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오해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이다.2. 각종 오해 목록
2.1. 장애인 전반
- "장애인은(또는 기타 사회적 약자는) 불쌍하니까 도와줘야(또는 차별하지 말아야) 해요!"
- 전혀 아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중에 가장 낮은 차원의 이유. 우선 지적장애인들을 포함해 모든 장애인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우리 중 누구라도 미래에 장애인이 될 가능성[1]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 더 나아가 장애인을 포함한 신체적/사회적 약자를 적절히 보호하는 조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에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는 구성원들에게서 필요 이상의 불안과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서로 덜 공격적이고 더 평화로운 태도를 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정심만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그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안전해질 때 비로소 시스템은 지속성을 갖는 것이다.
- 또한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해당 소수자를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숨어 있다. 그래서 차별적 시선만큼이나 이러한 시선을 싫어하는 소수자들도 많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보호의 대상이며, 따라서 사회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게 된다.
- 결론을 무시하고 전반부만을 가지고 진위를 따진다 하면, 이들 중 지적장애인은 '악질적인 비장애인'들에게 이용되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을 보자.
- 참고로 세계 인권 선언에서 장애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장애를 그저 복지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 해당 문서로.
- 장애인은 '무능하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2]
- 애초에 장애인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조선 후기의 저술가 최한기는 「인정(人政)」에서 '장님의 눈은 보는 데엔 쓸 수 없고, 벙어리는 말하는 데엔 쓸 수 없으며, 귀머거리는 듣는 데엔 쓸 수 없고, 어리석은 자는 일을 모의하는 데엔 쓸 수 없다. 그러나 장님이라도 듣는 데엔 쓸 수 있고, 귀머거리라도 보는 데엔 쓸 수 있으며, 벙어리라도 말할 필요가 없는 데엔 쓸 수 있고, 어리석은 자라도 한 가지 전문 분야에는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3] 즉 손상으로 인한 능력장애가 '사회적 불리'가 되지 않는 분야[4]라면 사회생활이 가능해야 하는데,[5] 문제는 '진정직업자격'과 관계없이 손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불리'가 되는 사회구조이다.
- 팔, 다리 정도가 문제 있는 지체장애인 사람이 지방국립대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면 오히려 장애인 우대를 통해 비슷한 실력의 일반인보다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지체장애는 대부분 정신노동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각계각층에 진출해 있다. 하반신 정도 마비를 가진 경우로 손빈(형벌),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소마마비)이 유명하고, 심지어 전신마비의 경우에도 정신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 의대 전범석 교수 (등산 사고), 서울대 자연대 이상묵 교수 (교통사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스티븐 호킹 교수 (루게릭병) 등의 사례가 있다.
-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판사, 교사, 5급 공채 출신 공무원(사무관) 등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 중증 청각장애인 중 지방국립대에서 이공계를 전공하고 독순술을 익혀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대기업인 SK그룹에 채용된 사례가 있다.
-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라고 해서 사회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며,[6] 고도로 숙련되고 집중을 요하는 전문적인 일에서는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는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이 각종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 (사회적 냉대와는 별개로) 관리와 치료를 통해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무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도 개인차가 심하고 보호자의 도움이나 특수 장비 등으로 사회생활을 무리 없이 하는 케이스가 있으므로 이 역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심장장애인의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체력적으로 힘든 직업은 택하기 어려우나,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여 긴장을 풀 수 있다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인터넷 검색사나 프로그래머, 재택근무, 자신의 취미와 연결되는 직업이 그 예이다.[A]
- 신장장애인의 경우 정기적인 투석을 받아야 하기에 일반인들이 다니는 직장생활은 곤란할 수 있으나, 투석만 계획적으로 한다면 신체 기능은 정상이므로 개인 사업이나 시간 조절이 스스로 가능한 직업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A]
-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딱히 뒤떨어지는 부분 없이 멀쩡히 섞여서 잘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있거나, 취직이 되었다면 일반인에 비해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나름대로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 역사에서도 장애를 가지고도 활약한 인물들도 많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시청각장애인'이었다. 엑토르 카스트로의 경우 손목이 하나 없는데도 1930 FIFA 월드컵 우루과이에서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스타플레이어로 난적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과 사투를 벌인 끝에 월드컵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브라질 축구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가린샤는 아예 소아마비와 지적장애 모두를 안고 펠레와 함께 세계 축구를 함께 평정했다.
