뉴스버스는 현재 파견 중인 허윤희 검사의 후임자로 세계은행에도 이미 통보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단독]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유학보낸다

법무부1월 27일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배포즉시보도).hwpx, 2023-2-6 보도자료-별첨(전입청).hwp , 2023-2-6 보도자료-별첨(전출청).hwp

뉴스버스가 김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 여부를 확인하자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전례는 상하반기 정기 인사 때 세계은행 파견 검사나 파견유지 검사 명단을 공개해왔다. 2016년 정진용 검사, 2017년 박승환 검사, 2019년 김진호 검사 등이 세계은행에 파견됐다. [단독]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유학보낸다

세계은행 파견자인 김 검사는 2심부터 공판 참여가 어려워졌다.

다른 한명인 송윤상(변호사시험 2기) 검사의 경우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향후 공판 직접 참여 여부는 소속 검찰청의 허락 여부에 달려 있게 되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배포즉시보도).hwpx, 2023-2-6 보도자료-별첨(전입청).hwp, 2023-2-6 보도자료-별첨(전출청).hwp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010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010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5. 이태원 참사 피해자 마약 부검 관련 발언

검찰이 일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마약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검 의사를 물은 사건에 대해, 한동훈은 "절차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부검은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준사법적 절차"라며, "현장에서 검시한 검사가 마약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고 있는 민변의 이주희 변호사는 한동훈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변호사는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 이야기하신 장관님의 말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사실상 사인이 압사로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약 관련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라고 했다.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갑자기 검사가 와가지고 마약 부검 해봅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라면서 "이건 유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해명이고 대응이고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마약 부검이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준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검사 편을 들며 유족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았다"며 "참사 희생자들이 압사했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인데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사인이 어디 있다고 이런 해괴한 헛소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대검찰청은 "당시 마약 관련 보도가 있었고, 검사가 부검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설명한 것 같다"며 "검사가 의도했던 건 사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검시 절차, 부검 절차 등 여러 절차가 있으니 그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16.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직위해제 논란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022년 5월 직위해제됐다. 법무부는 "적법하게 진행된 인사"라며 주장했지만, 차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직위해제는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차 전 본부장은 1심에서 김학의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3년 2월 차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

2023년 4월 14일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직위해제의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동훈 장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2024년 2월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 "며 "해당 처분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17. 참여연대와 설전

참여연대는 2023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1년 교체해야할 공직자' 8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시민 4813명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고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교체해야할 공직자 1위로 꼽혔다고 밝혔다. #

한 장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

11일 참여연대는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비꼬아 응수했다. #

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자신을 '정치검사'라 비판한 참여연대 측이 오히려 권력에 참여와 연대를 해왔다고 반론 했다. #

12일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는 지난 25년간 어떤 정권에서도 정부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다. 참여연대를 깎아내린다고 ‘검사의 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참여연대가 저를 ‘정치검사’라고 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할 것”이라며 “제가 20여년 간 했던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현직 법무부 장관이 특정 시민단체를 공개적으로 연속 비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으며, 이런 대응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18. 한동훈 본인의 주민초본 유출 사건


2023년 3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한 야당 성향의 인사 서 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서 씨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라면서 한동훈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건네자, 김 의원은 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5월30일 임현주 기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MBC 본사 뉴스룸에도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 MBC본부의 강한 저항이 있었다. 이후 MBC 측의 협조로 진입에는 성공했으나 압수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실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고 2시간 여만에 철수했다. # MBC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현주 기자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복수사라고 주장했다. 고발자인 김민석 구의원은 한동훈과 상관 없이 본인이 고발한 것인데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수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

한동훈 장관 측은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누군가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담긴 개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서 이런 일을 겪게되도 당연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언론탄압 논란을 일축했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거(압수·수색)야말로 전형적인 깡패짓이다. 한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비난했다.[4] # 김의겸에 대해 국민의 힘 최고위원 장예찬은 “김의겸은 안경 쓴 양아치”라고 응대했다.#

6월 1일, 임현주 기자 측은 경찰이 팬티 서랍까지 압수·수색했다며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 또한 영장을 내어준 판사도 같은 여자라며,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판사님이 여성의 속옷장까지 뒤지라고 허락한것이냐고 비난했다. 또한 친민주당 진영은 압수수색을 ‘언론자유 훼손’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MBC 기자가 입수한 정보를 MBC가 보도한 것도 아니고, 정파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유튜버에게 전달한 것이 언론 자유와 무슨 관계냐’는 지적이 나왔다. # 임 기자는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1000명이 넘는다. 인사청문회 기간이면 인사 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고,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라고 했다.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

6월 5일 경찰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뒤 국회의원과 언론의 ‘자료 공유’라는 오래된 관행을 문제 삼은 사실상 첫 수사인데, 향후 윤석열 정부가 거쳐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최강욱 의원은 “지금 대통령 된 분이 ‘수사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는 얘기를 했었다. 기자의 취재활동이나 의원과 의원회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수사판을 벌이는 상황에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장관 개인 문제에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아니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했다. 최 의원은 “임 기자라는 분 자체를 모른다.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라고도 했다. # 이후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태 제 휴대전화 유심을 뒤졌으나 기자나 문건과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고 밝혔다. #

