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원문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간 갈등으로 심의가 지나치게 늦어질 때 사용되는 절차상의 제도. 안건을 보다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라는 의미에서 소위 패스트트랙이라고도 불린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든 보완 제도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재적의원의 과반수'[1]가 아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2]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요건을 많이 높여놓았다.
2. 역사
2012년 이전까지의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폭력이 빈발하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는 국회 내 과반의석을 점유한 다수세력이 소수세력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날치기를 시도하는 한편, 법적 · 절차적으로는 이러한 날치기를 막을 수 없는 소수세력은 다수세력의 절차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는 사태가 항상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폭력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자 국회는 국회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국회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법의 개정을 단행하는데, 이를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 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봉쇄
법률안이 정당간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 단계에 묶여있는 때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패스하고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로 바로 올려버리는 스킬을 직권상정이라 한다. 원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국가위기상황의 경우 혹은 여야 원내대표 간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수당 소속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는 관례상 직권상정은 언제나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법에 의해 이것이 막히면서 소수당에게 절차적으로 유리해진 것이다.
- 안건조정위원회 신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률안에 대해 정당간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소수정예(6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임시위원회로, 이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소수당이 최대 90일간 법률안의 통과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 소수당으로서는 구태여 폭력적 수단을 동원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이른바 '필리버스터'라고 불리는 제도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본회의에서 시간제한이 없는 토론을 실시하게 된다. 물론 의원 1인당 발언기회는 1회만으로 한정되지만, 소수당 국회의원들이 총동원되어 1인당 몇 시간씩만 발언을 하더라도 의사진행을 짧게는 몇 일, 길게는 몇 주까지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어 소수당으로서는 구태여 폭력적 수단을 동원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 폭력적 의사진행 방해 금지
국회의원이 위원장석이나 의장석을 물리적으로 점거하는 등 폭력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경우, 자동으로 징계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물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징계가 확정되기는 하나,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세력은 주로 국회 내 소수파라는 점에서 본회의의 징계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보면 알겠지만 소수당이 국회폭력을 일으킬 유인 자체를 없애도록 다수당의 필살기인 직권상정을 봉쇄하는 한편, 소수당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면 확실히 소수당이 다수당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줄어들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수당이 단독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게 되어 이른바 식물국회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입법의 지나친 지연은 정책의 시의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국회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날치기만큼이나 큰 문제가 된다.
이에, 국회선진화법을 입법할 때 국회 다수파가 정 원하면 소수파를 무시하고 합법적으로 안건을 본회의로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는바, 그것이 바로 본 문서에서 다루는 안건신속처리제도이다.
3. 절차
먼저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이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달라'며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300명)의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아니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와야 그 법안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이다.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된다. 괄호 안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처리하라는 말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괄호 안의 기간이 지나면 심사가 끝났든 안 끝났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정 정파가 몽니를 부려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안건이 법사위 소관이면 본조의 제4항의 전단에 따라 따로 법사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사위 최종 심사 단계가 생략되므로 상임위 심의(180일) + 본회의 부의 및 상정(60일) = 최장 240여 일이 소요된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 된 지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으면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4. 한계
그런데 상술하였듯이 명색이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도 법안 처리에 1년 가까운 시간을 소요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몇몇 의원들이 이 심사 기간을 세 달이 조금 안 걸리는 최장 75일 또는 60일로 단축하자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이라 식물국회를 방지하는 효과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편. 다만, 신속처리안건이 의장의 직권상정 마냥 남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후술하겠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 개의 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이것과는 다르게 다당제 성격이 강한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정당들이 연합해 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한 사례도 있다.
