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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허위 발언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20년 4월 3일 2020년 7월 24일 |
발생장소 | MBC 글로벌미디어센터 시선집중 촬영장 |
유형 | 가짜 뉴스 |
형사 사건 | |
혐의 |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
관할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 |
피고인 | 유시민 |
피해자 | 한동훈 |
재판선고 | 제1심 벌금 500만원 형항소심 항소기각상고심 상고기각 |
유시민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
원고 | 한동훈 |
피고 | 유시민 |
청구취지 | 금원 5억 원 |
청구원인 | 불법행위, 명예훼손(민법 제750조, 제756조) |
재판선고 | 제1심 진행중 |
[clearfix]
1. 개요
유시민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 차례 하였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발언한 두 부분에 대해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 유시민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였음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유죄로 판단되었다.2. 경과
2.1. 2019년
2019년 12월, 유시민은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고 본인과 본인 와이프의 계좌까지도 사찰했을 것 같다"며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조국 사태를 비평해온 자신의 약점을 캐묻기 위해 검찰이 불법사찰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방송 약 1시간 후 검찰은 기자들을 통해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시민의 주장을 반박했다.#
2.2. 2020년
2020년 3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최대주주 출신 이철에게 접근해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의 신라젠 관련 비위사실을 밝히면 앞으로의 재판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협박 및 회유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정말로 검찰 수뇌부가 언론과 결탁하여 유시민을 잡으려고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4월 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재차 계좌 추적 관련 발언을 하였다. 이 부분이 나중에 기소되는 부분이다.
2020년 7월 18일, KBS가 9시 뉴스 단독보도#를 통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 녹취록에서 이동재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며 유시민의 취재필요성을 언급했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를 격려하며 돕겠다고 했으며 또한 한 검사장은 "유시민은 정계를 은퇴했으니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언유착의 스모킹 건이 드러난 셈. 자세한 것은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참조.
그러나 7월 21일, 이동재 기자 측의 녹취록 전문 공개로, 이러한 KBS의 보도는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정작 녹취록 속 한동훈은 유시민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검언유착 논란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녹취록 속 한동훈의 소명의식 가득한 발언들과 과거 재계 총수와 유력 정치인들을 상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벌였던 이력들이 재조명되면서 정부가 과거 보수정권과 마찬가지로 정권을 수사하는 소신있는 검사를 정치논리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불거졌다.
여기에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에서 검사를 상대로 공영방송까지 동원해 여론몰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겹치며 역풍이 불기 시작하자 2020년 7월 24일, 유시민이 오랜 잠적을 깨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이 부분이 기소된 부분 중 두번째 부분이다.
여기서 유시민은 녹취록에 대해 일반의 시각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는데, "자신이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조직의 행태를 지적하자 이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검찰이 재단의 계좌를 파헤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감행했으며 이동재와의 공모도 불법사찰로 뭐가 안 나오니까 그 연장선상으로 벌인 일"이라며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남부지검이 아니라 한동훈이 소속돼있던 반부패강력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직접적으로 한동훈의 이름을 지목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이 날은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관련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등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여부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날이었기에 갑자기 등판한 유시민을 두고 수심위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그리고 8월 12일, 한동훈은 유시민의 인터뷰에 반박하며 "내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도대체 뭘 걱정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다시 한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계좌추적 권한도, 직접수사권한도 없다. 그 시기 일선 검찰청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대검에서 재단 명의로 된 계좌조회를 모두 살펴봤지만 역시나 계좌 조회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
12월 27일, 한동훈은 머니투데이 인터뷰를 통해 "유시민이 말한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 기간이 지났다. 이제는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테니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늦어도 6개월 후에는 금융기관에서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통보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최장 1년까지는 통보하게 되어있다. 때문에 유시민은 충분히 그간 내세운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
2.3. 2021년
결국 2021년 1월 22일, 유시민은 침묵을 깨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 동시에 앞으로 정치비평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사과문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합니다.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유 시 민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합니다.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유 시 민
유시민의 사과를 요구해왔던 조국흑서 저자들은 1년이 지나서야 나온 유시민의 사과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경율 회계사는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뭍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루쉰(魯迅), 1929"는 조국의 과거 트윗을 인용하며 "유시민의 발언으로 고통을 겪은 많은 분들을 봤다. 이 사과 못 받아들인다"고 비판했다. 권경애 변호사 역시 "김경율 회계사의 집요한 추궁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과였을 테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노무현을 욕보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어 놓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터"라고 지적했다. #
특히 유시민의 허위 선동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한동훈 검사장은 "나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있는 날 아침에도 나를 특정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음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하였다. #
해당 허위선동과 관련해 검찰 내에서 심재철 검사[1]가 자금추적 여부를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유시민의 이런 식의 사과를 두고서 JTBC는 낯선 모습이 아니라면서 2006년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 때 있었던 장면을 보도했다.#
김선미: (후보자는) 독선과 아집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각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유시민: 그런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유 내정자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밤낮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유시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그런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유 내정자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밤낮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유시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재단 측에서 계좌추적 여부를 대검과 은행에 질의하고서 각각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서 유시민이 계좌추적이 있었던 것으로 넘겨 짚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2월 1일, 유시민은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 의혹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각종 친문 커뮤니티에 도배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까지 받아쓰며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갈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던 인터뷰인데 뒤늦게라도 사실정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3. 수사
결국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에 의해 기소당했다. 檢, 유시민 ‘계좌 불법열람’ 허위 유포 혐의 기소 유시민은 2021년 재보궐선거 이후 친문계 대선후보로 종종 언급이 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언급이 사라졌다.이후 판결문에 따르면 기소된 발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MBC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2020. 4. 3. 한 발언과 7.24.자 발언이다.[2] 둘 모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가 한 말이다. 언론에서는 자료 화면으로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을 자주 내보내나, 이 부분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즉, 최초의 의혹제기가 아닌 2차, 3차 반복한 부분을 기소한 것이다.