-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산업계와 노동계 뿌리깊은 적폐인 과도한 업무시간 탓이다.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무능 판별수단이 성실성이라고 포장한 '야근 시켜도 참고 입 다물기'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정신적으로는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한, 또는 업무속도가 느려 많은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고용주의 본심에 가깝다. 또한 이 장애인을 채용하고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시킬 교육훈련과 그를 위해 마련해야할 부대적인 시설, 장애인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이 고용주 입장에서 나쁘게 말하면 쌩돈 날아간다고 보이는 것.[9]
- 종합하면, 이러한 고정관념은 위와 같이 '장애인을 복지/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대의 잔재이며, 때로는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양육권과 수급권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옥란 열사[10]와 같은 사례가 있다.
- 장애인은 운전 할 수 없거나 힘들다.
- 일부 시각장애인[11], 뇌전증[12]을 제외하면 전혀 아니다. 일반인들 처럼 면허를 취득하거나 별도의 과정(운동능력 측정검사, 수시적성검사 등)을 거치면 취득할 수 있다.
- 운전을 하는 장애인들 중 버스나 택시, 화물차를 몰기도 한다.[13]
- 자폐성 장애 구 3급[14]을 제외한 정신적 장애는 수시적성검사를 거쳐야 한다. 수시적성검사는 면허 취득 결격자들을 결격 해제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운전에 조금 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잘 안써주려고 한다.[15] 진단서를 써 주겠다는 것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시 진단서를 써 준 의사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자동차보험료가 비싸다는 말이 있지만, 절대 아니며 장애인 특약으로 가입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빡빡하다는 점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자 수는 그리 많지 않다.[16]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면 지인이 말리거나 못 따게 하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17], 진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및 운전 불가의 장애[18][19], 고령[20], 열악한 장애인 운전 교육 이라고 봐야 한다. 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 특수 장치가 있어야 할 운전자[21]라면 렌트가 힘들어진다.
- 장애인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다닌다.
- 장애인은 입학유예를 한다.
- 학업에 큰 지장을 일으킬 정도의 장애가 아니면 입학유예를 하지 않는다.[25]
- 다만, 발달장애인들 경우는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빠른년생으로 인한 입학유예가 사라져도 빠른년생 폐지 이후로는 이쪽이 입학유예의 다수를 차지한다. 착석이 안되거나 신변 처리가 잘 안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이 안될 정도가 아니라면 입학유예를 안하는 것이 낫다. 입학유예를 하면 실제 연령과 사회 연령이 입학유예한 만큼 차이난다. 다른 이유도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로써 특수학교 혹은 특수학급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을 경우... 이 경우엔 다음 해에 다시 지원하려고 입학유예 하는 경우다.
- 2002년 빠른년생 까지는 입학유예자들이 매우 많았다. 그런데, 빠른년생 폐지 이후로 입학유예자들이 급감 하였다고 한다.[26] 해외 출국을 제외한 입학유예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장애인은 가난하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 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난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경증 장애인이라면 일반인들 수준 처럼 경제 활동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심한 중증 장애로 인해 경제 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 빼고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27] 특히 자폐성 장애 3급은 프로그래머나 과학자 등의 그 돈 잘 버신다는 분들도 꽤 분포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지는 않다.
- 하지만, 이건 경제 활동을 일반인들 처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경증 장애인이면 몰라도 중증 장애인이라면 일반인들 처럼 경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 중 심한 중증 장애로 혼자서 일상 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면 경제 활동 거의 불가. 이들은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게 경증 장애인하고 다르게 헬 수준이다. 중증 장애인들 끼리 모아 일하는 '보호작업장' 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은 막장 회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함을 느낄 수 있다. 2022년 최저임금(9,160원)에 주5일(한달 20일), 8시간 근무하면 147만원 가량 나온다. 하지만,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곳에서는 월급 80만원 이면 많이 받는 것이다. 보통은 50만원 조차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며, 심하면 10만원 조차 되지 않기도 한다. 이 정도면 주3일 이하 8시간 일하는 정도지만[28], 주5일 8시간 근무에 70만원 이하다. 군인(병사) 월급하고 비슷하다.[29]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경증 장애인, 근로 능력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이런 열악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30] 하지만, 왜 들어가는가?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정도면 일반 회사에 들어갈 능력이 되지 않거나 알바도 할 수 없는 경우다.[31][32] 혼자서 일상 생활 절대 불가 수준의 최중증 장애인이라면 보호작업장도 들어가지 못한다.