5. 이용 사례
'과반수 요구 → 60% 이상 동의'라는 요건이 워낙 난이도가 높은 조항이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그리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로는 네 개를 들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비롯하여 바른미래당이 손질한 '유치원 3법'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용어를 유명하게 만든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법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다.사회적 참사법은 2016년 12월 23일 소관 상임위 환노위 위원 16명[4] 중 60%가 넘는 10명[5]의 찬성을 얻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27일 소관 상임위 '교육위' 위원의 14명 [6] 중 60%가 넘는 9명[7]의 찬성을 얻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9년 4월 29일 밤 10시 경 소관 상임위 사개특위 위원 18명[8] 중 60%가 넘는 11명[9]의 찬성을 얻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었고, 선거법 개정안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뒤인 4월 30일 밤 12시경 소관 상임위 정개특위 위원 18명[10] 중 12명[11]의 찬성을 얻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였다.[12]
하지만 언급하였듯 최장 1년 가까운 시간이 소비되므로 이 심사 기간 만큼은 줄여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유치원 3법 정국 때부터 여기저기서 제기된 바가 있었다.
2019년 검찰개혁 4개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심사기간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 법안은 발의 당시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이관되었다.
문제는 법사위가 소관위인 경우와 아닌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심사 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 민주당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소속 위원이 거의 동일하고, 중간에 법사위로 이관이 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생략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별개의 위원회이므로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 중에도, 9월 2일에 법사위로 이관이 되었으므로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주장(선거법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측에서 주로 주장), 10월 29일부터 20년 1월 29일까지 별도로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결론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고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2020년 선출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총합 의석 수[13]가 180석이 되면서 패스트 트랙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필리버스터 역시 무력화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해졌다.
이른바 쌍특검의 경우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 가결시켰다. 정확히는 두 법안 모두 정의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안은 총 참여의원 183표 중 183표 전원이 찬성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안은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80일 이내)와 본회의 심사(60일 이내)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와 관련해서도 특검법안을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 가결시켰다.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180표 가결 조건이라 단식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와 한 표를 행사했다.
순서 | 안건명 | 발의 | 지정[14] | 표결 | 공포 | 소요기간[15] |
1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16. 12. 19. | 2016. 12. 26. | 2017. 11. 24. 가결 | 2017. 12. 12. | 333일 |
2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12. 24. | 2018. 12. 27. | 2020. 1. 13. 가결 | 2020. 1. 29. | 382일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12. 24. | 2018. 12. 27. | 2020. 1. 13. 가결 | 2020. 1. 29. | 382일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12. 24. | 2018. 12. 27. | 2020. 1. 13. 가결 | 2020. 1. 29. | 382일 | |
3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11. 12. | 2019. 4. 30. | 2020. 1. 13. 가결 | 2020. 2. 4. | 258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 4. 26. | 2019. 4. 30. | 2020. 1. 13. 가결 | 2020. 2. 4. | 258일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19. 4. 26. | 2019. 4. 30. | 2019. 12. 30. 가결 | 2020. 1. 14. | 244일 |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2019. 4. 29. | 2019. 4. 30. | (2020. 5. 29. 임기만료폐기)[16] | |||
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 4. 24. | 2019. 4. 30. | 2019. 12. 27. 가결 | 2020. 1. 14. | 241일 |
5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 2. 20. | 2023. 4. 27. | 2023. 12. 28. 가결 2024. 2. 29. 재표결 부결 | - | 308일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 3. 24. | 2023. 4. 27. | 2023. 12. 28. 가결 2024. 2. 29. 재표결 부결 | - | 308일 | |
6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2023. 4. 20. | 2023. 6. 30. | 2024. 1. 9. 가결 | -[17] | |
7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 9. 7. | 2023. 10. 6. | 2024. 5. 2. 가결 2024. 5. 28. 재표결 부결 | - | 235일 |
6. 관련 문서
[1]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이 중 151명 이상.[2]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이 중 180명 이상.[3] 자세한 내용은 국회법 문서의 해당 문단 참고.[4]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5]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전원 찬성, 새누리당 전원 불참[6]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7]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 전원 불참[8]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9]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 전원 불참[10]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11]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 전원 불참[12] 이 두 위원회는 국회에 원래부터 있던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루고, 사법개혁특위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기 위하여 만들었다.[13] 이후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 합당[14] 정확히는 위원회에서 지정하고,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은 날[15] 지정부터 최종 표결까지[16] 백혜련안의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본 법안은 표결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17]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새로 발의하여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