4. 재판
<rowcolor=#fff>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e0ffdb,#073300>2022년 6월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2020. 4. 3. 발언 - 무죄 | 2023년 12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항소기각 | 2024년 6월 17일 대법원 3부 상고기각 |
2020. 7. 24. 발언 - 벌금 500만원 |
4.1. 형사재판 제1심
6월 22일 재판이 열린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한동훈에게 사과하지 않았다.2021년 1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시민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9년 12월 자신의 공개질문 당시에는 '신라젠 사건'으로 한정지어 "계좌조회를 한 적이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기에 유시민 입장에선 '남부지검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면, 대검찰청이 자신을 사찰하기 위해 계좌를 조회했다.'는 확증편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들어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관련 보도
그러나 19일 한동훈 검사 측의 반박#에 따르면, 여기서 유시민이 말하는 계좌추적의 전말은 조국사태 이전인 2019년 2월, 다른 국회의원을 별건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 계좌에 입금한 CIF(고객정보파일) 내역을 조회했는데 여기에 노무현재단의 이름도 있었기에 이것이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당시 한동훈 검사는 반부패강력부에 속해있지도 않았기에, 조국사태가 터진 직후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며 구태여 한동훈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윤석열 사단이 여권 정치인을 향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의 주장과 같이 결국 유시민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고 검찰의 정치공작의 실체가 밝혀졌다는 늬앙스의 이야기는 없으며, 검찰과 한동훈은 무고했고 유시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내세운 주장들은 명백한 허위사실들이며 유시민도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했다는 것을 뒤집을 반전이나 새로운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
유시민은 2019년 12월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고, 본인과 본인 가족의 계좌도 들여다봤을지 모른다."라고 주장했고, 2020년 7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다시 출연해서 계좌추적이 발생한 시점을 조국사태 직후인 11월~12월 경으로 특정하였으며, "노무현재단의 출금계좌와 입금계좌 중 무엇을 들여다봤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검찰이 노무현재단을 표적수사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수사를 주도한 것은 한동훈이 있는 반부패강력부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는데 유시민이 말한 모든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가 맞다.
유시민이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정에서 펼치는 방어논리는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사건으로 한정지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조회한 적 없다고 답변했기에 앞뒤 상황을 모르는 자신으로써는 음모론을 펼칠 수 밖에 없었다는 당위를 이야기하며 한동훈을 고의로 명예훼손 하려는 목적이 없었기에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이지, 유시민이 한동훈과 검찰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사실 유시민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2022년 1월 27일, 한동훈은 자신이 네 번 좌천되었다며, 유시민은 조국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했다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에게 유시민과 합의할 의향이 있냐고 3번 물었지만 모두 거부했다. #
2022년 4월 7일, 검찰은 유시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2년 6월 9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2020.4.3.자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일부 무죄 판결인데 판결 취지는 존중하지만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고 하면서 한동훈에 대해 맹자("無羞惡之心, 非人也")까지 인용하면서 '나나 그 사람이나 사람이면 잘못을 저지를 수야 있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소회를 밝혔다.[3]
이에 대해 이동재 기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유 전 이사장이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이동재 기자를 비난하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비겁하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유 전 이사장을 비롯한 최강욱 의원·김어준 3인은 총선 직전 허위사실("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최근에는 'MBC 보도 전 유시민·최강욱이 제보 내용을 공유했다'는 중요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했다. #
한동훈은 그 다음 날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 그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만 대답했다.
4.2. 형사재판 항소심
이후 쌍방이 항소하였다. # 검찰 측에서도 2020.4.3. 발언에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불복한 것.2023년 10월 23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2023년 12월 21일 항소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시민은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주냐"며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4.3. 형사재판 상고심
유시민이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2024년 6월 17일 상고가 기각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잘 싸우는 방식으로 그가 유리한 코너에서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 작은 전투 하나를 이긴 거다. 기분 좋겠지. 그러니까 SNS에 어쩌고 저쩌고 좋아하는데, '아휴 네 팔뚝 굵다', '유윈, 먹어'. 그럼 이제 민사도 하겠지. 민사도 먹어.
유시민은 상고심 판결에 대해 6월 19일 공개된 매불쇼에 출연해 "네 팔뚝 굵다" "유윈(You win) 먹어" "민사도 먹어"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조금 있으면 언론 하이에나가 한동훈을 물어뜯는 날이 곧 온다"고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4.4. 민사재판
- 제1심 담당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
5. 반응
5.1. 미국
한편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4] 한국편에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의 남용사례라 우려를 표했다.[1] 전 국회의원 심재철과는 동명이인이다.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친정부 검사이다.[2] 그 외에 유시민이 발언한 부분은 사건의 배경으로 기재되었을 뿐, 공소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3] 매일신문은 사설까지 내어 유시민의 5개월 전 사과는 결국 "수사와 기소 회피 목적의 여론 호소용 '쇼'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4] 이전에는 조국 사태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