- 수급자 대상 중 다수를 차지한다.[33] 보호작업장을 다니며, 월 50만원을 받는 정도라면(가족이 있다면 가족들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같은 보호작업장을 다니는 경우)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
- 장애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오히려 후천적(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약 8~90%에 달한다. 물론 발달장애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34] 더 높다.
2.2. 신체적 장애인
2.2.1. 외부장애
2.2.1.1. 지체장애인
- 팔다리 없는 장애인들은 무능한 존재이다.
- 사지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단지 무능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비록, 신체의 결손으로 비장애인들 만큼의 기능을 모여주지는 못하되,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다. 능력은 육체적인 것 만이 전부가 아니다.
- 하반신마비 장애인들은 성불구자이다.
- 생식기가 하반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련 감각의 마비로 인한 불능증이 발생 할 수는 있다. 때문에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도 종종 동반하기는 하나, 정자/난자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으면 2세 생산이 가능하다.
2.2.1.2. 뇌병변 장애인
- 뇌병변 장애는 지적장애를 동반한다.
- 장애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뇌병변 장애가 지적장애를 동반하는걸 의미하진 않는다. 대표적인 뇌병변 장애인 경직성 뇌성마비의 경우 얼굴과 구강 근육의 마비로 구화의 유창성이 떨어지지만 지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2.2.1.3.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은 전혀 보지 못한다.
- 시각장애인은 시각이 손상되는 대신 다른 감각이 발달한다.
- 미디어를 통해 매우 널리 퍼진 편견으로 실제 전맹 시각 장애인의 경우 촉각과 청각에 더 많은 집중력을 투자하기에 그렇게 보일 뿐, 특별히 감각이 예민해지지는 않는다. 한술 더 나아가 파동을 느껴 반향정위를 한다는 황당한 설정도 많은데, 당연히 현실에선 불가능하고 상당히 감각 훈련하면 시각이 발달한 사람도 쓸(흉내낼) 수 있다. 오히려 시각 장애인 유형 중 하나인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경우 오히려 촉각이 둔해져 점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 오히려 많은 정보를 소리로 얻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소리를 들으면 비장애인보다 더 고통스럽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집에 오면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 주는 것이 좋으며, 갑자기 공사장의 소음이나 비행기 소리 같은 것이 나서 막을 수 없다면 그 소리에 대해 설명해 주면 된다.[A]
-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색깔과 같은 시각적인 묘사를 하는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 시각장애인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A]
-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음식의 위치를 한 번만 알려주면 정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비빔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저것 다 섞은 비빔밥이 편할 것이라 생각해서 너도 나도 비빔밥만 시켜주기 때문이라고.
2.2.1.4.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인은 모두 전혀 듣지 못한다.
- 청각장애인은 모두가 수어를 안다.
- 난청장애인은 촉각이 발달되어있다.
2.2.2. 내부장애
내부장애란 간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 장루/요루장애를 말한다.- "내부장애? 그것도 장애였어?"
- 특히 뇌전증을 제외한 내부장애의 경우, 실제로 내부장애를 치료 가능한 질병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내부장애인을 만날 때 “많이 나았어?”, “좀 괜찮아졌어?”라는 등 치료 여부를 묻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질문은 장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한번 장애 판정이 되면 비장애인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부장애는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낫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이 장애판정을 괜히 받았겠어요.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고,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38]
2.2.2.1. 뇌전증 장애인
- 뇌전증은 정신병이다.