19. 검찰 수사준칙 시행령 개정 논란

2023년 7월 31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하위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했는데, 또 다른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또한 개정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해 수사종결권을 검사가 일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검사의 수사 종결권이 일부 부활되었다는 측면에서 또 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이 시행령으로 무력화되었으며 ‘시행령 통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 반면 정부 및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경찰의 업무 집중으로 인해 특히 민생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는 만큼,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며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선서 한 과장은 “일이 늘었는데, 인력 보강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인력을 보강하고, 경찰 내부 지침으로 수사 마감시한을 재촉하면 해결할 수 있다. 수사에서 손 떼기로 합의한 검찰이 다시 개입하는 건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일선 경찰은 물론 경찰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마저 '검찰 권한 확대만 관철한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수사준칙 개정은 국민 억울함 푸는 방향으로 개정된것이며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개정 전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309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30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20.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발언


2022년 1월 검찰의 2017년 ~2019년 (박상기, 조국,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기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판결의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48 판결문 전문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문 전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확정... 뉴스타파, 3년 5개월 만에 승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이다. 법무부에서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충실히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각각의 공개·비공개 범위를 세세히 분류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대법원은 ‘행사 참석자 이름, 직책 등 개인정보’만 비공개 정보로 분류했다. 검찰이 ‘상호명이 공개되면 사업장의 영업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집행일자·금액·장소 등이 담긴 집행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판결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는 공개하라는 뜻이다. 검찰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언제’ 중 ‘날짜’만 공개하고, ‘시각’은 삭제했다. ‘어디서’도 ‘상호명’을 가려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한 측에서 영수증의 상호 시간이 안보이는것에 대해 고의 삭제 의혹을 제기 했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팩트체크 공지를 하였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30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30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21. 백지 영수증 휘발 발언 논란

한동훈은 2023년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등)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카드전표 원본을 대조하거나 카드사로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서 확인시켜 주는 방법도 있는데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인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

하 변호사는 검찰 구내식당에서 먹은 영수증은 잘 보이는데, 다른 영수증은 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수증도 선택적으로 잉크가 휘발되냐'는 반응이 나왔다. #

22.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 소송 관련 오락가락 태도 논란

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무부가 국방부의 항소포기 의사에도 항소를 지휘했다 뒤늦게 이를 번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항소인으로 적시된 항소장에는 "1심 판결 중 피고(대한민국)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적혀 있었다. 1심 선고 뒤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법무부는 항소기한(2주) 마지막날 오후 늦게서야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국가 폭력 피해자는 일주일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국가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 # #

23. 김건희 특검법 및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발언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은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몰카 공작이라고 발언했다.

우선 역대 모든 특검은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었으며 한 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례가 없다. 한동훈의 주장은 김건희 특검이 22대 총선 시기에 진행된다는 점과 특검법에 야권에 편향된 독소조항이 있어 문제라는 것인데, 특히 후자의 경우 3조(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권이 독점한다)와 12조(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2023년 3월에 발의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숙려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은 국회법상 적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은 시점을 특정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추천하는 조항'은 과거 '최순실 특검법',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등에도 포함된 바 있다. 다만 과거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이 있던 경우애는 대한변협 등에서 1차로 후보군을 추린 후, 그 후보군 중에서 야당이 특검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갖춰져 있었다. 이번 특검법은 그런 장치 없이 아예 야권에서 특검을 직접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수사 상황 생중계 조항의 경우 과거 한동훈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법 12조와 동일하며,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등에도 역시 같은 조항이 있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수사 중인 건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전례가 있어, 김건희 특검은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해야 하는 예외적 주장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여권의 반박도 존재한다.# 특히 비슷한 시기 일어난 배우 이선균 씨의 극단적 선택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빚어졌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20860]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은주의원 등 12인)
[2120127]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2인)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측은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문을 살펴보면 직무상 비밀에 대해 누설 금지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안 12조도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해서만 언론브리핑을 가능하게 법안을 만들어 피의사실공표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휘기관인 대한민국 검찰청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24. "민주당이 기자에게 김건희 명품백 질문 사주"

12월 19일 한동훈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라고 반문했다. 당연히 기자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한동훈이 비아냥 대는 화법을 사용하자 현장의 취재진이 열받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 한국일보 강철원은 언론이 정치권 사주를 받고 있다는 인식은 한참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 티비조선의 이태희 기자는 여당을 대표하게 될 비대위원장으로 신분이 바뀌면 이같은 거친 표현들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

한동훈에게 해당 질문을 했던 기자는 "질문사주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니까 물은 것"이라면서 "국민 대신해 질문하는 언론인을 정치인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하는 발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186
, 3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186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무고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및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2]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3항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3]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5항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4] 그러나 김의겸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