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12-01 23:45:19

적산



1. 적국의 재산
1.1. 상세1.2. 예시
2. 견적의 다른 말
2.1. 발주자업무용 적산(기계설비)

1. 적국의 재산

/ Enemy Property

적국이 국내 또는 점령지에 남긴 재산.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현금성 자산과 현물성 자산(기업, 공장, 기타 시설, 각종 도구 및 식량 등)은 물론이며 토지까지 포함된다. 자국의 영토만이 아니라 점령지에도 해당하는 만큼 만약 적국의 영토를 점령했다면 그 영토 안에 있던 적국 국적의 모든 재산이 적산의 대상이 된다.

나라마다 뜻하는 의미가 다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적산이라고 하면 거의 해방일본인들이 남기고 떠난 재산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적산가옥이 있다.

1.1. 상세

1945년 8.15 해방 이후 미군정에서는 재조선 일본인들 전원을 일본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집이나 공장, 논밭 등 그들의 조선 내 자산의 반출을 불허했고, 개인소지금도 상당히 제한했다. 일본인 사업가와 관리자들이 자기네 나라로 철수한 이후 남은 사업체를 한동안 노동자나 지역 인민위원회가 공장과 사업체를 관리하는 공장 자주관리운동이 전개되었다.[참고자료] 그러나 그해 12월 6일 미군정에서 군정법령 33호를 공포해 일본인 재산을 미군정에 귀속 및 노동자 관리위원회를 와해시켰고, 자본가들을 관리인으로 임명해 관리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해서 대부분의 적산을 사기업에 불하했다. 이때 불하 방법은 일반 경매나 비공개입찰로 진행되어 상당히 불투명했으며, 1인당 1개 사업체 이상을 불하받을 수 없도록 했다.[2] 남한에서 불하된 적산 기업은 2,700여 곳이었으며[3], 특히 대부분의 토지와 공장이 헐값에 팔려나갔다. 현재 대한민국 재벌들의 상당수는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권 시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먹구구로 진행된 적산불하를 통해 기반을 다졌다.[4] 당시 귀속사업체의 불하에는 불하대상인 적산의 이해당사자를 우선으로 했고, 적산매각대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선납입해야 하는 등의 기본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과 커넥션이 있던 기업들은 정치인과 정권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해당 적산의 매각대금규모를 대폭 낮추는 식으로 터무니 없는 헐값에 불하받거나 이해당사자가 전혀 아님에도 불하받는 일도 상당히 많았다. 물론 식민지 체제에 협력했던 재산가나 관련자들도 정경유착을 통해 부정하게 적산을 불하 받은 경우도 많았다. 관련 영상 이러한 사례로 가장 유명했던 곳이 백낙승의 태창그룹이었다.

6.25 전쟁삼팔선 이북 지역을 일부 수복하면서 국토면적이 증가했는데 이때 이 지역에 있었던 구 일본계 적산을 비롯해 공산 치하에 건설, 개간된 협동농장의 토지, 공장, 사업체, 부동산, 광산, 어항 시설 등의 자산은 정부로 귀속되었다.

일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지만 소유권을 포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일수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한반도에 남겨뒀던 자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한일수교 이전에는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몰수한 일본인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5]을 하기도 했으며, 이 때마다 한국에서는 분노어린 여론이 들끓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조약 위반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6] 결국 한일기본조약을 맺으면서 일본 정부에서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남긴 자산, 즉 '적산'에 대한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명시해 이 문제를 종결시켰다.

일본인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남겼던 자산 중에는 값어치가 있는 것도 많았지만, 금전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도 많았고 이런 시설들은 방치되거나 6.25 전쟁의 과정에서 대부분 훼손되었다. 그리고 일대의 한국인들에 의해 변형된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아미동 비석마을은 일본인 공동묘지 자리 위에 형성된 6.25 전쟁 피난민촌이 기원으로 일본 무덤의 비석을 마을 계단, 건물 부재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의 다른 식민지였던 대만에서도 일제의 패전 이후 진주한 국민혁명군에 의해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자산을 몰수했다. 이렇게 접수한 자산들은 중국국민당과 연줄이 있는 중국 대륙의 외성인들에게 불하되었으며, 본성인들은 여기서 소외되자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2. 예시

공기업은 (★)표시, 민영화된 기업은 (☆) 표시

* 용산의 유항상공주식회사와 인천의 조선유지주식회사, 그리고 영등포의 삼화정공주식회사는 해방 후 대한민국 육군이 인수하여 1948년 육군병기공창 예하의 제1, 2, 3조병창으로 개편했다.

2. 견적의 다른 말



일반적으로 주어진 조건과 설계도서로부터 공사비를 산출하는 일을 적산 또는 견적이라고 한다. 공사를 하기 전에 대략적인 가격이 정해져야, 발주자는 발주를 낼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발주자, 수급자 모두 나름대로 적산을 해서 둘의 가격이 맞으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2.1. 발주자업무용 적산(기계설비)

공공기관의 기계직 담당자 A가 있다고 하자. 기계실 보일러가 고장나 교체해야 할 경우, 이는 대략 천만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을 내야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규정에 의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급자들이 응찰하게 된다. 너무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 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고, 너무 낮은 가격을 설정하면 아무도 응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A는 품셈과 물가정보지를 활용해서 실제 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근접하게 적산을 하게 된다.
[참고자료] 노동자연대, 부산역사문화대전, 한국현대사회운동.[2] 그러나 다른 사람이 불하받은 기업을 다시 인수하는 방식으로 적산기업을 여러 곳 소유할 수도 있었다.[3] 현재 이 적산기업들은 폐업되거나 인수합병 등을 거쳐 현재 50개 내외로 남아있다.[4] 심지어 당시 정치깡패로 유명했던 임화수도 적산으로 풀린 극장을 헐값에 인수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웠다.[5] 이 발언은 당시 한국에서 종종 제기되었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여론에 대한 맞불이기도 했다.[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원문 '제2장 영토' 부분 참조.[7] 일제 말기 마사키 야마토 연필 주도로 톰보연필, 일본연필 3사가 합작해서 설립했다. 일본 웹사이트에는 대동아연필이 생산한 제품들이 검색된다. 대동아연필은 원래 공장이 일본에 있었지만 전쟁 물자 공급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새로 지은 공장이 대전공장이다.[8] 만주단(滿綢緞)과 도직물(都織物)의 합작사.[9] 미쓰이 그룹 계열의 산세이광업(三成鑛業)이다.[10] 히로시마에 있으며, 현재는 전투식량을 생산하는 기업이다.[11] 이 회사는 1998년 닛폰시멘트와 합쳐서 태평양시멘트가 되었다.[12] 1906년부터 삿포로와 함께 일본맥주(에비스), 오사카맥주(아사히) 3사가 통합한 독점맥주업체로, 1945년 패전 후 1949년 독점금지법에 따라 서일본의 아사히맥주와 동일본의 일본맥주(삿포로맥주)로 재분할되었다.[13] 현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피임약 오소노붐과 천식약 아루펜트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