- 뇌전증은 신경질환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상에서는 내부장애로 분류된다. 다만 이는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하는데, 바로 뇌전증에 따른 정신질환은 정신장애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2.3. 정신적 장애인
2.3.1. 정신적 장애인 전체
-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은 총기를 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다르다. 총기난사 사건 중에서 정신적 장애인이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사건은 미국의 샌디 혹 초등학교에 총기로 쏘아댄 사건[39]과 서울의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생긴 총기 난사 사건[40]이다. 하지만 정신적 장애의 정도별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신경증 환자, 경계선 지능과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아주 경미한 경우(자기통제가 가능한 수준인 경우)에는 총기를 들더라도 총기난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 정확하게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은 총기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총기뿐만이 아니라 흉기라면 다 해당된다.
2.3.2. 정신장애인
-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다.
- 아니다. 정신질환의 증상 및 약의 부작용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의집중력 저하, 계산능력의 저하 등 인지장애가 올 수 있지만 정신장애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능 자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의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
- 정신병이 생기면 가두어 놓아야 한다.
- 중증 정신장애인 등 일부 한정. 병의 증세가 심한 급성기가 지나면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약물치료로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일부 경증(3~6급) 정신장애인의 경우, 입원은 물론 약물치료조차 없이[41]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임하기도 한다.
- 우울증[42]에 걸린 사람은 항상 슬프기만 하다. 그리고 기력이 없다.
- 우울증의 다른 증세로 불안, 기운없음, 식욕감퇴, 약물 사용 증가, 원인 없는 두통 및 복통호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3.3. 발달장애인(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
과거에는 자폐성 장애만을 발달장애로 불렀으나 이후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개정되었고, 현행법상의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아울러 부르는 표현이 되었다.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성과 관련된 편견도 존재한다.- 자폐증은 천재 or 지적장애다.
- 실제로는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자폐증 환자가 전체 자폐증 환자 중 7할 정도로, 고기능 자폐증 환자의 수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다.[43]
- 자폐증 환자들은 모두 지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자폐증은 지적장애다.
- 상당부분 진실. 일부(고기능 자폐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폐인들은 상당수 지적장애를 동반한다. 자폐증과 유사하면서 지능이 매우 높게 나온다면 이는 사회적(실용적) 의사소통장애 또는 조현성/조현형 성격장애[44]에 속할 수 있을 뿐, 자폐증은 아니다.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사실인데, DSM-5에 따르면 자폐증과 지적장애는 자주 동반된다고 한다. 또한 이는 자폐증이 독립된 장애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2000년까지)의 잔재이기도 하며, 발달장애 중에서도 지적장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45] 이러한 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 모든 천재들은 자폐증이 있다. 또는, 모든 자폐증 환자들은 천재다. 또는, 모든 자폐증 환자들은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다.
- 아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서번트 증후군 등등의 이미지가 자폐증과 뒤섞이면서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듯하다.
- 자폐성 장애인들은 무감정한 존재이다.
- 자폐는 다른 사람을 이해 할 수 없는 것이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혹은 감정 자체가 없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인지/표현 하는 기능과 타인에게 공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므로 이들이 감정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 되려 감정이 풍부하여 충동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급발진이 정상인보다 더 잦은 경우도 있다.
- 지적장애인은 무성적인 존재이다.
- 그랬다면, 간간히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성폭력이나 그러한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성적발달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적발달은 정상이나 도덕적 판단능력이 떨어져 성적 일탈행동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성적기능을 할 수 있으며 결혼을 할 수 있다.[B]
- 발달장애인은 충동적이고 자기 제어능력이 없다.
- 나이에 맞지 못하게 뇌발달이 지체된 관계로 정상인 보다 심하게 충동적이고 본능에만 충실한 건 맞다.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 특히, 발달장애인의 성욕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경험담이 나온다. [47]
- 지적장애인의 부적절한 행동은 무관심으로 밀고 나가면 사라질 것이다.
- 전혀 아니다. 비장애인도 무시하면 오히려 더욱 주목받기 위해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어느정도 있는데, 과연 지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 지적장애인은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다.
- 위의 시각, 청각장애인처럼 상대적인 것이며, 어디까지나 같은 발달장애인 중 자폐성 장애에 비해서이다. 실제로는 자신의 지능만큼의 사회성을 가질 뿐이다.
- 지적장애인은 지능이 낮으므로 교육은 무의미하다.
- 인간의 지적 능력은 자연스럽게 발달할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에 의한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지능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B] 물론 '일말의 학습 효과조차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같이 정말로 교육 자체가 무의미한 부류가 있긴 하다.
- 발달장애인은 취향이 유치하다.
- 비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의 지능수준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서 및 감정, 오락·유희감각까지도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이들의 정서수준이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발달정도를 파악하여 이들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한다.[B] 즉,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법의 기본은 ‘연령에 맞는 문화’를 익숙하고 이해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이는 쉬운 것이지, 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칼럼 1 관련 칼럼 2
- 발달장애인은 폭력적이고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므로 시설 등에 가둬서 격리해야 한다.
[1]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은 물론, 후손들 중 누군가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도 아주 높지는 않지만 무작정 배제해도 될 만큼 낮지도 않다.[2] 말은 이렇지만 (대놓고 말하면 장애인 차별이니)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된다'에 가깝다.[3] 최한기, 《인정》. 용인문6:42. 조선의 장애인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편에 속했다.[4] 반대로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고용평등 분야에서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한다. 즉 시각장애인을 운전기사로 쓰지 않고 언어장애인을 상담원으로 쓰지 않는 것은 운전기사에게 시각이(시각장애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다), 상담원에게 언어능력이 '진정직업자격'이므로 차별이 아니지만, 그 반대(언어장애인-운전기사, 시각장애인-상담원으로 쓰지 않음)라면 운전기사에게 언어능력(언어장애가 청각장애로 인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다)이, 상담원에게 시각이 '진정직업자격'이 아니므로 차별이 되는 것이다.[5] 사실 「인정」이란 책 자체가 인사정책의 불합리를 비판하여 쓴 책이다.[6] 심한 자폐성 장애를 제외하면 지능이 떨어지더라도 사회성은 좋은 경우가 더러 있다. 반대로 자폐성 장애라도 지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지능으로 사회성을 커버할 수 있다.[A] 고정욱, 「장애, 너는 누구니?」[A] [9] 이는 비장애인 취업준비생에게도 적용된다. 최저임금만 주고 장시간 써먹을 저숙련 인력을 빨아먹고 버티지 못하면 제발로 나가게 방치하는 것. 거의 대다수의 저부가가치 중소기업이 그런 원리로 운영되며 이러한 일들이 해당 업체들에게 좆소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붙은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다.[10] 기초생활수당 및 장애연금은 생활비로는 부족했기에 노점상으로 돈을 벌었는데(이쪽으로도 단독으로는 생활비로 부족한 상황),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11] 일반인들도 시력 기준치에 못 미쳐서 못 딸 수도 있는데,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신체검사부터 걸러내니...[12] 뇌전증일 경우 진단서가 있으면 되겠지만, 수시적성검사보다 더 까다로우며, 진단서를 받으려면 완치 정도는 되어야 한다.[13] 1톤 용달이나 택시에 장애인 표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14] 구 1~2급은 지적장애를 동반하므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이다.[15] 3급이라면 진단서 잘 써주는 의사가 있겠지만, 1급 정도라면 거의 없다. 진단서를 써 준다 하더라도 수시적성위원회에서 1급 이라는 이유로 탈락 시킬지도...[16] 2022년 현재 20만명을 넘지 못한다. 취득자 비중이 경증 장애인이 훨씬 높다. 기존 3급 까지는 취득자가 많지만 2급 부터는 드물다.(신체나 정신적 장애인 경우)[17] 특히, 중증장애인이라면 그렇다.[18] 시각장애 1~5급(2호 제외), 뇌전증, 심한 알코올 관련 장애 등[19] 다만 이런 케이스일 경우 운전면허 취득 이전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도 불가능한 장애인일 확률이 높으며 심한 경우 자기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리는 경우도 많다.[20] 선천적 장애나 장애 비중이 저연령인 장애가 아니면, 거의 장년~노인이다.[21] 장애인 면허를 취득한 지체, 뇌병변 장애[22] 지적장애 3급인 경우 초등 과정은 열심히 배우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중등(중고등학교) 과정은 힘들어 할 것이다. 초등학생때는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다녔지만, 중학생부터 특수학급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23] 자폐성 장애 3급인 경우 초등 과정은 쉽게 따라갈 수 있겠지만(국어 같은 언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과목은 제외), 중등(중고등학교) 과정은 사람에 따라 일부 과목을 힘들어 하며, 국어, 문학, 문법 같은 과목은 특히 더 힘들어 한다.[24] 장애가 심하지 않지만,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특수학급에 보내려는 사람도 있다.[25] 병원에서 장기간(몇 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할 정도이면 그럴 것이다. 근데, 이 정도로 심하다면 취학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다.[26] 천~만 단위가 지금은 백 단위가 되었다고 한다. 해외 출국 사유 제외.[27] 그렇다고 1~2급 수준으로 심한 장애인 중에 중산층 수준이나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장애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3~6급 장애인에 비해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28] 9,160원 * 8시간 * 주 3일(약 12일) = 879,360원이다.[29] 심지어 그 돈을 비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들이 알바나 단기 근무, 또는 하프타임으로 받아갈 때 보호작업장의 중증 장애인들은 이 돈을 풀타임에다가 정규 급여로 받아가는 셈이다.[30] 근로 능력이 충분한 장애인들이 이런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커리어 자폭이나 다름없다.[31] 보호작업장이 아닌, 일반 회사지만 장애인들을 주로 채용하는 회사도 있다. 그나마, 이 회사는 최저 임금은 준다. 이 회사에서 일반인들은 턱 없는 월급이겠지만, 장애인들한테는 많은 월급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주 3일 8시간 근무나 주 5일 4시간 근무일 때의 이야기이고, 비장애인과 같은 근무시간인 주 5일에 8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액수 자체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액수를 받아가는 셈이다. 그렇기에 일반 회사에 충분히 들어갈 능력을 가지거나 장애인 전형으로 들어갔더라도 주 5일 8시간 근무인 회사에서 일하는 장애인이라면 이마저도 적게 느껴질 수 있다.[32] 군인(병사)들은 18개월 동안만 이런 월급을 받고 전역하고 나서 훨씬 더 월급 많은 회사로 들어갈 수 있지만, 보호작업장에 다닐 정도면 그렇지 못한다.[33] 실제로 장애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수급자라고 할 정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우 전체 인구 수급자 비율(3.6%)의 10배(36.7%)에 이른다.[34] 발달장애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원인 미상'이고, 선천적 원인은 2번째를 차지한다.[A] [A] [37] 비슷하게 수어로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차피 못 들어 모를 거라 생각해 뒷담화하는 무개념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수어를 배운 청인(농인의 가족, 친구, 직업 수어통역사 등)이 있어서 다 듣고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 예의가 아니다. 영화 <나는보리> 감독인 코다 당사자 김진유의 경험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와 옷가게에 들어갔더니 일하는 사람 둘이서 “저 ‘벙어리’들 또 왔네. 아, 귀찮아.” “야, 옷값 5천원 더 받아.”하고 욕하고 바가지 씌우려는 걸 다 듣고도 아무 말도 못 했다 한다. 그저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나마 조금은 양심이 찔렸었는지 선심 쓰듯 천 원은 돌려주더란다. 가게를 나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거스름돈 천원이 더 왔다며 돌려주고 오라고 했다. 결국 가게에 들어가 천원을 돌려주고 조용히 나와야 했다. 이 경험을 평생 못 잊어서 영화에 넣기도 했다. 현실에서 못했던 소심하지만 통쾌한 복수를 하려고.[38]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55[39] 가해자 애덤 랜자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40] 가해자 최모씨가 어떤 정신질환인지 알수 없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라면 정신장애 쪽으로 보인다.[41] 이때는 약물은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타 가는 경우가 많다.[42] 우울증도 엄연히 정신장애로 등록 가능한 정신질환이다.[43] 지적장애가 아닐지 라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서번트 증후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능 90 이하[44] 실제로 자폐증 진단이 '남발'되는 이유 중에는 조현성(조현형) 성격장애보다 자폐증이 사회에서 더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이유도 있다. 물론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45] 2017년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수는 약 22만 명인데, 이 중에 지적장애는 약 20만 명, 자폐증은 약 2만 명이다.[B]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군장애인복지관,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47] 일례로, 상술한 가힝샤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호색한으로도 유명했다.[B] [B] [50] 풍기문란, 절도, 스토킹, 주거침입, 성범죄, 상해, 살인 등.[51] 예를 들면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